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 기간 시작일 |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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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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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을 초일로 한다 – 예산회계집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관련하여 하자 … [출처]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작일은 준공를 완료한 날 다음부터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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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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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관련 – 비드프로

관련하여 물품 및 공사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때 보증기간의 초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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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o1.co.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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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하자보증 (본문)

하자보증,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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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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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무조건 사용검사일 …

이런 입주자의 보수청구 시점이 보증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기간 내일 때, 시공자 보수불응 시 입주자는 시공자와 보증사 모두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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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pt.co.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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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그리고 하자책임기간의 시작일에 대해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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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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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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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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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준공, 하자검사 소홀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잘못 설정

계약상대자: ○○○○이엔지 ○○○)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면서 시작일을 준공검사를 완료한 2012. 7. 23.로부터 1년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준공기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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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ne.go.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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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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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자 보증 기간 시작일

  • Author: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 Views: 조회수 3,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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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zIH9R0BsOg

Re:Re: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을 초일로 한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초일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

– 실제준공일 : 09.12.15

– 준공검사일 : 09.12.24

위 예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일 경우

초일은 09.12.24일로 기간은 2009.12.24.~2010.12.23 까지로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검사 다음날인 09.12.25일이 초일로 기간은 2009.12.25.~2010.12.24.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제69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24일이 초일이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면 25일이 맞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하자보증 (본문)

하자보증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인쇄체크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본문).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3조제3항].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본문).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

인쇄체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

3.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함)

「방위사업법」 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5. 위 1.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및 제62조 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무조건 사용검사일 기준?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자인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파산신청, 해산, 무자력일 경우 생기는 입주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자의 보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자가 도산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전유부분의 경우 인도일을 기준으로,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돼 일반적인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인도일로부터 ○년)과 하자보수보증기간(사용검사일로부터 ○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권리구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 그림의 예시를 보면, X아파트(빌라)의 사용검사일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마감공사의 보증기간은 2022년 1월 31일에 만료된다. 반면 X아파트(빌라) 101동 101호 입주자 A는 해당가구를 2020년 3월 15일에 인도받은 경우 A의 마감공사 공종의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4일에 종료돼 보증기간의 만료일과 3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A가 마감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2년 내인 2022년 2월 15일에 시공자에 대해 보수 청구한 내역이 있으나 시공자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도산해 보증사에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 A가구 마감하자에 대한 기산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증금의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은 경과했으나, 보수의무의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입주자가 시공자에 보수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X아파트 입대의는 A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위 사례의 경우 X아파트 입대의는 A의 해당 마감공사 공종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전유부분 입주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했음에도 보수를 받을 수도, 보증금을 수령해 보수를 할 수도 없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괄호 내용에 따라 보증금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사용검사일로 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사업주체가 건물을 완성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는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참고), 이 시점에는 각 전유부분의 입주일(인도일)을 예상할 수 없어 보증기간을 가구별로 별도로 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해당 공동주택이 장기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해 인도일과 사용검사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분양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보통 입주 지정일을 두 달 정도로 정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경우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입주자의 보수청구 시점이 보증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기간 내일 때, 시공자 보수불응 시 입주자는 시공자와 보증사 모두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인 시공자에 부담시켜 그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보증사의 입장에서 장기 미분양에 따른 보증책임의 확장문제로 인한 법률분쟁의 방지 목적과 가구별 보증기간 설정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그 입법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며, 본래 입주자의 하자보수에 사용될 돈인 보증금(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예치한 금원)을 청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모든 법률관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법률관계는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입법 취지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위해 보증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타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신중하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기간 시작일 등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그리고 하자책임기간의 시작일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하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를 수급하시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발주하시는 분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책임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 국토부 예규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 지침’이 제정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하자담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먼저 잘 살펴보시고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샘플>

건설공사 하자관련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아래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제1호

교량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1ㆍ2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제2호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터널 중 1외의 공종 5년 제3호

철도 1.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2. 1외의 시설 5년 제4호

공항ㆍ삭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제5호

항만ㆍ사방간척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제6호

도로 1.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2.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제7호

댐 1.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2. 1외의 시설 5년 제8호

상ㆍ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제9호

관개수로ㆍ매립 3년 제10호

부지정지 2년 제11호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제12호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3. 1,2외의 시설 3년 제13호

기타 토목공사 1년 제14호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1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3. 건축물 중 1,2와 제15호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제15호

전문공사 1. 실내건축 1년 2. 토공 2년 3. 미장ㆍ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ㆍ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판금 1년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1.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12.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14. 보일러 설치 1년 15. 12,14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09MB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수급인의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위 내용을 보면, 1번의 경우 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설계서에 지정하고, 제공한 재료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며, 2번은 공사 중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시서를 문서로 만들어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추해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슬래브의 구조 설계서 활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해야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 물의 관리ㆍ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수급인 ”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 공일과 목적물 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 설공사의 완공일 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 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정의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복합된 공종의 하자책임 적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자책임이 없는 경우와 하자담보책임 시작 기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특히 수급인이 하자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업체 부당하게 하자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는 바람입니다.

기타 하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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