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균주 | 휴젤 2조 매각? 증권업계 \”균주 논란 불확실성 존재..과대 평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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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MTN 핫라인 5
신세계 백화점이 국내 보톡스 업체 1위 휴젤 인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인수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비싸다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도에 석지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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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균주 도용” 주장 메디톡스가 지목한 핵심 인물은? – 청년의사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이유로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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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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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VS 휴젤, 균주 소송 본격 돌입… K-보톡스 돌풍에 또 찬물

[바이오타임즈]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가운데 ITC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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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otimes.c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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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번엔 휴젤…균주 도용 美 소송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메디톡스, 이번엔 휴젤…’균주 도용’ 美 소송, 대웅제약 이어 전격 제소 치밀하게 준비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제조공정 도용” 작년 8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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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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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메디톡스, 대웅 이어 휴젤 저격… 끝나지 않는 ‘균주 …

메디톡스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제소하면서 균주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유는 대웅제약과의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자사 균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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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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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보툴리눔 균주 조사 착수…휴젤 “허위주장 밝힐 것”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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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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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국 ITC에 휴젤 제소…”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휴젤[145020]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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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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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균주 | 한국경제TV

종목은 메디톡스와 휴젤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업체인 두 회사 간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이 붙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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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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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균주·제조공정 도용” – 헬스조선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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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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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보톡스 회사들 균주 출처는? – 매경헬스

균주명은 HALL A(미국위스콘신대학교 유래) – 휴온스, 바이오토피아에서 받은 균주…균주명은 ATCC 3502(미국균주은행 유래) – 휴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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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health.co.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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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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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0p2ddQ0B5o

“휴젤, 균주 도용” 주장 메디톡스가 지목한 핵심 인물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이유로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S교수와 휴젤 창업자인 문경엽 전 대표를 균주 도용 과정의 주요 관계자로 지목했다.

메디톡스

1일 메디톡스는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제소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비공개) 등이 부담한다고 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휴젤 대표를 역임한 문경엽 박사가 지인인 카이스트 S교수를 통해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ITC 측에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TC에 전달한 서한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메디톡스는 2001년을 보툴리눔톡신 도용 시점으로 보고, 당시 정황을 서한에 담았다.

서한에서 메디톡스는 “2001년 한국의 저명한 미생물학자인 S교수가 예고 없이 (메디톡스 창업자인) 정현호 박사를 방문했다. 정 박사는 S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연구 분야도 달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박사는 관례와 예의에 따라 S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서술했다.

당시 정현호 박사는 선문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으며, 선문대학교 캠퍼스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멘토인 양규환 박사로부터 전달받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정 박사는 당시 몰랐지만, S교수는 휴젤의 미래 창업자이자 CEO인 문경엽의 지인이기도 하다”며 “S교수와 문 박사는 시기는 다르지만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같은 연구 그룹에서 포스트닥 연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S교수가 예고 없이 선문대를 방문한 직후, 문경엽 박사가 S교수의 삼성생명과학연구소(SBRI) 연구실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배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2001년 가을, SBRI L박사는 건물 1층 로비에서 강한 냄새를 감지했으며, 이를 보툴리눔톡신 균주 냄새로 인식하고 즉시 경비원에게 알렸다. 출처를 추적한 L박사와 보안 경비원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배양하는 3층 S교수 연구실에 혼자 있는 문경엽 박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L박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KAIST 양규환 박사 연구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툴리눔톡신 냄새를 알았으며,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묻는 L박사에게 문 박사는 “균주를 구할 방법이 있다(There are ways to get the strain)”고 답했다.

메디톡스는 “2001년 11월 문경엽 박사는 휴젤을 설립했고, 1년 후인 2002년 한국 식품 공급원(a food source)으로부터 새로운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발견하고 분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로부터 1년 후인 2003년 휴젤은 새로운 균주에서 보툴리눔톡신제제를 생산하고 정제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톡신제제를 개발하고 출시한 메디톡스의 개발 기한에 비해 휴젤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2001년 S교수가 방문했을 당시, 선문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명문대학이 아니었다. 이날 학술대회도 열리지 않았고, S교수가 선문대를 찾아 올 이유도 없었다. S교수도 정 박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사전 통보를 한 적이 없다”며 서 교수의 방문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메디톡스는 S교수가 선문대 방문 이후 정 박사를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S교수는 2001년 선문대를 예고없이 방문한 뒤, 정 박사를 피했다. 몇 년 후 정 박사가 모교인 KAIST에서 강연을 하도록 초청받았을 때도, S교수는 당시 KAIST 교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휴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VS 휴젤, 균주 소송 본격 돌입… K-보톡스 돌풍에 또 찬물

