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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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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시행 2012.5.30.] [법률 제11380호, 2012.3.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44-215-2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법은 한국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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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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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8. 3. 13. …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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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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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팎의 뜨거운 감자, 한국은행법 개정 | 나라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국회 안팎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밖에서 금융위원회와 한은 간에 시작된 한은법 공방은 국회 안에서 두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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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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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의 개정과정 및 내용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이 글은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의경과 … 종전의 한국은행법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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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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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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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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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銀行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9장 4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50년 5월 제정되어 1998년 5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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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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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The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the Korean Banking Law – Bank;Bank Act;Corporate Governance;Financial Institution;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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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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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국가기록원

「한국은행법」제정 당시에는 한국은행법은 건전통화 유지,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였고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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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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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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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은행법

  • Author: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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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wmLvKdJj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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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의 개정과정 및 내용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한국은행법의 개정과정 및 내용

구분 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우병렬)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5,693

담당 부서 대변인실

韓國銀行法의 改正過程 및 內容-법률 제5491호, 1997. 12. 31. 공포 1998. 4. 1. 시행- 우 병 렬 +—————————— —————————+ |Ⅰ. 들어가는 말 Ⅳ. 심사중 수정사항및 수정이유 | |Ⅱ. 원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국회 수정사항 및 검토의견 | |Ⅲ. 한국은행의 의견 Ⅵ. 맺는 말 | +————————————————————————–+ Ⅰ.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및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개정법률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등 금융개혁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이들 법률중 예금자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997년 초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볼 때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여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에 나섰고,이에 따라 이러한 법안들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금융개혁입법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여를 대폭 축소하는 것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과 함께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킴으로써 금융감독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돌이켜 보면 금융개혁을 좀 더 일찍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의 금융개혁법률 또한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금융개혁법률이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대안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부인 할 수 없으며,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 법리상의 문제점도 완전히 해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글은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의경과를 정리함으로써 이번 금융개혁법안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금융산업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Ⅱ. 原案의 主要內容과 問題點 1. 주요개정사항 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나. 중앙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운영계획을 정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과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위원회 의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1인씩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직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 마.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을 폐지함. 바. 중앙은행에 집행기관으로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등을 두도록 하고,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총재와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도록 함. 사. 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아.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차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차.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의요구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인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이를 최종결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카. 중앙은행은 경비성예산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타. 현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서 수행하는 은행감독업무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2. 관련 헌법조항에 대한 검토 가. 