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인증 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Ft. Fta)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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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제도란?]2021년 발효예정인 한-영 FTA를 포함하여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인증수출자제도란 무엇인가? 또한 적용되는 그 기준은??
▼참고하실 블로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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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 FTA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받았어요

H사는 독일 등 EU 소재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인보이스에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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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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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 – 외교부

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부서명: 외교부 > FTA정책국 > FTA협상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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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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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 트레드링스 블로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tradlinx.com

Date Published: 8/11/2022

View: 8408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FTA 특혜의 조건. 자율증명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서명하는 방식. • 한-EU FTA : 인증수출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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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3479

[한-EU FTA ]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 브런치

FTA칼럼 _ 인증수출자 | 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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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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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 섬유산업 FTA지원센터

(양허수준) 섬유 전품목 즉시철폐, 민감품목(한 5개, EU 6개) 양허유예 …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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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tatex.or.kr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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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f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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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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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6pDbRV0rKI

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상세보기

제11-629호 배포일시 : 2011.7.18(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제 목 : 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1.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기로 양측 수석대표(우리측 최석영 FTA교섭대표,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간 상호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o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예) 수출자가 2012.12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 후 동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MFN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받음.

2. 금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2011.7.8 기준)

– 대상기업수 기준 : 54.6%

– 수출금액 기준 : 83.9% 끝.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 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받게 되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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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의 의의

“FTA 적용시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판단하므로 수입후 5년간 관세추징에 대한 위험 부담해야…”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로는 전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하게됩니다.(사후검증원칙)

세관에서는 수입시 형식상의 문제(원산지증명 문구의 오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 등) 만 없다면 FTA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 EU 업체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되어 추징을 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추징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추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시 또는 거래를 체결할 당시에

EU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뿐만아니라

인증수출자라면 이러한 인증이 유효한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U 각 국가마다 인증수출자의 제도 동일하지 않아..

EU라는 국가연합과 협정을 체결했지만,

각각의 국가마다 인증수출자에 대한 제도 운영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증번호 체계도 다르고, 인증서도 다르고..

카이오스죠..

또한, 인증수출자는 EU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활용되던 제도였습니다.

한-EU FTA 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에요.

우리나라가 EU와의 FTA를 위해 EU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미 EU에서 수출좀 한다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EU FTA 가 체결된 이후 갱신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FTA가 체결되는 경우 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선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이걸 안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EU 국가와 거래하실 때는

“한-EU FTA 적용가능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증번호가 있다고 자신하던 EU 업체가

한-EU FTA와 관련하여 갱신하지 않아

검증때 몇년치를 추징당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EU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방법

EU의 거래업체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지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증번호체계가 형식상 유효한지 여부 검토

2. 인터넷으로 EORI 번호 조회 -> EORI 번호에 해당되면 적절한 인증수출자가 아님

1. 인증번호체계의 형식적 유효성 검토

1) 한-EU FTA 의 적용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우선 거래업체가 한-EU FTA 의 적용국가의 당사자가 맞는지를 봐야겠죠.

한-EU FTA 적용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산마리노공화국, 크로아티아

2) 인증수출자 번호의 형식적 체계 조회

거래업체가 당사자가 맞다면, 이제 인증수출자 번호가 각 국가에서 정한 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입통관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형식적인 것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정에서 인정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덴마크의 인증번호체계는 DK/51/04/237/00638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DK-51-04-237-00638 로 ‘/’ 를 ‘-‘ 로 바꿔서 표기한다던가, DK 51 04 237 00638 이런식으로 표기한다던가 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 까지만 검증을 하여도 수입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EU 업체의 인증번호가 유효한지 통관단계에서 일일히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추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을때 한번 검증하는 것이 좋겠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FTA 는 수입신고수리부터 5년간 관세추징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2. EU의 인증수출자번호 조회 방법

(EORI 번호 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증번호인지 추정할 수 있음)

EU의 인증수출자번호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증수출자 번호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U에서 조회시스템 만든다 만든다 한게 몇년전인데 아직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이방법은 인증수출자 제도가 EU에 정착한지는 오래됐지만,

아직 뭔지 모르는 수출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번호를 요청하면

“아.. 이 번호 우리도 있어~ 걱정마~”

이러면서 우리나라 통관고유부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EORI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EORI 번호 조회하는 곳에서 조회했는데 유효한 번호로 나왔다…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것이죠..

원산지 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EORI 번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업체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상의 번호를

EORI 번호 조회하는 곳에서 조회했는데 유효하다고 나오면….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EU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EURI 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로 접속합니다.

경로는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 > Databases > EORI > EORI number validation 입니다.

한번조회해 보겠습니다.

NL810656371 네덜란드의 EORI 번호 입니다.

유요한 EORI 번호라면서 정보가 뜹니다.

이번엔 EORI가 아닌 번호를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끝의 번호를 2로 바꾸어 넣었더니 유효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뜨네요..

이런식으로 EORI 번호로 조회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EORI 번호가 조회가 된다면 인증수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업체에 인증서를 요청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후 관세추징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수입신고전 반드시 체크하여 통관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 eu fta 인증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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