美 ITC, 메디톡스 제소에 따라 휴젤 상대로 불법 행위 조사 개시

메디톡스,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 바로 잡을 것”

휴젤,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 다시 한번 증명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가운데 ITC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휴젤㈜은 메디톡스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 바로 잡을 것”

휴젤 측은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에 대해 균주 절취 등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글로벌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하고,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휴젤,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 다시 한번 증명할 것”

휴젤 측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내용이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휴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당사는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 분쟁은 ITC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국내 분쟁은 지난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관련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휴젤)

◇자칫 토종 보톡스의 돌풍을 꺾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 높아

미용이나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Clostridium botulinum) 균 및 관련 종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성 단백질을 말한다.

보툴리눔 톡신은 1g으로 1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연계 가장 강력한 독이면서 동시에 근긴장이상증, 뇌성마비와 같은 근육 관련 질병에 없어선 안 될 유용한 약으로도 쓰인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은 약 8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향후 보툴리눔 독소 세계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육박한다고 전망되고 있어 많은 기업이 해당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전 세계에서 단 4개 나라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업체 간에 다툼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기업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여받은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 업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 다른 업체와 균주 출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와중에 휴젤(보툴렉스)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균주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에 관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2조 원의 미국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무려 5년에 걸쳐 원색적인 비난까지 주고받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업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보톡스 업계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미국 앨러간의 제품명인 ‘보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고유명사로 쓰일 만큼 보톡스 시장에서 앨러간은 독보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한국 보톡스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역전시키며 앨러간을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13년에는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기술을 보톡스 원조 회사인 앨러간에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휴젤-메디톡스 간 소송이 자칫 토종 보톡스의 돌풍을 꺾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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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번엔 휴젤…’균주 도용’ 美 소송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1주일 동안 가장 ‘핫(hot)’하고 ‘콜드(cold)’했던 종목을 쏙 뽑아 들여다봅니다. <한재영의 바이오 핫앤드콜드>는 매주 토요일 연재됩니다.3월 28~4월 1일 주간 가장 주목을 받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은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업체입니다. 그런 휴젤의 주가가 1일 13.2%(13만9100원→12만700원) 급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주가 급락은 또 다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메디톡스가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미국 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시장은 판단한 모양입니다.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균(菌)에서 뽑아낸 독성 단백질입니다. 원래 사시 치료에 쓰이다가 눈가 주름 개선 효과가 알려지면서 피부 미용 쪽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애브비(옛 엘러간)의 제품명 ‘보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케이스입니다.(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국내 제품명은 메디톡신, 휴젤은 보툴렉스입니다.)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균주에서 뽑아낸 독소를 정제해 원액으로 씁니다. ‘균주’가 가장 중요한 원료인 셈입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몰래 훔쳐다 썼다는 겁니다. 물론 휴젤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휴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 양평 일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는 통조림, 밀봉 제품을 수거해 부패를 진행시켜 혐기 배양을 한 후 보툴리눔 톡신으로 추정되는 세포들을 분류해 실험을 계속한 결과 얻은 균주다.”메디톡스는 ‘통조림에서 균주를 얻었다’는 휴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자신들의 균주에서 유래한 균주라고 주장합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균주의 염기서열을 비교해보면 같은 균주에서 유래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휴젤이 이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처럼 자신감 넘치는 건 대웅제약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쏠쏠한 이득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했고, 2년여간의 소송 끝에 21개월 수입금지 조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대웅제약은 경기 용인 땅에서 발견한 균주라고 주장)메디톡스는 ITC 최종 판결 이후 대웅제약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차례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과 주식,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이 메디톡스가 합의를 통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휴젤 주가가 급락한 건 이런 전례 때문입니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패소하면 일정 기간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텐데, 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줘야 할 겁니다. 휴젤은 상반기 내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 ‘레티보(미국 제품명)’ 허가를 받아 연내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FDA 허가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는 것이어서 ITC 소송과 별개지만 출시 이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큰 보툴리눔 톡신 시장입니다.이수앱지스는 이번 주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1일에만 21.9% 급등해 82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나온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물질(ISU203) 전용실시권 확보 뉴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이수그룹 계열사인 이수앱지스는 2019년부터 경북대 연구진과 ISU203을 개발해왔는데,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포함 43억원에 ISU203 개발과 생산, 전세계 판매 전용실시권을 확보했습니다.원래 ISU203에 대한 특허권 지분은 이수앱지스와 경북대가 절반씩이었습니다. 이수앱지스가 전용실시권을 확보했다는 건 ISU203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ISU203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과발현되는 ASM(Acid sphingomyelinase)이라는 염증유발 효소를 억제하는 항체신약입니다.이수앱지스 관계자는 “ISU는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다른 작용 기전”이라며 “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다만 이날 뉴스가 이수앱지스에 긍정적인 뉴스는 맞지만 20% 넘게 급등할 만한 호재인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한 펀드매니저는 “주가가 워낙 낮은 레벨에 있던 상황에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자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한편 이수앱지스는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합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취재수첩] 메디톡스, 대웅 이어 휴젤 저격… 끝나지 않는 ‘균주 전쟁’

