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공제 | [맨인블박] 소송하라고요?! 🙆‍♀️난 무조건 고!🙆‍♀️ 9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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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 화물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일반 승용차의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공제조합입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공제조합과 합의에서
황당한 과실과 불합리한 처리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도대체 공제조합은 왜 이런 무리한 과실을 고집하고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블랙박스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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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처럼 개인화물차 공제조합 생긴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개인 화물차, 용달 등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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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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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랑 사고났을시 대처법 기다긴 여정의 끝으로 … – 히도리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19/06/27 – [차쟁이/HYUNDAI AVANTE MD] – 히도리 아반떼MD 대형트럭과 후방추돌 사고! 화물공제와의 싸움!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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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보험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 카고앤잡

먼저, 지입인 영업용 화물차는 대부분 알고계시는 보험사가 아닌 화물공제조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험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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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차도 공제조합 가입 가능…보험료 낮아질 듯 – 교통경제

전국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지난해 3월16일 개인화물차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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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공제보험 가입방법, 할증, 보험료 납입방법

드디어 화물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열렸다.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등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전국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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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⑤화물 공제조합, 10년간 공채 없이 ‘지인 채용’ – TBS

전국 18만 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손해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화물 공제조합. 조합 정규직 신입직원 초임 연봉은 평균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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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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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물 공제

  • Author: 맨인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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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GFLXbGnYZo

개인택시처럼 개인화물차 공제조합 생긴다

국토부, 정관변경 허용… 개인화물공제조합 설립 길 열려

개별·용달화물연합회 법적지위 상실, 통합 불가피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있지만, 개인 가입은 제한적

신규 조합 설립되면, 年 1750억원 수입 창출 가능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개인 화물차, 용달 등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있었으나 법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해 개인 화물차는 가입이 제한돼왔다. 택시업계가 개인택시, 법인택시로 각각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연합회 산하 32곳의 시·도협회가 연합회 설립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의안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달 모든 협회가 다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정관 마련에 나선다. 정관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연합회 허가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인화물연합회 정관에 대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공제조합 설립 및 자금 확보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양 업계는 양 기관 통합, 회장 재연임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관안이 반려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이면서 화물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워 손해보험사에 큰 비용을 들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화물연합회가 신설과 함께 공제조합이 운영되면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별·용달화물→개인화물로 통합…법정지위 상실

지난 7월 1일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가 국토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 실효 조치를 받았다. 양 연합회의 법적지위는 상실됐으나 실무적 기능은 유지된다.

개별·용달화물연합회는 모두 1992년에 설립된 단체로 각각 5톤 미만의 개별 화물차주와 1톤 이하의 용달 화물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양 연합회가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운송사업(20대 이상)과 개인화물운송사업(1대)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업종을 개편하면서 개별·용달연합회에 2019년 7월부터 2년 이내에 개인화물연합회로 통합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개인화물차 사업자, 이들만을 위한 공제조합 생길까

개인화물연합회가 설립되면 공제조합도 함께 신설돼 개인화물차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송업계 중에서 공제조합이 없는 유일한 업계가 바로 개인화물차업계다. 마을버스도 공제조합이 없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버스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개별·용달화물업계는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기한 상태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개인화물업계의 경영압박이 심해질 뿐 아니라 일부 손보사에서 개인화물차의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곳도 있어 이들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용 개인화물차량은 개별 7만6000대, 용달 11만 대 등 모두 18만6000대로 추산된다. 개별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용달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약 3500억원이다. 만약 개인화물차의 50%만 공제조합에 가입해도 공제조합에서 연간 1750억원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은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화물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와 MOU를 맺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를 위해 공제조합 가입을 허용했으나 요율부터 등급확인 등의 논의중으로 실질적으로 바로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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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랑 사고났을시 대처법 기다긴 여정의 끝으로 화물공제 보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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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19/06/27 – [차쟁이/HYUNDAI AVANTE MD] – 히도리 아반떼MD 대형트럭과 후방추돌 사고! 화물공제와의 싸움! 전손처리!

2달여전 아반떼MD가 화물트럭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자세한 포스팅은 윗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2달이 지났고… 드디어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업사에 차수리 한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기타 썬팅,후방카메라등등 시간날때마다 짬짬히 작업한다고…

그리고… 화물공제… 역시나 악명높더군요. 화물공제뿐만 아니라 택시공제든버스공제든 무슨 공제와 사고가 나면 정말 힘들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0%사고에 몸이 별로 안다치면 대다수 보너스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 사고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무슨사고든 너무 피곤하다는것을…

오늘 포스팅은 화물공제랑 사고났을시 대처법? 화물공제 사고처리 방법?