정부의 개념과 범위 +——————————————————-+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1) 정부의 개념 헌법학에서는 정부의 개념을 ①가장 넓게는 입법부, 행정부,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즉 모든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관념한 것으로서 바로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②넓게는 대통령과 협의의 행정부(국무회의와 행정각부장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③좁게는 협의의 행정부만을, 즉 내각을 의미하기도 하며, ④가장 좁게는 대통령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헌법 제4장에서 말하는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개념(개념②)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는 의미 정부가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검토의견 헌법해석적으로는 제66조제4항의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행정 각부의 권한이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공법인에게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상으로 헌법 제66조제4항의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각부로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고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한국중앙은행도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한 정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 +—————————————————————-+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 (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설(허영)과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설(권영성)이 나누어져 있다. (2) 검토의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특정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88조제1항에서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특정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제17호를 원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전담수행하는 문제 (1) 현행 제도 종전의 한국은행법에서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바, 재정경제원장관도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제17조제1항), 단독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17조제4항),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39조제1항), 이와 같이 재의가 요구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의안제안시에 그 내용을 헌법 제89조제17호에 근거하여 국무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특히, 재의요구에 따른 최종결정을 대통령이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수적이므로(헌법 제60조),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헌법상의 요구를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개정안의 문제점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의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이 폐지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만이 존치되며(제93조제1항), 이와 같이 재의가 요구된 경우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제93조 제2항) 국무회의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전혀 없어지게 되어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였다. 나. 통화신용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방식에 관한 문제 (1)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검토 헌법 제66조제4항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정부에 공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권행사에 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중앙행정 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의 문제점 통화신용정책에 대하여 당연히 대통령이 최종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가 요구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권을 대통령이 수반이되는 정부에 부여한 헌법 취지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나(안 제13조), 이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대통령의 최종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법인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 (1)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검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66조제4항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정부에 공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최종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행정기관)가 행정권 특히 공권력의 행사를 공법인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법인이 최종책임을 지는 이양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권한자가 감독권(즉,취소·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탁이나 대행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이와 같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공법인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2) 개정안의 문제점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직접 한국중앙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중앙은행이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의안제출권·회의연기요청권·위법행위시정요구권·보고징수권·감사요구권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고 있고, 취소·정지권의 행사를 통하여 법인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책임을 지고,감독관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종래의 관례를 벗어난다는 점과 주무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다른 공법인과 균형상 문제가 있었다. ※ 종전의 한국은행법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을 지시·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7조제2항), 다소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을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 아래 두고 있었다. 4. 수정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이상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른 대통령의 최종결정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역시 대통령의 최종책임사항임을 분명히 하여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한 헌법적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 |제○조(취소·정지권) 대통령은 금융통화위원회 및 한국중앙은행 총재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다. 위와 같은 취소·정지권을 두게 되면 한국중앙은행을 대통령이 직접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한 뒤 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한국중앙은행에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韓國銀行의 意見 종전에 한국은행감독원이 갖고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된 한국은행은 금융개혁입법의 입안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개정안의 문제점 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이 사실상 완전히 배제됨에 따라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기본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다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함. 나. 목적조항에서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함. 다. 한국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할 긴절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는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혼란 및 경비부담을 초래함. 라. 한국은행의 정책대상영역에서 외환업무 및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를 제외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확보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함. 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운용여하에 따라 총재 및 임명직 금통위원의 신분보장을 제약할 소지가 있음. 바. 경비성예산에 대하여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경상적 업무활동 자체를 승인받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중앙은행의 중립성 및 자율성이 제약됨. 2. 수정의견 +———————————————–+———————————————–+ | 財 經 院 案 | 韓 銀 修 正 案 | +———————————————–+———————————————–+ | 1. 