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조형물 | 김태수작가 환경조형물 설치과정 2016 29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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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형물이란?? 추천 정보 Best5 보러가기 – 네이버 블로그

순수미술의 한 분야로서 물체의 형태미를 추구하는 조형예술작품입니다. … 환경조각(Environmental Sculpture)이라 할수 있습니다. … 가, 공공의 생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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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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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소통하는 환경조형물을 보고 싶다 – 라펜트

따라서 대부분의 대형 건물 앞에는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을 주제로 한 환경조형물이 늘어나 보행자의 눈길을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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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fent.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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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에서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 Korea Science

또한 환경조형물의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도시. 환경의 구성요소로서의 환경조형물을 살펴보았으며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건축과 환경조형물의 관계를 정의하고,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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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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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물이 도시공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빌딩 공간이며 복합문화공간인 광화문과 동대문, 자연상태공간인 청계천과 서울숲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조형물은 도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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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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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물 무엇이 문제인가? – 전북도민일보

환경조형물 무엇이 문제인가? 이 상 찬(전북대학교 문화예술연; 승인 2002.09.10 16:05;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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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min.co.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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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 공공미술포털

우리가 통상 ‘환경조형물'(원래 환경조형물이란 분수대나 상징탑 등을 지칭한다. 건물 앞이나 인근에 우두커니 서 있는 조각품이나 벽화, 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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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ublicart.or.kr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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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에서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 한국디자인학회 : 논문

공공미술에서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100-101. 내서재 담기 이용하기.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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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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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작가 환경조형물 설치과정 2016
김태수작가 환경조형물 설치과정 2016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환경 조형물

  • Author: PY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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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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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형물이란?? 추천 정보 Best5 보러가기 : 네이버 블로그

저도 조형물관련 비용정보에 대해서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고민을 마니했거든요.

여기저기 검색을통해 조형물에 대해 알아봐도 다거기서 거기같은데 가격 차이만 나고

어디서 골라야하는지도 몰라 많이 애먹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조형물네티즌들이 가장 선호하고 저렴한 사이트정보를 모아놓은곳을 찾아서 잘 이용했습니다 ^^

조형물관련 정보도 찾아보고

사이트끼리 비교도 해볼 수 있으니 이용하기도 편리하네요

아래 사이트 참고해서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랄게요 ^^

조형물 네티즌이 추천한 정보 보기

환경 조형물이란 어떤것입니까??

조형물디자인 조형 손발조형물

★ 환경 조형물의 뜻

기존의 미술영역의 범주안에서 미술가의 관심범위를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에 맞추고

환경과 자연을 소재로한 작품 및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용어.

★ 환경 조형물의 의의

환경미술, 환경조형미술로도 불리우는 현대 도시공간 안팎에서 마주치는 미술품 들은

그것이 전시장 이외의 장소속에 위치하면서 또다른 미술 장르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런 유형의 미술품들이 환경 이라는 모호한 낱말과 결합되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도시의 한 시각적 언어로 등장한 것이다.

환경은 개인적인 것이거나 소수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본래의 뜻이 내포하는 말의 힘(공공성)은

어떤 미술품이라도 그것이 놓이는 장소나 위치하는 곳의 특질과 관계없이 관람자(시민)들이

특별한 제재없이 마주하는 이유로 인해서 서서히 공공성을 획득한 것 처럼보인다.

★ 환경 조형물의 예

학교나 공공건물의 담에 그린 그림

지하철에 붙어 있는 그림타일

공공건물 앞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들

★ 환경 조형물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설치된 환경조형물들이나 실내미술품들이 과연 본래의 의미로서의

공공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바로 그런 연유로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환경조형물이라는 말은 이제 도시에서 상징적인 힘을 얻어 언어적, 시각적 폭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우리는 또다른 도시문화라는 미명(美名)의 재생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된 연유들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공공 더하기 미술 이라는 겉보기에는 둘다 이의 없는 문화적 기득권으로서

(왜냐하면 사회속에서 공공 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미술 또한 당연히 좋은 것으로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상호결합 또한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공공미술이 겉보기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는 성완경 교수의 논의의 출발점은환경조형물, 환경조각이란?

순수미술의 한 분야로서 물체의 형태미를 추구하는 조형예술작품입니다.

조각이 전통적으로 미술관이나 화랑의 실내에서 야외로 나오게 되면서 야외조각(Outdoor Sculpture)이라 불리었고, 현대의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조형이

환경조각(Environmental Sculpture)이라 할수 있습니다.

