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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눌러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눌러서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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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인데요, 소비자 상대 업종인 법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 등도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 업종을 보면, 사실사 소비자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자 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을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은 사업유형, 사업규모,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있고, 홈택스에 회원 가입이 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가맹점 가입과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는 먼저 본인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에, 가맹점에 가입할 사업자등록을 선택해서 사업자로 “전환” 하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사전에 법인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 했던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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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step 1. · step 2. 상단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하기 · step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
Source: blog.tosspayments.com
Date Published: 5/6/2022
View: 4389
가맹점가입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국세청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전화가입 방법.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3556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신청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2) 인터넷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9/2021
View: 4345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해결방법(개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
Source: ean15.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2
View: 6888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 및 발급방법]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Source: www.hanultax.co.kr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259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꼭 가입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음. –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현금영수증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228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란? 홈택스에서 가맹점 신청하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란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자,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
Source: goldeater1111.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2021
View: 7629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줘야하나요 – 택스워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죠. 신용카드 …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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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 Author: 미니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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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YhyAh6oqvQ
초보 사장님을 위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사장님백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이유와 가입 방법10분만 시간 내면 ✔️ 현금영수증 가맹점, 왜 가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 다양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왜 해야 하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 거예요.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예요. 관련 설명 없이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나한테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
1️⃣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다음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에요.
✅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무관)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조회] 화면 아래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현황에서 ‘가입의무 대상여부’가 ‘대상’이라고 나오면, 가맹 의무 업종이에요.2️⃣ 현금영수증 가맹 불이익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돼요.
✔️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제때 신고만 해도 추가 세금은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 사장님이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입을 완료했어야 하는 날이 22년 7월 8일이고, 사장님이 그것보다 4개월 늦은 11월 8일에 가입을 했다면 7월 8일부터 11월 8일 동안 번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안 했어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단 1원이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해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건당 5천원 미만은 가산세 제외)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사장님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 매출에 비해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많아야 해요. 그렇다고 모든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줄 순 없어서, 비용 인정이 되는 적격증빙을 받고 장부를 작성하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는 장부기장의 의무가 있어요. 다만, 수입이 많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장부를 꼭 쓰지 않아도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이를 ‘추계신고’라고 해요.
단순경비율이란?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요. 이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은 사업 개시일부터 4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요약해 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데, 가입하지 않는다는 건 ‘세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꼭 늦지 않게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이제, 사업할 때 중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장님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돼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step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기
2021년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어요.
step 2. 상단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하기
step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버튼 누르기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버튼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화면이 나타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자 정보가 보여요.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면 조회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step 4. 업체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업체 담당자 정보란에 ‘업체 담당자명’과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돼요.
step 5. 승인 완료 확인하기
승인이 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승인 완료 안내 메시지가 발송돼요. 또한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화면에서도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기
신청 메뉴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똑같아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3️⃣ 국세청 ARS 전화로 가입하기
4️⃣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해 가입하기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을 계약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5️⃣ 홈택스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기
아래 3개의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지정한 공식 현금영수증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의 경우 토스페이먼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입해 사용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도 할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 PG 가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만 가입해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부터 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한데요. 깜빡 잊고 뒤늦게 가입하면 가산세를 내거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큰 편이에요.
지금 당장 매출이 없거나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면 미리 가입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쉽고 간편한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원한다면?
💪 바쁜 사장님을 위한 2줄 정리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요해요.
–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ARS,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중 편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해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Edit 임보라,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모르면 100% 손해 보는 사업 꿀팁을 세상 모든 사장님을 위한 백서, [사장님백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하시다 보면 사장님 사업 스킬은 어느새 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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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해결방법(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등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승인 받게 되면 1~2일 근무일(영업일)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대부분 초보 셀러들 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수 있지만,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문자
개인사업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청한 날짜 전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ⅲ)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1택시운송사업자
2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손쉽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인증방법중 카카오톡을 이용한 인증이 가장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 에 있는 ‘현금영수증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버튼(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맹점 정보를 간단하게 작성해 줍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클릭을 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업체 담당자 정보에서 ‘업체 담당자명’에는 사업자본인의 이름을 작성해주고, 담당자 연락처에도 기재를 해줍니다. (위 화면은 이미 승인된 상태이므로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입 정보가 맞는지 확인후 아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카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물품 구입등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세금문제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 및 발급방법]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2)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4.6.30 이전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세요? 이 도움말을 읽어 보기에 앞서 다음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아임웹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급방법 1단계,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세금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꼭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여부 : 부 를 선택합니다.
: 를 선택합니다. 용도구분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를,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 을 선택합니다. 아임웹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를,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을 선택합니다. 아임웹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거래유형 :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발급수단번호 :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 는 자동으로 여 로 변경됩니다.
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는 자동으로 로 변경됩니다. 총 거래금액 : 총 거래금액 입력 시 오른쪽 공급가액과 하단의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됩니다.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취소거래 발급 을 클릭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을 클릭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현금영수증 정정 :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 1번 과정으로 돌아가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해 주세요.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란? 홈택스에서 가맹점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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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으신 사업자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그동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가 아니었지만 새로 추가되는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현금 거래가 많았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① 단말기 업체를 통해서나 ②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③ 국세청 ARS 또는 ④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란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자,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가산세 금액과 규정은 센 편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만약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수하는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8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 ·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 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우 많으며, 매년 추가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급의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PC 버전 기준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택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는 법
(2)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3) 사업자로 로그인한 상태이므로 가맹점 정보란에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단의 업체 담당자 정보에서 업체 담당자명, 업체 담당자 연락처만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발급 신청 등록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신청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인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인
위의 3. 의 순서대로 신청 완료한 즉시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승인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했던 동일한 화면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눌러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
이 메뉴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인방법
거래정보 등록에서 세부내역과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하단의 발급요청 버튼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다음 날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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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줘야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하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져야 하는 걸까요.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관련의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연매출 2400만원 넘는 소매업은 ‘가맹의무’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영수증처럼 발급을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은 카드사와 하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은 국세청에 하는 차이가 있지만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
노점이나 무인자동판매기운영, 복권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기준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재차 거부하면 20%의 과태료를 별도로 물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보다 단계가 높은 의무가 부여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요.
가맹의무만 있는 경우 소비자가 원할 때에만 발행해주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일정금액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니까 가맹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과 애완동물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미용실 등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어기는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10만원어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2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무거운 처벌이죠.
# 부가세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은 덤
현금영수증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줬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1.3%(2022년부터 1.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업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건당 3만원이 넘는 현금지출은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지출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 간단한 가맹가입, 놓치면 가산세 부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과 동시에 가맹도 가능하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맹기간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의무가 있는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개시일이나 업종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당장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려면 가맹부터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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