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 장해 분류 표 |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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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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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개정(안)

장해분류표 총칙 주요개정사항 …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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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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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표 – 인슈넷

[ 장해등급분류표 ] 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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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4875

질병 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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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aceinsurance.c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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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3~100%)특약 – KDB생명

무배당 질병후유장해(3~100%)특약. 3. 제2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5. (부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6. (부표2)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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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blife.com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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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해 분 류 표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0/2022

View: 1403

2021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jne.g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3518

상해보험 후유장해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 [1995.02.01 ~ 1999.01.31.]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 [1999.02.01 ~ 2005.03.31.]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goodpns.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4538

금융소비자보호처 [1]

제목, 개정 전 계약에서 개정 후 장해분류표 소급적용 여부 … 하오나, 귀원 “후유장해시 변경전 장해분류표 적용관련 질의”를 참조하면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fss.or.kr:8000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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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분류표 개정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후유 장해 분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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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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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보험손해사정사]

생명보험과 질병상해 보험 손해사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해분류표의 내용 중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신체부위를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누어 장해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장해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최근 2018.4.1일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었으며, 장해분류표중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에 대하여 아래에서 개정 전후의 장해분류표를 비교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분류표중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부분의 주요 개정 내용은

1. 후유장해 판정 시점을 변경함

– 신경계 장해 : 외상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 정신계 장해 : 외상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

2. 정신행동 장해 평가에 “GAF”점수와 보건복지부 고시 장해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을 도입함.

3. 정신행동 장해를 세분화 하여 평가함(약간의 장해, 경미한 장해 추가)

상해보험 후유장해

[1983.10.01 ~ 1995.01.31.]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995.02.01 ~ 1999.01.31.]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999.02.01 ~ 2005.03.31.]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995.02.01 ~ 1999.01.31.]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요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보기 ] click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가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또는 제2급의 1,2,3 제3급의 8또는 제4급의 12의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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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손해사정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개정전 계약에서 개정 후 장해분류표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최근 독립 손사업체 사이에서 개정약관 이전의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장해등급에 대하여 개정약관 이후의 장해등급 분류표 지급률 적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996년 4월 및 2004년 4월 계약에 대하여 해당 계약 장해등급분류표 상 존재하지 않는 1수지(엄지), 2수지(검지) 외의 기타 손가락(5수지) 1개의 운동장해 (05.04.01 이전 장해등급분류표상 해당사항 無, 05.04.01 이후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5%) 장해등급에 대하여 귀원의 척추기형 민원사례(2016.04.26, 접수번호 201672351) 회신 내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05.02.04 개정)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판매중인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2005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여야 한다 항목에 의하여 2005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도 위 시행세칙(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약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조치했어야 하므로 현행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준용하여 개정 전 장해등급분류표에 없는 장해에 대하여 개정 후 장해분류표 지급율을 적용하여 장해급여금 지급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오나, 귀원 “후유장해시 변경전 장해분류표 적용관련 질의”를 참조하면 (http://www.fss.or.kr/fss/kr/law/explanation/lawcase_view.jspseqno=656&page=8&s_search1 =&s_search2=&s_search3=&s_search4=&s_search5=&s_search6=&s_search7=&s_search8) 개정 전 체결된 계약에서 장해분류표의 적용은 계약당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해석된 사례가 있고, 3. 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다89514, 89521 판결 –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 서울고등법원 2008.1.31 선고 2007나 11875 판결 – 개정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개정 후 장해 분류표 적용 할 수 없다는 판시 4.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5&efYd=20130528#0000) 고객에 따라 약관이 다르게 해석되서는 않된다는 내용 등 확인시 개정 전 체결된 계약에서 개정 후 장해분류표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개정 후 장해분류표상 해당되나 개정 전 장해등급분류표상 해당되지 않는 장해에 대한 개정 전 계약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귀원의 실무해석 부탁드립니다. ※ 세부질의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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