中央銀行 名稱 | +———————————————–+———————————————–+ | ㅇ 한국중앙은행 | ㅇ한국은행 | +———————————————–+———————————————–+ | 2. 韓國銀行의 目的 | +———————————————–+———————————————–+ | ㅇ 물가안정 | ㅇ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안정성 | | | 유지 | +———————————————–+———————————————–+ | 3. 韓國銀行의 組織體系 | +———————————————–+———————————————–+ | ㅇ 한국중앙은행은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와 집| ㅇ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 | | 행부로 구성 | | +———————————————–+———————————————–+ | 4.金融通貨委員會 | +———————————————–+———————————————–+ | ㅇ 의장이 총재 겸임 | ㅇ 총재가 의장이 됨 | | ㅇ 의장 임기 5년, | ㅇ 의장(총재) 임기 5년, | | 위원 임기 4년(연임, 교차임명근거 신설) | 위원 임기 6년(단임) | +———————————————–+———————————————–+ | 5. 韓國銀行의 政策對象 領域 | +———————————————————————————————–+ | ㅇ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간접관리방식으 | ㅇ(삭제) | | 로 수행(재경원은 거시경제 운영차원의 금융 | | | 정책 수행) | ㅇ 외화여수신 및 외국환 포지션관리업무 추가 | | ㅇ 환율, 외화여수신 및 외국환포지션 정책에 | | | 대해 협의 | ㅇ 제2금융권 은행유사업무 지준부과 근거 마련 | | ㅇ 제2금융권 은행유사업무 지준부과 근거조항 | | | 삭제 | | +———————————————–+———————————————–+ | 6. 韓國銀行의 定策責任 | +———————————————–+———————————————–+ | ㅇ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포함한 정책목표를 재| ㅇ(삭제) | | 경원장관과 협의·설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 | |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 | – 해임관련 조항은 삭제 | | +———————————————–+———————————————–+ | 7. 金融監督體系 | +———————————————–+———————————————–+ | ㅇ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재경원, 금감위(금| ㅇ 감독기관 협의기구 설치 | | 감원)가 분담 | | | ·재경원: 법령제정권, 인가권 보유 및 통합 | | | 예금보험기구 관장 | | | ·금감위(금감원): 규제, 검사 및 제제권 보유| | | ㅇ 단, 한국은행에는 금감위에 검사요청권 등 | | | 부여 | | +———————————————–+———————————————–+ | 8. 韓國銀行의 銀行監督機能 | +———————————————–+———————————————–+ | ㅇ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ㅇ일반은행에 대한 인가, 경영지도·규제, 검사| | 자료제출 요구권,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 ,제재 기능 수행 | | 해 특정분야에 대한 검사요구(필요시 공동검| | | 사 포함) 및 그 결과 송부요청권과 이에 따 | | | 른 시정조치 요구권 | | | ㅇ 감독기구는 중앙은행의 검사요구 등에 특별 | | | 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 +———————————————–+———————————————–+ | 9. 韓國銀行의 內部經營 | +———————————————–+———————————————–+ | ㅇ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 | ㅇ 부총재는 총재 추천, 금통위 임명 | | ㅇ 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 대통령 임명 | ㅇ 재경원장관 추천, 금통위 임명 | | ㅇ 경비성예산은 재경원장관이 승인 | ㅇ 금통위원 및 임원보수는 재경원 장관이 승인| +———————————————–+———————————————–+ Ⅳ. 審査中 修正事項 및 修正理由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특히 헌법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이 일부 수정되었다. 그것은 첫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원안과 같이 재의결한 경우에 대통령이 최종결정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존치하는 것과, 둘째, 한국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그밖의 몇가지 검토의견은 전부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헌법적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중 수정사항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目的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條(目的) ①이 法에 의하여 韓國|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中央銀行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 | 中央銀行(이하 “中央銀行”이라 한| 을 設立하고 효율적인 通貨信用政|조정함. | | 다)을 設立한다. | 策의 수립과 執行을 통하여 物價 | | | ②中央銀行은 효율적인 通貨信用 | 安定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 | | 政策의 수립과 執行을 통하여 物 |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 | | 價安定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 | 로 한다. | | |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 | | | 目的으로 한다. | | | +———————————+———————————+——————————+ 2. 政府政策과의 調和 등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4條(政府政策과의 調和) 中央銀行|第4條(政府政策과의 調和 등) ①中央|원안은 이 법의 목적(물가 안 | | 은 이 法의 目的을 저해하지 않는| 銀行의 通貨信用政策은 政府의 經|정)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 | | 범위내에서 政府의 經濟政策과 調| 濟政策과 調和될 수 있도록 하여 |하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 | 和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야 한다. |무시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 | | |선언한 것임. | | | |통화신용정책은 비록 독립 | | | |적으로 수립되고 수행된다 | | | |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제정 | | | |책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 | | |므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판 | | | |단되어 “이 법의 목적을 저 | | |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 | | | |서”를 삭제함. | +———————————+———————————+—————————-+ 3. 通貨信用政策運用計劃의 수립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5條(物價安定目標) 中央銀行은 政|第6條(通貨信用政策 運用計劃의 수 |원안의 문안으로는 정부와 | | 府와 협의하여 매년 物價安定目標| 립)①中央銀行은 政府와 協議하여 |중앙은행이 협의하여야 하는 | | 를 포함하는 物價信用政策 運營計| 매년 物價安定目標를 정하고, 이를|대상과 중앙은행이 책임을 | | 劃을 정하고 이를 公表하며, 이에| 포함하는 通貨信用政策 運營計劃 |지는 대상이 물가안정목표인 | | 대한 책임을 진다. | 을 수립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지 통화신용정책운영계획인 | | | ②中央銀行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물 | | | 物價安定目標의 달성에 대하여 責 |가안정목표로 분명히 함. | | | 任을 진다. | | +———————————+———————————+—————————-+ 4. 金融機關의 범위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1條(金融機關의 定義) ①이 法에|第11條(金融機關의 범위) ①이 法에|금융기관에 관한 기본법인 | | 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預金의 受| 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第|은행법에서 이미 금융기관 | | 入, 有價 證券 또는 기타 債務證書| 1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 |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므 | | 의 發行에 의하여 不特定 多數人으| 한다. |로, 이를 인용함. | | 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획득 | | | | 한 資金을 貸出하는 業務를 規則的| | | | ·組織的으로 영위하는 中央銀行 | | | | 외의 모든 法人을 말한다. | | | +———————————+———————————+—————————-+ 5. 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의 身分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3條(구성) |第13條(구성) |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통화 | | ④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은 常任으 | ④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이하 ” 委 |위원회가 공법인인 중앙은 | | 로 하며, 國家公務員의 身分을 가 | 員”이라 한다)은 常任으로 한다. |행의 내부기구에 불과하여 | | 진다. | ⑤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그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 | |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신분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 | | 員으로 본다. |이를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 | | | |무원 의제]로 수정함. | +———————————+———————————+—————————-+ 6. 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의 缺格事由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7條(委員의 缺格事由) 다음 名號|第17條(委員의 缺格事由) 다음 名號|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정책 | | 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金融通貨委 | 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의 한 부분인 통화신용정책 | | 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수 없다. |을 수립·시행한다는 점을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공무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 |원과 동일하게 규정함(다소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에 해당하는 者 |강화됨) | | 4. 