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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
– 퇴직금 계산 방법
2.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유
3.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판단 방법
4.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보장형
– 2019년 수익률 통계
5. 확정급여형(DB) 쟁점
– 평균임금이 줄어들 때 대처 방법
6. 확정기여형(DC) 쟁점
– 투자수익률 관리 : 자산배분형 상품
–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
7. 퇴직연금제도 운영
– 연금수령시기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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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제도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Source: pension.kebhana.com
Date Published: 6/27/2022
View: 1743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 – 시사경제용어사전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
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5760
【 참 조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D B형). 확정기여형(D C …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고정. 연금급여. 확정. 기금운용실적에 비례. 연금 이관성.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4/7/2022
View: 3150
퇴직연금의 종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2420
제도종류_확정급여형(DB) – 퇴직연금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
Source: www.ibki.co.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1392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17/2022
View: 8886
퇴직연금제도종류 – 한화생명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혼합형(DB+DC혼합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
Source: www.hanwhalife.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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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확정 급여 형 확정 기여 형
- Author: 거북이 주택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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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5Bxk2SnPfU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제도간 비교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개인형IRP)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기업형IRP)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단,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퇴직급여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세액공제 혜택 없음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사유충족시 가능 사유충족시 가능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등록일 2020-11-03.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 개관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퇴직연금의 종류 (본문)
퇴직연금의 종류
인쇄체크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쇄체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인쇄체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쇄체크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본문).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공무원
군인 군인
교직원 교직원
제도종류_확정급여형(DB)
HOME > 퇴직연금 > 제도안내 > 제도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1. 개요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2.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금 납입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해 주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다음 내용으로 이동 적립금 운용 기업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기업에 귀속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 보장~실적배당) 다음 내용으로 이동 퇴직급여 수령 퇴직시 개인형IRP로 이전 후 IRP해지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중도인출 불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 퇴직연금안내 < 퇴직연금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한 명의 근로자가 DB, DC의 제도를 동시에 가입(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6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단,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금액확정급여형 설정 비율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확정기여형 설정 비율
유의사항
혼합형 제도의 혼합비율은 각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혼합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때도 복수 제도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되도록 집단적으로 변경하게 되며 근로자 개개인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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