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 | \”수입 적어야 국가 지원\”…’가난’ 강요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 Kbs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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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소득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소득에서 천 원만 더 벌어도 국가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벌이가 적은 일만 해야 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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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국가지원 #기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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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 기본정보.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가구주연령. 만 25세 이상 한부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모,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의 자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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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ro.go.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5831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 4가지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2. 만 2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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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44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9대복지급여수급사업 > 복지정책/시설 >

(지급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 60% 이하)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0,000원(매월) · 만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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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9/14/2022

View: 1842

저소득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 | 여성 | 복지 – 의정부시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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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63

부자 가정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내용 – 노원구청

1.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기초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월 20만원(’22. · 추가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중학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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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won.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765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 <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만 18세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고등학생 ; 기준. 200,000원(월)/1인당. 83,000원(년)/1인당. 입학금, 수업료 전액. 8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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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5605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및 지원금 혜택 총정리 – 엔젤시터

2022년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및 수당 정리 ; · 생활보조금,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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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1/6/2022

View: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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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적어야 국가 지원\”…’가난’ 강요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 KB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부모 가정 지원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13,675회
  • Likes: 좋아요 166개
  • Date Published: 2020.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wPvOm7S4LQ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 4가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잠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잠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3. 무주택·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9대복지급여수급사업 > 복지정책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증명서발급 60% 이하)(청소년한부모 60% 이하(증명서발급 72%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52%)

(원) 1,605,801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소득 인정액(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소득 인정액(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6개월 이상 발생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타연금),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재산가액 공제 항목 : 기본재산 공제액(34백만 원), 부채 공제(금융권)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주거용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기타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조사

조사 내용

보호 대상자의 소득·재산

급여

(지급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 60% 이하)

노원구청 : 노원구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 > 복지정보 >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내용

한부모가족지원내용

1. 복지급여

복지급여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기초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월 20만원(‘22. 1. 1.부터)

* 기초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월 20만원(‘22. 1. 1.부터)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학용품비: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만4천1백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아동 대상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지원: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경우(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교 재학하는 경우(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지원촉진수당:청소년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 만원)

급여의 종류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에 표이며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정보 제공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중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교육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한가지 유형임.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함.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 지원함. 다만, 소득인정액이 52% 이하 가족에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예산으로 20만원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으로 15만원 지원함.

3.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 써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021. 5.부터 만 25세 → 만 35세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 (2021. 5.부터 적용) –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원)

–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자녀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생 입학금, 수업료의 50% 지원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표이며 지원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60%이하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비고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가구는 월 15만원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실제로 하는 경우

5. 저소득 한부모 가구 복지자금 대여

대여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

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역량 강화지원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대상 만 18세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고등학생 기준 200,000원(월)/1인당 83,000원(년)/1인당 입학금, 수업료 전액 86,400원(분기별)/1인당 재원 국비50%:시비50% 국비50%:시비50% 시비50%:교육청50% 시비 100%

지원대상 가구유형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만 25세가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350,000원(월)/1인당 154만원 이내 (연)/1인당 실비(분기별) 월 10만원 재원 국비50%:시비50%

< 선정기준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한부모가족 자격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지원 내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창업자금 대여

– 기본조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 융자내용

상품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성실 상환자에 한함)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5.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연 4.5% 이내 연 4.5% 이내 연 4.5% 이내

– 신청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

– 사업수행기관 : 관악구,구로구, 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 가족센터(10개소)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

(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 절차 : 각 구청 가족센터에 문의

2)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서울)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02-861-3020 2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이용방법

구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화상담 02-861-3020 02-704-4750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http://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 http://aeranwon.org/center/s01.html 내방상담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찾아가는상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 그 밖에 지원내용을 알고 싶어요?

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별도 출산 비(25만원) 지원(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등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임신/출산/양육 및 정부시책 안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www.seoulhanbumo.or.kr 서울시 한부모지원정책 소개 및 안내 위드맘 http://www.mogef.go.kr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정책, 보호 및 자립시설 소개 및 상담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장소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통장사본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일)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25만원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70만원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출산]

▣ 미혼모·부 초기위기 지원

■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으세요.

바우처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자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 (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지원) 방문(임신확인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영업점 방문→국민행복카드 발급)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 산부인과,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1세미만 영유아가 전국요양기관에서 의료비, 처방약제비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거주할 곳이 있나요?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숙식 및 분만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역 시설명 연락처 서울 미혼모자보호시설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02-363-5722 애란원 02-393-4723 마포구 마포애란원 02-711-4725 영등포구 바인센터 02-2571-0693 강서구 마음자리 02-2691-4365 송파구 도담하우스 02-449-8893

■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하지요?

접수기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출생 병원에서 발급),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양육]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7조 –

[초보임산부 Tip]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및 지원금 혜택 총정리

자격 기준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별도가구 참고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급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급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합니다.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결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소득인정액 계산은 계산상의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부모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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