金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 | | |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 | |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 | | | 5. 金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 | | | 告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 | | +———————————+———————————+—————————-+ 7. 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의 身分保障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8條(委員의 身分保障) ①金融通 |第18條(委員의 身分保障) ①委員은 | | | 貨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 |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 | | 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 제외하고는 任期중 그 의사에 반하| | |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 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 | | 다. | | | | 1. 第17條 各號 事由가 발견 또 | 1. 第17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 | 는 발생된 경우 | 경우 | | | 2.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 | 2.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를 | | |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 3. 이 法에 의한 職務상의 義務를 | 3. 이 法에 의한 職務上의 義務를 |原案 第3項에서는 金融通貨 | | 위반하여 委員으로서의 직무수행| 위반하여 委員으로서의 직무수행|委員會의 失格決定이 없더 | | 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라도 大統領이 委員을 解任 | | ② 第1項第3號 내지 第2號의 규정 |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 | | 에 의하여 解任하는 때에는 金融通| |第2項은 裝飾的 規定에 불구 | | 貨委員會의 失格事由에 대한 決定 | |하므로, 削除함. | | 이 있어야 한다. | |第3項은 第2項을 두기 때문 | | ③ 大統領은 金融通貨委員會 委員 | |에 필요한 것으로서 第2項이 | | 이 第1項第2號 내지 第3號의 規定 | |削除되면 당연한 내용을 規 | | 에 의한 失格事由에 해당됨에도 불| |定한 것이므로, 削除함. | | 구하고 金融通貨委員會가 第2項의 | | | | 規定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 | | | 때에는 이를 解任할 수 있다. | | | |④ 失格委員이 그 失格이전에 위원 | ②委員이 解任되기 이전에 委員으 | | | 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 | 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 | | | 실하지 아니한다. | 지 아니한다. | | +———————————+———————————+—————————-+ 8. 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의 政治活動 禁止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9條(政治活動의 禁止) 金融通貨 |第19條(政治活動의 금지) 委員은 政|정당법 제6조에서는 다른 법 | | 委員會의 委員은 法律에 따로 規定| 黨法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 |률의 규정에 불구하고(각호 | |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에 加| 黨에 가입할 수 없으며,政治活動 |에 규정된 공무원, 공무원의 | | 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하여서 | 에 관여할 수 없다. |신분을 가지는 자 등 제외) | | 는 아니된다. |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 | |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9조 | | | |가 정당법에 대한 특례임을 | | | |분명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 | | |을 방지함. | +———————————+———————————+—————————-+ 9. 執行機關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 第3章 執行部 및 監事 | 第3章 執行機關 및 監事 |중앙은행에는 『집행부』라는 | | | |명칭을 가진 기관을 따로 두 | | 第1節 執行部 | 第1節 執行機關 |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 | | | |반적인 용어사용례에 따라 | |第32條(執行部) ①中央銀行에 通貨 | |집행기관으로 조정함. | | 信用政策을 집행하는 執行部를 둔 | | | | 다. | | | | ②執行部는 金融通貨委員會에서 | |같은 이유로 제32조제1항을 | | 수립한 通貨信用政策을 성실히 | |삭제하고, 제2항은 제40조에 | | 집행하여야 한다. | |옮겨 규정함. | +———————————+———————————+—————————-+ 10. 金融通貨委員會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93條(再議要求) ①財政經濟院長 |第92條(再議要求) ①財政經濟院長官|재정경제원장관의 재의요구 | | 官은 金融通貨委員會의 의결사항 | 은 金融通貨委員會의 議決에 대하 |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 | | 에 대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再議를 |가 다시 전과 같은 의결을 | | |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 | | ②金融通貨委員會는 第1項의 再議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 |를 최종결정을 하도록하여 | | 要求가 있는 경우 在籍委員 3分의 | 가 있는 경우에 金融通貨委員會가 |헌법적 문제를 해소함. | | 2이상의 議決로 이를 最終決定한 | 委員 5人이상의 贊成으로 전과 같 | | | 다. | 은 議決을 한 때에는 大統領이 이 | | | | 를 최종 決定한다. | | +———————————+———————————+—————————-+ 11. 國會報告 등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97條(國會報告) 中央銀行은 매년 |第96條(國會報告 등) ①中央銀行은 |중앙은행 총재는 국회에 제 | | 1回이상 通貨信用政策 수행상황을 | 매년 1回이상 通貨信用政策의 수 |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 | 기재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國會에 | 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 | | 제출하여야 한다. |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 | ②中央銀行 總裁는 國會 또는 그 |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 | |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도록하여 국회에 대한 책 | | |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임을 규정함. | | |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 | | | | 하여야 한다. | | +———————————+———————————+—————————-+ 12. 類似名稱使用禁止에 관한 罰則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第106條(過怠料) ①第10條의 規定에|第105條(罰則)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국중앙은행이라는 명칭을 | | 위반한 者는 5백만원이하의 過怠料|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벌 | | 에 처한다. |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금으로 조정함.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 | | | 大統領令이 정하은 바에 의하여 財| | | | 政經濟院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 |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 | | | | 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處分의 告 | | | | 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財政| | | | 經濟院長官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 | | | 있다. | | |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 | | | 處分을 받은 자가 第3項의 規定에 | | | | 의하여 異義를 제기한 때에는 財政| | | | 經濟院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 | | | |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 | | |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 | | | | 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 | | | 다. | | |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 | | |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 | | |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財政經| | | | 濟院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 | | |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이 경우 관 | | | | 할 稅務署長에게 徵收를 위탁할 수| | | | 있다. | | | +———————————+———————————+—————————-+ 13. 副總裁 및 監事의 連任制限에 관한 適用例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 부 칙 | 부 칙 |개정법률안에서는 부총재와 | | |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 | | 新 設> |第2條(副總裁 및 監事의 連任制限에|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 | | | 관한 적용례) 第36條第2項 및 第44|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이러 | | | 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에 의 |한 연임제한은 이 법에 의 | | | 하여 최초로 任命되는 副總裁 및 |하여 임명된 부총재 및 감 | | | 監事로부터 적용한다. |사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분 | | | |명히 함. | +———————————+———————————+—————————-+ 14. 