환경조각으로는 공공조각 분수조각 설치조각 기념비 조형문 등이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옥외공간에 설치된 모든 조각과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환경조각(조형물)의 대한 정의는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구성요소를 갖춘

작품을 환경조각이라

가, 공공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조형적인 환경요소를 만들어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공간(Public Space)에 위치한다.

이러한 환경조형물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되는 조경양식을 조각공원(Sculpture Park)이라 합니다.

공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의 중요한 휴식처로, 가까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문화공간망 속에 편입되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게된 조각공원은, 문화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원기능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되었습니다.

즉, 조각공원은 조각과 공원이 결합된 장소로서, 도심 속에서 자연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간본래의 심성을 환기시켜주는 예술의 양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형물디자인 조형 손발조형물

보행자와 소통하는 환경조형물을 보고 싶다 [라펜트 조경뉴스]

대형 건물 앞에 설치된 환경조형물은 일반 대중의 예술품 접근성 향상과 가로경관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대형 건물(연면적 1만㎡ 이상) 신축 시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 비율(0.5~0.7%)에 해당되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형 건물 앞에는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을 주제로 한 환경조형물이 늘어나 보행자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환경조형물은 대비적 구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에 잘 띄는 화려한 색깔이나 반사율 높은 유리, 알미늄 등의 재료 보다는 보행자에게 보다 친근한 느낌을 주는 색깔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태에 있어서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보다는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익숙한 유기적 형태를 주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조형물은 순수 예술작품과는 성격이 달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보행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사람을 주제로 한 조형물은 보행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고 조각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건물 형태와 조화되고 장소 특성이 잘 표현된다면 성공적 환경조형물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주제로 한 조형물에는 실제 크기의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크기로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람크기의 조형물은 좁은 가로 혹은 작은 규모의 광장에서 볼 수 있으며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람보다 훨씬 큰 크기의 조형물은 넓은 간선도로변, 혹은 큰 규모의 광장에서 볼 수 있는데 기념비적 규모를 지니므로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고 복잡하기 쉬운 넓은 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서울 방배동 ‘삼성출판사 앞의 책 읽는 사람’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잘 어울리는 조각이다. 건물 앞의 거창한 소위 문패조각과 달리 소박하면서도 친근하여 고등학교에 접한 가로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다. 이와 같이 보행자에게 친근감과 볼거리를 주고 가벼운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가로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다.

서울 방배동 삼성출판사 건물 앞의 독서하는 사람_ 고등학교에 접한 가로와 출판사 건물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조형물이다.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와 규모를 지녔다

인천 송도의 쇼핑몰(NC Cube) 가로 중앙에 위치한 수로에는 ‘다양한 자세의 사람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앞서의 독서하는 조형물과 같이 보통사람의 크기를 지녔으며, 생활에 바쁜 도시인들 모습을 지녀서 보행자 자신의 모습을 보는듯하다. 특히 물 한가운데 위치하여 조형물과 함께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면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복잡한 쇼핑몰에서 정적요소인 물과 함께 사람 모습의 조형물은 보행자의 시선을 끌고 흥미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인천 송도 커넬워크 쇼핑몰(NC Cube)의 사람 조형물_ 물에 투영되는 그림자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생활에 바쁜 나 자신의 모습을 닮아있어 친근감을 느끼며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사람을 주제로 한 조형물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 시선을 모으는 힘은 극대화 되어 주변 장소의 시각적 초점이 된다. 큰 규모의 조형물은 건물의 일부분이 되기보다는 건물과 대비되는 형태를 갖게 되어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마련이다.

서울 퇴계로 5가 네거리 ‘CJ빌딩 모서리에 위치한 사람 조형물’은 작은 블록을 붙여 만든 듯 보이는데, 하얀 색채와 사람형태가 CJ빌딩과 대조를 이루며 크기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커서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매우 두드러져 보인다. 이와 같이 강한 대비를 지니는 조형물은 복잡하고 산만하기 쉬운 네거리에서 시각적 초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체 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CJ빌딩 모서리의 사람 조형물은 앞서 언급한대로 시각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조형물자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혹은 사거리의 장소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 도시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서울 퇴계로5가 사거리 CJ빌딩 앞 사람 조형물_ 건물과 대비되는 색채와 형태 그리고 커다란 규모를 지녀서 혼잡한 사거리에서 시각적 초점이 된다. CJ빌딩 모서리에 위치하여 모서리의 날카로움과 위압감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대형 조형물은 보행자에게 친근감 보다는 상징성 혹은 비일상성을 느끼도록 해준다.

