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 법 민원 24 | 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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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강사: 오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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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영업허가 임시 전화상담소(콜센터)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2022-06-29 14:31:32.343. 화관법민원24 데이터 정비(시범) 작업 안내(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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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is.me.go.kr

Date Published: 10/4/2022

View: 8803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 이렇게 달라집니다.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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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atsnew.moef.g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236

[안내] 화관법 민원 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2차) 실시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및 화관법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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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ch.ktr.or.kr

Date Published: 4/10/2021

View: 6863

**Ƽ*****화관법 민원24 시스템 대국민 이용 설명회 실시 안내 …

**Ƽ*****화관법 민원24 시스템 대국민 이용 설명회 실시 안내***********기술교육팀*****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오후 2:01:39*****************a*** *1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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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kcma.or.kr

Date Published: 4/13/2021

View: 6178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 한국화학안전협회

○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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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msafe.or.kr

Date Published: 9/11/2021

View: 5603

화학안전관리단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 신설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화관법 민원24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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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7.101.216.209

Date Published: 8/24/2022

View: 6559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으로 운영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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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hnews.net

Date Published: 7/7/2021

View: 9245

[동향보고]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3차) 실시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1.목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afety-as.com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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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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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K-eco화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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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I_XkPZ1MS4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민원의 신청·접수·결재·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하여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의 연계 가능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KTR 화학규제대응센터, 공지사항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및 화관법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일 시 : 2022. 5. 13(금) 14:00 ~ 16:00

○ 방 법 : 비대면(ZOOM을 통한 영상송출)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전자민원접수 방법 및 질의응답

–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화학물질관리법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02-3019-6622)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기 타

○ 설명회 실시 1일 전, 참가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E-mail 및 유선을 통한 참석방법 사전안내와 교육자료 배포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02-3019-6622)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2-05-06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 신설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화관법 민원24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영상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까지는 온라인 접수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우편 접수 등)으로 진행

– 게시물은 저작권 문제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시스템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픈(‘22.3월 예정)

게시자료 : 웹 게시용 매뉴얼, 교육 영상물(총 3편, 28분 30초)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으로 운영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기준)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5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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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3차) 실시 안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용,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일 시 : 2022. 6. 24(금) 14:00 ~ 16:00

○ 방 법 : 대면교육

○ 장 소 : 서울역공간모아8홀(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시스템 전자민원 접수방법 안내

– 화학사고 예방·대응요령 교육 및 질의응답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email protected], 02-3019-6622)

– 접수기한 : 2022. 6. 22(수) 18:00 까지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기 타

○ 접수 후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오니, 회신받지 못하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02-3019-6622)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으로 연락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 붙임1 화관법민원24 시스템사업장이용설명회(3차) 실시안내(홍보).pdf 붙임2 설명회오시는길.pdf

출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9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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