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 [강좌] 미국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오기(Atoz), 혼다 오딧세이 (Honda Odyssey), 배송/통관/신차검사/등록. 수원프로 19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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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호세(실리콘밸리)에서 3년 타던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통관/신차검사/등록 절차를 모두 혼자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간단한 강좌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유용한 링크는 아래에 소개 합니다.
1. 이사화물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하기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2.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주소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면….

한국에서 타던 차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아무차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체류 신분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해외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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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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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8 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The 52 Detailed Answer

Q&A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가능한가요? ( 미국공장 생산). Article author: www.teamtestdrive.com; Reviews from users: 40562 ⭐ Rat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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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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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가능한가요? ( 미국공장 생산)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미국으로 가져가면 환경인증 같은 문제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판매중인 차량이 한국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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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testdrive.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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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차량탁송] 미국으로 차를 가져가실 때 – 네이버 블로그

비자 상태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으로 차를 보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차를 가져가시면 1년동안 차량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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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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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6 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Trust The Answer

미국 생활을 함께 한 포드 F150, 한국으로 가져 갑니다. 한국에서 타던 차, 해외로 가져가기. í•œêµì— ì„œ 사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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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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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한국에 있는차를 미국에 가져가도 돼나요?

현재 한국에서 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싼타페 경유차) 내년에 미국 … 미국에서 차번호판 등록하고 타게 되면, 세금과 기타 비용이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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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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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차량운송 50% 할인 프로모션 $763, 해상적하보험 가입 …

미국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타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2.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온다고 해도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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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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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을 함께 한 포드 F150, 한국으로 가져 갑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함께 달려준 F150, 카맥스에 팔아볼까 고민도 했건만 결국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서상, 이 차를 타고 다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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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150.pro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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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 – 해외이사 로젠해운

1,한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보내실 경우 · 1.여권사본,자동차등록증, · 2.자동차번호판,신분증,인감증명서 · 3.책임보험영수증(임시운행증 발급시 필요) · 4.미국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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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genshipping.c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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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 Daum 블로그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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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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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미국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오기(AtoZ), 혼다 오딧세이 (Honda Odyssey), 배송/통관/신차검사/등록. 수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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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수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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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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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8 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The 52 Detailed Answer

[강좌] 미국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오기(AtoZ), 혼다 오딧세이 (Honda Odyssey), 배송/통관/신차검사/등록. 수원프로

[강좌] 미국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오기(AtoZ), 혼다 오딧세이 (Honda Odyssey), 배송/통관/신차검사/등록. 수원프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ê°€ì§€ê³ ì˜¨ë‹¤ë©´….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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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ê°€ì§€ê³ ì˜¨ë‹¤ë©´….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한국에서 타던 차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아무차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체류 신분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해외화물운송 …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ê°€ì§€ê³ ì˜¨ë‹¤ë©´ ê·¸ ì ˆì°¨ë¥¼ ì•Œë ¤ 주시면 ê°ì‚¬í•˜ê² ìŠµë‹ˆë‹¤. ë¬¼ë¡ ì‚¬ìš©í•˜ê³ ëŠ” 한국으로 ê°€ì§€ê³ ê°ˆ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ì°¨ëŸ‰ìž ë‹ˆë‹¤. 미국에서 ì‚¬ìš©í•˜ë ¤ê³ í•©ë‹ˆë‹¤. 약 3개월동안 사용하게 ë ê²ƒìž ë‹ˆë‹¤. ê·¸ë¦¬ê³ ëŠ” 한국으로 ê°€ì§€ê³ ê°ˆ ê²ƒìž ë‹ˆë‹¤. 자세한 ì ˆì°¨ë¥¼ ì•Œë ¤ 주시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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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ê°€ì§€ê³ ì˜¨ë‹¤ë©´….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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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가능한가요? ( 미국공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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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가능한가요? ( 미국공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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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가능한가요? ( 미국공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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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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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HJGSD2022.05.31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나갈때 차를 여행용으로 가져 나갔다고 다시 가지고 들어올수 있을까요? Cargo Van을 가지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HJGSD2022.05.31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나갈때 차를 여행용으로 가져 나갔다고 다시 가지고 들어올수 있을까요? Cargo Van을 가지고 …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서우진 입니다

