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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업무 기초 이해- 3.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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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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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 전라남도청
본문 시작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의 정의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설립문의 : 전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 061-287- …
Source: www.jeonnam.go.kr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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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전달방안으로 금융(공제 포함)제도 및 비분할 적립금 법제도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및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
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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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 …
Source: www.nowon.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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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협동조합 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730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6)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기본법 제2조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
Source: www.makehope.org
Date Published: 11/2/2022
View: 920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협동조합 – 설립제도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Source: www.socialenterprise.or.kr
Date Published: 6/10/2021
View: 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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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협동 조합 기본법
- Author: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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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v7-TrIs79Q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본 전달이 용이하지 않음
○ 정부에서는 COOP 2.0시대로의 도약에 따른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전달방안으로 금융(공제 포함)제도 및 비분할 적립금 법제도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및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법정적립금제도와 임의적립금제도 있음
–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미 규정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인정함. 다만, 현행 협동조합의 8개개별 법률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용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기금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기금 관련 규정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및 8개개별 협동조합 법률에서 공제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규정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음(제104조),
○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우선출자 제도는 「유럽협동조합법」,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법」과 프랑스 「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프랑스(금융협동조합), 포르투갈 「상법」(협동조합채권), 이탈리아(출자증권 등의 금융상품), 독일(협동조합은행)에서 이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 스페인 「협동조합법-법정적립금/교육홍보기금」, 포르투갈 「협동조합법-교육훈련기금」,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협동조합발전기금」이 규정되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감독법」,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과 각 자치주법, 프랑스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상호공제 및 공제조합)」에 규정이 있음
– 비분할 적립금과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스페인 및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이탈리아「판돌피 법((Pandolfi Law)」 및 「민법」에 규정이 있음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의 기준은 ICA 협동조합 원칙 및 ICA 2020-2030년 전략계획에 따라야 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에 대해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 증권 점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이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대한 규정, 외부투자자의 매입한도 근거 규정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 직접적 금융업 도입보다는 종전의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중 금융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가치 연대 기금처럼 사회적 경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최소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방안의 검토 필요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한 하위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함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의 법제화 검토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자본전달체계에 대한 법제화에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법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 중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은 특별한 사항이다. 원래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취지는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초의 마련이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은 8개의 개별법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양자 간의 법적용 관계에 있어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근래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이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과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본 법에 대한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현재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은 본법이 제정되기 전 각 분야에서 경제 주체로서 권리를 영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8개 협동조합법은 각각의 협동조합을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기본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별법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기존 개별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바 설립자는 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8개 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을 설립할 것이면 개별법의 검토를 통해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된다.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an be applied framework act on and eight of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So it can be a problem on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eight of cooperative act on occurs. Framework act on and the traditional individual cooperatives,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and lex specialis derogat egi generali is applied. New legislation First of principle, can be described as recently enacted cooperative basic law is applied in preference to eight of cooperative act. In addition, Article 13 Paragraph 1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order to clarify the relationship for legal and existing individual cooperatives, or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other laws, for cooperatives of this Act to be established. It has defined the exemption. Therefore, based on these terms, agricultural cooperative, which was founded in if it had been founded by individual cooperative method, water cooperation, cooperatives, such as the new cooperation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Law. The cooperative basic Law,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nd whether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eight individual method, or the company if the establishment is difficult due to the commercial code, and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to cooperatives of producers and consumers, economic activity was possible. In addition, social services and work of offer for the fragile layer, by performing the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and complements the welfar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build a foundation that infuse a new vitality to the overall economy, such as job creation separately it was defined social cooperatives. Current eight of cooperative act, before it is enacted, was enacted in order to engage in the rights as economic entiti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Eight of cooperative act, because it has a system that is applied to each of the cooperative individually, the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cooperative, is necessary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o apply of whether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to apply the basic law It is ther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complements the drawbacks of the prior individual method. So the founder of cooperatives, it is advantageous to establish cooperatives on the basis of the basic law. As long as they establish a union that has been defined in the eight cooperative method to apply for a union establishment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6)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딱딱한 법조항을 풀어내어 쉽게 이해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여섯 번째 대망의 마지막 연재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핫이슈인 ‘사회적협동조합’ 대해 살펴봅니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협동조합’과 만났을 때, 기존의 협동조합과는 무엇이 달라질까요?