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철 협력 업체 리스트 |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천명 직고용…비정규직 노조 거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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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현대제철이 계열사를 세워 사내 하청 근로자 7,000여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슬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을 직고용한다고요?
[기자]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통한 직접 채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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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계열사 설립해 협력업체 7천여명 정규직 채용키로

현대제철[004020]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철강업계 최초이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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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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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정규직 채용 | 중앙일보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된다. 협력업체 직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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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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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홈페이지

커피 찌꺼기도 자원으로… 현대제철, 축사 악취저감에 커피박 활용 · 현대제철, 日 베테랑 다나카 요코 영입 · 현대제철, 전기안전분야 기술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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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undai-steel.com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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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15개 협력업체 폐업공고 – 당진신문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이 자회사 추진 과정에서 15개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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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djnews.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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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 나무위키

이는 전기로/미니밀 only 철강업체 가운데서는 미국 Nucor의 뒤를 이어 … 2013년 5월 10일 오전 1시 40분, 현대제철 협력업체 한국내화의 직원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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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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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1개 협력사 퇴출…통폐합 추진 < 산업 ... - 월요신문

현대제철이 노조와 단체교섭중인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33%가 넘는 업체에 계약해지 및 통폐합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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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lyo.co.kr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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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천명 직고용…비정규직 노조 거부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천명 직고용…비정규직 노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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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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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계열사 설립해 협력업체 7천여명 정규직 채용키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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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004020]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이는 철강업계 최초이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다.현대제철은 6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한 지 2년6개월 만이다.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될 전망이다.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그러나 현대제철은 최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이라는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 제조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문제 해결에 있어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면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행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제철은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기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대폭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자회사 채용 인력의 임금은 기존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10일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현대제철 측은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7천여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정규직 채용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한 근로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된다.

협력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직접 채용이라는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과 7000여 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향후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기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 15개 협력업체 폐업공고

생계 위협 논란에 현대제철 “협력사 통해 고용 유지”

노조 “자회사는 덩치 큰 하청업체…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이 자회사 추진 과정에서 15개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이하 현대제철비지회)는 “현대제철이 7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자회사 모집대상 32개 업체 중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부로 도급 계약 및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1개 협력업체가 추가돼 현재 총 15개 업체가 폐업을 통보받았다)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대략 2500명 가량이다. 2500여명 중 일부는 자회사로 입사한다고는 하지만 부제소동의서나 소취하서를 거부하며 기존 업체에 남는 노동자들의 경우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

노조 측은 회사가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조합에 2개월 전 통보 △소속 조합원의 고용 보장을 하기로 한 2020년 체결한 특별합의서 내용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 범죄자가 당사자의 교섭 요청은 묵살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현대제철이 진행하려는 업체 폐업 및 계약종료는 자회사 안을 받지 않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원청 주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지적과는 다른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언론을 통해 “폐업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다른 협력사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적극 협력· 권고하겠다. 과거에도 모두 재취업을 진행했고 처우 부분도 유지해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폐업에 대해 노조 측은 그동안 사내하청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던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명식 현대제철비지회 사무장은 “15개나 되는 협력업체를 일순간에 정리하고 자회사로 몰아넣는 사 측의 행태를 보면, 자회사 역시 덩치가 커진 또 다른 협력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든 자회사에 근무하든 직접고용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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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1개 협력사 퇴출…통폐합 추진

현대제철 3고로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현대제철이 노조와 단체교섭 중인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30%가 넘는 업체에 계약해지 및 통폐합 방침을 통보했다. 현대제철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협력사들을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조와 협력사 관계자들은 ‘명분없는 통폐합 후 일감 몰아주기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10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6월28일 21개 협력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 규모를 축소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18.8월부 도급계약종료 공정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문서는 ▲13개 업체의 전체공정 도급 계약 종료 ▲8개 업체의 부분공정 계약 종료(계약규모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제철내에서 운영되는 협력사(도급업체)들의 경우 현대제철 내 부지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받은 일감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독립적 사업을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통보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13개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감이 줄어드는 8개 업체는 현대제철이 지정한 타 업체로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위적 협력사 구조조정, 일감몰아주기 의혹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에서는 현대제철이 인위적으로 협력사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또 이번 도급계약 종료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모두 각각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일감을 빌미로 특정업체를 도태시키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또 특정 업체의 도태로 인해 남아있는 타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수혜를 입는 업체와 피해 업체가 명확히 나뉜다는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하나의 현장에 특정 업체를 탈락시키고, 탈락된 업체의 일을 다른업체에 주겠다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사측에 묻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 평균 6~7개 업체에 불과하던 도급계약 해지 업체가 21개에 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의 경우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임원 출신들이 90%”라며 “정치인·재계 사장 등을 뒷배로 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리도 의심된다”고 전했다.

◆ 근로자 1300여명 고용승계도 논란

지회에 따르면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업체들의 고용 인력은 약 13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소속된 업체들이 계약해지되면 잠정적인 계약종료인원이 된다. 현대제철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도급사 소속인데다 일감이 없어진 협력사가 이들을 고용할 여력도 없어져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일감이 없어진 협력사들의 인원은 통합되는 협력사에 고용승계되기 때문에 고용과 관계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퇴직 인력에 대한 연차나 급여, 퇴직금 등 고용문제는 현대제철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논란은 있다.

협력사들 역시 현대제철과 같은 독립법인이다. 현대제철이 인위적으로 타 업체에 특정 인원의 고용승계를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이와 관련한 계약 조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6~7개의 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받는데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이뤄진다”며 “협력사 소속임에도 현대제철 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업체를 정하고 있어 소속이 현대제철인지 협력사인지, 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 상태”라고 밝혔다.

◆ 현대제철, 공장 가동 합리화 위한 정책…법적 문제 없어

현대제철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합법적 조치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십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협력사 통폐합을 통해 경영적 부분을 합리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다”라며 “협력업체의 수가 수십개에 달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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