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급여 지급 받지 못하는 요건 | 산재휴업급여 신청법 A To Z, 이 영상만 보면 끝 (1편) 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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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급여,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휴업급여는 모르는 만큼 덜 받기에
많이들 궁금해하고 질문 주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1,2편에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박사tv는 산재 승인 및 보상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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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내용 – 네이버 블로그

현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기간에도 지급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치료만을 요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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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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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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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0] 산재로 요양기간에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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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치료 뒤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 연합뉴스

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 …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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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관련] 치료받느라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

휴업급여 ::: 산재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①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업무상 요양으로 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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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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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 산재보험 연구원 : 휴업급여 · 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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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제도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의의, 지급요건, 내용, 종류, 행정적 처리절차 등을 살펴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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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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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신청법 A to Z, 이 영상만 보면 끝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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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휴업 급여 지급 받지 못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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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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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내용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요양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휴업급여와 함께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급여 중에 하나인 휴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내용” 바로가기]

1.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중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현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기간에도 지급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치료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의 신청은 산재발생 후 작성하는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청구)서」로 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통장, 월급여 산정 내역서, 연간 상여금 실적, 월급여 명세서, 근태자료 등)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정상적인 급여에 맞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직급여 청구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2. 휴업급여 지급요건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지급요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①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②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4일 이상 요양(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네번째,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휴업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함, 즉 휴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시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상세내용은 아래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3. 휴업급여 종류

(1) 휴업급여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업급여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1일당 지급액은 근로시 받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평균임금 개념 및 산정방법” 바로가기]

(2)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면 지급하는 휴업급여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②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이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휴업급여의 산정은 아래의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부분휴업급여 =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90%』

+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휴업급여 X 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예를들면, 산재근로자A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휴업급여 7만원(10만원 X 70%)인 경우, 산재근로자A가 5시간을 취업한 후 4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10만원 X 5/8 – 4만원) X 90% = 2.02만원

+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7만원(휴업급여) X 3/8 = 2.26만원

위 합산금액인 4.64만원이 부분휴업급여액이 되며, 재해근로자A가 얻게 되는 총 수입은 4.64만원의 부분휴업급여와 5시간의 취업으로 받는 4만원을 합한 8.64만원입니다.

참고로,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인 근로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상병보상연금

(1) 상병보상연금의 의미

상병보상연금은 상병상태가 중하고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으로서의 전환은 2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상병상태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병보상연금은 주로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중증에 이르러 회복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의 노동력상실이 지속되어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폐질은 심사단계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법 제80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산재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을 우선 설명 드리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84조에 따라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파산 또는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편, 산재법도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책임 면제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상의 보상책임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요건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폐질등급의 기준(산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8)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 제2항 관련, 별표4)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 329일분 평균임금 291일분 평균임금 257일분

이상, 휴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갑 1, 갑 2, 갑 3, 을 1, 을 2, 을 6, 을 7)

가. 원고는 1992. 9. 28. 소외 경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교향리 산 320 소재 동해병원 신축공사장에 형틀목공으로 피용되어 일하던 중 같은 해 10. 14. 16:0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1층 바닥 개구부로 빠져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993. 5. 14.까지 요양치료를 받고 1995. 5. 1.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7. 1. 31.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은 후 1997. 7. 15.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요양 또는 재요양 치료기간 중 1992. 10. 15.부터 1993. 5.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 7,400,290원, 1995. 5. 1.부터 1997.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 33,570,650원을 휴업급여로 각 지급받은 후, 1997. 11. 7.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9. 29.부터 10.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일실수입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30,082,91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면 그 일수가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48조 제3항 및 산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1. 17.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가. 법령 규정

(1) 휴업급여

산재법 제41조에 의하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가) 산재법

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법시행령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법 제48조 제3항 및 산재법시행령 제44조의 해석

(1)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내지는 노동력의 유지를 보장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중 산재법 제41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재해보상제도는 과실책임의 원칙 아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그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양 제도는 동일한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급부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이러한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재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참조).

