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없는 사이트 | 내가 가입한 사이트 한눈에 확인하고 탈퇴하기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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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사이트 한번에 탈퇴하는 방법 – 요모조모살짝

자신이 가입을 했는데 접속을 하지 않는 사이트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 회원 탈퇴 신청은 하루 최대 10건으로 제한되고 회원 탈퇴 시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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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okie7.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3252

탈퇴 안되는 사이트 한방에, 한꺼번에 탈퇴하는 방법 – 미드114

가끔 탈퇴 안되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다거나, 분명 가입을 했고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서 로그인하는데 그런 회원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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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d114.tistory.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3734

사이트 탈퇴가 안돼? 안된다면 신고를 합시다 – 네이버 블로그

실제로 어릴때부터 사이트에 탈퇴신고가 없으면 불법인걸 알아서. “님들!! 탈퇴버튼 없으면 불법인거 몰라요?!” 라며. 탈퇴 버튼 없는 사이트등에 탈퇴버튼을 몇번이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1768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여기에 표시

Source: hewooso.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5927

탈퇴가 어려운 외국 사이트에서 회원탈퇴하기 – CONORY

외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보면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회원탈퇴의 경우인데요.. 네이버 탈퇴메뉴.. 국내포털이라, 잘보입니다.

+ 더 읽기

Source: con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5436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하는 방법 – lowcodingpython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클릭!! … 그중에 28개 중 필요 없는 사이트 3개를 골라서 탈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computerhanashi.tistory.com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6437

인터넷서비스 탈퇴 안 해주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신고하세요!

만약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요청을 … 탈퇴의 경우에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방법 자체가 없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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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annews.com

Date Published: 8/22/2021

View: 5839

최근 5년간 가입했던 필요없던 사이트 한꺼번에 회원가입 탈퇴 …

안녕하세요… 통신 전문가 CocoJuan입니다. 지난 5년간 본인인증해서 회원가입한 사이트 중 필요없는 사이트 한꺼번에 탈퇴하는데 도움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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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cojuan.tistory.com

Date Published: 2/12/2022

View: 6838

가입한 사이트 일괄 회원 탈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번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없는 사이트도 있고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가입하는 해외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셜 로그인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creativestudio.kr

Date Published: 2/10/2022

View: 715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회원 탈퇴 없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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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사이트 한눈에 확인하고 탈퇴하기
내가 가입한 사이트 한눈에 확인하고 탈퇴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원 탈퇴 없는 사이트

  • Author: 누나IT
  • Views: 조회수 65,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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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A8on-b_GVs

필요없는 사이트 한번에 탈퇴하는 방법

자신이 가입을 했는데 접속을 하지 않는 사이트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찾아보고 탈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클릭하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본인 확인 내역 통합조회를 이용해서 내가 가입했는데 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5년 전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하고 본인 확인 내역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모두 선택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있는 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이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 5년간의 인증내역이 나타납니다. 회원 탈퇴 신청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탈퇴 신청은 하루 최대 10건으로 제한되고 회원 탈퇴 시 자신이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불필요한 사이트라 판단될 때 회원 탈퇴를 해야겠습니다.

탈퇴 안되는 사이트 한방에, 한꺼번에 탈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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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탈퇴 안되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다거나, 분명 가입을 했고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서 로그인하는데 그런 회원 정보가 없다고 하거나, 참 별별 이유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한방에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e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입니다.

무슨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본인확인 내역 조회 → 회원탈퇴 신청 → 회원탈퇴 처리결과 확인하기 3단계로 간단하게 탈퇴를 할 수 있다. 특히 에러 등으로 탈퇴하기가 곤란한 사이트가 있을 때 유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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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내 주민등록 어떤 사이트들에 가입했는지 한번에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 휴대폰이나 아이핀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내가 가입된 사이트들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3. 탈퇴하고 싶은 사이트 우측의 네모박스에 체크를 한 다음, 아래쪽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러면 탈퇴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해당 사이트들에 일일이 들어가서 탈퇴 안해도 되니까 편하죠. 저같은 경우는 가입한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이트가 두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 가서 바로 탈퇴했고, 게임 사이트 하나는 휴면계정이 되었다면서 본인 인증을 하라는데 절차대로 해도 잘 되지 않길래 e프라이버시 통해서 탈퇴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깔끔하게 정리해가며 살면 마음도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바로 가기

https://www.eprivacy.go.kr/

무료로 휴대폰 명의 도용 확인하기 / 도용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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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탈퇴가 안돼? 안된다면 신고를 합시다 ! !

