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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X 서울산업진흥원(SBA)]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세 번째 소개 영상!
우리 구독자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있지?!!
유튜버 #허니블 이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 ! 얼른 얼른 보러가자 ~~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이란?
– 중소기업 취업(창업) 예정자와 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원
★ 신청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시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자 또는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 전액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원
▼ 자세히 보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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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계명대학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신청 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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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cms.kmu.ac.kr

Date Published: 4/18/2021

View: 588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swwu.ac.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8145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생 의무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 04. 05. 사업개요.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 재학 중 의무사항.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woosuk.ac.kr

Date Published: 4/5/2021

View: 2941

희망사다리 Ⅱ유형 | 국가장학 | 입학안내 – 고려사이버대학교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이란? 고졸 …

+ 더 읽기

Source: go.cuk.edu

Date Published: 7/21/2022

View: 9921

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

관련: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711(2022.03.02.) 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humanities.snu.ac.kr

Date Published: 8/25/2022

View: 8938

[장학금] 취업·창업을 지원해요!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Ⅰ유형 …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고자,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등록금 및 취업·창업 지원금을 드려요!”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거나,

+ 여기에 표시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3508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2천4백만원 받자 (국가장학금)

원래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창업 유형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82startupg1.xyz

Date Published: 6/13/2022

View: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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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희망 사다리

  • Author: 한국장학재단
  • Views: 조회수 8,443회
  • Likes: 좋아요 12개
  • Date Published: 2021.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WdBzhmWcaw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신청 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1.51)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장학금 지원

◇ 장학금: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지급가능)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200만원(장려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

(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

◆ 신청 기간

◇ 1학기: 3월 중순경 약 2주간

◇ 2학기: 9월 중순경 약 2주간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재단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

하여야 신청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

◆ 유형별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등 제출자료를 진로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로 미제출시 장학생 추천 불가

◇ 취업지원형: 참가신청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 및 취업관련 증명서(해당자),

각종 자격증 사본 기본 제출 (문의: 580-6047, 제출처: 진로취업지원팀)

–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 취업희망자: 참가신청서

◇ 창업지원형: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

각종 자격증사본 (문의: 580-8962, 제출처: 창업교육센터_산학협력단 3층)

–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창업희망자: 참가신청서

※ 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백분위 8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진로취업지원팀(053-580-6047)’으로 유선 통보해야함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본인포기,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3년 이상으로 자격상실 시에는 졸업 후 의무종사 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의무종사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의무종사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재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정보(시작일~종료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는 무관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단,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 제외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2천4백만원 받자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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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 제도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인 희망사다리 1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장학금 명칭에서는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지 않지만 희망사다리 국가 장학금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

원래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창업 유형이 신설되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해당 학과에서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성적장학금만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성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해당 학과당 1~2명 수준으로 경쟁률이 치열하여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각종 서류 제출과 교육 이수 그리고 창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이 필요하지만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게 되면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창업 장려금 200만 원이 학기당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총 4학기를 받을 수 있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4년제 일반대 기준) : 약 총 2,400만 원

전액 등록금 지원 : 약 400만 원*4학기 = 약 1,600만 원

창업 장려금 : 200만 원*4학기 = 800만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주요 내용

신청 일정 : 매 학기 초에 대학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수시로 체크해야 함

신청 대상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성적 :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 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단,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지원 횟수

<일반 및 전문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횟수 현황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현재 학과 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 및 장학재단 장학금 총 수혜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선발기준

<희망사다리 장학금 선발기준표>

의무사항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의무 창업 인정 기준 :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최저 매출액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기준 (2021년 1인/548,349원)

지원금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

장려금 : 취창업 지원금 200만 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지원절차

1. 장학금 신청 :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

2. 선발 : 대학 측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 등록 →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추천 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서발 결과 통보

3. 장학금 지급 : 학생은 서울 보증보험 개인정보 동의 →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최종 선발 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창업 유형) 창업 강의 이수 내역, 창업지원금 사용 계획서

(취업 유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 – ex.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산학맞춤형 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직무(창업) 기초교육

– 이수 방법 :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 이수 후 증빙 서류 제출(단계별 서류 통합하여 업로드)

① 1학기 이수기간 : 3월 ~ 7월

② 2학기 이수기간 : 9월 ~ 다음 연도 1월

– 심사 승인기준(장려금 수혜 학기 별 진행)

1. 신규 장학생(수혜 횟수 1회) : 1단계(진로탐색), 2단계(취창업 활동) 모두 이수 필수

2. 계속 장학생(수혜 횟수 2회 이상) : 2단계 이수 필수

* 미 이수하고 휴학했다면, 복학 학기에 이수 필수

① 1단계(신규 장학생): 진로탐색

– 취업지원형: 직업심리검사 실시

※ 적성검사 경로: 워크넷 로그인 > 직업, 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 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이수 후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파일 제출

– 창업지원형(1,2번 모두 이수 후 제출)

(1) 직업심리검사 실시(취업지원형과 동일)

(2)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 창업교육 경로: 사이트(http://www.seis.or.kr) 로그인 > e-러닝 메뉴 선택 > 과정 안내의 수강신청 선택 > 희망 강의 선택 후 수강

② 2단계 : 취창업 활동(6가지 유형 중 택 1)

(1) 이력서 컨설팅 실시 여부 / 아이원 잡(https://www.ibkonejob.co.kr)

※ (http://ibkone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 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있어야 함

※ 단, IBK잡월드 (http://www.ibkjob.co.kr) 이력서 컨설팅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2) 행사 참여 : 취·창업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증빙 제출(본인 참석여부, 참석일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수기간 내) ※ 단, 학점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인정 제외함

(3) 자기 계발 :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온라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의 장학금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택 > 직무(창업) 기초교육’ 활용

※ 강의 수강은 해당 기관이 인증한 수강증(강의 시작일 기준 이수기간 내 수료한 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

※ 자격증(최종 합격만 인정) 및 어학 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4) 봉사활동 : 8시간 이상(VMS, 1365), 봉사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 제출

(5) OJT 등 사내 교육: 소속회사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회사가 인증한 교육 이수 증빙 자료 제출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6)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창업활동: 이수기간 내 일정 인원(2명) 이상의 장학생이 취·창업 준비를 위한 그룹 활동(3회)을 진행하고 활동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

면제 사항(단계별) : 증빙자료 최초 1회 제출 필요

① 취업지원형 :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 학기’ 교육 이수는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만 이수하면 됨

② 창업지원형 : 해당 학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 학기’ 교육 이수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만 이수하면 됨

③ 증빙서류 : 취업지원형-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창업지원형- 사업자등록증 제출

유의사항 : 기 제출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증빙자료 제출은 수정 불가한 파일 PDF 등)한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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