에 대해 몇자 적을까 합니다.

윗 포스팅을 보시면 나오는데 화물트럭이 후방추돌로 인해 사고가 났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3중추돌 사고였는데 뒷쪽 프레임은 전부 못살리고 꽤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차량 상태는 누구나가 전손처리 해야된다고 할 정도로 처참히 망가졌고 화물공제측에서도 차량상태를 보고 당연히 전손처리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손처리를 한 뒤 비슷한 년식의 MD를 알아보던 중 화물공제측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중고자동차 시세확인서라 하여 가격은 380만원에 전손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80만원인 중 등급인데 왜 중 등급이냐고 물어보니 1,2,3,4월 차량은 하등급 5,6,7,8월 차량은 중 등급 9,10,11,12월은 상 등급이라고 합니다.

ㅋㅋ 무슨 차량상태 보지도 않고 차종과 연식만 보고 중고차시세를 따지는지…

여기서부터 쉽게 처리가 안되겠구나를 느끼고…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MD 시세를 대충봐도 최소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제 MD같은 경우는 사고나기 2달여전에 GDI 엔진 리콜로 새로운 엔진이 올라가고 클러치세트등 경정비를 싸그리 해놓은 상태… 뭐 누구나가 자기차량이 제일 좋다고 하겠지만 차쟁이 답게 여러차량을 만지면서 차량관리 하나만큼은 나름 기똥차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불가피 하게 전손처리로 새로운 MD를 알아보고 하나둘 또 내차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380만원??

화물공제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잘 보면 카마트라는 듣도못한 업체에서 보낸 서류 입니다.

보험회사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물론 저 서류가 법적근거든 뭐든 뭔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최소 전손처리를 하면 동급 차량은 구매가 가능하게 해줘야될터인데… 진짜 사람들이 왜 화물공제를 미친놈이라 하는지 알겠더군요.

병원에 입원중이였으나 담당자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히도리 – “카마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인이 제일 중고차 시세를 잘 확인할수 있는 메이져급 사이트는 SK엔카,보배드림이다. 여기서 아반떼MD 시세를 한번 봐달라 같은연식에 키로수도 훨씬 높은 차량들도 380만원 훨씬 넘는다. 담당자님 같으면 이 돈으로 차를 살수 있겠냐?”

화물공제 – “SK엔카든 보배드림은 광고비가 붙어서 비싼것이고 중고차 시세표대로 해줄수 밖에 없다”

히도리 – “영업용 차인데 그돈 받고 같은 차종 살수도 없고 더 오래되고 똥차인 HD를 사라는 말인가? 피해보상을 똑바로 해줘야지 어떻게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는 구조인가? 이해할수가 없다. 정 그렇다면 전손급 차량이지만 차도 살수 없는것 기존 차량 수리해서 타겠다. 수리해달라”

화물공제 – “중고차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80만원이고 수리비는 600만원정도이기에 수리는 불가능하다”

—–

대충 아시겠지요? 미친X이라는거…

아무리 몇시간을 떠들어도 똑같은 말… 화물공제는 무조건 답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380만원짜리 MD사오면 추가로 300만원 더 준다고까지 말했죠.

제가 차량이 여러대 있긴 하지만 진짜 제차량들중 봉고르기니와 MD는 제 발이 되어주고 돈을 벌어다주는 차량이다 보니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기관들에 영업을 다녀야되는데 MD가 없으면… 한달에 주유비만 70만원정도 나가는데 MD없으면 100만원 훨씬 넘게 기름넣고 다니겠죠…

하…

병원에서 부글부글 거리며… 병문안 온배여사는 쉬게 하고 진상으로 변신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지킬려면 지랄지랄 거려야지요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뭣도 안되면서 꽥꽥 질러야지요…)

일단 할수 있는 것들은 민원밖에 없겠죠?

화물공제 민원 넣을수 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화물공제는 일반 보험회사랑 틀리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접수 하셔야됩니다.일반 보험회사는 금강원!