서울 이화동 사거리 ‘홍대 건물 앞의 인체 조형물’은 8m 높이로서 실제 사람 크기보다 훨씬 크며, 앞서 퇴계로의 조형물과 마찬가지로 형태에 있어서 캠퍼스 건물과 대비를 이루나 색채에 있어서는 회색조의 캠퍼스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조형물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흥미를 돋우고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입면을 지닌 홍대 건물의 전면 광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서울 이화동 사거리 홍대 건물앞 인체 조형물_ 사람 조형물은 다른 조형물에 비해 시각적 인지도가 높으며 기억에 오래 남는다.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광장에는 ‘세 개의 인체 조형물’이 광장의 대각선 방향으로 줄지어 서있다. 조형물들은 양재사거리 방향을 보면서 각자 다른 움직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보행자가 많은 양재역 쪽으로의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는듯하다. 조형물은 보통사람의 3내지 4배 크기이며, 앞서의 조형물만큼 크지 않은 대신 세 개의 조형물이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여 집합적으로 시선을 끌어주며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이는 낮은 편이나 보행자들은 이러한 집합적 형태의 공간 안에서 기존의 일상적 도시가 주는 경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도시와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앞 인체 조형물_ 일렬로 배치하여 방향성을 주고 있으며, 한 가족의 구성원같이 보여 가정법원의 성격과 부합되고 있다.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앞에 있는 보로프스키(Borofsky)의 작품인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은 망치를 든 오른손이 오르내리며 망치질하는 조형물로서 천천히 슬로우모션으로 움직여 보는 사람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흥국생명 건물의 인지도를 높여 준다. 사람 키의 10배가 넘는 크기(20m)로 보행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검은색 철제 조형물로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노동에 시달리는 도시 근로자 자신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차가운 도시에서의 차가운 조형물은 역설적으로,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잊고 지내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어 보행자로 하여금 조형물의 의미를 음미하도록 만든다.

서울 흥국생명 건물 앞의 인체 조형물(Hammering Man, Borofsky)_ 오른팔로 망치질하는 움직이는 조형물이어서 보행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보로프스키의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은 시애틀, 바젤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 주로 가로변 건물 입구에 인접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규모와 형태의 독특성으로 인해 입구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처음 가는 외국 도시에서 눈에 익숙한 조각을 보면 반가움과 더불어 친근감마저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명하다고해서 건물 형태와 재료, 가로의 특성이 다른 장소에 동일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맞춤이 아닌 기성복을 입은 것과 같아 예술성이 저감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미술관 실내에는 어느 도시에서나 동일한 조각 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나, 도시가로의 특정 장소에 놓이는 환경조형물은 다른 장소의 조형물과 차별화되는 고유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미술관 앞(좌)과 스위스 바젤시 UBS 건물 앞의 ‘망치질하는 사람’_ 순수 예술작품으로서의 조각과 달리 환경조형물은 장소의 특성에 부합되어야한다면, 맥락이 다른 장소에 동일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환경조형물로서의 인체조형물은 보행자에게 익숙한 형태여서 보행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풍부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인체조형물이라 할지라도 주변 건물 및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더불어 장소의 특성에 부합되어야 환경조형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

환경조형물이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은 보행자와 소통한다는 뜻이며 소통을 통해서 보행자와 환경이 하나가되고 도시의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규모, 동일한 건물, 동일한 지리적 맥락을 가진 곳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영화촬영세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조형물이 환경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동등하게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조형물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면 환경조형물은 장소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창작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보 행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환경조형물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부합되는 환경조형물 창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환경조형물이 도시공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경제발전과 성장으로 도시민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삭막해진 도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 환경조형물이 도시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한다. 미술장식으로서 조형물이 아닌 도시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성을 지닌 예술작품으로서 환경조형물이 도시공간과의 조화를 이루어 도시공간의 정체성 형성과 도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공간인 광화문, 동대문, 청계천, 서울숲에 설치된 환경조형물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각 도시공간에서 환경조형물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빌딩 공간이며 복합문화공간인 광화문과 동대문, 자연상태공간인 청계천과 서울숲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조형물은 도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영향을 주고있다. 그러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공동체를 연구하여 제작된 조형물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각 지자체에서의 정체성이 있는 환경조형물 제작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sculpture install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promote culture by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that has become desolate as urban residents’ lifestyle have changed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of urban space 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sculpture on urban residents in harmony with urban space as work of art that directly affect urban space rather than sculpture. Environmental sculpture installed in Gwanghwamun, Dongdaemun, Cheonggyecheon, and Seoulforest, which are representative urban spaces in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vironmental sculpture installed in Gwanghwamun and Dongdaemun, which are building space and complex cultural space, and Cheonggyecheon and SeoulForest, which are natural state space, They are influencing the cultivation of cultural literacy of urban residents. However, sculpture made by studying the unique history and community of the region are insuffici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duce environmental sculptures with identity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each local government.