(4) 그런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 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데다가 휴업기간에 대하여도 가동능력 상실 비율에 따른 손해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일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까지 공제대상으로 삼아 휴업급여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앞서 본 산재법 제41조 소정의 휴업급여제도는 그 취지가 쉽게 몰각되고 말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 증거:갑 3, 을 5, 을 6, 을 8의1, 2, 3)

(1) 원고와 그 처자(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요양 도중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4가단163796호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 18. 다음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1996. 11. 6. 소외 회사를 대위한 보험회사로부터 위 승소 금액 합계 금 38,582,910원(30,082,910+5,000,000+1,500,000+1,000,000×2) 중 금 38,5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금 30,082,910원

① 1일 노임:금 67,246원

② 가동능력 상실 비율:20%

③ 가동일수:월 22일씩

④ 기간:1996. 6. 20.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⑤ 소외 회사의 책임 비율:70%

(나) 위자료

① 원고 본인:금 5,000,000원

② 처:금 1,500,000원

③ 자녀(2인) :각 금 1,000,000원

(2) 한편,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및 이 사건 휴업기간 중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78,847.50원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은 금 1,821,377원(금 78,847.50원×0.7×33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위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금 224,707원이 된다 할 것이다.

(가) 1일 가득수입 환산액 :금 48,638원

(금 67,246원×22일×12개월÷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가동능력 상실 비율:20%

(다) 과실상계 비율:30%

(라) 기 간:1997. 9. 29.부터 10. 31.까지 33일

(마) 계 산:금 48,638원×0.2×(1-0.3)×33=금 224,707원

(2) 나아가 앞서 본 산재법 제48조 제3항 및 산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터잡아 위 각 규정에 의한 조정 후의 휴업급여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1,655,797원이 된다 할 것이다.

(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의 피고 소정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2일 (=금 224,707원÷금 78,847.50원, 단수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2항):23일 (=금 1,821,377원÷금 78,847.50원)

(다) 조정 후의 휴업급여액:금 1,655,797원{=금 78,847.50원×(23일 -2일)}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이 금 1,655,797원 남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휴업기간 이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상당액도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휴업급여 청구, 요양급여 청구서 상의 ‘취업 치료 여부’가 중요

단시간 근로 시 요건 충족할 경우 ‘부분휴업급여’ 청구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를 승인받는 것 다음으로 많은 재해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바로 요양기간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고 재해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재 승인을 받는 것 이외에도 꼭 충족해야할 조건들이 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소견서 16번 사항을 보면 ‘취업’ 치료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휴업급여 청구 시에도 중요하다. 취업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병이라면 실제로 통원한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기간 역시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의 진료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이란 산재가 발생하기 전 수행하였던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 사업 운영 역시 이에 포함된다. 요양 기간 동안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알리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으로 인해 환수될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휴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들과 휴업급여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휴업급여 청구 시 확인사항

2019년 8월 12일에 개정된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에 따르면 청구기간 아래 칸에 확인사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보험급여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의 목적을 지닌 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주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휴업급여 청구서의 확인사항 칸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역을 증빙할 서류(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등)를 청구서 제출 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생업 및 학업 복귀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였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실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부분휴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의 임금을 뺀 금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휴업급여 산정 방법

휴업급여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당일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1일 휴업급여액은 산정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

이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일 때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90%로 지급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액을 산정한다. 2020년에는 발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1일 최저임금액인 68,72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이렇게 산정되지만 일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되지 않고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결정된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휴업급여 신청서류

휴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해 발생 당일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 연장수당 등이 기재된 내역서, 연차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해 발생 당일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의 내역서가 있다.

이 서류들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되므로 이에 포함되는 임금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일용직 근로자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하여 제외 신청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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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치료 뒤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해 일을 놓고 집에서 쉰 때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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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왼쪽 눈을 찔렸다. 이 사고로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에 이어 고안압증, 녹내장 등 병을 얻었다.

백씨는 이런 질환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공단과 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 백씨는 수술 뒤인 2009년 12월∼2010년 4월, 2011년 8월∼2012년 6월 등 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5일치만 주겠다고 했다.

이런 처분에 불복해 백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는 2009년 6월까지 각막이식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에도) 안통과 두통이 계속돼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백씨가 육체노동에 종사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12월 말부터 4개월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2011년 8월∼2012년 6월에는 백씨 건강이 꽤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기간에 대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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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 산재보험 연구원

POINT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그 청구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액은(평균임금x0.7)x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로 계산하며,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적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건설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 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0.73(통상근로계수)x일당x70/100

다만, 일용근로자가「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30.4×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지급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을 하여 65세 달하는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진폐증 등)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부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①취업 사업장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②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취업을 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당해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당해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2)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3) 전체 지급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상기 취업시간과 미취업시간동안 지급된 휴업급여를 합산하여 산정

휴업급여와 기타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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