연락처 : 714-699-6800 / Email: [email protected] /

카톡 아이디 :wooji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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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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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차량탁송] 미국으로 차를 가져가실 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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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차량탁송] 미국으로 차를 가져가실 때 : 네이버 블로그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차를 가져가시면 1년동안 차량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1년이 되면 사용이 불가하고, 미주 내에서 중고차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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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한국에 있는차를 미국에 가져가도 돼나요?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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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opic: 한국에 있는차를 미국에 가져가도 돼나요? | WorkingUS.co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싼타페 경유차) 내년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한국차를 배로 실어가서 타도 되냐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Topic: 한국에 있는차를 미국에 가져가도 돼나요? | WorkingUS.co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싼타페 경유차) 내년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한국차를 배로 실어가서 타도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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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한국에 있는차를 미국에 가져가도 돼나요?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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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던 차, 해외로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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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에서 타던 차, 해외로 가져가기 한국에서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을 함께 보시죠 🙂 … 다음에는 차량운송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에서 타던 차, 해외로 가져가기 한국에서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을 함께 보시죠 🙂 … 다음에는 차량운송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해외이사 자동차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을 함께 보시죠 🙂 우선 스크래치 예방을 위해 랩핑을 진행합니다! 소중하게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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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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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1,한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보내실 경우 · 1.여권사본,자동차등록증, · 2.자동차번호판,신분증,인감증명서 · 3.책임보험영수증(임시운행증 발급시 필요) · 4.미국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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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 미국 으로 가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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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 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 ( 이하 ” 재외영주권자라 ” 함 ) 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 ( 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 ) 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 준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외국인 ( 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할 자 · ” 가족을 동반한다 ”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 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자동차 통관 절차 0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0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0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0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0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0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FAQ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2. 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 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하고 차량 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차의 경우 4년이상 등록해 사용 했다면 한국 통관시 세금은 없다.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하며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연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또 차량이 이사 화물로 인정되려면 차량이 이사자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돼야 한다. 만약 그이전에 이사자가 한국으로 귀국 하거나 , 등록 말소 하거나,선적을 하게 되면 이사자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3.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을 본인이 소유해야 함 . 미국에서 1 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3 개월이상 차량 보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1 가구당 1 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 [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여권상에 나와 있는 출 /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19일날 미국 입국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은 2020년 2월 19일 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날짜 차이 때문에 2월 18일날 미국에서 출국 하시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1 Visa 신분의 학생이 방학중 한국으로 들어가 1달정도 체류하고 나왔을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최대 2주방문만 미국내 연속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 차량 보유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Pink Slip 즉 Certificate of Tilte 에 나와 있는 날짜나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하는 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차량은 몇달뒤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 날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 1. 차량 , 2. 차 열쇠 3. 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 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합니다 .) 통관시 세금을 납부 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시 20 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당일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신후 세관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임시 번호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정보는 범양해운 천부장님에게 제이름 말씀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858-268-8224 [ 관련 웹페이지 ] 인천세관 링크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8510&cntntsId=2800 건설 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http://www.moct.go.kr 자동차 공해 연구소 http://www.nier.go.kr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http://www.kosta.or.kr

한국에서 타던 차, 해외로 가져가기

오늘은 해외이사 자동차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을 함께 보시죠 🙂 우선 스크래치 예방을 위해 랩핑을 진행합니다! 소중하게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면서 기스가 나면 안되니 꼼꼼하게 랩핑을 해야돼요! 또한 작업 전 물류팀원들은 몸에 지닌 금속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 이삿짐이 미리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라면 이렇게 차량을 위해 벽을 만들어 주어요! 이삿짐과 자동차를 함께 해외이사, 귀국이사 하시는 분들 중 ‘차량과 이삿짐이 서로 충돌해 흠집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 작업 과정을 보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겠죠? ㅎㅎ 차량이 컨테이너에 실려 해상운송 되는 동안 바퀴가 움직인다면 기스나 흠집 등 파손 가능성이 높아져요 ㅠㅠ 그래서 이렇게 차량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간격에 맞게 지지대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랩핑이 완료된 자동차를 컨테이너 안으로 조심스레 천천히 넣어줍니다. 차 들어간다~~~! 해외로 보낼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무사히 실었다면 앞 바퀴 쪽도 지지대를 제작해야겠죠! (카메라에 온전히 담지 못하는 장인의 속도…★) 이 자재는 파워벨트 (일명 ‘자동차 깔깔이바’ 라고 불리운다..) 입니다! 지지대를 제작하는 것만으로 쇼링작업이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 이 파워벨트로 바퀴까지 모두 고정을 해야 쇼링작업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양 쪽 바퀴 모두 파워벨트로 컨테이너에 단단하게 고정되었다면 차량운송 중 바퀴가 움직여 흠집이나 파손이 생기는 불상사는 bye bye~ 어떤 차량운송 업체를 이용하던 쇼링, 랩핑 작업을 꼼꼼히 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 이런 작업들이 대충 이루어져 현지에서 차를 받아보았을 때 차량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ㅠㅠ 국내에서 타던 차를 해외로 가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운송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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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가능한가요? ( 미국공장 생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혼다 오디세이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인것로 알고 있고 미국내에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트림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미국으로 가져가면 환경인증 같은 문제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판매중인 차량이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일 경우 미국으로 보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차량탁송] 미국으로 차를 가져가실 때