환경조형물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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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는 미술과 같이 해 왔다. 우리 조상들은 토기를 만들면서도 빚줄 무늬를 그려 넣었고 청동기를 만들면서도 갖가지 문양으로 치장을 하였으며 사후의 무덤에까지도 화려한 벽화로 어둠을 장식했다. 길거리의 건물이나 간판, 자동차 등,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의·식·주역시 미술을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이 생활환경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미술이 차지하는역할은 전부라고 해도 결코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미술이란 미술관이나 화랑과 같이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 동떨어진 먼 곳에 만 존재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생활 속에서 창조되고 쓰여지면서 생활 주변 어느 곳에서나 일상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해 왔다.우리는 훌륭한 디자인의 건축물이나 자동차 또는 광고물을 보았을 때는 유쾌한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조형적으로 불안한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았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더불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도심을 지나거나 공공건물에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게 미술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혜택이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울러 작가들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100분의 1 (개정100/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 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령의 덕택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조형물도 예외없이 함께 들어서는데 환경 조형물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에 위치하게 되므로 공공의 생활 환경을 구성하는 조형적인 환경요소를 만들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조각은 순수 미술의 한 분야로서 물체의 형태미와 공간미를 추구하는 조형예술 작품으로서 미술관이나 화랑의 실내에서 야외로나오게 되면서 야외 조각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오늘날 도심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 또는 인위적인 구조물과 인간의연결 매개체로서 기능을 갖는 조형물이 환경조각(EnvironmentalSculpture)이라고 한다면 미술관이나 화랑에 설치, 전시된 작품들은 순수 미술품으로서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이다.따라서 설령 혐오스럽고 질 낮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미술관까지 찾아간 것은 감상자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그러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있으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작품을 봐주기를 강요당하게 되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미술품을 보고 때로는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거리에 설치된 환경조형물은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때문에 보다 공익적이며 상징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환경조형물은 그 조형물이 설치된 장소의 상징성은 물론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아울러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징성과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을 강조하다 보면 독창성과 작품성이 결여되기 쉽고 작품성을 내세우다 보면 상징성과 환경의 친화성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작가들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작가들에게만 질 높은 작품을 강요할 수도 없다.환경조형물의 수주 과정에 관한 뒷이야기들이 무성하다. 우선건축주가 작가와 작품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심의를 신청하게되는데 작가를 선정하는 일은 건축주의 권한이며 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작품의 예술성 및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사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개상의개입과 리베이트 관행, 정실 심사 등으로 인하여 작품성이 떨어지고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탄생하게 된다.건축주가 작가를 직접 선정하기도 하지만 중개상이나 화랑이 개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는다는 것이 미술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개상은 건축주나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신 중개료를 챙긴다. 브로커가 떼어가고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나면 작가에게 돌아가는 돈은 20∼30%라고 하니 질 높은 작품이 나올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실 심사에서 벗어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사는 대부분 실제 작품이 아니라 모형과 사진을 놓고 이루어지는데 모형과 실제 작품은 다를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실사를 통해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또 도심에서 유사한 조형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중개상과 가까운 작가들이 선정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중개상과 손잡은 일부 작가들에게 수주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막기 위해 1년 단위로 작품 설치 참여 횟수와 총액수를 제한하고심사위원도 미술인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건축 역사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심미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흉물스런 공해로 되돌아올 때 자칫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가 한번쯤 깊이 성찰해볼 일이다.

