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종결 | 기업회생절차 개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의 회생법 설명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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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회생센터 오영렬 변호사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료시까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 회사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관리인은 채권자목록 작성 제출, 시부인표 제출,재산평가 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럽 법률 제34조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누가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럽 법률 제34조 제②항 제1호 및 제2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어떻게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럽 법률 제36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 어디에 회생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 회생절차 신청으로 취해지는 회생개시 전 조치 ○
1. 예납명령 및 대표자 심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회생진행의 진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신청의 진정성을 확인
2. 보전처분결정 : 채무자의 방만한 사업운영 및 재산의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추가 대출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령
3.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및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
4. 회생절차 신청취하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로 취하가능
※ 중소기업 대표자·임원 등 병행신청 : 회사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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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 – 블로그

회생절차의 종료에는 종결과 폐지가 있다.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종결결정 내지 폐지결정이라고 부른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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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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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회생절차 종결신청 – 한국거래소

당사는 2020년 7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20년 10월 2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1년 3월 2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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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nd.krx.c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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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2. 14:39.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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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ylaw.tistory.com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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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종결, 폐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합니다(제2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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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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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 JD 도산연구소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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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san.co.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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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대한 법률상식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게 되면 기업으. 로서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 되고, 법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생절. 차를 종결하므로 그때부터는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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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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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회생절차 – 법률신문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 … 되고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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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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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개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의 회생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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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생 절차 종결

  • Author: 금성회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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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dlrVuroaQ

윤소평 변호사와의 법률대화(서초본사, 광교분사)

법인회생 회생절차의 종결 법무법인 이담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끝이 아니다! ​ 회생절차의 종료에는 종결과 폐지가 있다.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종결결정 내지 폐지결정이라고 부른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의 업무에 대한 권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개시결정으로 제한되었던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 ​ ​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일 뿐! ​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채권액 기준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간이회생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2/3 이상 동의 또는 1/2 이상 및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 추가)의 동의를 얻게 되면,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이 되고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가령, 회생채권 중 40%는 10년간 현금분할변제하고, 나머지 60%는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회생채권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 ​ ​ 법원의 종결결정을 받아야 진정한 졸업! 통상 회생담보권의 변제방법으로 조기매각을 변제계획으로 수립하는데, 매수인이 나타나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물 매각허가를 받는 등 변제계획의 수행이 시작되면 법원에 대해 조기종결신청을 구할 수 있다. ​ 또는, 회생채권의 변제가 시작되거나 회생계획 본문에 일정 비율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가 완료되면 조기종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 종결결정을 받으면 법원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의사결정권한, 재산의 처분권한 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간 법원의 허가받고 했던 행위들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 ​ *윤 변호사의 TIP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관리인 또는 목록기재 채권자들이 종결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통상 관리인이 종결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 ​ 물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금수지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가능성 높다. 하지만, 종결결정 이전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지 못 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파산절차로 이행되어 버린다. ​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제한되었던 권한을 회복함과 아울러 회생계획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담보물 매각이 시작되면 조기결정신청을 하거나 일정 비율의 변제가 완료되면 종결결정을 신청하고 있다. ​ ​ ​ 인쇄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가 잘 수행되고 있을 경우 감독을 중단하고, 관리인이 가지고 있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동성을 맞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G건설이 작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종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 1항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며 또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사유 회생절차의 종결결정과 폐지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심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한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이 행했던 법률행위들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생종결의 효력- 관리인 권한

관리인의 권한인 경영과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 등은 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익채권만은 변제하기 위한 범위내의 환가권 등은 관리인에게 존속하며,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여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종결의 효력- 운영권

회생절자의 종결이 되면 채무자는 신주를 발생하거나 정관변경 또는 합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종결의 효력- 채권자의 권리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종결로 인한 효력에 대해서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회생절차의 계획을 잘 수행하여 회사의 정상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창출되어 회생절차를 빠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회생개시결정 취소와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회생절차

3. 회생절차

1) 회생절차 흐름도

2)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된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포괄적 금지명령(향후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하는 것)제도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신청인은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채무자(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원인(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이나 파산의 염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선임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외관상 경영자에 변화가 없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룬다.

다) 채권조사·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대상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회생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집행절차이므로 채권확정에 있어서도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시인하면 확정되고, 부인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들에게 가혹하므로(채권자들은 대부분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모른다)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두고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현재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편파행위)에 대해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하다.

라) 회생계획안 제출, 결의 및 인가

관리인 등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다. 표결은 조(회생채권자조·회생담보권자조·주주조)를 분류하여 실시한다. 주주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의결권이 없다. 조별로 다수결에 따라 가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실체법적으로 변경된다. 채권자들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결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일부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다.

마)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수행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다시 관리인에게서 채무자로 넘어온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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