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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방지기(Flame Arrestor, FA)란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를 취급하는 석유 저장탱크, 원유 탱크, 화학 약품탱크 및 화학설비에서 내외부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인화 방지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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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염방지기 작동 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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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Flame Arrester)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관,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기능과 폭발 압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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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lqns2966.tistory.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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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의설치등에관한기술상의지침 | 행정규칙

화염방지기의설치등에관한기술상의지침 · 1. 본체는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압력과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 소염소자는 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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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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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

화염방지기 중에서 금속망형으로 된 것은 인화방지망 이라고도 한다. ③ 폭발한계 내에 있는 가연성 가스로 충만된 배관 등의 내부에서 발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연소→폭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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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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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mer : 인라인 화염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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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EHWA HIGHTECH세화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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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D0ulDIeYtQ

화염 방지기 (Flame Arrestor, FA)의 개념 및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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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방지기(Flame Arrestor, FA)의 개념 및 원리

화염 방지기(Flame Arrestor, FA)란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를 취급하는 석유 저장탱크, 원유 탱크, 화학 약품탱크 및 화학설비에서 내외부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인화 방지 장치이다.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나 열을 흡수하여 제거함으로써 내부 설비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화학플랜트의 경우 여러 가지 설비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 방지기는 필수적이다.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으로는 주로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소화, 부촉매 작용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여기서 화염 방지기는 금속 등의 열전도도를 이용한 냉각소화에 해당한다. 화염 방지기 본체 내부에는 금속의 망이 들어 있는 구조로 화염이 통과할 경우 금속에 의해 냉각되어 화염이 연소할 수 없는 온도까지 내리게 된다.

화염방지기 원리

화염 방지기에는 화염을 소화하기 위한 소염 소자가 있으며 소염 소자의 종류로는 1. 주름 금속 판형(Crimped Metal), 2. 금속막 형(Wire gauze), 3. 다공 판형(Perforated Plate), 4. 평행 판형(Parallel Plate), 5. 소결형(Sintered Plate), 6. 충전형(Packed Bed), 7. 액봉식(Hydraulic) 등이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속 망형, 평행 판형이 주로 사용된다.

금속막 형은 열 흡수율이 좋고, 공기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주로 사용되며, 평행 판형의 경우 청소 등 관리의 편리함이 있으나 유체 저항이 크다. 액봉식은 순환하는 물속에 통기관이 설치되는 형태로 냉각 효과를 증대시켜 가연성 가스를 재액화 시키는 장점이 있다.

화염 방지기의 법적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 액체(인화점 60℃ 이하인 액체)를 취급하는 설비에 증기 및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의 화염이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38℃ 이상, 60℃이하인 경우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화염 방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여기서 인화 방지망은 약 40 mesh 정도의 금속 망(구리, 알루미늄, 주철(Cast iron, 모넬(Ni+cu, 내산성), 스테인리스 등)을 말한다.)

또한 인화점이 60℃를 초과하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라도 취급하는 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에서 화염 방지기(Flame Arrestor, FA)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 화염방지기 언급

화염 방지기는 일반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설비 통기관의 끝단에 설치하며, 배관 중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폭연 방지기 또는 폭굉 방지기를 설치한다. 공정에서 발생한 증기 및 가스를 축열식 소각설비(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또는 플레어 스택(Flare Stack)으로 방출하는 경우 폭굉용 화염 방지기를 설치한다.

(폭연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 현상)

(폭굉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초과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 현상)

화염 방지기는 법에서도 정할 정도로 중요한 장치이며, 2018년 말 이슈가 되었던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도 화염 방지기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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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Flame Arrester)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석유화학 플랜트는 수많은 설비들이 배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중 하나의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관을 타고 인접 시설이나 설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배관 내부에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염방지기라는 것을 설치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2019.12.24.)을 중심으로 화염방지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화염방지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란

화염방지기는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 화염이 인접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 폭연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

– 폭굉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

나.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의 적용 범위

인화점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와 화염의 전파 우려가 있는 배관 및 설비에 적용한다.

화염방지기 (출처 : Korea Technology)

인화방지망과 다른가요 ?

가. 인화방지망(Flame Screen)이란

인화방지망은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기관 끝에 설치하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등으로 만들어진 인화방지장치를 말한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통기관 선단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다. 인화방지망에 사용되는 구리는 다른 금속에 비해 열전도율이 높아 외부에서 발생되는 화염의 열기를 빨리 흡수하여 배관 내부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나. 인화방지망과 화염방지기의 차이

인화방지망(Flame Screen)은 구리망 등으로 된 얇은 금속망을 말하며 화염방지 기능이 있다. 불길이 유입되면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가 열기를 흡수해 배관 내부로의 인화를 막아준다. 그러나 불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구리망이 계속 가열됨으로 인해 불꽃이 배관 내부로 유입된다.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관,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기능과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금속망이다. 불길이 유입되면 여러 겹의 금속망이 화염의 열기를 흡수해 배관 내부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시킨다. 불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도 여러 겹의 금속망이 화염 제거 역할을 수행한다.

화염방지기의 형식 및 구조에 따른 분류

가.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

화염방지기 내부에 설치되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관,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체가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으며,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압력과 온도에 견딜 수 있다. 소염소자는 1,000℃ 이상에서도 변형 등이 없는 내열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나. 액봉식 화염방지기

소염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통기관 끝부분을 액체에 담금으로서 외부의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통기관을 타고 시작된 고양 저유소 화재

화염방지기의 설치 위치 및 방어 대상에 따른 분류

가. 관말단 화염방지기

대상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통기관의 말단부분에 설치하여 설비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관내 폭연방지기

대상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 사이에 연결된 배관 중에 설치하여 일방의 설비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경우, 반대편으로의 화염전파를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관내 폭굉방지기

대상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 사이에 일방의 설비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여 긴 배관 내에서 가속화된 폭굉파가 발생할 경우, 폭굉의 전파를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화염방지기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 위치

① Flame Arrester라고 부르는 화염방지기는 가능한 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염방지기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나 증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폭연방지기 또는 관내 폭굉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기관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통기밸브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화염방지기를 배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 폭연방지기를 설치하되 배관의 길이가 길어 폭굉으로 인한 손상 등 화염방지기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굉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폭발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화염방지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폭발압력 방산구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화점에 따른 설치 대상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방법

