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해 사망 후유 장해 | 보험설계사도 잘 모르는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약관해석 및 보상예시!!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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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기본계약인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의 대한 보장여부
그리고 약관해석을 간략하게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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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자전거사고 포함 – 네이버 블로그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상해나 재해사고를 일반상해(재해)/교통상해(재해)로 구분해서 특약 형식으로 일반사고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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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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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나를지켜주는상해보험1908 상품요약서

보통약관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10/20년. 전기납. 18~70세. 월납. 연납.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중환자실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axa.co.kr

Date Published: 9/9/2022

View: 576

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pwsyn.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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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까지,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2천만 원,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6/18/2022

View: 1482

상해사망, 재해사망 같은 뜻, 다른 말? – 전남일보

그러나 손해보험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는 생명보험보다 대체로 보장기간이 길고 가입금액이 크다.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보험인지는 일률적으로 …

+ 여기에 표시

Source: jnilbo.com

Date Published: 8/22/2022

View: 8098

장기상해보험 및 기타

상해 1급 기준; 담보 : 상해·질병 후유장해 담보 및 그 외 필수가입담보(상해·질병 후유장해보험금 담보가 없는 경우 필수가입담보만 적용);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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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pub.knia.or.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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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잘 모르는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약관해석 및 보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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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반 상해 사망 후유 장해

  • Author: 보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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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UsShkalvY4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자전거사고 포함 ]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상해나 재해사고를 일반상해(재해)/교통상해(재해)로 구분해서 특약 형식으로 일반사고에 비해 높은

담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개인보험증권에서 볼 수 있는 특약입니다.

사망의 경우는 명확하지만, 후유장해란 약간 애매한 의미이지만, 보험에서는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에

의해 지급기준이 제시되어 있기에 이 기준에 따르셔서 장해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 드려서 사고로 관절부위의 골절으로 치료 후(6개월)에도 관절이 보험기준에 정해 진 기준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계약내용과 담보, 장해적정성을 조사한 후 지급하거나 부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상해사고 여부, 가입금액,

장해해당여부 및 장해지급율

입니다.(예 가입금액 1억이고, 장해율(영구장해)5% 이면 500만원이 되고,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못하면 부지급이나, 한시5년이 인정 된다면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해당되면 가능하고, 탑승중(운전중)사고, 비탑승중사고를 포함한

운전과 탑승 모두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 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7조, 제7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전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6. 23.자 보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2009. 6. 23.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반소원고, 보험기간은 2009. 6. 23.부터 2019. 6. 23.까지,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2천만 원,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반소원고는 2009. 6. 27. 기계톱으로 작업하던 중 좌측 전박 심부열상, 좌측 전박 요골 및 철골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정중신경 파열로 인하여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장해지급률은 30%인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한편 반소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 가량이 절단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기왕장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는 “이미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보험 장해분류표에서는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구분하고,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반소원고의 이 사건 기왕장해는 손가락의 신경손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의 절단으로서 위 장해분류표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할 뿐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절단에 의한 장해와 운동장해는 장해의 유형이 다른 점, 장해의 유형이 같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그 장해가 가중되지 않는 한 기왕장해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의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으로서 그 성격이 정액보험형 인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정액보험형 인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유무나 실제 손해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기왕장해의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정액보험형 인보험인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하여 반소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8항은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의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항, 제7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기존의 신체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액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과 신체부위를 눈, 귀, 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13개 부위로 분류하면서 그 각각의 부위를 동일한 신체부위라고 정의하되,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라고 규정하고,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보험 장해분류표에 비추어 보면, 왼손 무지에 이 사건 기왕장해가 있었던 반소원고에게 왼손 손가락 모두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존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새로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인 반소원고에게 지급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사건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반소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 소정의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반소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반소원고가 2006. 3. 3.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반소원고, 보험기간은 2006. 3. 3.부터 2059. 3. 3.까지,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각 5천만 원,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제1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왕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기왕의 장해가 당연히 피보험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제1보험금에서 이 사건 기왕장해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반소피고가 원심에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된 부분, 즉 이 사건 기왕장해에 관하여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한하여 제1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6. 27.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는 다른 후유장해이므로 이 사건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제2보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상해사망, 재해사망 같은 뜻, 다른 말?

준희는 중학교 1학년이다. 예전보다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생활하고, 활동량도 많다보니 부상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에 엄마는 준희가 불의의 사고로 다칠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을 알아보던 중 재해와 상해라는 용어가 잘 정리되지 않아 어느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상해와 재해의 개념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조차도 현장에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표현하면서 용어의 형식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상의 범위, 면책사유 등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한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사망인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하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명보험은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과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와 일반사망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 또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면책이지만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보상한다.

이처럼 보상하기위한 요건이나 면책사유 등을 비교하면 생명보험의 재해의 개념이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는 생명보험보다 대체로 보장기간이 길고 가입금액이 크다.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보험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각자 자기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느 보험이 나의 위험보장에 더 적합한지 충분히 비교한 후 현명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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