학원 환불 규정 | 학원비 환불, 제대로 알고 받아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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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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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맘톡의 쫌 아는 언니입니다.
비교하고 따져보고 선택한 학원! 아이가 갑자기 가기 싫다고 하거나, 이사나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그만 둬야 한다면 정말 난감하죠?
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님 그냥 날려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나 언니의 육아 이야기!
≪ 갑자기 학원을 그만 둬야 한다면? 학원비 환불, 제대로 알고 받아요!≫ 지금, 시작할게요!

■ 바로보기
01:12 중도에 그만 두면, #환불수수료 를 내나요?
01:51 #학원수강료환불 기준은?
03:32 아이 #교육비 #결제 또는 #환불 , 이것을 알아두세요!
03:36 #카드수수료 내야 하나요?
04:38 #학습지해지 는 바로 안된다?!
[이미지 출처 / 맘톡, 아이클릭아트]——————————————
그동안 궁금했거나, 구입을 앞둔 육아용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꼭! 찾아오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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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좌 환불규정 안내

제1조 환불 규정 ·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 3. 교습시간 1/2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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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ssone.net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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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Daum 블로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학원 측은 교습 개시 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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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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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받는법 알아보죠. – 열일곱걸음

학원비 환불 규정을 보면 교습비 환불 기간은 취소 후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학원이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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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side.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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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은 무엇일까?(ft.등록 학원비 환불)

학원법 시행령(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육비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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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ngyv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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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 안박사 지식저장소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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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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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학원비 환불받는 규정 – 네이버 블로그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비 반환 기준을 두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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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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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 부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듣고 비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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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suemedic.com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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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 공무원닷컴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 학생건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반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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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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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 (ft. 실제 환불 사례) – Doef’s Story

이름은 다르지만 ‘수강료 환불규정’이라고 되어있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원생이 본인의 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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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ef.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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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제대로 알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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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학원 환불 규정

  • Author: 맘톡지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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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7xNP4RPXrQ

수강료의 반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5일 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료도 중간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 기준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 엔터테인먼트학원에도 해당하므로 연예기획사는 가수지망생이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가수지망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학원설립 운영자의 수강료 반환 의무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학원비 환불규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학원비 환불은 가능할까 ?

학원에서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에 비해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등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래의 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중학생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 일주일치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A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을 하다가 강의를 듣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수강을 취소하게 되었고, 수강을 취소하면서 학원비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학원 측은 B씨가 전체 수업 일수 중 절반 이상을 수강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례1)은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나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일 수만큼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크게 무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는 어찌 생각해보면 “전체 수업 중 절반 이상을 수강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학원 측의 논리에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강의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에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판단하거나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도 속 시원히 환불을 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허위ㆍ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의 강의라면 환급 받을 수 있겠지만요.

같은 ‘학원비 환불’ 이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수강생이 환불 기준에 대해 모른다면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학원을 옮기거나 학원비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습비의 환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도 법에 따라 설립 · 운영 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습비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교습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일단 학원 교습비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교육감은 각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교습비가 과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에서는 교육감이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지만 상식에 벗어나게 과도한 교습비를 받거나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학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학원 측은 교습 개시 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교습 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반환금액’이란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환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수강자의 사정 때문에 수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했다면 학원 측은 환불을 요구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로 학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환불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학원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학생에 대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교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그렇다면 다시 앞의 두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

(사례1)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중 수강이 어려워 일주일 간의 환불을 요구하는 A씨는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례2)에서 사정이 생겨 환급을 요구하는 B씨의 경우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1)의 경우 학원 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한 날짜’를 계산한 값을 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 수업을 절반 이상 수강한 상태이므로 학원 측의 주장대로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20회의 수업 중 10회까지 수강한 후 11회 수업을 수강하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수강자에게 반환 사유가 있고 학원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면 학원 측은 환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환급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원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수강자에 대한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분쟁 , 조정은 어디서 ?

교습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학원 측에서 환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에 문의한다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 취업 준비생 등 학원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발생하거나 학원비가 강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억울한 상황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교습료 환급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학원비 환급 규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학원 수업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적합한 학원비 환급 규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학원비 환불규정, 받는법 알아보죠.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을 등록하기 전에는 부푼 마음과 기대감을 안고 신청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학원 강의가 시작하기 이전이나 수업을 듣는 중간에 강사가 마음에 안들거나 개인일로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때 학원비 환불규정을 모른다면 생각보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을 살펴 보면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학원 측에서 더 이상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와 반대로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 입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됩니다. 학원이 더 이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남은 일수만큼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서 일할로 돌려주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살짝 환불규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교습시작전이라면 학원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학원비 환불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기간이 시작하면 총 교습시간에 따라 반환 금액이 변하게 됩니다.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2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절반이 환불 가능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업이 1/2이 경과했다면 학원비 환불규정은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즉 학원 수업을 취소할때도 한달 수강일자를 계산해서 절반에 다 되어 간다면 서둘러 반환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1,2일 차이로 못돌려 받으면 너무 아까운 금액이 날라가게 되는 것이죠.

