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지연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쉽게 발행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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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지연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발급 하는 경우에는 적정하게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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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달리기 이정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어,
발급하는 업무가 늘어날 것을로 보이니 내용 참고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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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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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쉽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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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영수증 지연 발급

  • Author: 이정우 세무사의절세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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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6kdpG8lRM8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학원 수강료로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이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지연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발급 하는 경우에는 적정하게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야 합니다.

○ 서면1팀-72, 2006.01.18

【질의】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증빙)을 업체에 가지고 가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 서면3팀-1700,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와 지연발급 소급발급 과태료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①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선수금을 현금 수령시 :

가. 선수금 수령시점 :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나. 재화및 용역 공급완료일 : 선수금 수령시 미발급했다면 공급완료일에는 의무발급해야함.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후에 현금수령시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완료일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음

나. 현금 수령시 :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함.

◈ 현금수령의 시점

① 현금으로 수취시 : 현금수취일

②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 통상입금이 확인되는 때(입금일로 부터 3일 ~5일 이내)에 발급(서면3팀-1699, 2005.10.6.)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및 지연발행시의 가산세

①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 미발행 간주, 과태료 부과됨

②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 미발행 간주, 과태료 부과됨.

※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규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달리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급발급과 지연발급 모두를 미발급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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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가 지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법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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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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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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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등록 발급 까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등록 발급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부터 시작해서 등록하고 발급하는 방법까지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2021년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 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재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과태료는 거래 금액의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데 발급을 해주지 않을 시 소비자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참고로 지연발급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연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현금영수증 발행기한은 거래 후 현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일까요? 해당 업종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전화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

– 신용카드 가맹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전화

A. 세미래 콜센터 국세청 126으로 전화한 후, 1번 – 2번 – 1번 – 4번 – 사업자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 – 주민번호 입력 – 1번 눌러서 가입할 수 있음(바로 발급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위와 같이 신용카드 단말기, 전화로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위해 홈택스로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업체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이러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내 진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이러한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액 x 1%로 가산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맹 가입을 위해 진입했던 화면에서 가능한데요. 승인거래, 취소거래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내역 확인, 승인번호 조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인데, ‘여’의 경우는 소비자의 정보를 모를 시, ‘부’는 정보를 알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엘지 lg 유플러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엘지 lg 유플러스에서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루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LG 유플러스 현금영수증 접속 > 로그인 >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 > 건별 입력 페이지로 이동 > 입력 후 자료 전송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은 카드 단말기, 전화 등 2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가져온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찾기 힘들겠죠.

*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1. 카드 단말기 : 취소 > 현금취소 > 소비자소득공제 > 휴대폰 번호 작성 > 승인번호 작성 > 거래일자 체크 > 거래 취소

2. 전화 : 국세청 126 > 1 > 1 > 2 > 1 > 4 > 2 > 1 > 1

참고로 현금영수증 취소기간은 1년입니다.

홈택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만약에 소비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승인번호를 알아내셔야 하는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에서 조회/발급 카테고리로 들어가 매출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이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조회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메뉴에서 전용카드 신청을 누릅니다.

이어서 사업자 전용카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추가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현금 영수증 지연 발급

다음은 Bing에서 현금 영수증 지연 발급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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