銀行券 및 鑄貨에 관한 經過措置 +———————————+———————————+—————————-+ | 原 案 | 審 査 案 | 비 고 | +———————————+———————————+—————————-+ | 부 칙 | 부 칙 |주화에 대한 경과조치와 개 | | | |정법률 시행후에 종전의 규 | |第4條(銀行券發行의 經過措置) |第6條(銀行券및 鑄貨에 관한 經過措|정에 의하여 발행한 은행권 | | ②이 法 시행후 韓國中央銀行券을 | 置) ①中央銀行은 이 法에 의하여 |및 주화에 관한 경과조치가 | | 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 韓國中央銀行券 및 鑄貨를 발행하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 | | 의하여 韓國銀行券을 발행할 수 있| 기 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함. | | 으며, 이는 이 法에 의하여 발행된| 韓國銀行券 및 鑄貨를 발행할 수 | | | 韓國中央銀行券으로 본다. | 있다. | | |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 | | 의하여 발행된 韓國銀行券은 이 法| 의하여 발행된 韓國銀行券 및 鑄貨| | | 에 의하여 발행된 韓國中央銀行券 | 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 | | 으로 본다 | 韓國銀行券 및 鑄貨는 이 法에 의 | | | | 하여 발행된 韓國中央銀行券 및 鑄| | | |貨로 본다. | | +———————————+———————————+—————————-+ Ⅴ. 國會 修正事項 및 檢討意見 국회에서는 1997년 11월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개혁법률들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후로 법안의 처리를 미루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역시 법안심사소위, 재정경제위를 몇차례 오가면서 수정을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1997년 12월 29일 하루에 소위, 상임위, 법사위,본회의를 모두 거치고 당일 밤늦게 정부로 이송되어 다음날인 12월 30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한국은행법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한국은행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하지 아니하고 존치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 한국중앙은행법 | 한국은행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 | | 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 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 | |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 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한국은행의 명칭변경은 한국은행이 적극 반대하는 사항이었고,법제처 심사과정에서도 명칭변경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굳이 명칭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명칭변경을 고집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 한국은행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것이 아니라 한국중앙은행은 새로이 설립되는 것이고, 종전의 한국은행의 임직원이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칭의 변경은 별다른 실익 없이 화폐발행시의 표시개정 등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국회에서 수정되었다. 2.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조항 수정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등) ①중앙은행의 통화신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등) ①한국은행의 통화신 | | 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 | 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 | 여야 한다. | 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 | 하여야 한다. | | ②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 ②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 |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 +————————————————+————————————————+ 정부정책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원안에 있었던 ” 이 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를 심사과정에서 삭제하였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라는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정책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임 에도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것처럼 표현된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정책이 정부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정책 또는 통화신용정책이 엄정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조항 수정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①중앙은행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①한국은행 | | 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 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 | |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 | 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 | | 여 공표하여야 한다. | 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②중앙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 |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 | | 의 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규정 역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한국은행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고 국회에서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다. 법리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규정 중의 하나이다. 4.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함을 명시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13조(구성) 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 |제13조(구성) 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 | | 원으로 구성한다. | 원으로 구성한다. | | 1.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 1. 한국은행 총재 | | 2.(생략) | 2. (정부안과 같음) | | 3.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 3.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 | 4.(생략) | 4. (정부안과 같음) | | 5.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 | | 6.·7.(생략) | 5.·6.(정부안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 | 7. 한국증권업협회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 | ②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 ②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화위원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하 | | | 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③·④ (생략) | ③·④ (정부안과 같음) | +————————————————+————————————————+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동일인이므로 정부안과 국회 수정안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것이다. 5. 한국은행 총재의 중임제한 삭제 등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15조(위원의 임기)①의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 | 중임할 수 없다. |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 | | 4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 | |제33조(총재) 총재는 의장이 겸임한다. |제33조(총재) ①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 | ②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 | 무를 통할한다. | | 다. | ②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 | | | 임할 수 있다. | +————————————————+————————————————+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였던 것을 임기 4년에 1차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바, 이 역시 한국은행 총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법리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 6.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관련 검사규정 신설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중앙은행은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한국은행은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 |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 | 에 대한 여신을 할 수 있다. | 에 대한 여신을 할 수 있다. | | 1.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 1.