1. 비자 상태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으로 차를 보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차를 가져가시면 1년동안 차량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1년이 되면 사용이 불가하고, 미주 내에서 중고차로 판매하지도 못합니다. 도로 한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1년동안 미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학연수 차원에서 1년 정도 비자를 받아 유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가서 렌트카를 빌리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차량을 가져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가져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2년이나 4년짜리 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차를 가져가시면 1년 지나고 나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1년동안은 사용 하실 수 있으니

미국으로 보내는 해운 비용하고, 렌트카 비용하고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Topic: 한국에 있는차를 미국에 가져가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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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을 함께 한 포드 F150, 한국으로 가져 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함께 달려준 F150, 카맥스에 팔아볼까 고민도 했건만 결국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서상,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복잡한 통관과 세금 등 걱정이 많지만 한국 이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

한국으로 차를 가져갈까 하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과 등록비 및 검사과정입니다.

과세기준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물류비(운임 + 보험료)

검사 등록비 = 신규검사 + 자기인증 + 환경인증 + 취등록세 + 공채매입비

동부에서 한국으로 차량 선적 비용은 $2000이라고 합니다.

운반시 보험료는 차량가의 20%.

1. 교통국에서 차량 해외반출 신청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양도서류인 수출 증명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DMV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의 모든 수수료를 DMV에 지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에서 차량 등록 말소 행정은 각기 다르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출항지로 차량 운송

​직접 항구 근처 운송업체로 차량을 갖고 가시는 경우 가격이 유리합니다. 미국 내 육상운송을 신청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송업체 사무실에서는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지불합니다.

ㄱ. 타이틀 원본

ㄴ. 여권사본

ㄷ. 차량 계약서 원본

ㄹ. 차량 대금 완납 영수증

차량 검수를 함께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차키를 과 함께 맡기게 됩니다.

3. 컨테이너 작업 및 해상운송

​현대해운, 범양해운 등 많은 이사업체들이 차량을 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4. 제작자등 등록 신청

​이사자의 자격을 충족하여 이사화물로 인정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다면 이 과정을 필요없습니다.

F150은 화물차량으로 일반 차량 수입을 진행해야 하고, 그 첫 단계가 ‘제작자등’ 자격 신청입니다.

​차량보다 먼저 귀국해 이 절차를 마련합니다. 최신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확인하여 제작자등 등록ᆞ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같은 개인은

ㄱ.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ㄴ. 개인 신분증 사본

ㄷ.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ㄷ은 wetax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항목에서 온라인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명은 2종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검색해 지정합니다. 허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5. 국내 차량보험가입

​미국에서 등록한 보험증서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미리 차량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6. 통관 예약

​이사화물 통관예약은 당일 통관희망자를 파악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을 계속 창고에 놓아두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예약 사전준비 : 통관지 세관 선택 서울, 인천, 북부산, 대전세관

통관 희망일·시각 : 통관 희망일 전날 오후 2시전 까지

​공인인증서

ㄱ. (이사자)공인인증서로 UNI-PASS 사이트 접속

ㄴ. (이사자)통관예약 신청서 작성: 전자신고 → 이사물품 통관 예약신청서 통관 예약화면

ㄷ. (이사자)통관예약 신청저 접수

ㄹ. (통관지세관) 예약확정

ㅁ. (이사자) UNI-PASS 접수 통보

7. 국내 도착과 통관

​이사자의 이사화물 차량은 김포 서울 세관에서 담당합니다.

​서울세관 국제 이사화물 통관 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

​일반 수입화물 차량이나 이사화물 부적격 판정 차량은 인천세관에서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탁송을 결정하시기 전에 한국세관에 미리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수입차량과 비이사화물차량은 인천세관으로 2차 보세 운송이 될 수 있으며, 운송비는 세관에서 실비로 청구됩니다.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5

​관세 및 20~25만원 정도의 한국세관 경비료(화물취급 수수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납부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CAR FAX HISTORY

ㄴ. 차량 구매(매매) 계약서

ㄷ. 타이틀 / BL (선하증권)

ㄹ. 여권 / 한국 차량 보험증

ㄱ은 세금 산정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없으면, 제작년 말일을 최초 등록일로 정합니다. ㄴ은 세금은 조금 더 낮게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이것이 없다면 MSRP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ㄷ은 본인이 3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ㄷ이 없다면 타이틀의 발급일과 출국일 간에 90일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ㄹ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보험을 확인해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차량 검사 후, 구비서류 세액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과세차량이 관세 등 제세 납수 완료시,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미국 구매 증명, 원산지 미국이 적혀있어야 하고, 적출지가 미국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의무자 또는 수입자 둘 중 하나가 앞서 등록한 제작자등과 같아야 합니다.

