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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교회 – The Way Church

교회소개 · 일대일 제자양육 · 예배시간 안내 · 바이블 아카데미 · 주일학교 안내 · 한길칼럼. 교회소식. August 6, 2022 … 한길교회 담임목사 청빙. 한길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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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urchtheway.com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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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길교회

Canada 한길교회 · 인사말 바로가기 · 교회 소개 · 교회 연혁 · 섬기는 사람들 · 김형민 담임목사 설교방송 · 말씀과 찬양. Sermon & praise. 최근 등록된 설교말씀과 찬양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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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gil.church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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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한길교회 담임목사 청빙 > 구인 | 아멘넷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교역자 담임목사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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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aamen.net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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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한길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여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고”를 실천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한길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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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gilch.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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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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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한길교회 담임목사 청빙 >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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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기독교 한길교회

교회는 친목단체와는 달리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질서유지와 복음증거를 위해서 각 교회마다 교회의 정체성인 교리와 교칙을 정하고 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 유지와 다른 사람과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60여년된 역사를 가진 한길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것이 기록된 한길교회법(헌장)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본다. ————————————————————————————————————————— 제1장 교회 제1조 교회의 명칭: 본 교회는 무교파 자유독립교회로 “기독교한길교회”라고 부른다. 제2조 교리: 본 교회는 사도신경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기본 교리로 삼는다. 제3조 정치: 본 교회는 장로회 정치를 따른다. 이 정치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그 당회로 치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대의 민주적 정치이다. 치리권이란? 품위와 덕망이 있는 장로가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 교인을 섬기며, 도덕성과 신령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는 권한과,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정한 헌장의 규정 범위내에서 이를 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교회를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 제7장 당회 제29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교회의 치리회이다. 1. 당회는 담임목사, 장로로 조직하며 제12장 특별결의 사항은 원로목사,원로장로도 당회원으로 의결권이 있다. 단, 일반사항 결의시에는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2. 당회는 당회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3. 당회서기는 당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 이것은 1957.11.17 한길교회를 이룬 이후 교회 건물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1980.12.7 지금의 교회 건물을 완공한 후, 복음전파를 위한 교육, 전도활동 등 체계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 필요성을 느껴 1997.1.26 최초로 교회법을 제정하여 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를 70세 항존직으로 하다가, 2008년도에 교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혼란기를 거치면서, 2008.4.6 교회법(헌장)의 전반을 재정비하여 당시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교회의 지도층인 목사와 장로였기에 재발방지를 위해 그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한 임기제로 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7년 담임목사와 시무장로가 불신임을 받게되자, 또다시 교회 지도층의 영적혼란으로 교회법의 법리를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불신임된 담임목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하자는 안을 발의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더니만, 그로부터 불과 1년사이에 또다시 교회법을 두번이나 졸속으로 처리하고, 2018.9.2부로 장신대를 졸업한 분이 담임목사로 선임되어 시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새로 선임된 담임목사에게 정체성을 훼손한 개정된 교회법을 드리면서 교회를 치리하시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합당한 행동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인들이 교회 치리권을 위임한 장로를 비록 교회법 제3조에 기록한 내용과는 부적합한 분을 선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교인들 스스로가 감수해야만 할 것이며, 비록 시무장로가 단 1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건 내용을 다른 장로 직분(원로,은퇴,무임,협동장로 등)을 가진 분들이나, 제직회에서 의논하면 되는 등, 교회법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장로들의 편향적인 생각으로 교회법의 법리를 전혀 알지못하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비록 형식적인 의결 정족수를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결정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 의결내용 안건 : “당회구성”을 위해 “당회원”으로 담임목사,시무장로(현재1명),시무권사2명으로 하는 관련된 교회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권사 2명은 여전도회회장과 정명희권사를 당회가 사전 임명하고 동의를 구하다. (이때 권사2명도 반론을 말하긴 했지만 거수투표결과 찬성을 했다면 그들도 공범) 예수님만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음을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됨. 의결결과 : 장로4명 전원 찬성, 제직회 30명중 28명 찬성, 공동의회 57명중 55명 찬성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2008년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교회법의 개정에 참여한 필자의 머리속은 안개가 자욱하다. ————————————————————————————————————————— “원칙주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이지만, “변칙주의”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래성이다. 이것이 한길교회의 현존하는 교인들의 정체성이라면, 이제 한길교회의 정체성의 원상회복을기대할 곳은 새로오신 담임목사나, 교회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기대할 뿐이다. 필자는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커서 듣기 싫다는 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모든 교회회의에 참여없이 침묵으로 주일 대예배만을 드려온지 오래며, 벙어리 냉가슴으로 출애굽기 32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뿐이다.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법(헌장)은 제정부터 개정시마다 차수와 년월일이 기록된다. 불과 8페이지에 불과한 이 교회법을 관심을 가지고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을, 변칙적으로 상황에 따른다고 수시로 바꾼다고 교회가 달라질까? 그런 사람들이 수천페이지의 성경 말씀은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을까? 2008년 혼란기를 거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천국가신 선배들이나,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제 새목사를 모셨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장로들이 나서서 2008년 이후 개정된 교회법(헌장)중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전 모든 교인들에게 알지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원상회복 시키자는 안건을 발의하여 재의결하여 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새로운 목사님께 부담을 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2018년 9월 18일 이강준집사