화염방지기는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기가 결빙, 승화, 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청소 및 점검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 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화염방지기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배관 등 가연성 가스가 유통되는 부분에 연소차단용 금속망을 설치한다. 고온 화염이 금속망에 접촉하면 열전도에 의해 급속하게 열을 빼앗긴다. 연소반응에 필요한 열기가 금속망에서 불성화되면서 화염전파가 차단된다. 화염방지기는 화염을 제거하는 소염능력이 있어야 하고, 폭발 압력에 견디는 기계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의 화염방지장치에 대한 규정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제7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없는 통기관

1) 직경은 30㎜ 이상일 것

2)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환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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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 비교적 저압 또는 상압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는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 비교적 저압 또는 상압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40mesh 이상의 가는 눈금의 철망을 여러 겹 겹친 소염소자식 화염 방지기와 밀봉 액체를 사용하는 액봉식 화염방지기가 있다.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는 인화성가스가 통과하는 통기관에 금속망 혹은 좁은 간격을 가지는 금속판을 사용하여 고온의 화염이 좁은 간격의 벽면에 접촉, 열전도에 의해서 급속히 열을 빼앗겨 착화온도 이하로 낮아지게 하여 소염하는 원리이고, 액봉식 화염방지기는 통기관을 물속으로 통과 하게 함으로써 냉각효과를 증대시켜 소염시키는 원리이다.

설치위치 및 방법

• 화염방지기는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 하고 인화방지망 설치 가능

•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

•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를 한다. 다만 분진, 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 실시

•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

• 통기관(Vent)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있는 경우는 해당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통기밸브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 생략 가능

• 화염방지기를 배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 폭연방지기를 설치하되 배관의 길이가 길어 폭굉으로 인한 손상 등 화염방지기의 기능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굉방지기를 설치한다. 다만, 사전에 폭발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화염방지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폭발압력 방산구조로 한 경우에는 제외

• 화염방지기가 결빙, 승화, 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 방지 조치 실시

Reference : KOSHA GUIDE P-70-2016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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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및 폭발 방지기

당사에서는 최대 유량과 최소 압력 강하 특성을 갖춘 광범위한 인화 방지 및 폭발 방지 장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포트폴리오에는 인라인, 무환기구, 폭연 및 폭발성 인화 방지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nardo™ 인화 방지 장치는 나선형 권선의 압착 금속 리본 인화 셀 요소를 사용하여 열을 흡수하고 분산시킴으로써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연결부 크기는 3/4 인치 ~ 최대 36인치 범위로 제공됩니다.

Flame Arrester (화염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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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술사 시험에 기존 기출문제 분석 및 현재 시사 내용(입법사항 유예기한 거친 후 2021년부터 집행)을 고려하여,

Flame Arrester (화염 방지기)에화염방지기)에 관련된 사항이 출제될 줄 알았는데, 출제가 안되었으며 KOSHA Guide 또한 최근에 개정되었다.

P-70-2019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pdf 0.14MB

다음횟차에 출제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시험에 대비할수 있도록 밑에 그림들도 간략히 도해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두자)

1. Background

고양 저유소 화재

요약: 스리랑카 작업자가 풍등을 날렸는데 운나뿌게(?) 고양 저유소 탱크 주변으로 떨어졌고, 탱크 주변에서 화재 발생 à 후 탱크(화염 방지기 불꽃이 옮겨 붙으며 2차 화재까지 이어짐.

2. 관련 법안 수정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flame arrester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내용년부터 시행, 1년 동안년동안 유예)

1. 현행 11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보완하여 -> 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 정기검사 도입(탱크 용량 50만 L 이상)

단. 중간 검사에서는 탱크 내부를 제외한 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2. 인화 방지망의 규격을 구체화하고,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옥외 저장탱크에 화염 방지장치 설치하도록 함 (인화점 38도 미만 시 화염 방지망 의무)

3. 용량이 100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감지기 설치하거나 CCTV 설치시 제외)와 자동화재 속보설비(자체 소방대를 설치한 곳은 제외)를 설치하도록 함

단, 안전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를 수동으로 할 수 있음 (스위치는 0.8~1.5m 사이)

4.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 세분화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명시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6개월 이내 8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현재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2년 운송자는 3년 주기로 8시간 이내 교육 수령)

3. 관련 Code/Standard

해외로는 API STD 2000 _ Venting Atmospheric and Low-pressure Storage Tanks이며, 국내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 방지기 설치 등 및 KOSHA GUIDE P-70-2019_화염 방지기_설치_등에_관한_기술지침이다.화염방지기_설치_등에_관한_기술지침이다. 간단한 비교는 아래와 같다.

해외기준

3-1. API STD 2000 _ Venting Atmospheric and Low-pressure Storage Tanks

Tank Vent에 적용되는 내용. 현재 7th edition까지 publish 되었음.단 5th Edition까지 define 되었던 speicific 했던 Flame Arrester의 설치 예외 장소 등의 규정이 6th edition 때부터 general 해져서 설치 대상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음 (뒤에 해당 내용 비교)

참고) API 2000 Standard 비교 (5th edition vs 6, 7th Edition)

5th Edition 6th Edition 이후 version Flame arrester 설치대상관련 4.4.1 Normal Venting Normal venting for pressure and vacuum shall be accomplished by a PV valve or an open vent with or without a flame-arresting dev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4.4.1.1 through 4.4.1.5. Relief devices equipped with a weight and lever are not recommended 4.4.1.3 Open vents with a flame-arresting device may be used in place of PV valves on tanks in which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with a flash point below 100¡F (37.8¡C) are stored and on tanks containing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where the fluid storage temperature may exceed the flash point. Normal venting for pressure and vacuum shall be accomplished by a PV valve with or without a flame arresting device or by an open vent with or without a flame-arresting device. Protect atmospheric storage tanks against flame transmission from outside the tank if ⎯ the stored liquid has a low flash point, i.e. less than 60 °C (140 °F) or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whichever is higher; or ⎯ the storage temperature can exceed the flash point; or ⎯ the tank can otherwise contain a flammable vapor space. 기준 자체는 severe 해졌음 Flame arrester 설치예외대상관련 (공통) In the case of viscous oils, such as cutback and penetration-grade asphalts, where the danger of tank collapse resulting from sticking pallets or from plugging of flame arresters is greater than the possibility of flame transmission into the tank, open vents may be used as an exception to the requirements of 3.4.1.1; or heat traced vents that ensure that the vapor temperature stays above the dew point may be used. Flame arrester 설치예외대상관련 (변경부분) 4.4.1.4 Open vents without flame arresters may be used to provide venting capacity for any of the following: a. For tanks in which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with a flash point of 100¡F (37.8¡C) or above are stored, provided the contents are not heated and the fluid temperature remains below the flash point. b. For heated tanks in which the storage temperature of the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is below the flash point. c. For tanks with a capacity of less than 59.5 barrels (9.46 cubic meters) [2,500 US gallons (9,460 liters)] used for storing any product. d. For tanks with a capacity of less than 3,000 barrels (477 cubic meters) [126,000 US gallons (477,000 liters)] used for storing crude oil. 삭제 탱크용량에 관계없이 인화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으면 모두 설치