지면의 한계상 싣지 못한 부분은 아래에 첨부한 원본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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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6)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기업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다.「협동조합기본법」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협동조합 보다 공익성이 한층 강화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에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해 왔는데, 앞으로 일정한 경제활동도 가능한 새로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지금까지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있다. 2007년 자료에 따르면 2만 개가 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교회ㆍ성당ㆍ사찰 등과 같은 종교단체, 종합병원, 사립학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어린이집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단체와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각종 학술단체와 자산단체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그리고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제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먼 기관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기존의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공익적으로 경영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이 비영리법인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법제는 설립 목적에 중심을 두었지, 실제적인 운영방식과 사회환원 등의 결과를 보아서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마련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였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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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표 6-3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93조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비영리 분야의 영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왜냐면 「협동조합기본법」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도 공익적인 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면,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경제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 따라 협동조합 중 (1)지역경제 활성화, (2)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3)정부 위탁사업 등을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수행하면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같은 사회적협동조합 요건을 충족하면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 이외에도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슈퍼마켓, 식당, 카페, 정비소, 세차장 등이 생겨날 수 있다.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이 문제이다. 협동조합으로 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지? 간병인 10명이 모여서 ‘간병인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자.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관을 만들고, 일정의 출자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바로 법인격 선택의 고민이다. 이번에는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각각 살펴보자.
(1) 같은 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1)최소설립인원 5인, (2)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3)조합원자격요건, (4)가능한 사업, (5)회계, 등기 등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다. 사실상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다.
(2) 다른 점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한다. 기본법 제2조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셋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조세상의 큰 혜택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중이다.
끝으로, 앞선 질문과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드린다면,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할지의 여부는 10명의 간병인들이 모여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높다면, 일반 협동조합이 적합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는 엄격히 다른 제도와 내용이다.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앞에 등장한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사단법인이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③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지원, ④모태펀드 제공 등의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680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00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범주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방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 그리고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4장(협동조합 설립)의 내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도 크게 8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②정관을 작성하고 ③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친 후 ④설립인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한 후 ⑤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⑥출자금을 납입한 후 ⑦설립등기를 관할 등기서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면 ⑧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인격 부여받게 된다.
①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②정관 작성 → ③창립출석(과반출석 2/3찬성) → ④설립 인가(중앙부처의 장) → ⑤사무인계(이사장) → ⑥출자금 납입 → ⑦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 ⑧법인격 부여(협동조합)
표 6-6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8단계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유일한 설립절차는 4번이다. 시・도지사 설립신고 대신에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설립인가를 접수받은 중앙부처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표 6-7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협동조합의 알파요 오메가인 원리와 원칙은 바로 자주, 자율, 자립이다. 외부요인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공동의 과제와 필요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율적인 조직에 감독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감독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감독규정을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두는 결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법제정의 취지는 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므로,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나친 국가의 감독은 배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감독이 부재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실제 오랜 협동조합 역사를 지닌 유럽 경우에도 가짜 협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의 숫자가 천 개, 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끝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은 설립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권한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및 재산,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권, ▲법령, 정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권, ▲조사・검사・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그리고 ▲설립인가 취소권이다.
제111조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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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표 6-8 :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 112조
업무재산 등에 대한 검사권한은 (1)설립인가 및 절차 위반여부, (2)법령,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 위반여부, (3)사회적협동조합 사업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의 3가지에 한하여 가능하고, 설립인가의 취소는 (1)설립인가를 받고도 1년 동안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례, (2)2회 이상 시정명령 미이행하는 사례, (3)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4)추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사례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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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목록
(1) 협동조합기본법은 왜 필요한가
(2)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3)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의 관계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설립방법
(5) 협동조합기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는?
(6)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글_ 이대중 (외교통상부 한중일협력 사무국 정무팀장,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email protected])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6. 회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5개이상 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조합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인가 신청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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