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 | 중대한 긴급사태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 | 중대한 긴급사태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 | | 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 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 |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 |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 | | 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 | 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 | | 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 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 |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 |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여신을 하 | | 는 경우 | 는 경우 | | ②(생략) | ②(정부안과 같음) | | |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과 관련 |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 | | | 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사·확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검사”나 “감독”이라는 용어 대신 “조사· 확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 또한 의미심장하다. 7. 금융기관외에 한국은행이 여신할 수 있는 대상기관 확대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금융기관이 기존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금융기관이 기존 | |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 |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 | 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중앙은행은 제 |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 | 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 |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4인이상의 찬성 | | 로 금융기관외의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 | 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영 | | 다. | 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 | | ②(정부안과 같음) | | ②(생략) | ③제6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여신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현재에는 한국은행이 여신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과 영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용관리기금과 같이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여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수정안은 한국은행의 여신대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8.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중안은행은 금융통화위원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 | | 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 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의 금융업을 영 | |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 위하는 자로서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 | |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 | 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수 있다.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 | | 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 로 한정하여야 한다. | +————————————————+————————————————+ 한국은행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금융기관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였는 바, 역시 “금융기관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해석에 의무의 여지가 있다. 9. 한국은행의 검사권한 강화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중앙은행은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 |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 | 융감독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 |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 | 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 | | 필요시 중앙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 | 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 | 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 | | 수 있다. | 구할 수 있다. | | ②중앙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 | ②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 | | 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 | 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 | | 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 | 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 | 할 수 있다. | 요청할 수 있다. | | ③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 | ③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 | 정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이 |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 |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응하여야 한다.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검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 및 시정조치 요청을 규정한 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무조건 응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10. 국무회의출석시 한국은행의 대표자 수정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90조(의장이 국무회의 출석) ①금융통화위원회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총재는 금융통화 | | 의장은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 |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 | |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언할 수 있다. | | ②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에게 국무회의 | ②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 | | 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구할 수 있다. | +————————————————+————————————————+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정책에 관한 책임자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사유 명확화 및 공표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제92조(재의요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통화위 |제92조(재의요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통화위 | | 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의 | 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 | | 를 요구할 수 있다. | 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생략) | ②(정부안과 같음) | | |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 | |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재의요구가 남용될 소지를 줄이고, 재의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12. 시행일의 변경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 | 부 칙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 | 시행한다. | 다. | +————————————————+————————————————+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97년 8월이고 공포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3개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것인 바, 이 법이 1997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정부안과 국회 수정안이 결국 같은 날이 되었다. Ⅵ. 맺는 말 한국은행법개정안은 법안심사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고 정치적인 관심이 큰 법률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법안이었다. 사실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에 두느냐 재정경제원에 두느냐 하는 것은 정부조직체계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법리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전적으로 정부와 독립하여 수행하고 정부정책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걸린 사항이므로 법제처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수정된 내용이 재정경제원의 주장에 반하는 사항이었더라도 수용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가 법리논쟁에만 치우쳐서 주무부처의 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정책수행을 우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될 수 있다. (경제법제국)