위 규정에 따라서 만약 수강생이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다면 환불 금액은 최대 2/3밖에 못 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중에는 개강 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 수강 신청 후 7일이 경과했다고 수강료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항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 또는 문의를 남겨서 꼭 전액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보면 교습비 환불 기간은 취소 후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학원이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 환불 요청시 카드 수수료는 학원 부담이라는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학원비 환불 규정은 무엇일까?(ft.등록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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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즘은 사교육의 의존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두 푼 아닌 학원비가 중, 고등학교를 떠나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증 학원도 많이 등록하면서,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등록한 학원비 환불을 놓치면 그만큼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학원이었거나, 개인 사유에 의해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2007년에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 수강료 반환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남은 기간이 아까워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법규가 마련되어도 내부 규정을 앞세워 학원비 환불 규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육비등의 반환 등)

2.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 사유(이하”반환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3. 제2항 각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학원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학원비 환불 규정 반환 기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3항 별표 4의 기준에서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및 1개월 초과 두 가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면서 결제를 하였더라도 수강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만약에 수강이 시작되었을 경우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그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아래 별표 4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 내용을 보면 1개월 수강료를 납부 후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서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교재와 수강료의 2/3만큼의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시간의 1/3이 넘어가기 전에는 2/3만큼 남은 교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 이상부터 1/2 이전이라면 한 달 수강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 이상, 즉 15일이 지난 경우 그만두려고 할 때는 환불이 불가하니 체크 바랍니다. 또한 3개월의 학원 수강권을 끊은 뒤 20일만 다닌 후 환불을 요구한 경우 나머지 2개월은 전액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은 15일이 지났기에 1개월 분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요약

대부분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기간인 5일 이내에 환불받지 못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학원비 환불 규정을 무시하는 곳이 있는데, 꼭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진행해 주세요. 학원비는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환불 거부할 때 대금 지불정지 요청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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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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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아이도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 학원에 전화를 걸어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왜? 환불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면서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 알아보라는 황당한 답변만 있었다.

교육청에 알아보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환불받지 못한 상황보다 더 화가 났다.

교육청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기로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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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교습비) 반환 사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가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구체적으로 학원비를 반환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나열하면

①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②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해당된다.

반환(환불) 시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반환(환불) 금액

학생 본인의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었을 때 교습시작 전, 1/3경과 전, 1/3~2/3경과 전, 1/2경과 후 구분하여 반환되는 금액이 다르다.

학원비 1달을 계산하고 수강일수가 1/2를 경과했다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기간 또난 학습장 사용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후 교습시간의 1/3경과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후부터 1/2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없음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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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학원비 환불받는 규정

만약 1개월 수강료를 납부한 뒤 일주일만 학원을 다니고 그만두고 싶어 환불을 요구한다면 나머지 23일분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재 가격과 수강료의 2/3 만큼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넘어가기 전에는 2/3만큼 남은 교습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부터 2분의 1이 되기 전이라면 한 달 수강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이 넘어가는 15일 이상이 경과한 후 그만두려고 할 때는 사실상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을 등록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개월의 학원 수강권을 끊은 뒤 20일만 다닌 후 환불을 요구했다면 나머지 2개월분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1개월분은 2분의 1인 15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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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 부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듣고 비교를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해주지만 기대를 한 만큼 좋은 곳이 아니거나 아이가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원비를 환불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원비에 정확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학원에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에 학원을 등록을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에 환불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 학원에 등록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환불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강의시간의 1/3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총 강의시간의 1/2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며 총 교습시간이 1/2 경과한 후라면 환불을 받기 힘듭니다.

*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해당 월에 환불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에 교습비 전액을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함해서 수강료 환불을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그만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의사를 표현해서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기간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환불처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에 이자를 붙는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 받을시 참고사항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요청을 하는 곳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드수루료에 경우에는 업주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를 하는 겨웅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지불정지 요청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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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1. 질의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 학생건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반환기한 및 반환기준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

2. 반환기준 ․ 반환사유 1, 2의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반환사유 3의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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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 (ft. 실제 환불 사례)

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 (ft. 실제 환불 사례)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뒤숭숭합니다. 1일 확진자가 397명으로 거의 400명에 육박했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확산 때처럼 수도권이나 경북, 대구권에서 만의 확산이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더욱 걱정이 큽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3단계가 검토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보내기 꺼려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원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에 아래에서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규정은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수강료 환불규정’이라고 되어있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원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학원비 환불금액

학원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환 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환 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뜻하며, ‘반환 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2.1 반환 사유 발생일이 만약 교습 개시 이전일 경우

쉽게 말해서 첫 수업을 듣기 이전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인데, 이 때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2 반환 사유 발생일이 만약 교습 개시 이후일 경우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첫 수업 및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총 교습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총 교습시간의 1/2 절반이 채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급액

3) 총 교습시간의 1/2 총절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학원비를 환불해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학원에서 환불되는 반환 금액은 통신사처럼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기간에 따라서 상이하게 됩니다. 만약 첫 수업을 이미 들은 이후 학원비를 환불받을 경우에는 2/3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원과 수강자 사이의 절충점을 찾다 보니 강구한 정책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3. 학원비 환불 사례

3.1 학원 수강 중도 해지 시 수강료 반환 범위

1) 질문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 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 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2)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 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수강 보류 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1) 질문

저는 승무원 서비스 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 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 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2)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 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1) 질문

영어회화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에 대한 내용을 3가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이 우려되어 학원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불 규정과 환불 금액을 잘 숙지하시고 법에 따라 정확한 환불 금액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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