▲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제소하면서 균주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유는 대웅제약과의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다음으로 휴젤을 타깃 삼을 것이란 전망은 업계에서 확신에 가까웠다. 특히 메디톡스가 지난해 세계적 로펌인 ‘퀸 엠마누엘’을 선임했을 때부터 휴젤과의 소송을 위한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소송일정은 휴젤의 미국 진출을 앞둔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들어맞았다. 휴젤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신청을 제출했고 상반기 허가여부가 결정되면 연내 미국에서 ‘레티보’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ITC 제소로 휴젤의 미국에서 품목허가 획득이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수입금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젤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21개월의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막대한 소송비용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증권가에서는 휴젤이 연간 150~300억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경우 2020년에만 소송비용으로 350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디톡스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 등이 부담해 자체 지출은 없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메디톡스가 균주 분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한국에서만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연이어 발견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처음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한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국 위스콘신대 유학 때 실험실에서 쓰다가 가져온 균주가 출처라고 주장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양 전 처장의 제자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굿간에서, 휴젤은 썩은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혀왔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행위가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과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의 사례로 볼때 이번 휴젤과의 소송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휴젤과 미국 판매로열티 등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된다면 메디톡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美 ITC, 보툴리눔 균주 조사 착수…휴젤 “허위주장 밝힐 것”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메디톡스는 휴젤이 보툴리눔 균주 제조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ITC에 조사와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휴젤은 “조사 개시 결정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ITC에 관련 분쟁을 100일 내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조기 처분 프로그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톡스, 미국 ITC에 휴젤 제소…”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메디톡스 [메디톡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휴젤[145020]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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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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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업 불확실성 커진 휴젤, 주가 13% ‘주르륵’ [한재영의 바이오 핫앤드콜드] 2022-04-02 08:03:11

가장 중요한 원료인 셈입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몰래 훔쳐다 썼다는 겁니다. 물론 휴젤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휴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 양평 일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는 통조림, 밀봉 제품을 수거해…

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균주·제조공정 도용”

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균주·제조공정 도용”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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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비용은 글로벌 소송·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일체 부담한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광고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소송·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단독] 국내 보톡스 회사들 균주 출처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시간으로 내달 6일 발표다. 지난 7월 ITC는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 부터 유래 됐다고 예비판결을 냈다. 5년 넘게 이어온 지리한 법정 공방의 일단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매경헬스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이슈를 취재하면서 국내 다른 회사들의 균주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업계에선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국내 타 회사들의 균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 했는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 때 신고는 됐는지, 합당한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 매경헬스가 단독 취재했다.

◆ 보툴리눔 균주는 로또?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전 세계에서 단 4개 나라에서만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해 상업화에 성공했다.

미국은 엘러간(보톡스), 프랑스는 입센(디스포트), 독일은 멀츠(제오민), 중국은 란주연구소(BTX-A) 등 4개 회사다.

