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강 보험료 미납 | 내 잘못이 아닌데 국민연금, 실업급여 못받는다?! 4대보험료 회사에서 잘 납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 미납]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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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미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1. 납부 기간 후 30일동안 연체 – 매일 1/1500 가산
  2. 납부 기간 후 30일 이후 연체 – 매일 1/60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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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 조선일보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해당 기관에 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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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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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1. 사업장 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 먼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해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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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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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체납, 보험료 독촉, 연체금, 납부 독촉, 독촉장.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체납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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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2939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에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suna0073.com

Date Published: 7/28/2022

View: 2367

건강보험료 미납사유 및 미납기간

미납사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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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701

신고센터 – 빠른인터넷상담 – 민원확인

4대보험 미납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체납사실통지서가 왔는데 체납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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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1392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

보험료가 체납되서 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답부터 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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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s-bless.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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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었네요 | 커뮤니티 – 사람인

얼마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퇴직 후 얼마되지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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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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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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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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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회사 건강 보험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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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이 아닌데 국민연금, 실업급여 못받는다?! 4대보험료 회사에서 잘 납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 미납]
내 잘못이 아닌데 국민연금, 실업급여 못받는다?! 4대보험료 회사에서 잘 납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 미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사 건강 보험료 미납

  • Author: 종로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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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gRyFBq1J4s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은?

국민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국민 개인이 혹시 앞으로 겪게될지 모르는 건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제도입니다. 의무 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과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료 미납·체납 시 불이익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미납 납부 방법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기본 개념에 알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 개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고액의 진료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비용은 국민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의 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란 말그대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말하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건보료 감면 신청하는법 알려드려요 건보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건보료를 최대한 줄이시길 … Read more

건강보험 미납·체납 시 불이익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대부분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설정해놓던지, 카드에 연동을 시켜놓을셨을텐데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월급에서 공제해서 대신 납부해줌)

만약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한도가 다 차버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필자도 그런 경우가 꽤 여러번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몇가지 불이익이 있숩니다.

1) 건강보험 미납 연체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납부 기간 후 30일동안 연체 – 매일 1/1500 가산

납부 기간 후 30일 이후 연체 – 매일 1/6000 가산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이며,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입니다.

2) 납부 독촉장

건강보험이 미납되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고지하며,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내립니다.

3) 체납 처분

사업장(직장가입자) – 납부 독촉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 지역가입자 – 체납기간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의 재산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체납기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소득의 직장취업자

4) 압류

또한 일정기간까지 보혐료를 체납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집이나 자동차, 증권 등)을 압류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 조건 등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보러가기

건강보험 미납 확인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미납할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 분들일텐데요. (또는 사업장 대표)

따라서 이제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공단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3. 그러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인은 간편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없이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4.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최대 조회기간은 6개월입니다.

5. 건강보혐료가 미납되신 분이시라면 아래와 같이 월 별로 미납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납 납부 방법

1. 건강보험료 미납분을 바로 납부하시려면 동일 화면에 있는 [보험료납부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일부납을 할 것인지 완납을 할 것인지 체크해 준 다음, 원하시는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 대표이시라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미납 분 확인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와 동일하지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과는 다르게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미납 건강보험료 확인 및 납부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동일하니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THE건강보험 (안드로이드)

▶ THE건강보험 (IOS)

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과 체납했을 때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치 못하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셨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건강, 국민연금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건설달인 인사달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체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사업장 보험료 체납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 경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이러한 사업주의 체납사실을 근로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근로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대처법을 알기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업장 보험료 체납 시의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처방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업장 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 먼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해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들이 체납됐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이 체납한 것이며 사업장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관계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보험들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또한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만 따로 개별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통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방식도, 불이익 부담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변경 되거나 가입개월 수가 달라 연금실수령액에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사업장이 미납분을 납부한다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납부 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엔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사실통지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4대 보험의 수납 담당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체납사실통지서 를 사업주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류는 공단에서 체납된 금액을 사업장에게 받으려는 것일 뿐, 근로자 입장에선 ‘사업주가 체납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내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를 않게 해주세요.’와 같은 회사의 원천징수를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파산/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는 연금수령액 변경이나 가입 월 수 변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한데요, ​ 근로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아래의 기여금 개별납부 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 대처방안 – 기여금 개별납부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 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최초 한 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개별 납부를 원하는 근로자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주 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낸 연금보험료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포함해서 반환됩니다. 첨부파일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 .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연금보험료(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hwp 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했을 시의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체납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는 사실상 형사고발 외에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분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체납 및 독촉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연체금 징수의 예외 연체금 징수의 예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4대보험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 받았는데, 매달 연체 체납되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ㅡㅡ

회사에서 미납한 사회보험료로 인해, 근로자는 4대보험 혜택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의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에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혹여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예외에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의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판결)

② 돈이 아깝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½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면 전체 월수의 ½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안내면? (도산, 파산 등)

안타깝지만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납되어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납된 개월 수만큼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니깐요.