3-2. 국내기준

1.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 방지기 설치 등

제269조(화염 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 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 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2. KOSHA GUIDE P-70-2019_화염 방지기화염방지기 설치 위치 및 방법

(Section 6 화염 방지기의 형식 및 구조와, Section 7 설치위치 및 방법은 외워두자 아래 작성해둠)

7. 설치 위치 및 방법

1.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 권장

2.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 특성등 고려 관내 폭연 방지기 또는 관내 폭굉 방지기 설치

3. 인화점이 38 ℃ 이상이고, 60 ℃ 이하인 경우-> 인화방지망

4. 인화점이 100 ℃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 방지기 설치

5.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 청소

단. 분진, 중합등으로 막힘 자주 일어날 우려 시 점검주기 단축

6. 설계압력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

7. 통기밸브통기 밸브(Breather valve)가 있는 경우는 당해 화학설비와 통기 밸브 사이 화염 방지기 설치

단. 화염방지기 성능인 통기 밸브는 생략 가능

4. Flame Arrester 정의 및 Type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 시 폭연 및 폭굉 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KOSHA GUIDE P-70-2019)

또한 관련 개념인 MIE 등도 연관해서 공부하면 좋을듯하다

1-1 소염소자식 화염 방지기

화염 방지기 내부에 설치되는 내식, 1000도씨 이상의 내열성 재질로써 금망,소결 금속, 다공판,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 화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1 금속제로서 내식성, 화재폭발->압력 온도 견딜 수 있도록

2 소염소자는 내식성, 1000C이상에서 변형 x -> 내열성, 이물질등 제거를 위한 정비작업용이

3 가스킷은 내식, 내열성

4 모든 접합부는 화염이 소염 소자 우회 x, 방지장치 내부로 전파 x 거나 밀봉

5 황화수소, 황성분등 함유된 가스-> 배관내에서 자연발화성 물질로 전환 우려 시 사용금지

1- 2 액봉식 화염 방지기

통기관 끝부분을 액체에 담금으로써 외부의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

1 본체는 불연성이고 1,000 ℃ 이상의 내열성, 담금액체에 대한 내식성

2 담금액체는 비독성, 불연성 -> 화학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 대해 화학적 안정

3 ㄱ. 전체 압력손실 고려- 설정,

ㄴ. 물사용시 동결방지조치(결빙 우려 시)

ㄷ. 액면계/투시창 설치(내부 확인)

ㄹ. 물 배출/보충 장치

4. 자동액면조절장치 설치, 경보장치

5. 화염 방지망 및 인화 방지망 비교

1. 인화 방지망

화염 방지기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성능면에서는 떨어지고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통기관 끝에 설치하는 40 메시 정도의 구리 망으로 만들어진 인화 장치.에는 인화점 38C 이상 60C 이하인 경우 화염 방지기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었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밑에 그림도 간략히 도해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두자)

출처 : 인터넷 신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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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P-7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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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 화염 방지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API RP2028, “Flame Arresters in Piping Systems”

– API RP 12N,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Operation, Maintenance and Testing of Firebox Flame Arrestors” 2nd Ed.

– IEC 60079-20-1,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Gas and Vapour Classification,Test Methods and Data”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P-70-2019)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용목적에 따른 화염방지기

의 종류

5. 화염방지기의 성능

6. 화염방지기의 형식 및 구조

7. 설치 위치 및 방법

8. 선정 및 표시방법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 및 증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의 화염전파 방지를 위한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점 60 ℃ 이하인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점이 100 ℃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와 화염의 전파 우려가 있는 배관 및 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염방지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내․ 외부에서 화재

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폭연방지기”라 함은 폭연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화염방지기를 말한다.

(다) “폭굉방지기”라 함은 폭굉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화염방지기를 말한다.

(라) “폭연”이라 함은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이하의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을 말한다.

(마) “폭굉”이라 함은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을 말한다.

(바) “통기관”이라 함은 화학설비가 진공 또는 가압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한다.

(사) “소염소자”라 함은 화염방지기 내부에 설치되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판,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 “액봉식 화염방지기”라 함은 소염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통기관 끝부분을 액체에 담금으로서 외부의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자) “인화방지망”이라 함은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기관 끝에 설치하는 40 메시(Mesh)(단위 인치 면적 당 구멍수) 이상의 구리망 등으로 만들어진 인화방지장치를 말한다.

(차) “최대 시험안전틈새”라 함은 가연성증기나 가스의 모든 농도에 대하여 내부의 혼합가스에 점화하였을 때 25 mm의 틈새길이를 통하여 외부의 혼합가스에 점화를 일으키지 않는 최대 틈새크기를 말하며, 틈새가 0.9 mm 이상인 경우Ⅱ A, 0.5mm 이상 0.9 mm 미만인 경우 Ⅱ B, 0.5 mm 이하인 경우 Ⅱ C로 구분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용목적에 따른 화염방지기의 종류

4.1 관말단 화염방지기

대상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통기관의 말단부분에 설치하여 설비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설비내부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4.2 관내 폭연방지기

대상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 사이에 연결된 배관 중에 설치하여 일방의 설비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경우 반대편으로의 화염전파를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4.3 관내 폭굉방지기

대상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 사이에 일방의 설비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여 긴 배관 내에서 가속화된 폭굉파가 발생할 경우 폭굉의 전파를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5. 화염방지기의 성능

5.1 관말단 화염방지기

(1) 관말단 화염방지기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통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어야 한다.

(2)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에서 인화성액체를 최대속도로 인입․ 배출할 때와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는 증기 등에 의해 당해 설비에 진공 또는 가압상태가 되지 않는 용량이어야 한다.