상업화에 성공한 보툴리눔 균주 기원을 따져보면 단 2개로 압축된다. 엘러간과 란주연구소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보관 중인 HALL A STRAIN에서 유래됐다. 입센과 멀츠는 미국 균주은행에서 유래된 ATCC 3502 STRAIN이다.

특정 균주(STRAIN)명을 사용하기 위해선 그 균주가 특정 균주에서 유래 돼야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 특정 균주명을 사용했다면 왜 특정 균주명을 사용했는지 증명이 필요하다.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 다툼의 시작점이다. 대웅이 국내 토양에서 발견한 균주 이름에 특정 균주명인 HALL A라 표현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보관 중인 HALL A 균주를 분양받아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 과장은 “특정 균주명을 사용하려면 그 균주로 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면서 “베리에이션(변이)을 고려하더라도 그것(특정균주)과 유사하다고 표현하거나 그것과 몇 % 일치한다고 표현하지 그 균주(특정균주명)라 표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한국, 대웅제약ㆍ메디톡스ㆍ휴젤ㆍ휴온스 4개 회사 상용화에 성공

대웅과 메디톡스 균주 출처 다툼 속에서 휴젤(보툴렉스)이 국내 보톡스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매경헬스 취재 결과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는 2006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 했다고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이후 균주 출처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발견 신고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휴젤은 균주 출처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바꿨다고 전했다. 최초 부패한 통조림에서 발견했다고 했다가 2016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처분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출처를 바꿨다. 최근에는 다시 콩 통조림으로 그 출처를 정정했다. 균주명은 CBFC26이라고 밝혔다.

매경헬스는 휴젤측에 질문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최초 보툴리눔 출처가 잘 못 신고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 두 번 더 보툴리눔 균주의 분리가 이어진 것인지 휴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2006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신고 후 추가 신고나 바뀐 신고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휴온스는 바이오토피아라는 국내 바이오 회사로 부터 균주를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바이오토피아는 국내 여러 토양 샘플로 부터 분리됐다. 국내에서 분리된 건 맞지만, 이전 알려져 있던 돼지 축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고위험 병원균 출처 위치가 노출되면 또 다른 분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답변을 아꼈다.

바이오토피아에 균주 출처를 확인하려 통화했지만 회사는 사라지고 휴온스 내츄럴로 이름이 변경됐다. 휴온스 내추럴은 휴온스가 바이오토피아를 흡수하면서 세워진 회사다. 휴온스글로벌이 지주 회사다.

휴온스는 바이오토피아로 부터 균주를 획득했다. 또 바이오토피아는 2013년 보툴리눔 균주 분리에 성공한 후 수 개월 뒤 휴온스로 균주를 이동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이 점이 발생한다. 휴온스는 분명 바이오토피아로 부터 얻은 균주로 제품화에 성공하고도 자사 균주를 ATCC 3502라고 발표했다.

ATCC 3502는 미국균주은행에서 보관중이며, 바이오토피아나 휴온스 모두 미국균주은행으로 부터 균주를 얻었다는 어떤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바이오토피아는 2013년 국내 자연 토양 여러 샘플로부터 보툴리눔 균주를 분리했고, 수 개월 뒤 휴온스로 이동 신고 했다. 휴온스는 그 균주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특정 균주명을 사용하려면 그 균주로부터 유래돼야 가능하다.

휴온스나 바이오토피아 모두 추가적인 보툴리늄 균주 분리나 이동 신고가 없었다.

◆ 정부에서도 보툴리눔 제품에 관심

고위험 병원균으로 분류된 36종 중 하나인 보툴리눔 균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보툴리눔 균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균주 출처에 대한 확인과 생산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기관으로 부터 국내 보툴리눔 시장 현황에 대한 전반 적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 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견된 균주의 상용화와 제품 허가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역시 “생산 시설에 대한 단속 규모와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점검할 순 없다”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선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툴리늄 톡신은 자연계에 존재한다.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된 36종 중 하나다. 그래서 보툴리늄 톡신을 발견하고 분리동정을 하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균주는 땅 속에 존재한다. 기초 연구조사와 지역을 특정한다면 찾을 수도 있다”며 “자본력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국 혹은 전세계를 다니며 필요한 균에 대해 샘플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성 높은 균주를 발견하긴 쉽지 않다. 업계가 상당한 노력을 갖고 찾는다”면서 “샘플링을 많이 해야 한다. 확률적인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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