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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
– 퇴직금 계산 방법
2.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유
3.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판단 방법
4.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보장형
– 2019년 수익률 통계
5. 확정급여형(DB) 쟁점
– 평균임금이 줄어들 때 대처 방법
6. 확정기여형(DC) 쟁점
– 투자수익률 관리 : 자산배분형 상품
–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
7. 퇴직연금제도 운영
– 연금수령시기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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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DC확정기여형 – 우리은행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
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2/2/2021
View: 3433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Source: pension.kebhana.com
Date Published: 8/13/2022
View: 497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 확정기여형(DC) ) – 국민은행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제도 특징 · 퇴직급여 계산식 · 수수료 부담주체 · 퇴직급여 계산법 · 부담금 납입 시기와 지연이자.
Source: okbfex.kbstar.com
Date Published: 5/4/2021
View: 1782
확정기여형(DC) – SC제일은행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3/20/2022
View: 2069
제도종류_확정기여형(DC)/IRP기업형 –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제도 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
Source: www.ibki.co.kr
Date Published: 6/3/2022
View: 2020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퇴직급여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26/2022
View: 8066
퇴직연금 제도 알기 – 미래에셋자산운용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
Source: investment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5330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표준규약입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 …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표준규약입니다. 등록일: 2022-04-3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김동찬. 전화번호: 044-202-7659.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5411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 – 시사경제용어사전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
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9/16/2022
View: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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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거북이 주택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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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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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종류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는 자기책임의 투자기회,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기업운영!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립 가능
운용지시 근로자 운용제한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퇴직급여 수준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부담금과 운용실적)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중도인출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DC제도 적합기업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C
확정기여형(DC)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기업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기업-기업이 적립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KB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사용자),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수수료 지급 회사(사용자),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부담금 납입 및 운용지시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사업자) : 퇴직급여 지급(평균임금 x 근로연속)
제도 특징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 도 가능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수수료 부담주체
회사부담금 : 회사
개인추가부담금 : 가입자 (단, 규약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퇴직급여 계산법
[예시] 5년간 회사부담금: 1,200만원, 5년간 운용수익 : 300만원일 경우 퇴직급여 1,500만원(1,200만원 + 300만원)부담금 납입 시기와 지연이자
근로자 운용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적기에 회사의 부담금 납입 유도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율 :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부담금 미납일 기간] 납일예정일(회사 규약 상 연장한 기일 고려) 다음날 ~ 퇴직후 14일(합의하여 연장한 기일 고려) : 지연이자 10% [부담금 미납일 기간] 퇴직후 14일(합의하여 연장한 기일 고려) 다음날 ~ 지급일 – 지연이자 20%※ 근로기준법 :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규정
※ 적용제외 사유 : 사업자의 도산, 타 법령상의 제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제도종류_확정기여형(DC)/IRP기업형
HOME > 퇴직연금 > 제도안내 > 제도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1. 개요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2. 특징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부담금 납입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매년,매월 등)으로 납부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700만원까지 인정) 다음 내용으로 이동 적립금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근로자에 귀속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보장~실적배당) 다음 내용으로 이동 퇴직급여 수령 퇴직시 개인형IRP로 이전 후 IRP해지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법정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법정요건 충족 시 담보 대출(50%이내) 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임금상승률(5%)보다 자산운용수익률(6%)이 높으면, DC제도의 퇴직금은 620만원으로
DB제도의 퇴직금 610만원보다 많습니다.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의 종류
인쇄체크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쇄체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인쇄체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쇄체크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본문).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공무원
군인 군인
교직원 교직원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알기 < 퇴직연금 < 은퇴와 연금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표준규약입니다.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김동찬
전화번호 044-202-7659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표준규약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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