(3) 화염방지기의 성능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14 “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말단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5.2 관내 폭연방지기

(1) 관내 폭연방지기는 화학설비 사이에서 발생된 화염이 배관을 통하여 인접한 보호대상 화학설비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어야 한다.

(2) 관내 화염방지기의 성능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14 “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내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5.3 관내 폭굉방지기

(1) 관내 폭굉방지기는 화학설비 사이에서 발생된 폭굉파가 보호대상 화학설비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어야 한다.

(2) 관내 폭굉방지기의 성능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14 “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폭굉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6. 화염방지기의 형식 및 구조

6.1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

(1) 본체는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압력과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소염소자는 내식성이 있고, 1,000 ℃ 이상에서 변형 등이 없는 내열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이물질 등의 제거를 위한 정비작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가스킷은 내식․ 내열성 재질이어야 한다.

(4) 모든 접합부는 화염이 소염소자를 우회하지 않고, 방지장치의 내부로 전파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밀봉되어야 한다.

(5) 황화수소, 황성분 등이 함유된 가스가 배관 내에서 자연발화성 물질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를 사용할 수 없다.

6.2 액봉식 화염방지기

(1) 본체는 불연성이고 1,000 ℃ 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하고, 담금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담금 액체는 비독성이며 불연성 액체로서 보호대상 화학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하여야 한다.

(3) 액봉식 화염방지기는 인입배관 등의 전체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채우는 액체의 높이를 설정하여야 하고, 담금 액체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결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의 액면을 확인하기 위한 액면계 또는 투시창(Sight glass)을 설치하고, 물 등을 보충하거나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액체의 액면이 높거나 낮아서 화염방지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액면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하거나 경보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 위치 및 방법

(1) 화염방지기는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화염방지기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나 증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폭연방지기 또는 관내 폭굉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온에서 저장․ 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 이상이고, 60 ℃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4) 인화점이 100 ℃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 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6) 화염방지기는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통기관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있는 경우는 당해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통기밸브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화염방지기를 배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 폭연방지기를 설치하되 배관의 길이가 길어 폭굉으로 인한 손상 등 화염방지기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굉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폭발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화염방지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폭발압력 방산구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화염방지기가 결빙, 승화, 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선정 및 표시방법

8.1 폭발등급

(1)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때에는 저장·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최대 시험안전틈새(mm)에 따른 폭발등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1> 폭발등급 분류

폭발등급 Ⅱ A Ⅱ B Ⅱ C 최대 시험안전틈새(mm) 0.9 이상 0.5 이상 0.9 미만 0.5 이하

(2) 폭발등급 Ⅱ C의 화염방지기는 Ⅱ A, Ⅱ B 화염방지기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에 사용 할 수 있으며, Ⅱ B의 화염방지기는 Ⅱ A 화염방지기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에 사용이 가능하다.

8.2 표시방법

화염방지기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형식 : 관말단 화염방지기, 관내 폭연방지기, 관내 폭굉방지기 중 해당 형식 표시

(2) 폭발등급 : Ⅱ A, Ⅱ B, Ⅱ C 중 해당 폭발등급 표시

(3) 재질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제조자명

8.3 성능시험 결과

제조자는 화염방지기 종류별로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14 “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 물질별 폭발등급

번호 CAS No 가스/증기 화학식 발화온도

(℃) MESG

(mm) T등급 폭발

등급 1 100-44-7 (Chloromethyl)benzene

(=Benzylchloride)

(=α-Chlorotoluene)

(=Tolylchloride) C6H5CH2Cl 585 T1 Ⅱ A 2 100-52-7 Benzaldehyde C6H5CHO 192 T4 Ⅱ A 3 103-09-3 Aceticacid-2-ethylhexylester

(=2-Ethylhexylacetate) CH3COOCH2CH

(C2H5)C4H9 335 0.88 T2 ⅡB 4 105-45-3 3-Oxo-butanoicacidmethylester

(=Acetoaceticacidmethylester)

(=1-Methoxybutane-1,3-dione)

(=Methylacetoacetate) CH3COOCH2COCH3 280 0.85 T3 ⅡB 5 105-58-8 Carbonicaciddiethylester

(=Diethylcarbonate) (CH3CH2O)2CO 450 0.83 T2 ⅡB 6 106-46-7 1,4-Dichlorobenzene

(=Dichlorocide) C6H4Cl2 648 T1 Ⅱ A 7 106-89-8 (Chloromethyl)oxirane

(=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propyleneoxide) OCH2CHCH2Cl 385 0.74 T2 ⅡB 8 106-92-3 (2-Propenyloxy)methyl]oxirane

(=Allyl2,3-epoxypropylether)

(=1-(Allyloxy)-2,3-epoxypropan)

(=Glycidylallylether)

(=Allylglycidylether) CH2=CH-CH2-O-CH

CH2CH2O 249 0.7 T3 ⅡB 9 106-97-8 n-Butane

(=Butylhydride)

(=Diethyl) CH3(CH2)2CH2 372 0.98 T2 Ⅱ A 10 106-98-9 1-Butene

(=n-Butylene) CH2=CHCH2CH3 345 0.94 T2 Ⅱ A 11 106-99-0 1,3-Butadiene

(=Biethylene)

(=Bivinyl)

(=Divinyl)

(=Erythrene)

(=Vinylethylene) CH2=CHCH=CH2 420 0.79 T2 ⅡB 12 107-02-8 2-Propenal(inhibited)

(=Acraldehyde)

(=Acrylaldehyde)

(=Acrylicaldehyde)

(=Allylaldehyde)

(=Propenal)

(=Acrolein) CH2=CHCHO 217 0.72 T3 ⅡB 13 107-05-1 3-Chloro-1-propène

(=Chlorured’allyle) CH2=CHCH2Cl 390 1.17 T2 Ⅱ A 14 107-06-2 1,2-Dichloroethane

(=Ethylenechloride)

(=Ethylenedichloride) CH2ClCH2Cl 438 1.8 T2 Ⅱ A 15 107-07-3 Ethylenechlorohydrin

(=2-Chloroethanol)

(=2-Chloroethylalcohol) CH2ClCH2OH 425 T2 Ⅱ A 16 107-13-1 2-Propenenitrile

(=Acrylonitrile) CH2=CHCN 480 0.87 T1 ⅡB 17 107-18-6 2-Propen-1-ol

(=Allylicalcohol)

(=Propenol) CH2=CHCH2OH 378 0.84 T2 ⅡB 18 107-19-7 2-Propine-1-ol

(=Prop-2-yn-1-ol)