「은행법」은 자매법관계에 있는 「한국은행법」과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이라는 특수법인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은행법」은 「상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작위법(作爲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법」의 공법법규로서의 기본성격은 은행도 1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영목표를 촉구하고 사기업이기는 하나 은행업 자체가 일반사기업과는 달리 일반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운영이 국민경제전반에 걸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유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데 연유한다.

「은행법」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과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기관업무 운용에 관한 기본법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특수은행의 경우 업무성격 및 내용면 등에서 일반은행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설립근거법인 각각의 특별법에 의하여 「은행법」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정의를 “은행업을 규칙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을 말하고 있으며, 신탁회사·보험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감독문제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과 감독권한의 포괄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당국의 사전적 감독수단의 근간이 되는 인가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설·합병 및 해산, 금융기관의 정관 및 자본금 변경 등을 들고, 이 경우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금융기관경영의 건전성과 공신력 유지장치로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의 현재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수준을 1,000억 원 이상(단,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250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다.

다섯째, 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인 단기상업금융업무는 물론, 장기금융업무 및 투자은행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이 아닌 업무까지도 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에 정한 일정률 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업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급준비금제도는 원래 그 기본 취지가 예금자보호에 있었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그보다는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의 조절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법은 1999년 2월 5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 제5745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개인·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변경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 제5호).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1990년대한국은행 개정 논의는 당시 사회의 민주화 및 금융의 민주화라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경제학자들의 중앙은행의 독립성 촉구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재정경제원이 출범되면서 활발해졌다. 1995년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의「한국은행법」개정안에 반대함에 따라 개정은 무산되었다. 1997년에 접어들어 한국은행 개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금융개혁위원장 4자 합의 형태로「한국은행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재경원이 마련한 한국은행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외환·금융위기 발생으로 IMF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은행법 등 13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1997년 12월 말「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50년대 말 전후복구가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습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한국은행법을 경솔하게 개정한다는 비판 때문에 이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운영하여 개발 또는 성장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기 위해「한국은행법」과「은행법」을 개정하였다.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제정되어 공포된 이래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개정 중에서 한국은행의 기본성격 변화를 초래한 개정은 1962년 5월에 이루어진 제1차 개정과 1997년 12월에 이루어진 제6차 개정이다.「한국은행법」제정 당시에는 한국은행법은 건전통화 유지,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였고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금융기관의 감독 등 다양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국은행법」제1차 개정은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제정 당시의「한국은행법」에 반영되어 있던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제1차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그 기능도 통화, 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 수립에서 통화, 신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정책으로 축소되었다.

둘째, 외환정책에 관한 주요권한이 삭제되어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셋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정부에 귀속시켰다. 금통위 위원을 2명 증원하고 정부추천 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 늘였다.

넷째, 재무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예결산도 금통위 결정에 앞서 각의가 먼저 의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한국은행이 발권은행이라는 이유로 정부출자 특수법인에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여섯째,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승격하고 이 감독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일곱째, 한국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도록 하였다.

여덟째,한국은행 임원의 수나 임기를 명기하였다.

「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기능은 삭제하고 이 권한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목적을 종전의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의 자주성, 공공성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 금융통화운영위윈회가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개칭되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참여를 배제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도록 하였다. 금통위 위원의 수를 7인으로 다시 줄이고 정부 추천 위원의 수를 5인에서 2인(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줄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셋째, 물가안정에 대한한국은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매년 물가안정목표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 공포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넷째,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됨에 따라「한국은행법」상의 은행감독원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한국은행에는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제한적인 감독기능만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한국은행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 답변하도록 하였다. 재경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그대로 두되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남용을 막도록 하였다.

여섯째, 한국은행의 내부직제를 개편하고 내부경영에 관한 재경부의 견제를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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