전문가칼럼

우리가 통상 ‘환경조형물'(원래 환경조형물이란 분수대나 상징탑 등을 지칭한다. 건물 앞이나 인근에 우두커니 서 있는 조각품이나 벽화, 조각, 실내 회화 등은 엄밀히 말해 조형예술품으로 분류된다. 허나 본 내용에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조형물’로 표현한다.[편집자 씀])이라 부르는 ‘미술장식품’들의 다수는 미적 가치 재고나 시민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은커녕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조형적 관점에서도 빼어난 작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벽화를 포함해 서울 경기 일원에만 약 5천여 개, 전국적으로 8천여 개가 넘는 작품들(2004년 기준: 문광부, 이중 조각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중 주변 환경을 고려하거나 예술성을 담고 있는 작품은 10%도 채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한해 1천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가지만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랜드 마크’로써의 가능성을 함유한 것 역시 드물다고 보는 게 옳으며, 그나마 몇 개 있는 것도 외국작가의 작품인 예가 적지 않다.

이상과 현실의 엇박자 ‘미술장식제도’

공공의 장소에 놓인 미술의 진정한 역할은 미적 가치를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긍정성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아름다움의 교감을 전제로 한 ‘공유’를 목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네 삶 속으로 배어들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미술장식제도가 처음 제정될 당시만 해도 이는 하나의 이상이자 실현될 현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반하는 미술작품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치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재로써의 위치와 역할은커녕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자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비호감에 머무는 미술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 미술장식품이 부패와 검은 돈 거래의 씨앗이라는 인식이 생길만큼 초기 제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미술장식제도를 악용해 사법처리를 받은 예는 꽤 된다. 지난 2000년 5월 신축 건물의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화랑대표, 조각가, 건축미술심의 위원, 공무원 등 22명이 미술품 대가로 1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2년에도 건축주나 알선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미술장식품을 납품한 혐의로 부산 모 대학 조소과 교수를 비롯한 건축주 등 모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또한 2007년 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장지동 동남권유통단지 내 이주전문상가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이 모작 논란과 불투명한 선정 방식으로 인해 잡음이 일었으며 지난해 10월엔 수천만 원의 납품 대가를 되돌려 받고 미술작품을 구입한 혐의(배임수재)로 J건설 대표를 구속하고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를 거르지 않고 터져 나오던 비리의혹은 올해도 비껴가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미술장식품을 제작, 납품하며 ‘검은 돈거래’가 오간 정황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미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번엔 이전과 비교해 다소 후유증도 크게 남을 것 같다는 게 미술계 인사들의 우려다. 미술계 역시 깊은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씁쓸한 여운도 그만큼 짙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미술계 지식인들은 지금이야말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미술장식품이 본질이 곡해된 채 대표적인 미술계 골칫거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미술장식제도’와 미술계

전문가들은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따윈 전혀 고려치 않은 건축물 앞에 세워져 있는 조각품들에 대해 ‘문패 조각’, ‘껌 딱지 조각’이라 비아냥거린다. 설치 의무자인 건축주들의 참여 동기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소위 공공의 주체인 시민들 또한 자의식과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매일 심미적이지 못한 작품들(시민들의 비성숙한 문화적 소양을 지적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편적 당위성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을 어쩔 수없이 보고 지나쳐야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반복한다.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작품이 왜 들어서는지, 무슨 이유로 감흥 없는 구조물들을 마주해야하는지 시민들은 몰랐고 비민주주의적이고 비시민참여적인 행태에 대해 그 누구도 적절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때문에 미술장식품 제도에 의해 탄생한 수많은 환경조형물들은 그저 무관심한 대상으로, 천덕꾸러기로 남게 되었다.

헌데 방치되다시피 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의외의 분주함으로 가득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겨운 비릿함마저 풍긴다. 돈이 흐르는 물은 맑을 리 없듯 그 냄새의 원인은 수질이 맑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발원지는 역설적이게도 한해 1천억 원 가량 되는 금액이 오가는 미술장식품 제도에서 시작된다. 사실 오늘날의 미술장식품 제도는 소수의 이기를 위한 금광으로 치부된다. 순수한 창작가 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인 조형물 대행사, 즉 일부’꾼’들이 득세해 미술장식품 선정 권한이 있는 건축주들과 결탁, 설치과정에서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는 데 악용되는 저노동 고임금의 노다지이자 엄청난 설치 및 제작비 등을 끼리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눈 먼 돈’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수면 위로 부상한바 있고, 이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각 지자체가 선정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사후심의’라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나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를 따지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일부 심사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정한 심의 따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현행 미술장식 관련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진중한 모색을 거쳐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단계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랄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선 미술장식제도 존립을 주장한다. 수정 및 보완, 개선의 여지도 주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로 그들은 주로 ‘작가 생존권’을 내세운다.

