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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 나무위키:대문

지금도 희망근로라 부르는 지자체가 있다. 청년모집군만 묶어서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참고로 공공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과는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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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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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참여자 모집공고 < 공지사항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모집기한 내에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청주시장 1. 모집기간 :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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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gju.go.kr

Date Published: 10/5/2021

View: 931

희망근로 지원사업, 기존 일자리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준비 중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기존 일자리사업과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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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9362

2021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상세보기 – 연수구청

공공분야. 2021희망근로 지원사업 ·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1년 4월 6일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2-749-8461 · 첨부파일. 희망근로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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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5/3/2022

View: 3093

정부지원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지원내용)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재료비 등 지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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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pa.cnu.ac.kr

Date Published: 3/16/2021

View: 4575

희망근로사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희망근로사업(希望勤勞事業)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월 임금 90만원 내외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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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9735

공공근로사업 | 취업정보 | 일자리 | 창원시 기업경제정보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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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4/16/2021

View: 3352

Home>희망일자리사업>신청안내 – 인천광역시

모집개요. 사업명 : 「코로나19 극복 인천 희망일자리사업」; 모집인원 : 932명; 접수기간 : 2020. 8. 11.(화) 14:00 ∼ 8. 18.(화) 18:00; 근로기간 :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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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0/7/2022

View: 3773

희망근로가 됐습니다 – 상담사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지금 정부 지원으로 노인지킴이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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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523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희망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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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희망 근로

  •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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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QYfOSMjH2g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참여자 모집공고 < 공지사항 < 알림마당

내용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참여자 모집공고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모집기한 내에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청주시장

1. 모집기간 : 2021. 8. 17.(화) ~ 8. 23.(월) ※ 주말 제외(8. 21. ~ 22.)

2. 모집인원 : 238명

3.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근로기간 : 9.15.~11.12.

∙ 임금(시간당)

: 8,720원

∙ 주·연차수당

∙ 교통(간식)비

: 3,000원 지급

(출근 시)

∙ 4대보험 가입

노무직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출생 : 1956.9.16.~ 2003.9.15.)

81

-코로나19 관련 및 기타 행정지원

-공공청사 등 방문자 방역관리 및 열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민원안내

-시장, 대중교통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취약지 환경정비 등

∙근로시간 : 주30시간

(6시간/일, 주5일)

∙임금 : 1일 52,320원

만65세 이상

(1956. 9. 15.

이전 출생)

8

-공공청사 등 방문자 방역관리

-공공시설 등 환경정화, 취약지청소 등

∙근로시간 : 주15시간

(3시간/일, 주5일)

∙임금 : 1일 26,160원

대학

방역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37

-대학 내 방문자 방역관리 및 열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청주시 소재 6개 대학(붙임 참조)

∙근로시간 : 주20시간

(4시간/일, 주5일)

∙임금 : 1일 34,880원

※ 추진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및 근로기간 변동 가능

※ 대중교통시설(오송역, 공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및 보건소, 도서관, 박물관 등 일부 근무지는 교대근무 및 주말 근무 포함

4. 근로기간

– 백신접종 지원 : 2021. 9. 15.(수) ~ 11. 12.(금)

– 노무, 대학방역 : 2021. 9. 15.(수) ~ 12. 17.(금)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사업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와 상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주말근무, 야간근무 등 포함될 수 있음)

5. 신청장소 및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읍면 거주자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동 거주자 :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 이중신청 및 참여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주소지 신청 원칙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청주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1인 가구는 120% 이하)

※ 다만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자 등을 우선 채용하고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첫 공고 시부터 곧바로 채용 가능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반복 참여자 우선선발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해당년도 참여일수 180일 초과 시 1년 참여로 간주)

※ 다만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자 등을 우선 채용하고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복참여자 선발 가능

❍ 대학방역 분야 :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보호법’에 따른 범죄전력 조회 부동의자 및 취업 제한 중인 자는 선발 배제

7. 제출서류

가. 필수사항

❍ 신분증, 구직등록 (읍·면, 구청, 워크넷 또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등록)

❍ 건강보험 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에 비치)

※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대학방역 분야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서식 2, 3)

나. 선택사항 : 가산점 증빙서류(본인 직접 준비 제출)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증빙X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및 증명서

장애인 가족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인 경우만 인정

장기실직자

공공취업알선기간 및 민간취업알선기간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단,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취업보호대상

취업보호·지원 대상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여성가장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및 소득급감(50%이상)을 증빙하는 서류

-무급휴직 중인 자 : 무급휴직확인 서류 제출(서식2)

– 페업·휴업한 자영업자 : 휴·폐업 증빙서류(국세청에 신고한 폐업자는 제외)

※ 기타 취업취약계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 선정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배치

※ 단,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인근 거주자 및 연령을 고려하여 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차별금지의 예외)에 따라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백신접종지원 분야의 경우 선발 후 주소지 관할 예방접종센터 배치 원칙, 선발현황에 따라 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될 수 있음

9. 선발결과 발표 : 2021. 9. 10.(금) 이전

※ 선발결과 통보 : 문자 발송

※ 배정사업장 통보 : 각 사업장에서 개별 연락 (전화, 문자 등)

10. 기타

가.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선정 및 배정 후 무단으로 포기할 경우 다음 단계에서 참여 배제

다. 각종 구비서류(가점 증빙서류 등) 미제출 및 신청서 작성 미흡(건강보험 부양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에 유의

라.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제출한 서류는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11. 문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구청(해당 주소지)

– 상당구 산업교통과(☎ 201-5204), 서원구 산업교통과(☎ 201-6202)