(=Propargylalcohol) HC≡CCH2OH 346 0.58 T2 ⅡB 19 107-30-2 Chloromethoxymethane

(=Chloromethylmethylether)

(=Chlorodimethylether)

(=Chloromethoxymethane)

(=Dimethylchloroether)

(=Methylchloromethylether) CH3OCH2Cl Ⅱ A 20 108-03-2 1-Nitropropane CH3CH2CH2NO2 420 0.84 T2 ⅡB 21 108-24-7 Acetic anhydride (CH3CO)2O 316 1.23 T2 Ⅱ A 22 108-90-7 Chlorobenzene

(=Phenylchloride)

(=Monochlorobenzene) C6H5Cl 593 T1 Ⅱ A 23 108-91-8 Cyclohexylamine

(=Aminocyclohexane)

(=Aminohexahydro-benzene)

(=Hexahydroaniline)

(=Hexahydro-benzenamine) CH2(CH2)4CHNH2 275 T3 Ⅱ A 24 108-93-0 Cyclohexanol

(=Cyclohexylalcohol)

(=Hexahydrophenol)

(=Hexalin) CH2(CH2)4CHOH 300 T3 Ⅱ A 25 108-94-1 Cyclohexanone

(=Anone)

(=Cyclohexylketone)

(=Pimelicketone) CH2(CH2)4CO 419 0.95 T2 Ⅱ A 26 109-65-9 1-Bromobutan CH3(CH2)2CH2Br 265 T3 Ⅱ A 27 109-69-3 1-Chlorobutane

(=n-Butylchloride)

(=n-Propylcarbinylchloride) CH3(CH2)2CH2Cl 245 1.06 T3 Ⅱ A 28 109-73-9 1-Aminobutane

(=Butylaminen) CH3(CH2)3NH2 312 0.92 T2 Ⅱ A 29 109-86-4 2-Methoxyethanol

(=Ethyleneglycolmonomethylether) CH3OCH2CH2OH 285 0.85 T3 ⅡB 30 109-87-5 Dimethoxymethane

(=Methylal)

(=Dimethylacetalmethanal)

(=Dimethylacetalformaldehyde)

(=Dimethylformal)

(=2,4-Dioxapentane) CH2(OCH3)2 235 0.86 T3 ⅡB 31 109-89-7 n-Ethylethanamine

(=Diethamine)

(=Diethylamine) (C2H5)2NH 312 1.15 T2 Ⅱ A 32 109-99-9 Tetrahydrofuran

(=1,4-Epoxybutane)

(=Oxolane)

(=Oxacyclopentane)

(=Tetramethyleneoxide) CH2(CH2)2CH2O 230 0.87 T3 ⅡB 33 110-00-9 Furan

(=Divinyleneoxide)

(=Furfuran)

(=Tetrole)

(=Oxole)

(=Oxacyclopentadiene) CH=CHCH=CHO 390 0.68 T2 ⅡB 34 110-05-4 bis(1,1-Diméthyléthyl)peroxyde

(=Peroxydetert-Dibutyle) (CH3)3COOC(CH3)3 170 0.84 T4 ⅡB 35 110-71-4 1,2-Dimethoxyethane

(=Monoglyme)

(=Ethyleneglycoldimethylether)

(=Dimethylglycol)

(=2,5-Dioxahexane) CH3O(CH2)2OCH3 197 0.72 T4 ⅡB 36 110-80-5 2-Ethoxyethanol

(=Ethane-1,2-diolethylether)

(=Ethylcellosolve)

(=3-Oxapentan-1-ol)

(=Ethyleneglycolethylether)

(=Ethyleneglycolmonoethylether) CH3CH2OCH2CH2OH 235 0.78 T3 ⅡB 37 110-82-7 Cyclohexane

(=Hexahydrobenzene)

(=Hexamethylene)

(=Hexanaphthene) CH2(CH2)4CH2 244 0.94 T3 Ⅱ A 38 110-83-8 Cyclohexene

(=Benzenetetrahydride)

(=Tetrahydrobenzene) CH2(CH2)3CH=CH 244 0.94 T3 Ⅱ A 39 110-88-3 1,3,5-Trioxane

(=Trioxymethylene) OCH2OCH2OCH2 410 0.75 T2 ⅡB 40 110-96-3 2-Methyl-n-(2-methylpropyl)-1-propanamine

(=Diisobutylamine) ((CH3)2CHCH2)2NH 256 1.12 T3 Ⅱ A 41 111-43-3 1,1´-Oxybispropane

(=Dipropylether)

(=1-propoxy-propane) CH3(CH2)2O 175 T4 ⅡB 42 111-49-9 Hexahydro-1H-acepine

(=Azepane) CH2(CH2)5NH 279 1 T3 Ⅱ A 43 111-84-2 Nonane

(=Nonylhydride) CH3(CH2)7CH2 205 T3 Ⅱ A 44 1120-56-5 Methylenecyclobutane C(=CH2)(CH2)2CH2 352 0.76 T2 ⅡB 45 112-58-3 1,1´-Oxybishexane

(=DihexylEther) (CH3(CH2)5)2O 187 T4 Ⅱ A 46 115-10-6 Oxybismethane

(=Methylether)

(=Dimethylether)

(=Woodether)

(=Methoxymethane) (CH3)2O 240 0.84 T3 ⅡB 47 116-14-3 Tetrafluoroethylene CF2=CF2 255 0.6 T3 ⅡB 48 123-38-6 1-Propanal

(=Propionicaldehyde) CH3CH2CHO 188 0.86 T4 ⅡB 49 12-34-5 2-(2-Butoxyethoxy)ethanol

(=Butyldiglykol) CH3(CH2)3OCH2CH2

OCH2CH2OH 225 1.11 T3 Ⅱ A 50 123-72-8 1-Butanal

(=Butyraldehyde)

(=Butylaldehyde) CH3CH2CH2CHO 205 0.92 T3 Ⅱ A 51 123-86-4 Aceticacidn-butylester

(=n-Butylacetate)

(=n-Butylesterofaceticacid)

(=Butylethanoate) CH3COOCH2(CH2)2C H3 370 1.04 T2 Ⅱ A 52 123-91-1 1,4-Dioxane

(=Diethylenedioxide)