하지만 냉정하게 관찰할 때 미술장식제도가 생계가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보호막 기능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있다거나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해당 제도를 통해 평범한 작가들이 순수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보다는 앞서 언급한 소위 ‘꾼’들과 커넥션을 형성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지나치게 많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생존권’이란 어쩌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이들에게 필요한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거나 그야말로 자신들의 ‘생존권’만을 염두에 둔 발언일 따름이다. 이는 미술장식품이 작가들의 생존권을 일부 화두로하여 만들어진 게 사실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는 무의미하게 다가온다는 뜻이다. 문제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많은 비리가 행해지자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설계도에 그려진 미술장식품이 실제 설치 작품과 일치하는지, 어느 장소에 걸렸는지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자체 위원회를 조직해 철저히 검증하고 부실하거나 작품 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만 갔다. 산발하는 부정에 정부도 개선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문광부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민간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공공미술센터’를 설립, 운영(문화예술진흥법 11조, 시행령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술품 표준단가 및 제작 현황·작가 정보 등에 대한 전국적인 공공미술 정보 DB를 구축,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별 ‘공공미술관리위원회’의 미술장식 심의 과정을 지원·감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용 속엔 건축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거둔 후(기금제도) 작가를 선정, 적재적소에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공적 기관에서 작가들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여기에 관계인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매듭짓는 데 실패, ‘공공미술센터’발족 안은 끝내 불발로 그쳤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5월 국가청렴위원회는 ‘건축물 미술 장식품 계약과정에 견제장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미술품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하라’고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문광부는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하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덕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제도는 양날의 칼처럼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함유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 많은’미술장식품 제도’에 대한 대안

사실 ‘미술’의 사회적 공기 역할을 부정할 순 없다. 다만 어느 면으로 보든 작금의 미술장식품 제도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애초 제도의 의의와 목적이 어떠했던 현재는 말썽만 양산하는 골칫덩이이자, 병폐로 지적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법적, 제도적 변화를 강구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실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재원’의 변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건축주가 환경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전적인 부담에서 탈피해 일정 부분을 ‘공공미술출연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등 일정한 보상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그래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관행에서 벗어나 양질의 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재원의 실질적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 달라스의 경우처럼 일정한 퍼센트를 사후관리 비용으로 책정해 공공미술의 지속성을 꾀하거나 심의에 건축주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니터링 제도’를 두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야 투명성, 객관성의 담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무 시행 15년가량 유지되어온 미술 ‘장식’이라는 구태의연한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미술’, 더 나아가 뉴 장르 공공미술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시각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반드시 건물 앞에 동상이나 모뉴먼트 같은 어떤 조형물을 세워야만 한다는 고정의식에서 이탈해 넓게 바라보는 마인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딘가 ‘치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재의 ‘미술장식’이라는 명칭부터 바꿔 공공미술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 된다면 미술가들이 처음부터 계획, 진행, 사후관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차차 이뤄짐은 물론, 시민들이 논의와 담론 형성에 어떤 방식이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아무런 통제장치, 있으나마나한 규제 장치로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심사위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공적인 기관에 의한 ‘심사위원 지원제도’를 설립하거나 현행 신고제인 대행사들을 ‘허가제’로 변경해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30%에 달하는 대행사들의 수수료율에 한계를 정해야 한다. 특히 여러 미술권력으로부터 휘둘리는 작가들을 보호하고 양심적으로 작품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실질적, 실체적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환경조형물을 포함한 공공미술에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현 시점에선 요원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는 루트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현장에서 행정직과의 마찰을 줄이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행 미술장식제도로는 갈수록 팽창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을 모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하는 자리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평론가, 행정가, 디자이너, 작가, 화랑주 등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해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만 한다.■ [미술장식제도 연혁]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ㆍ증축할 땐 건축물 규모별로 비율에 따라 최고 0.7%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회화ㆍ조각 등 미술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의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 1997년 이후 일정한 공간을 함유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미술품 설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공공시설의 건축 속 예술프로그램과 프랑스의 1%법을 벤치마킹한 이것은 72년 처음 문예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권장사항으로 출발해 95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선정, 동법 의무사항(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으로 개정되었고 99년 기존 1%에서 그 이하로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치의무자는 건축주이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3조, 심의는 시행령 제14조, 철거 훼손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포함시켰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드고 잠실 등 7개 지역에 미술장식용 조각을 설치, 진흥하는 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당시 심사는 주로 미술협회가 맡곤 했다.)

출처: 『월간 퍼블릭아트』33호 (2009년 6월), pp. 132-137

공공미술에서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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