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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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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2021. 7. 27. [법률 제18354호,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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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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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공보안법」에서 정의된 불법방해행위(제2조제8호).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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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al.go.kr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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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①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 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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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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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법제처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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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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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법률 제14954호 … 일부개정: 2017.10.24.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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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source.org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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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항공보안법」일부개정안이 ’15년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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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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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기본권제한에 따른 항공보안법의 개선방안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준수하고 민간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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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10/2022

View: 2505

항공보안법(대안).hwp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14. 김현아의원 등 10인. ‘17.1.31. 상정.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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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dustry.na.go.kr:444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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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YT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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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DINXT32J6c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항운영자등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3항제22호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5 대령18938>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06ㆍ6ㆍ22 대령19454>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생략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18>생략<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20>이하 생략제8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17>까지생략<118>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119>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6 대령20778>

제1 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제44조의6, 제63조제2항제6호의4ㆍ제23호의3ㆍ제23호의4ㆍ제28호의5ㆍ제32호의4ㆍ제33호ㆍ제36호ㆍ제36호의2, 제63조제3항제28호의7, 제63조제8항제5호의2ㆍ제13호ㆍ제16호의2ㆍ제29호의4ㆍ제29호의5, 제63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⑤ 까지 생략⑥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⑦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178>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400>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제2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4ㆍ1 대령252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기내 반입무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나 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활용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신분증명서 확인 등),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35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합헌적 기본권제한에 따른 항공보안법의 개선방안

공항에서 탑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승객들은 그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는 항공보안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준수하고 민간항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을 위한 보안검색등의 내용을 제정한 법이다. 항공보안이라는 특성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격리, 구금, 신체검색등-을 담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에 대한 사항은 법률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이 되는 공익에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strict scrutiny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BVerfGE 141, 220” 결정, 한국의 “헌법재판소 2018.2.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에서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이 공익으로써 구체적으로 항공보안조치들이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명확성 원칙으로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는 등 항공보안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Sometimes it happens that passengers and security screening officer are conflict about security screening at the airport. Although security screening is essential procedure for boarding on an aircraft for aviation security, people think that it makes their rights limited.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if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the law may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the contents of security screening for aviation security in order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and to preven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against civil aviation. As the nature of aviation security, the Act contains measures that can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isolation, detention, body search etc.-but the Act does not specify any restrictions or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We studied the criteria for the public interest and reviewed th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 of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trict scrutiny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principles of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 And we reaffirmed the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BVerfGE 141, 220” and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2018.2.22.”. This paper suggested that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 should be specified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as a clarity princip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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