(=Diethyleneether) OCH2CH2OCH2CH2 375 0.7 T2 ⅡB 53 124-18-5

(n-Decane) Decane

(mixedisomers) C10H22 235 1.05 T3 Ⅱ A 54 1319-77-3

(o-Cresol) Cresol

(mixedisomers) CH3C6H4OH 557 T1 Ⅱ A 55 1333-74-0 Hydrogen H2 560 0.29 T1 ⅡC 56 140-88-5 2-Propenoicacidethylester

(=Acrylicacidethylester)

(=Ethylacrylate)

(=Ethylpropenoate) CH2=CHCOOCH2CH3 350 0.86 T2 ⅡB 57 141-32-2 2-Propenoicacidbutylester(inhibited)

(=n-Butylacrylate)

(=Butylesterofacrylicacid)

(=Butyl-2-propenoate) CH2=CHCOOC4H9 268 0.88 T3 ⅡB 58 141-43-5 2-Aminoethanol

(=Ethanolamine) NH2CH2CH2OH 410 T2 Ⅱ A 59 142-29-0 cyclopentene CH=CHCH2CH2CH 309 0.96 T2 Ⅱ A 60 142-96-1 1,1´-Oxybisbutane

(=Dibutylether)

(=1-Butoxybutane) (CH3(CH2)3)2O 175 0.86 T4 ⅡB 61 1634-04-4 2-Methoxy-2-methylpropane

(=tert-Butylmethylether)

(=Methyltert-butylether) CH3OC(CH3)3 385 1 T2 Ⅱ A 62 1712-64-7 Nitricacid-1-methylethylester

(=iso-Propylnitrate)

(=Nitricacidisopropylester)

(=Propane-2-nitrate) (CH3)2CHONO2 175 T4 ⅡB 63 1719-53-5 Dichlorodiethylsilane

(=Diethyl-dichloro-silane) (C2H5)2SiCl2 0.45 ⅡC 64 1975-01-04 Chloroethene

(=VinylChloride)

(=Chloroethylene) CH2=CHCl 415 0.99 T2 Ⅱ A 65 2032-35-1 2-Bromo-1,1-diethoxyethane (CH3CH2O)2CHCH2Br 175 1 T4 Ⅱ A 66 2426-08-06 Oxirane(Butoxyméthyle)

(=Etherglycidilebutylen) (CH2)3OCH2 215 0.78 T3 ⅡB 67 287-23-0 Cyclobutane

(=Tertamethylene) CH2(CH2)2CH2 Ⅱ A 68 287-92-3 Cyclopentane

(=Pentamethylene) CH2(CH2)3CH2 320 1.01 T2 Ⅱ A 69 291-64-5 Cycloheptane CH2(CH2)3CH2 Ⅱ A 70 2993-85-3 2,2,3,3,4,4,5,5,6,6,7,7-

Dodecafluoroheptylmethacrylate CH2=C(CH3)COOCH2

(CF2)6 390 1.46 T2 Ⅱ A 71 300-62-9 (+-)-α

-Methylbenzeneethanamine

(=Amphetamine) C6H5CH2CH(NH2) CH3 Ⅱ A 72 30525-89-4 Paraformaldehyde

(=Polyoxymethylene)

(=Polymerisedformaldehyde)

(=Formaldehydepolymer) poly(CH2O) 380 0.57 T2 ⅡB 73 4170-30-3 2-Butenal

(=Crotonaldehyde)

(=beta-Methylacrolein)

(=Propylenealdehyde) CH3CH=CHCHO 230 0.81 T3 ⅡB 74 461-53-0 Butanoylfluoride

(=Butyrylfluoride) CH3(CH2)2COF 440 1.14 T2 Ⅱ A 75 463-58-1 Carbonyl sulfide COS 209 1.35 T3 Ⅱ A 76 493-02-7 trans-Decahydronaphthalene CH2(CH2)3CHCH

(CH2)3CH2 288 T3 Ⅱ A 77 507-20-0 2-Chloro-2-methylpropane (CH3)3CCl 541 1.4 T1 Ⅱ A 78 513-36-0 1-Chloro-2-methylpropane (CH3)2CHCH2Cl 416 1.25 T2 Ⅱ A 79 536-74-3 Phenylacetylene

(=Ethynylbenzene)

(=Phenylethyne) C6H5C≡CH 420 0.86 T2 ⅡB 80 540-54-5 1-Chloropropane CH3CH2CH2Cl 520 T1 Ⅱ A 81 540-59-0 1,2-Dichloroethene

(=Acetylenedichloride)

(=trans-Acetylenedichloride)

(=sym-Dichloroethylene) ClCH=CHCl 440 3.91 T2 Ⅱ A 82 540-67-0 Ethylmethylether

(=Methoxythane) CH3OCH2CH3 190 T4 ⅡB 83 542-92-7 1,3-Cyclopentadiene CH2CH=CHCH=CH 465 0.99 T1 Ⅱ A 84 557-99-3 Acetyl fluoride CH3COF 434 1.54 T2 Ⅱ A 85 563-47-3 3-Chloro-2-methyl-1-propene CH2=C(CH3)CH2Cl 476 1.16 T1 Ⅱ A 86 57-14-7 1,1-Dimethylhydrazine (CH3)2NNH2 240 0.85 T3 ⅡB 87 5891-21-4 5-Chloro-2-pentanone CH3CO(CH2)3Cl 440 1.1 T2 Ⅱ A 88 590-01-2 Propionicacidbutylester

(=Propanoicacid,butylester)

(=Butylpropanoate)

(=Butylpropionate) C2H5COOC4H9 405 0.93 T2 Ⅱ A 89 590-18-1 2-Butene (cis) CH3CH=CHCH3 325 0.89 T2 ⅡB 90 591-87-7 Aceticacid-2-propenylester

(=Allylacetate) CH2=CHCH2OOCCH3 348 0.96 T2 Ⅱ A 91 60-29-7 1,1´-Oxybisethane

(=Diethylether)

(=Diethyloxide)

(=Ethylether)

(=Ethyloxide)

(=Ether) (CH3CH2)2O 175 0.87 T4 ⅡB 92 623-36-9 2-Methylpent-2-enal CH3CH2CHC(CH3)C

OH 206 0.84 T3 ⅡB 93 62-53-3 Benzenamine

(=Aminobenzene)

(=Aniline)