신문고에 화물공제 민원 접수 완료

병원에서 잠시 외출증을 받아 관할 시청에도 화물공제 민원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버스공제나 택시공제인 경우 버스택시과에 가시면 되고 화물공제는 참 애매한 포지션이라 몇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결국은 교통기획과에 민원 접수 완료

그리고 사고났을때 운전자가 100%인정을 했고 경찰도 사고기록을 해둔 상태라 따로 교통사고 접수는 안했습니만…

혹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교통사고 접수도 했습니다.

이런거 보면 화물공제가 피해자편도 가해자인 화물차주편도 아닌 자기네들끼리 화물차기사들에게 돈 받아먹고 배불리 하는 집단 같더군요. 화물차기사도 괜히 벌점 먹고 조사받고 과태료도 내게 되겟죠?

잠시 나온길에 공업사에 들러 아직 수리확정이 안되었다고 말하고 트렁크 짐과

실내짐을 봉고르기니로 이동~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도착하니 길냥이도 오랜만에 본 저를 빤히 쳐다보네요. ㅋㅋ

민원넣고 정확히 다음날…

전화로만 통화하던 화물공제 양반들이 다음날 만나자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첫만남…

대뜸 차량 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특별히 힘을 쫌 써서 안되지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600만원정도이고 수리기간은 약 한달 MD급 렌트 하루에 적게 잡고 5만원이라고 치고 렌트비만 150만원 가량

550만원에 전손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전손은 또 죽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ㅎㅎ 이유는 뭐 민원넣은 제가 좋아하는꼴은 보기싫다는거겠지요.

아무튼 그러면 오케이! 수리들어가겠다! 라고 하니 대뜸 민원취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 참 거시기 하죠…

수리 진행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민원취하를 해주느냐! 라고 말하니 그자리에서 공업사에 전화해 수리진행 시켜버립니다.

뭐 그래도 절대 취하는 안해줬죠. 왜냐고요? 진상을 부려야 똑바로 보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담당자 만나기전 몰래 녹음기 키고 갔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못적지만 담당자가 2분이 오셨는데 그중 한분이 민원넣는것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측에서 말해줫다고 하니 뭐 같은 밥 먹는 식구들끼리 이런거 가르쳐줬다고 뭐 죽인다고 전해달라니 뭐라니…

진짜 노답입니다.

교통사고 처음 나신분들이나 여성분들이라면… 휴…

아무튼 화물공제라 사고나고 똑바로된 피해보상이 안된다면 일단 민원부터 접수하시고 재판까지 갈 생각 하십시오.

아 또 화물공제측에서 이런말도 하더군요.

민원취하서 안써주면 우리도 수리 못하고 재판까지 갈수도 있다. 인터넷등으로 많이 찾아보신것 같은데 재판까지 가게되면 중고차시세표대로만 보상이 안되니 잘 생각하라니 뭐라니…

진짜 무서운 화물공제 입니다. 말하는 내내 말속에 칼이 숨겨져 있어요. 무조건 녹취도 하세요!

처음부터 잘 전손처리만 했다면 진상부릴 생각도 없었습니만… 개같이 나와서 저도 개같이 대응 했습니다.

직업상 계약체결때문에 무조건 노트북은 켜두고 조수석에 던져두는데 사고로 인해 노트북 커버가 살짝 파손되었습니다.

이것도 청구

아이패드도 액정이 쫌 금가있던 제품이긴 한데 이것역시 다시방에서 떨어지면서 옆면 전부 파손되어서 청구

그리고 기자단도 활동중이기에 카메라들도 전부 청구

트렁크에 있던 박스들도 청구

캠핑장에 올라갈떄는 농기구들도 트렁크속에서 비를 몇일간 맞아 전부 녹이 생기고 해서

전부 청구

썬팅도 청구

블랙박스도 청구

뭐 걸수 있는것은 전부 걸었습니다. FM을 좋아라 하는 화물공제이기에 이럴때 차쟁이 인맥을 써서 영수증이든 품질보증서든 전부 제출 했죠.

당연히 화물공제이기에 100%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죠.

