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자 절차 | 내차량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 영업용차량 현물출자란? 776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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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
  1. 현물출자의 대상 …
  2. 현물출자 사항 결정(이사회) …
  3. 현물출자에 대한 가격 감정 …
  4. 법원에의 보고 및 법원의 심사 …
  5. 현물출자자와 계약체결 및 출자의 이행 …
  6. 현물출자(증자)의 효력발생시기 …
  7. 현물출자(증자)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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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는 쉽게 말해 지입 차주가 차량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차량을 직접 샀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물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출자 기재는 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물출자 등록이라 함은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에 현물인 차량을 출자한 차량의 원소유주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차량은 OOO의 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기재서류
인감도장 날인
인감첨부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물출자기재가 가능합니다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부족하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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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의 이해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물출자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의 변태설립사항*ᄅ으로회사 설립 당시에 정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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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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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구체적인 절차 – 신현태법무사사무소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절차 · 3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과 상호ㆍ목적 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결정하고, · 현물줄자에 대한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 사업자등록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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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numbupmu.com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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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 – 법인양도양수 전문기업

법인설립 전문 법무사,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양도양수, … 보통의 유상증자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도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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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bmu119.co.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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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 로박스 lawbox.co.kr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8. 등기절차 (1) 등기기간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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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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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위드법무사 사무소

현물출자. 1. 개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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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oil138.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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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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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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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절차 – ① 현물출자 – 공부하는 세무사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 1. 개인기업의 결산 · 2. 순자산가액의 결정 · 3.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4.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5. 검사인 선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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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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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량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 영업용차량 현물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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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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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구체적인 절차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절차

1.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즉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기업주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3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과 상호ㆍ목적 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결정하고,

현물줄자에 대한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자산을 상정하고,

개인기업의 결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고,

현물출자가액의 확정과 함께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하고,

주식회사 실체형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하고,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2.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 발기인 구성과 정관에 대한 대강이 결정되면 발기인대표와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주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아 한다

이때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할 점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또는 양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야 하기 때문이다.

3. 사업자등록 신청 : 일반적으로는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의 처리기한의 7일이며, 이러한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법인전환 기준일 7일 전까지는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설법인이 법인전환 기준일에 폐업한 개인기업을 승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령 등 사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려면 법인전환 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신청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교부받고, 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필요한 셔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법정서류로는

조정양식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등이 필요하고, 보정서류로 현물출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는 현물출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사업자를 색출하는데 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와 사업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과 회계감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목적자산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현금출자자와 현물출자자간 공정성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공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현으로 감사와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물출자는 상법 제290조가 장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에도 그 이전에 미리 현물 출자하는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인최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받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 감정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현물출자 내용과 그 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감정과 감정기관의 감정자료를 참고로 활용하게 된다.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며, 이를 제외한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이 된다.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는 부동산(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향운반구, 중기, 공구 및 기기류, 금형 등 이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한국감정원 등과 같은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만,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결산일 이전에 예비조사와 중간감사를, 결산일에 재고실사를, 결산종료 후에 결산감사하는 바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예비조사로부터 결산감사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미리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온다면 설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감사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 현물출자가액과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결정 : 현물출자가액이란 법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이것은 현물출자 하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유형자산 등과 같은 감정대상 자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금액,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수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산이 법인전환으로 없어지는 개인기업의 자산보다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 이상과 같은 1~6까지의 절차가 종료단계에 이르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정관의 확정과 인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인수와 배정 및 출자의 이행, 이사와 감사 등 기관 구성과 같은 실체형성 절차(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을 거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현물출자와 감사인 등 선임신청에 관한 문제

1. 정관에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발기설립에서는 이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이사 또는 발기인 연명으로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제299조의 2가 신설되면서 검사인 선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90조 1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같은 조 4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보고서로, 같은 조 2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같은 조 3호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은 통상 그 법원의 일반직 서기관급(지방법원의 과장급)정도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다.

2. 선임된 검사인은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납임과 현물출자의 이행(발기설립에 있어서)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검사인 선임신청과 조사보고서가 송달될때까지 통상 20~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에서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므로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와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출자된 자산, 즉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중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같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밖에 권리 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면제신청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보완서류 제출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드법무사 사무소

– 현물출자

1. 개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 합니다.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립 시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현물출자의 이행 시기는 납입기일이며,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 · 등록 기타를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금전을 갖지 아니한 자가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을 피할 수 있고, 회사가 설립 후 어차피 구입하여야 할 자산을 마침 출자자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재산을 출자 받음으로써 출자자로부터 금전을 출자 받아 다시 출자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하는 이중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된 재산은 금전으로 평가되어 주식이 발행되고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소정의 규율을 가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등기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기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있어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설립절차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대상물의 감정평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관을 작성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루어지나, 현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앞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이 부동산, 기계, 동산 등이라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현물이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이라면 공인회계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정관의 인증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에 조사보고를 위하여 위에 작성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가신청 위의 정관, 현물출자계약서, 감정평가서 기타 현물출자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인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당하게 현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만약 가치가 부당하다면 변경등의 재판을 하게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현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금으로 주금납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금납입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위 현물출자의 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 이후 사업 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7) 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이제 주식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현물의 소유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 고,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그리고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 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1통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모집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 감정평가서 2부 3.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집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인도일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합니다. 4)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됩니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상 423조 2항). 7) 등기절차 (1) 등기기간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상 425, 317조 4항, 183)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합니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입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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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은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려면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할당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된다[1]. 반면,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는 회사설립시의 절차와 동일하나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

관련조문 [ 편집 ]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편집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편집 ]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영업의 현물출자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집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3]

각주 [ 편집 ]

↑ 상법 제290조 제2호 ↑ 상법 제416조 ↑ 96다13767

같이 보기 [ 편집 ]

법인전환의 절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현물출자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 소요일정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의 결정

법인전환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2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3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순자산평가액보다 높게 여유를 두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결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사업용 자산 및 부재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2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 이행

3신설법인의 자본금 결정

4.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5. 검사인 선임 신청 및 검사인 조사

정관으로 현물출자 등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등기

설립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내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현물출자계약서와 개인기업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부동산 명의 이전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차량 등의 소유 이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감면대상인 경우 취득일후 60일 이내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1양도한 개인사업자: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양수한 법인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 제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해당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 결산시 유의할 사항

가지급금·가수금의 정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층당부채 및 대손층당금 등의 승계처리

개인사업자의 직원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승계합니다. 승계 후 법인에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은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채입니다. 개인기업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직접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개인기업의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비용으로 희계처리하고 미지급 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개인의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이 해당 부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 기업의 차입금 처리

1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전에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 등의 재무도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2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차입금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도 표시할 사항이 아닙닏나. 동 차입금은 전환되는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의 재고자산의 처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전환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시되 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며,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에 해당합니다.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적용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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