엘에이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 사임 결정

당회 및 공동의회 결정 통해 사임하는 것으로

노진준 목사 <미주뉴스앤조이>

[미주뉴스앤조이(LA)=마이클 오 기자] 남가주 및 엘에이 지역의 대표적인 중형교회로 성장해온 한길교회의 담임인 노진준 목사가 사임을 발표했다.

노진준 목사는 2009년 한길교회의 전신인 세계로 교회에 부임하였으며, 2010년 헤브론 교회와 합병을 통해 지금의 한길교회를 시작하였다. 8년 6개월간의 목회를 통해 크고 작은 분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계 가운데 대표적인 설교가로 손꼽힐 만큼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폭넓은 신망을 받아왔다.

사임

이번 사임발표는 지난 3월 4일 주일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다. 건강상의 문제, 리더쉽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교인 공금 횡령 사태에 대한 책임이 주요 사임 이유로 발표되었다.

사임 요청은 당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차 통과가 되었으며, 교인들의 최종 수락을 받기 위해 공동의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월 18일 2부 예배후 열린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노진준 목사의 사임 결정과 재정사태의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노진준 목사는 교인들에게 당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임안에 대한 승락을 받았다는 것과 사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임 결정을 존중해 줄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만장일치로 사임안을 결정해 줄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동의회는 만장일치 통과를 거부하고, 당회의 사임 결정의 부결을 묻는 형식으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곧이어 진행된 투표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당회 사임 결정을 수락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노진준 목사의 사임건이 최종 수락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정사태 마무리

노진준 목사 사임 처리 건에 앞서 재정사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회의 재정 수습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과 사태처리, 그리고 사태가 최종 마무리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수습위원회에서는 재정 사태를 일으킨 교인에 대해서 유기정직, 매월 일정량의 회수금 상환, 그리고 상호 합의하에 회수금 보전을 위한 비지니스 린을 걸었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한편 향후 유사한 재정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 재정세칙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고 은행과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양쪽 변호사를 통하여 중재위원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만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교회측 재정 담당자와 재정수습위원회를 제외하고 공개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수습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정사태의 최종 종결을 선언하였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교인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재정사태로 인하여 곤혹을 치르던 한길교회가 재정사태의 마무리라는 호재와 함께 담임목사 사임이라는 갑작스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의 건강한 중형교회로써 교계의 관심을 받고있던 한길교회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노진준 목사는 다음 목회지에 대해 정해진것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학교로 돌아가 공부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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