렌트도 법이 지랄같이 변해서 최고 30일까지만 가능하기에 수리기간도 넉넉히 수리하라고 하고 끝까지 타고 …

아! 민원취하서 같은것은 전부 보상을 받고 처리를 해도 됩니다. 절대 써주지 마십시오. 분쟁심의회가 열린다고 한들 피해받은 피해금이 아니라면 합의 하지마시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최대한 물고 싸워야 됩니다.(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신문고에 민원 넣었던 처리결과가 메일이 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7-000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차량가액이 과소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대물피해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산정기준) ①항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피해차량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130%)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물 피해 차량에 대한 구체적 가액 산정은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가해보험사와 피해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며, 해당 공제조합이 산정한 차량가액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서 등에 의한 권리주장을 통해 피해차량 가액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또한 자동차공제약관에 공제조합은 자동차공제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의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자동차공제약관에서도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까지는 시간,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을 감안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신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분쟁조정제도)을 통한 분쟁해결을 하고 있는 바, 귀하와 공제조합간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 귀하의 사고건에 대하여 해당공제조합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원활한 보상처리에 임할것을 조치하였으니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라며,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이견으로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상기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보상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회신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담당: 구현서(☎02-2038-801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잘 보시면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어쩌고 적혀져 있는 문구가 보입니다. 교통사고 무료 변호사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재판까지 같다면 화물공제측에서 제시한 중고차시세표가 아닌 일반인이 구입할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재판까지 가게되면 귀찮을뿐이지만… 이럴때 자영업 사장님의 힘이 나오죠. 차 한대 없다고 못움직이는것도 아니고 다른 차 타고 다니면 되는것이고 무조건 승소하는 법정싸움인데 개싸움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청구했던것들 처리가 되는 동안 아반떼 자동차 검사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운행이 불가피 할때는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비예정증명서와 수리하고 있는 담당 공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비예정증명서는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 해야됩니다.

서식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필요하신분들 사용하세요.

정비예정증명서.hwp

윗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공업사에 방문했는데… 하… 가슴아프네요.

사장님도 수리가 되더라도 본 컨디션을 기대하면 안된다고… 어쩔수 있나요. ㅜㅜ 전손처리는 380만원 준다고 하는데 수리해야지요.

윗 3장의 서류를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한달이 지나고 드디어 차량수리가 다되었으나… 미처 청구하지 못한것들이 보이네요.

샤크안테나는 선이 짤려 멍텅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충격으로 처참히 잘려버린 USB…

또 수리가 되니 마니 하면서 일주일간 방치되었는데 그동안 깨진 유리사이로 빗물들이 들어와 차에서 썩으내가…

실내크리닝과 샤크안테나등 추가로 전부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청구할일이 있으니 합의서든 취하서든 절대 써주시지 마시고 전부 끝이 나면 쓰세요.

아! 번호판 역시 찌그러져 있어서 청구!

제가 진상 부릴수 있는것은 여기까지였네요.

차라리 인피니티가 사고났으면 배기라인부터 시작해 매니까지도 걸었을꺼고 케이세븐이였으면 트렁크 오디오 시스템까지 싹 청구했을터인데… 순정중에 순정! MD 인 덕분에… 따로 튜닝파츠들은 청구할 건더기가 없네요. 휴…

그래도… 처음부터 대인+대물 다해서 6~700선에서 합의할 생각이였는데 괜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총 1200만원정도에 마무리 되었던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하는 일머리가 돌대가리인지… 화물차주 할증같은것은 생각도 안하는것인지…

서로 윈윈할수 있음에도…

대물처리가 전부 끝이나고 대인도 끝을 냈습니다.

사실 대인도 진짜 끝을 볼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하는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회사 월급쟁이에다 개인사업자가 2개가 있어서 크게 버는건 없어도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 호구 사업자다 보니 소득금액 증명원인 경우 한달 수입이 천만원은 그냥 넘고 월급쟁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등 전부 증빙자료로 첨부해 입원기간 내 보상도 다 받아낼려다 그냥 대인은 치료비만 받고 합의…

2달동안 정말 머리아픈 싸움이였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화물공제라 싸울려면 무조건 국토부와 관할시청교통과에 민원접수!

