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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방식 –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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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 / 호프만계수표 / 호프만식 중간이자공제

예를 들어 향후 10년(120개월)간 매월 1백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일시불로 산정하면 1백만원 × 97.1451(120개월의 호프만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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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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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호프만 계수 – ::햇빛의료판례::

적용계수, 호프만계수 ; 호프만식 계산법, 배상액의 현가 = 장래의 수익액 / (1+수익기간*이율) ; 계산방법, 단리계산으로 중간이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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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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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간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찌 계수의 산출

월(月)간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찌 계수의 산출 … 그 방식에는 라이프니쯔식(자동차보험 – 복리공제방식)과 호프만식(법원판결 – 단리공제방식)이 있으며 이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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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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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표(제11조 관련)

호프만계수표(제11조 관련). 남. 자. 여. 자.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호프만계수.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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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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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 | 법무법인 한강

경과 월수(n), 호프만 계수.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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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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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료 – 월간호프만계수

맥브라이드표 · 월간호프만계수표 · 시중노임단가 · 생명표 · 임금실태조사통계소득자료.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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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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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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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호프만 계수

  • Author: 양박사 손해사정 – 양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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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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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법률정보 > [손해배상]-호프만계수란?

[손해배상]-호프만계수란?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입니다.

○ 직장인인 경우

1. 계산방법

① 소득

사망한 사람 즉 망인이 직장인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한 정년시까지 는 사망당시 소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정년까지 기간은 손해액 산 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손해액의 금액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년 이전은 사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는 공사장 일용인부 노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의 경우는 법령에 정한 정년까지는 사망 당시의 소득을 인정한다. 그 이후는 역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사망당시 월평균 급여를 망인의 회사 정년(보통은 55세)까지 계산하고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② 월평균소득

– 1년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산출됨.

– 월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③ 생계비 공제는 1/3

④ 중간이자 공제에 의한 호프만 계수 계산 방법

– 정년인 55세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사망시부터 55세까지 급여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55세부터 60세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사망시부터 60세 급여월수 호프만계수)-(사망시부터 55세 급여월수 호프만 계수)의 차액으로 한다.

2. 42세 대기업 부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42세, A전자 기획부장

② 월평균 급여 금 4,2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156개월) 호프만계수: 119.9863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216개월)까지 호프만 계 수-사망시부터55세(156개월)호프만계수] 153.8083-119.9863=33.822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4,200,000×119.9863×2/3=335,961,640원

② 60세까지 900,284원×33.822×2/3=20,299,603원

③ 소계=①+②=356,261,243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356,261,243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409,261,243원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이 금 1,438만원이었음. 따라서 퇴직금 까지 추가하면 금 423,641,243원(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 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면 됨)

3. 30세 대기업 과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30세, 모 통신 과장

② 월평균 급여 금 2,2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300개월) 호프만계수: 194.3497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360개월)까지 호프만 계 수-사망시부터 55세(300개월)호프만계수]219.61-194.3497=25.2603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2,200,000×194.3497×2/3=285,046,226원

② 60세까지 900,284원×25.2603×2/3=15,160,962원

③ 소계=①+②=300,207,188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300,207,188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353,207,188원

※ 다만 위 금원은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 면 됨)

4. 35세 국영기업체 차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35세, 모 공단(국영기업체) 차장

② 월평균 급여 금 2,500,000원

③ 정년 60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생계비: 1/3

⑤ 호프만계수 60세까지 (300개월) 호프만계수: 194.3497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60세 (정년퇴직시)까지 2,500,000×194.2497×2/3=323,916,166원

① 일실수익: 금 323,916,166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376,916,166원

5. 25세 대기업 여사무원 사례

(1) 기초사실

① 여자, 사고당시 25세, 여사무원

② 월평균 급여 금 1,3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원×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360개월) 호프만계수: 219.61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420개월)까지 호프만 계 수-사망시부터 55세(360개월)호프만계수]242.4663-219.61=22.8563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1,300,000×219.61×2/3=190,328,666원

② 60세까지 900,284원×22.8563×2/3=13,718,107원

③ 소계=①+②=204,046,773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204,046,773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257,046,773원

※ 다만 위 금원은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 면 됨)

○ 호프만계수표

호프만계수 / 호프만계수표 / 호프만식 중간이자공제

장래에 정기적으로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장래에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이자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중간이자 공제 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는 호프만식 방식과 라이프니쯔식 방식이 있습니다.

호프만식 방식은 단리 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송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라이프니쯔식 방식은 복리 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산정에 사용됩니다.

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 방식의 계산법은

현가액 = S × 1/ ( 1 + ni ) S : 장래의 이익 i : 이율(현재 연 5% 계산) n : 기간

으로 계산합니다.

1/ ( 1 + ni ) 이 호프만계수이며, 호프만계수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각 개월수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를 산출하여 표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120개월)간 매월 1백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일시불로 산정하면 1백만원 × 97.1451(120개월의 호프만계수) = 97,145,100원이 됩니다.

<호프만계수표>

▒▒ 월(月)간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찌 계수의 산출 ▒▒

월(月)간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찌 계수의 산출 ▶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연 또는 월간 순수입이 정해지고 그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동가능기간이 정해지면 위 각각 수치를 곱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총액은 사고일로부터 매년 또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일실수익액의 총액이므로 만일 이를 일시금으로 배상할 경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기간동안 이자가 발생되어 과잉배상이 되므로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중간이자공제라 한다.

▶ 그 방식에는 라이프니쯔식(자동차보험 – 복리공제방식)과 호프만식(법원판결 – 단리공제방식)이 있으며 이자 공제에 있어서 현재 적용하는 이율은 년 5%이다.

▶ 이용방법은 년월일 또는 총개월수를 입력하면 하단에서 비교결과를 볼 수 있다. 년월일로 계산하기 (yyyy-mm-dd) ~ (yyyy-mm-dd) H계수 L계수 월수로 계산하기 총 개월 H계수 L계수 Copyright ⓒ 가나손해사정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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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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