사이트를 탈퇴하고싶은데 탈퇴 버튼이 안보인다?

탈퇴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없고 탈퇴도 안해준다면?

그 사이트 노답이니깐 그 사이트가서 진상쓰지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로 넘어갑시다.

실제로 어릴때부터 사이트에 탈퇴신고가 없으면 불법인걸 알아서

“님들!! 탈퇴버튼 없으면 불법인거 몰라요?!” 라며

탈퇴 버튼 없는 사이트등에 탈퇴버튼을 몇번이나 만들게 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탈퇴 요청을 한적도 꽤 되요

이번에도 역시 백만블로거라는 사이트 때문에 열불터져 신고했어요

탈퇴처리 해달라고, 탈퇴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9월 초부터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

묵살하고 있는 백만블로거 라는 사이트입니다. ㅂㄷㅂㄷ

9월 4일에 처음 요청 후 21일 날짜로 요청해도 답변도 없고 뭐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했습니다.

http://www.kisa.or.kr/main.jsp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신고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도 노답 갑자기 오류처리!!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 외우기도 쉬운 118

그랬더니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메일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접수가 되면 메일이 날아옵니다.

(이메일은 비슷한 탈퇴가 안되던 다른 사이트 신고 결과입니다~)

결과 통보와 함께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탈퇴 못해서 마음 고생한걸 위로해주는 듯한

한줄기 빛과 같은 이 결과 메일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될 경우

보너스 TIP

만약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준다 하면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직빵이더라고요.

저번에 악플러 고소했는데 고소결과나 진행상황을 몇달째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된건지 고소 후 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다음날 담당 경찰분이 전화해주셔서

그제서야 설명해주던 -ㅅ- d

고로 다음엔 악플러 고소하기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이용자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가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 (www.kpim.co.kr)

탈퇴가 어려운 외국 사이트에서 회원탈퇴하기

외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보면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회원탈퇴의 경우인데요..

네이버 탈퇴메뉴.. 국내포털이라, 잘보입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탈퇴가 모두가능하지만, 외국에서는 회원탈퇴 링크가 잘 눈에 띄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퇴기능이 없어 고객센터를 거쳐야 탈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탈퇴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Adobe 사이트( http://www.adobe.com/kr/ )에는 탈퇴메뉴가 없습니다. 찾아도 봤지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탈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센터를 거치는 것이였습니다. 상담원과 전화, 채팅, 이메일을 통해서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한국사람들의 특성상 탈퇴를 원하는 데.. 되지않는 경우 개인정보 해킹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해킹이 많이 일어나서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외국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외국의 경우 한국처럼 실명인증제도(주민번호, 아이핀)가 거의 없기때문에 회원탈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않습니다. 가입에 기입하는 개인정보라 해봤자 이름,이메일이 다 이거나 한술 더 뜨면 집주소, 전화번호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회원탈퇴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둡니다. 개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라 해봤자, 전화번호가 다 거든요. 더욱이나 전화번호조차 고정이 아닌 바뀔 수도 있지요.

일부 부지런한 사람들은 회원정보수정에서 개인정보를 지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에는 내가 주인임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남지않게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사람들이 즐겨하는 탈퇴방식입니다. 때문에 탈퇴할 필요성을 느끼지못하죠… 필요하지않으면 그냥 안쓰면 그만인 것을… 결국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인처럼 실명제 중심 사고방식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래도 외국사이트에서 탈퇴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에게 한 사이트를 소개 하겠습니다.

바로 Just Delete Me ( http://justdelete.me/ )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Just Delete Me에는 탈퇴할 수 있는 사이트와 그렇지않은 사이트가 분류되어 올려져있습니다. 또한 탈퇴할 수 있다면 바로 탈퇴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져있게 됩니다.

Just Delete Me ( http://justdelete.me/ ) 검색도 가능합니다. 외국사이트에 가입시 탈퇴가능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사이트들을 색깔 블록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눈에 탈퇴가 가능하지 아닌지 알아 볼수 있습니다. 블록 밑에 “show info”를 누르면 탈퇴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 블록 : 탈퇴메뉴가 있으며, 탈퇴가 쉬운 사이트

노랑색 블록 : 탈퇴메뉴가 없어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리던지, 이메일로 탈퇴신청해야함

빨간색 블록 : 탈퇴가 어려운 사이트 (가능은 하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원과 연락 해야함)

검정색 블록 : 탈퇴가 완전히 불가능한 사이트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기능이 있는 데요. 바로 Fake Identity Generator(가짜 신원 생성기) 라는 것입니다.