8.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범호판 교부는 지방자치단체(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이 위탁받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사자 : 10일

탁송 등 :40일

임시번호판 부착비용 : 3,800원

9.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신규 등록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ㄱ.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등)의 제시 : 수입신고필증 원본

ㄴ. 제원표 : 자동차취급설명서(메뉴얼)

ㄷ.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 서류와 ₩202,300의 비용이 듭니다.

10. 자기인증

​자기인증은 차량제원검토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기인증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서류검토와 자동차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팀 : 031-630-5889 변미연

​10-1. 기술검토 ₩457,600

​기술검토는 자동차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 차의 안전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 공인된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서류상 검토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술검토는 제작자등록이 전산 반영된 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2~3주가 걸리며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자동차 민원 제작자 포탈( https://maker.ecar.go.kr/ )에 신청서, 제원표, 외관표 등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ㄱ. 기술검토신청서

ㄴ. 제원표

ㄷ. 외관사면도

ㄹ.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과거 이미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 그리고 같은 원동기와 같은 연비를 쓰는 자동차가 이미 자기인증이 되었다면, 기술검토를 생략하고 계속검사(기술검토의 1/2비용)를 받습니다만, 개인이 최초로 수입한다면 ₩457,6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검토 신청접수, 수납 담당자 연락처 031) 369-1100, 0276

기술검토 담당자 연락처 031)369-1100, 0267, 0266

기술검토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9-2. 안전검사 ₩202,400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차량은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 이후로 국내에서도 적색 방향지시등이 합법화되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시험 M동 1층의 접수처에 방문하여 당일 검사를 위한 차량을 등록합니다. 검사를 위해 많은 차량이 몰리게 되므로 가능한 일찍 도착해 경비실에 가서 인적사항, 표찰교환, 번호표를 받아 오전에 접수를 마치도록 합니다.

안전검사 받기 전에는 연료를 가득 체우고 가야합니다.

​안전검사 담당자 연락처 031) 369-1100 031) 369-0454~0456

안전검사 직접신청 검사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수검 자동차와 함께 접수 완료

안전검사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10. 환경인증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인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보전, 소음진동규제법-인증서 문의

032-590-5000, https://mecar.or.kr,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환경인증검사처

​인증시험은 대략 88만원이 소요되며 소음과 배기가스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거주 이사자와 미군은 환경인증을 면제합니다만, 일반 수입 차량은 환경인증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화요일 수요일만 진행하므로, 미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11. 차량등록

​거주지 관할 구청, 군청, 지자체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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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 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 ( 이하 ” 재외영주권자라 ” 함 ) 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 ( 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 ) 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 준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외국인 ( 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할 자

· ” 가족을 동반한다 ”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 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자동차 통관 절차 0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0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0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0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0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0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FAQ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2. 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 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하고 차량 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차의 경우

4년이상 등록해 사용 했다면 한국 통관시 세금은 없다.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하며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연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또 차량이 이사 화물로 인정되려면 차량이 이사자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돼야 한다. 만약 그이전에 이사자가 한국으로 귀국 하거나 , 등록 말소 하거나,선적을 하게 되면 이사자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3.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을 본인이 소유해야 함 .

미국에서 1 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3 개월이상 차량 보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1 가구당 1 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

[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여권상에 나와 있는 출 /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19일날 미국 입국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은 2020년 2월 19일 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날짜 차이 때문에 2월 18일날 미국에서 출국 하시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1 Visa 신분의 학생이 방학중 한국으로 들어가 1달정도 체류하고 나왔을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최대 2주방문만 미국내 연속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 차량 보유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Pink Slip 즉 Certificate of Tilte 에 나와 있는 날짜나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하는 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차량은 몇달뒤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 날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

1. 차량 , 2. 차 열쇠 3. 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 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합니다 .)

통관시 세금을 납부 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시 20 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당일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신후 세관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임시 번호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정보는 범양해운 천부장님에게 제이름 말씀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858-268-8224

[ 관련 웹페이지 ]

인천세관 링크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8510&cntntsId=2800

건설 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http://www.moct.go.kr

자동차 공해 연구소 http://www.nier.go.kr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http://www.kos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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