(=Phenylamine) C6H5NH2 615 T1 Ⅱ A 94 629-14-1 1,2-Diethoxyethane

(=3,6-Dioxaoctane) CH3CH2O(CH2)2OCH

2CH3 170 0.81 T4 ⅡB 95 630-08-0 Carbonmonoxide(watersatura

tedairat 18°C) CO 607 0.84 T1 ⅡB 96 64-19-7 Acetic acid CH3COOH 510 1.78 T1 Ⅱ A 97 645-62-5 2-Ethyl-2-hexenal

(=Ethylpropylacrolein) CH3CH(CH2CH3)=C

H(CH2)2CH3 184 0.86 T4 ⅡB 98 646-06-0 1,3-Dioxolane

(=glycolformal)

(=formaldehydeethyleneacetal)

(=ethyleneglycolformal) OCH2CH2OCH2 245 T3 ⅡB 99 64-67-5 Sulfuricaciddiethylester

(=Diethylsulphate) (CH3CH2)2SO4 360 1.11 T2 Ⅱ A 100 674-82-8 4-Methylene-2-oxetanone

(=Acetylketene)

(=But-3-en-3-olide)

(=Diketene) CH2=CCH2C(O)O 262 0.84 T3 ⅡB 101 67-64-1 2-Propanone

(=Acetone) (CH3)2CO 539 1.01 T1 Ⅱ A 102 71-23-8 1-Propanol

(=Propan-1-ol)

(=n-Propylalcohol) CH3CH2CH2OH 385 0.89 T2 ⅡB 103 71-36-3 1-Butanol

(=Alcoolnbutylique)

(=n-Butanol)

(=Alcoolbutylique)

(=1-Hydroxybutane)

(=Carbinaolnpropylique) CH3(CH2)2CH2OH 343 0.91 T2 Ⅱ A 104 71-43-2 Benzene

(=Phenylhydride) C6H6 498 0.99 T1 Ⅱ A 105 7397-62-8 Hydroxyaceticbutylester

(=Butylglycolate) HOCH2COO(CH2)3C H3 0.88 ⅡB 106 74-85-1 Ethene

(=Ethylene) CH2=CH2 440 0.65 T2 ⅡB 107 74-86-2 Ethine

(=Acetylene)

(=Ethyne) CH=CH 305 0.37 T2 ⅡC 108 74-87-3 Methylchloride

(=Chloromethane)

(=Monochloromethane) CH3Cl 625 1 T1 Ⅱ A 109 74-89-5 Methylamine

(=Aminomethane)

(=Carbinamine) CH3NH2 430 1.1 T2 Ⅱ A 110 74-90-8 Hydrocyanicacid

(=Hydrogencyanide)

(=Formicanammonide)

(=Hydrocyanicacid)

(=Methanenitrile)

(=Prussicacid) HCN 538 0.8 T1 ⅡB 111 74-96-4 Bromoethane

(=Ethylbromide)

(=Monobromoethane) CH3CH2Br 511 T1 Ⅱ A 112 74-99-7 Propyne

(=Allylene)

(=Methylacetylen) CH3C≡CH 340 T2 ⅡB 113 75-00-3 Chloroethane

(=Ethylchloride)

(=Hydrochloricether)

(=Monochloroethane)

(=Muriaticether) CH3CH2Cl 510 T1 Ⅱ A 114 1975-05-08 Acetonitrile CH3CN 523 1.5 T1 Ⅱ A 115 75-07-0 Ethanal

(=Aceticaldehyde)

(=Acetaldehyde) CH3CHO 155 0.92 T4 Ⅱ A 116 1975-08-01 Ethanethiol

(=EthylMercaptan)

(=Ethylsulfhydrate)

(=Mercaptoethane) CH3CH2SH 295 0.9 T3 Ⅱ A 117 75-15-0 Carbon Disulfide CS2 90 0.34 T6 ⅡC 118 75-19-4 Cyclopropane

(=Trimethylene) CH2CH2CH2 500 0.91 T1 Ⅱ A 119 75-21-8 Oxirane

(=Ethyleneoxide)

(=Epoxyethan) CH2CH2O 429 0.59 T2 ⅡB 120 75-28-5 2-Methylpropane

(=iso-Butane) (CH3)2CHCH3 460 0.95 T1 Ⅱ A 121 75-29-6 2-Chloropropane (CH3)2CHCl 590 1.32 T1 Ⅱ A 122 75-34-3 1,1-Dichloroethane

(=Asymmetricaldichloroethane)

(=Ethylidenechloride)

(=1,1-Ethylidenedichloride) CH3CHCl2 439 1.82 T2 Ⅱ A 123 75-36-5 Acethylchloride CH3COCl 390 T2 Ⅱ A 124 75-38-7 1,1-Difluoroethene

(=Vinylidenefluoride)

(=Vinylidenedifluoride) CH2=CF2 380 1.1 T2 Ⅱ A 125 75-56-9 2-Methyloxirane

(=1,2-Epoxypropane)

(=Propyleneoxide) CH3CHCH2O 430 0.7 T2 ⅡB 126 760-23-6 3,4-Dichlorobut-1-ene CH2=CHCHClCH2Cl 469 1.38 T1 Ⅱ A 127 764-48-7 2-Vinyloxyethanol

(=2-Ethenoxyethanol) CH2=CH

OCH2CH2OH 250 0.86 T3 ⅡB 128 765-43-5 1-Cyclopropylethanone

(=acetylcyclopropane)

(=Cyclopropylmethylketone) CH2CH2CHCOCH3 452 0.97 T1 Ⅱ A 129 7664-41-7 Ammonia NH3 630 3.18 T1 Ⅱ A 130 77-73-6 3a,4,7,7a-Tetrahydro-4,7-me

thano-1Hindene

(=Dicyclopentadiene)

(=Cyclopentadienedimer) C10H12 455 0.91 T1 Ⅱ A 131 7783-06-04 HydrogenSulfide

(=Hydrosulfuricacid)

(=Sewergas)

(=Sulfurettedhydrogen) H2S 260 0.83 T3 ⅡB 132 78-80-8 2-Methyl-1-buten-3-yne HC≡CC(CH3)CH2 272 0.78 T3 ⅡB 133 78-81-9 2-Methylpropan-1-amine

(=iso-Butylamine) (CH3)2CHCH2NH2 374 1.15 T2 Ⅱ A 134 78-84-2 2-Methyl-1-propanal

(=iso-Butanal)