Just Delete Me ( http://justdelete.me/ )의 메뉴에 있는 Fake Identity Generator(가짜 신원 생성기)

http://justdelete.me/fake-identity-generator/

Fake Identity Generator(가짜 신원 생성기)말 그대로 회원가입시 기입해 넣을 개인정보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여자, 남자(Male, Female)중 생성할 신원의 성별을 선택하고, “GENERATE FAKE IDENTITY”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가짜 신원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자기소개(Bio)도 만들어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조차 정해줍니다. 완벽한 신분위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외국사이트에 일회용 가입할때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특히 탈퇴가 어려운 사이트에…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필요한 즉 안 쓰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한 번에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 시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전부 리스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접속

https://www.eprivacy.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클릭!!

지금은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 탈퇴

웹사이트 회원 탈퇴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다음

3. 본인 확인 수단 선택

저는 편리한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 편하신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4. 실명인증 (사용자 정보 입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5. 조회 후 대상 리스트 출력

저는 100개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그중에 28개 중 필요 없는 사이트 3개를 골라서 탈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웹사이트이고 몇 개는 언제 가입한 지 기억도 안 나네요

6. 회원 탈퇴 선택 후 위임 동의

위임 동의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회원 탈퇴가 됩니다.

기간은 신청한 시기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금방 탈퇴 처리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 안 하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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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탈퇴 안 해주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신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가동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탈퇴할 경우, 탈퇴가 어렵게 만들어진 사이트를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에서도 탈퇴나 주민등록 삭제가 원활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www.1336.or.kr)’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웹사이트 관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탈퇴가 어려워 ‘내 정보가 함부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경험한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개인정보 클린캠페인’을 대신하여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명의도용 및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등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요청을 거부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해 해당 웹사이트 주소, 본인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입력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 요청을 거부한 웹사이트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안내문’의 ①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방법, ②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하여 회원 탈퇴 및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그간 인터넷상에서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도 탈퇴의 경우에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방법 자체가 없는 등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최근 5년간 가입했던 필요없던 사이트 한꺼번에 회원가입 탈퇴하는 법 (e프라이버시 클린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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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 전문가 CocoJuan입니다.

지난 5년간 본인인증해서 회원가입한 사이트 중

필요없는 사이트 한꺼번에 탈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가입한적이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네이버”에서 e프라이버시 검색하여 아랭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privacy.go.kr/mainList.do

2.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클릭

3. 개인정보 동의 체크

4. 가장 편한 방법의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개인정보를 적습니다.

6. 각 탭에 들어가 회원탈퇴를 원하는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7. 탈퇴를 원하는 사이트를 체크하고 “회원탈퇴 신청”을 하고 다음 지시를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 코코쥬안(Cocojuan) Tistory Blog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https://cocojuan.tistory.com/390 즐겨찾기 사이트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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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사이트 일괄 회원 탈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불필요한 사이트 일괄 회원탈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내가 가입했던 사이트를 찾고 회원탈퇴까지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사이트마다 직접 탈퇴를 해야하는 사이트가 있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예전에 가입했었던 사이트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무난하게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통 회원가입을 할 때, 번호인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가입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없는 사이트도 있고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가입하는 해외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사이트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마스터 계정을 통해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정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는 것이 계정보안에 있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회원가입을 할 때도 신중하게 가입하고 평소에도 계정보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회원탈퇴가 안되는 사이트의 경우

종종 회원탈퇴 버튼이 없는 사이트가 있는 경우, 탈퇴까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의 철회 방법을 수집 방법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버튼을 만들어야한다고 의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유치를 위해 탈퇴절차를 문의게시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탈퇴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제공자(사이트 운영자)등은 이용자의 동의 철회 의사에 따라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이용자는 고객센터, 전자우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의 등을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원탈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이트 내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보호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탈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탈퇴 요청을 했으나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10일(통상 영업일 기준)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탈퇴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 연락처 웹사이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cyberbureau.police.go.kr

다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 및 국내의 행정력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회원탈퇴가 안될경우, 담당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탈퇴 버튼이 없다면 이메일을 보내서 회원탈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가 안된다면 담당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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