– 흥덕구 산업교통과(☎ 201-7202), 청원구 산업교통과(☎ 201-8205)

❍ 총괄 :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201-1365)

희망근로 지원사업, 기존 일자리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준비 중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기존 일자리사업과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디지털타임스 <줄줄 새는 세금 구멍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집행부진이 예상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 하반기 안정적인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며,

– 1차 추경*을 통해서도 동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100% 채용완료되면 인건비 지급 등으로 예산 집행은 10월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 7.6일 기준 채용률 83.1%로, 지역백신접종센터(270개소 이상) 지원 및 생활방역 등 분야에서 근로 중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 국회 심의기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 사업집행이 원활한 사업장을 확보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동 사업은 ‘21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기존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 분야(백신접종 지원, 방역, 재해예방 등)를 중점으로,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내용, 참여대상 등이 기존 일자리사업과도 중복성이 최소화되는 사업입니다.

○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기존 일자리사업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취업정보 채용정보

2021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사 업 명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 모집인원 : 103명

❍ 근무기간 : 2021. 5. 6 ~ 2021. 8. 20

❍ 모집분야

연번 구분 자격 인원 분야 1 방역인력지원 사업개시일(2021.5.6.)기준 만18세이상~만65세미만 (생년월일 1956. 5. 7~ 2003. 5. 6 출생자) 45 행정복지센터 방역인력지원 2 방역지도점검 6 유통업소및체육시설 방역지도점검 3 공공배달앱 7 공공배달앱가맹점모집 4 무료급식사업 6 노인복지관 무료급식(배달) 보조지원 5 시설관리 3 문화,체육시설 시설관리 6 자전거활성화 지원사업 4 자전거수리지원 7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2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 8 공공업무지원 사업개시일(2021.5.6.)기준만18세이상~만39세이하 (생년월일 1981. 5. 7~ 2003. 5. 6 출생자) 27 긴급공공업무 보조지원 9 청년지원사업 3 청년관련 행정업무보조

※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 희망 사업분야 및 근무지는 조정‧변경될 수 있음.

※ 2021년도 백신접종지원인력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근무기간 : 2021. 5. 6 ~ 8. 20.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4시간 ❍ 임 금 : 시급 8,720원(본인 계좌로만 지급) *본인계좌 입금 불가시 참여취소

❍ 접수기간 : 2021. 4. 6.(화) ~ 4. 15.(목) (09:00 ~ 18:00)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정부지원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본 문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을

html로 변환한 파일 이므로 원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희망근로사업(希望勤勞事業)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월 임금 90만원 내외에서 지급되며 임금의 반은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즉각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2009년 5월에 1차 사업이 시작되어 2009년 10월에 종료되었으며 2차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10년 2월에 시작되었다.

창원시 기업경제정보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상반기 접수기간 : 2022. 1. 10. ~ 1. 14. 사업기간 : 2022. 3. 2. ~ 6. 30.(4개월)

하반기 접수기간 : 2022. 5.16.(월) ~ 5. 20.(금), 18:00까지 사업기간 : 2022. 7. 18.(월) ~ 10. 17.(월), 3개월

참여자격

일반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청년실업대책사업 :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예외 : 22.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예외 : 22.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34,000 2,119,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5,057,000

☞ 보건복지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고시 (제2021-211호, ’21. 8. 5.)

☞ 보건복지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고시 (제2021-211호, ’21. 8. 5.)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의 부모는 가능)

공적연금(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수령자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포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나 60세 ~ 64세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나 60세 ~ 64세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한해서는 참여 제한규정 배제 가능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한해서는 참여제한규정 배제 가능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부(결혼이주여성) 학증명서(대학휴학생), 재학증명서(방송통신·야간대학 재학생) 장애인증명서(등록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휴·폐업증명서(휴·폐업자) 부채(대출)증명서(금융기관발급)

근로조건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 일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근로시간), 1일 임금, 비고 구분 일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근로시간) 1일 임금 비고 만34세 이하

(청 년) 6시간 5일(30시간) 54,960원 4대보험 의무가입

간식비, 주·월차 지급

유급휴일 수당 지급 만35 ~ 64세

(일 반) 4시간 5일(20시간) 36,640원 만65세 이상

(노 인) 3시간 5일(15시간) 27,480원

※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예산 및 시 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됐습니다

“ 지금 정부 지원으로 노인지킴이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질문을 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본인 이야기를 쉬지 않고 말씀하셨다. 한참 동안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뒤에야, 할머니께서 몇 달 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고, 그 이유가 20여 만원을 받는 노인지킴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의 임금은 82만 원이다. 할머니께서 4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희망근로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할머니의 상황은 너무나도 딱했지만, 이미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할머니의 어려운 생활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당장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다.

먼저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주민센터로 연락해 보았지만, 담당자는 규정을 어길 수 없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셨다. 결국 구청으로 다시 전화를 했다.

“ 할머니께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지킴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구청 담당자는 무어라 확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 상세한 상담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거듭 확답을 받은 뒤, 다시 일모아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었다.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정부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할머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조회를 할 때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에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모아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희망근로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적인 얘기였다. 일모아시스템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며 당장 구청에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다.

다음 날, 결과가 궁금해진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 다행히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왔어요. 구청 담당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얘길 들었다우.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10여 일의 시간이 지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굉장히 좋아하시며 ‘어제부터 희망근로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일처럼 기뻤다.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간 뒤 상담을 마쳤다. 할머니께서는 내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미 할머니께 기쁨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도 어느 때보다 더 훈훈한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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