보통 여기서 왠만큼 해결이 되지만 저보다 더 진상 공제를 만나면 분심위 열자고 할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어떻게든 보험회사 편에서 대충 합의보라고만 떠드니 분심위는 무조건 거부하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공제나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중고자동차 감정평가서는 그냥 무시하고 그럼 그 가격에 똑같은 차 사오라고 하시고 싸우세요.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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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차도 공제조합 가입 가능…보험료 낮아질 듯

전국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지난해 3월16일 개인화물차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왼쪽은 안철진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장. (사진 전국화물연합회)

개인화물자동차도 공제조합 계약이 가능해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인화물차와 달리 개인화물차는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운송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개인소형화물연합회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인화물차 계약 인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지난해 3월16일 개인화물차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화물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제규정 개정안을 승인받고(2021.12.9)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화물차 공제계약 시 손보사 계약경력을 인정해 적용한다. 손보사가 발급하는 보험가입실적(할인·할증 등급확인서, 사고내역 등)에 기초해 공제조합 인수 요율을 적용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보험료)은 대물한도 1억원, 기본요율 100% 기준으로 5톤 초과 개인화물차 312만9900원, 2.5톤 초과 5톤 이하 242만5700원, 1톤 초과 2.5톤 이하 167만4400원, 1톤이하 165만3100원으로 정해졌다.

화물공제조합은 또 계약 유치 및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개인화물단체에 ‘계약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오는 6월1일부터 1년간 유지 후 갱신계약 시 지급한다.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차의 공제가입창구를 개인화물협회로 단일화해 협회를 통한 가입·계약 상담을 통해 보다 많은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보사와 달리 운영되는 요율·제도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설명으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일례로 화물공제조합과 손보사의 사고 평가기간은 3년으로 같지만, 최저·최저요율은 화물공제조합이 대인Ⅰ60~200%, 대인Ⅱ·대물은 60~239%인데 비해 손보사는 전 종목 40~250%다. 물적할증 기준금액도 화물공제조합은 80만원이나 손보사는 50~200만원에서 선택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중대형개인화물차 대수는 7만6000여대, 소형개인화물차 대수는 11만여대로 모두 18만6000여대에 달한다. 중대형개인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소형개인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3500억원 이상이다.

개인화물차의 공제가입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화물공제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전국의 법인화물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 사실상 성장세가 막혀있는 실정이라 개인화물 가입이 사업확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화물 공제보험 가입방법, 할증, 보험료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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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가입

드디어 화물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열렸다.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등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전국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오전 화련회관에서 전국 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와 전국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전국 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운진)가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전국 화물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약 186,000명에게 보험료 절감의 길이 트인 것이다.

화물공제조합 보험료 납입방법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1년 보험료를 6회에 분납이 일반적임,. 1회 책임보험료 100% 납부와 종합보험료 25% 납부

납입방법 세부내용 1회차 납입 1회 책임보험료 100% 납부와 종합보험료 25%납부 2회~6회까지 종합보험료 75% 분할 납부 2달마다 분납- 짝수달, 홀수달을 정해 해달달에 납입 1년보험료 한번에 납부가능 총 납부 금액의 2% 할인 적용 ★ 현금이 없는경우 국민복지카드로 카드결재 가능/ 2주정도 전에 카드준비시 결재가능

차량사고 시 보험료 할증 방법

사고 내용 보험료 할증 대물 200만원 이하 10% 할증 대물 300만원 이하 30% 할증 대물 500만원 이하 30% 할증 대물 500만원 이상 40% 할증 대인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달라짐 2년2건 사고시 30% 할증 2년 무사고시 100% 할증

화물차량 사고 콜센터 (자료:naver post)

차량사고 고객 콜센터 ( 야간 및 휴일접수 ) 1577 – 8278

사고 발생 시 준비해야 할 사항

1.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 확보 후 공제조합에 보험접수한다.

2. 공제 조합에 자부담 30만 원 납부해야 함.

3. 보험처리 완료 후에는 보험처리 금액이 적은 경우는 면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 할증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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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연합회

그동안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손해보험사와 계약에서 높은 보험료 부담과 손해율이 높은 차종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려 보험 가입이 힘들어 화물운송사업 운영에 큰 고민거리였다.

법인 화물운송사업자가 설립한 대형 화물자동차 위주의 화물연합회는 이미 40년 전인 1981년 화물공제조합을 설립한 이후 안정된 경영 기반이 마련되어, 화물업계에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화물자동차가 화물공제조합에는 2020년 말 기준 18만 8248대가 가입돼 있으며, 연간 5500억 원 수준의 예산, 6183억여 원의 보유자금을 확보하고 책임공제, 대인 공제, 대물공제, 적재물 공제, 종사자 재해, 자손, 자차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그동안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도 화물공제조합 문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화물운송업 공제조합 관계자는 “사업용 개인화물 차량의 공제 가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화물운송사업 업종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경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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