(=iso-Butyraldehyde) (CH3)2CHCHO 165 0.92 T4 Ⅱ A 135 78-86-4 2-Chlorobutane

(=sec-Butylchloride) CH3CHClCH2CH3 415 1.16 T2 Ⅱ A 136 78-87-5 1,2-Dichloropropane

(=Propylenedichloride) CH3CHClCH2Cl 557 T1 Ⅱ A 137 78-93-3 2-Butanone

(=Ethylmethylketone)

(=Methylacetone)

(=Methylethylketone) CH3CH2COCH3 404 0.84 T2 ⅡB 138 1979-10-07 2-Propenoicacid

(=Acroleicacid) CH2=CHCOOH 406 0.86 T2 ⅡB 139 79-24-3 Nitroethane CH3CH2NO2 412 0.87 T2 ⅡB 140 79-31-2 2-Methylpropanocacid

(=iso-Butyricacid)

(=Dimethylaceticacid) (CH3)2CHCOOH 443 1.02 T2 Ⅱ A 141 79-38-9 Chlorotrifluoroethene

(=Chlorotrifluoroethylene) CF2=CFCl 607 1.5 T1 Ⅱ A 142 814-68-6 Acryloyl chloride CH2CHCOCl 463 1.06 T1 Ⅱ A 143 926-57-8 1,3-Dichloro-2-butene CH3CCI=CHCH2Cl 469 1.31 T1 Ⅱ A 144 95-92-1 Ethanedioicaciddiethylester

(=DiethylOxalate)

(=Oxalicaciddiethylester) (COOCH2CH3)2 0.9 Ⅱ A 145 97-85-8 ester

(=iso-Butylisobutyrate) (CH3)2CHCOOCH2C

H(CH3)2 424 1 T2 Ⅱ A 146 97-88-1 2-Methyl-2-propenoicacidbutylester

(=Butylmethacrylate)

(=Butyl-2-methylprop-2-enoate) CH2=C(CH3)COO

(CH2)3CH3 289 0.95 T3 Ⅱ A 147 97-99-4 Tetrahydro-2-furanmethanol)

(=Tetrahydrofurfurylalcohol)

(=Tetrahydrofuran-2-yl-methanol)

(=Tetrahydro-2-furancarbinol)

(=2-Hydroxymethyloxolane) OCH2CH2CH2CHCH2

OH 280 0.85 T3 ⅡB 148 98-00-0 2-Furylmethanol

(=FurfurylAlcohol)

(=2-Hydroxymethylfuran) OC(CH2OH)

CHCHCH 370 0.8 T2 ⅡB 149 1998-01-01 2-Furancarboxaldehyde

(=Fural)

(=Furfural)

(=2-Furaldehyde) OCH=CHCH=

CHCHO 316 0.88 T2 ⅡB 150 98-82-8 (1-Methylethyl)benzene

(=Cumene)

(=Isopropylbenzene)

(=2-Phenylpropane) C6H5CH(CH3)2 424 1.05 T2 Ⅱ A 151 98-83-9 α-Methylstyrene

(=Isopropenylbenzene)

(=1-Methyl-1-phenylethylene)

(=2-Phenylpropylene) C6H5C(CH3)=CH2 445 0.88 T2 ⅡB 152 99-87-6 1-Methyl-4-(1-methylethyl)benzene

(=p-Cymene)

(=p-isopropyltoluene) CH3C6H4CH(CH3)2 436 T2 Ⅱ A 153 – watergas MixtureofCO+H2 T1 ⅡC 154 – But-1-yne CH3CH2C=CH 0.71 ⅡB 155 – 4-Methylenetetra-hydropyran OCH2CH2C(=CH2)CH

2CH2 255 0.89 T3 ⅡB 156 – 1-Chloro-2,2,2-trifluoroethylmethyl ether CF3CHClOCH3 430 2.8 T2 Ⅱ A 157 – Coke oven gas IB or

IIC

[첨부자료]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P-70-2019)

P-70-2019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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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방지기(Flame Arrestor)

1. 정의

상압(常壓)에서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로 그 증기를 방출하거나,

탱크 내에 외기를 흡입하거나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로 플레임 어레스터는 40mesh 이상의

가는 철망을 여러 장 겹쳐 화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 작동원리 연소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이 철망이나 소결금속과 같이 간격이 매우 조밀한 (40mesh 이상) 벽면에 고온의 화염이 접촉하면 열전도에 의해 급속히 열을 빼앗기고 저온으로 되면서 연소가 중지되거나, 반응에 필요한 분자의 생성속도(연소속도)가 손실속도(방열속도)보다 적어져 화염이 소멸되면서 더 이상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 원리(세극에서의 소염현상)를 이용한다. ​ ​

3. Flame Arrestor 법정 적용 대상

(1) 위험물 관리법

①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

② 밸브없는 통기관이 설치될 경우는 통기관의 지름을 30mm이상으로 하고,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구조

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됨)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③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경우는 100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① 보호대상 화학설비란 인화점이 65℃ 이하인 인화성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 및 기구를 말함.

②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브리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호대상 화학설비

와 브리더 밸브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3) SS-4001 Vertical Atmospheric Storage Tanks ① 인화점이 37.8℃ 이하인 물질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저장/취급되고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Pressure Vacuum Valve가 설치되어야 하며, Flame arresting 역할을 하지 못하는 Pressure Vacuum Valve에는 Flam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함. ② 인화점이 37.8℃ 이상인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Wire Gauze Type Flame Arrestor와 함께 Open Vent를 설치하여야 함. ③ Cutback, Asphalt (Penetration-grade) 등과 같은 Viscous Oil을 저장하는 탱크에는 Open Vent만을 설치한다.

(4) API 2000 Venting Atmospheric and Low-pressure Storage Tanks ① 인화점이 37.8℃ 이하이거나 인화점이상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Pressure Vacuum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Pressure Vacuum Valve에서 방출되는 증기의 Vent 속도가 Flame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Flame Arrestor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② 인화점이 37.8℃이하인 물질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Pressure Vacuum Valve대신 Flame Arrestor를 가지는 Open Vent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는 Flame Arrestor없이 Open Vent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37.8℃ 이상인 물질 저장하는 탱크. 나. Heating되고는 있지만 저장물질이 인화점 이하에서 저장되고 있는 탱크. 다. 59.5 BBL(배럴) 이하의 물질 (Any Product) 을 저장하는 탱크. 라. 3000 BBL(배럴) 이하의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 마. Cut Back, Asphalt등의 점성유를 저장하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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