공단에서는 해당 보험료 징수를 위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압류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공단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하네요.

회사의 4대보험료 미납 여부 확인방법

글을 쓰다보니, 회사가 제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i4n.nhis.or.kr]

답변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1588-0075.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다니던 기업상황이 안 좋아져 임금이 체불된다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도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도 못주는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했을리가 없죠.. 권고사직 또는 회사에서 해고처리 되었다면 상황은 더 귀찮아집니다. 당장 실업급여도 신청하랴, 또 새로 직장도 찾아야하고, 게다가 못 받은 임금까지 받으려면 체당금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생각해야하니까요. 짜증의 연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미납하였을때의 대처방안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시 상황 정리

가장 많이들 신경쓰시는게 4대보험이 체납되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일까? 하시는 것일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잘못은 사업자가 해놓고 내가 불이익을 받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게 4대보험이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닌가?하는 것일겁니다. 원래 이랬는데 법이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루머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시점에서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다녔고, 권고사직 및 해고의 이유로 직장을 못다니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걱정은 건강보험 적용여부입니다. 보험료가 체납되서 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답부터 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시 공단에서 사업장에 압류등의 방법으로 직접 압박을 해서 납입을 강제하고 혹시 받아내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가 각 보험들의 혜택을 받는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못 받아내게 되면 그냥 받은 셈 친다고 합니다.

(출처 : www.youtube.com/watch?v=M-yViC-zRfk)

세번째, 가장 골치아픈 부분인 국민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대보험 체납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사업장에 보험료를 체납했으니 빨리 납입하라는 압박을 넣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우리가 신경써야 할게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업장에서 배째라고 하면 받은셈 치고, 우리가 혜택도 다 받을수 있다구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우리가 납입을 차곡차곡해서 나중에 해지하면 월에 얼마씩 나눠서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장에 국민연금 체납액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우린 따박따박 출근했는데도 말이죠..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래에서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죠.

체납된 국민연금 확인

우선 국민연금이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봅시다.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아래의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아래의 가입내역조회로 들어갑시다.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인증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시다.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니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하…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이나 되네요…분명 나머지 보험들도 6개월이 밀려있겠죠..머리아프니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결할지만 생각합시다.

대처방안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일단 임금이 체불되어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아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체불된 임금은 우리 업무가 맞는데 4대보험료는 임금으로 칠수 없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라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토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확인만 해주더니 채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에서 떠넘겨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밀린 보험료들을 받아내려고 압박도 넣고있고 안되면 압류까지 해서 받아낼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 결국 사업주가 배째라고 하면 미납된 보험료를 못 받고 결국 미납된 개월 수만큼은 국민연금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못 받게 되면 어쩌냐고.. 돌아온 답은 “체납된 보험료를 받으려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업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고소진행 하셔야합니다.”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차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볼까?라는 의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4대보험료를 뺀 월급을 지급해놓고 4대보험이 미납되었으니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거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내 4대보험료 지급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지지않아도 되는 것이죠..(‘세상에 이딴 법이…내돈 떼어먹었는데 왜 나라에 벌금을 주고 내돈은 안 갚아?’) 민사의 경우 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얼마나 체납되었는지는 모르나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한다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 우리가 쩔쩔매야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리네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있는 일들은 딱 두가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업주에게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명하던데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들 엄청 불친절합니다.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짜증이 배가 될 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납입하라고 직접연락하는게 최선이라고 하던데 저는 반대입니다. 월급도 안주는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두번째는 금전적으로 손해이긴 하나 「기여금개별납부」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국민연금납입기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납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안에 체납된 금액의 절반을 입금하면 납입한 절반의 기간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별납부를 한 후 사업주가 밀린 4대보험료를 입금하면 제가 입금한 4대보험료는 돌려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극히 적기에 돌려받을 기대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월급을 줄때 공제를 해서 지급해놓고 제가 한번 더 납입해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록 든 생각은 국민연금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편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주라도 4대보험 미납하고 배째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자에게 호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 빨리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죄송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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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었네요

@ 모든 회원분들께

얼마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얼마되지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가되었다고.

분명히 월급받을때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되고 월급을 수령하였는데, 뮌지 알아봤더니 회사에서 명세서에는 공제가 됐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연금공단고 의료보험에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회사에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낸다고만 하고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네요.

공단에서는 연금수령시점에 연금내지않은 기간만큼 기간이나 금액이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전회사가 지급하게 할 수 있는거죠. 전 분명 공제받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회사는 지급을 안했으니 횡령의 일종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체납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지.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키워드에 대한 정보 회사 건강 보험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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