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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 행정서사법인IMS
특정기능비자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일할 수 … 그러나 이미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체류하는 분 …
Source: imsvisa.support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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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에 관하여
협력 나라와의 협정에 기반하여 각각의 상대 국가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 및 체류 기간 중에 여행, 체류 자금 등의 보충을 목적으로 …
Source: www.gaikokujin-kyujin.com
Date Published: 7/9/2022
View: 4046
기능 비자 【외국인 조리사 등】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 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요리 …
Source: samurai-law.com
Date Published: 5/12/2022
View: 1011
특정 기능의 비자 신청에 대해 | 특정 기능 등록 지원 기관의 행정 …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새로 창설 된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의 심각한 …
Source: visanavi-law.com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9746
비자/일본 – 나무위키:대문
하지만 JLPT N4 이상 자격 보유자는 일본어 능력 시험 면제이므로 한국인이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일본어 시험을 치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7617
비자 신청 안내 – [VISA] 비자 및 영사|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관할 공관. ▷ 3. 신청시간. ▷ 4. 사증 발급. ▷ 5. 수수료. ▷ 6.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 …
Source: www.kr.emb-japan.go.jp
Date Published: 1/21/2022
View: 5262
시험 관련 |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부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
Source: www.isa.go.jp
Date Published: 3/16/2021
View: 3471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
Source: www.wajapan.biz
Date Published: 10/2/2021
View: 2200
특정기능·취업지원 프로그램 | ISI일본어학교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정기능 1호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나가노교 한정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에서의 취업 의욕을 가진 학생 한분 …
Source: www.isi-education.com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9554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 취로 비자(재류 자격)의 종류・신청 …
인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14개 분야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는 1년・반년, 또는 4달의 재류 기간이 있으며 갱신 …
Source: www.tsunagulocal.com
Date Published: 8/10/2022
View: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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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기능 비자
- Author: 행복만땅도쿄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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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nVZ5D4fK_Y
기능 비자 【외국인 조리사 등】
일본비자 톱 > 기능 비자
기능 비자
외국인 비자 신청 센터에서는 전문 행정 서사가 기능 비자 상담에서 허가까지 정중하게 지원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불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기능비자란?
일반적으로는 숙련된 기능을 갖은 외국인이 획득하는 비자입니다.
업종은
각국 요리의 요리사
외국특유의 건축토목 목수
귀금속 및 모피 기술자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능비자에 관련하여 자주 있는 질문
신규 개점 직후, 외국인 조리사의 초청이 가능한가?
실무경험년수의 세는 방법
영사관에서의 비자 불허가
마사지사는 기능비자로 초빙 가능한지?
기능 비자の要件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 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 제조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외국에 특유의 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기능에 있어 10년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은 외국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해당 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외국 특유의 제품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한 기능에 관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석, 귀중품 또는 모피 가공에 관한 기능에 관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가공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동물의 조교에 관한 기능에 관련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 교육기관에서 동물 조교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굴착, 지열개발을 위한 굴착 또는 해저광물탐사를 위한 해저지질조사에 관한 기능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 교육기관에서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굴착, 지열개발을 위한 굴착 또는 해저광물탐사를 위한 해저지질조사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기 조종에 관한 기능에 관련해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항공법 제 2조 제 17항에 규정하는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항공기 조종사로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스포츠 지도에 관한 기능에 3년 이상 실무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해당 스포츠의 지도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 및 보수를 받고 해당 스포츠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스포츠 선수로써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그 외의 국제적 경기에 출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스포츠 지도에 관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도주 품질 감정, 평가 및 유지 또는 포도주 제공 (이하「와인 감정등」으로 함)에 관련한 기능에 대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와인 감정등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1)와인 감정등에 관한 기능에 관련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된 경합(이하「국제 소믈리에 콩쿨」로 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자.
(2)국제 소믈리에 콩쿨(출장자가 한 나라 당 한 명으로 제한된 경합에 한함)에 출장한 경험이 있는 자.
(3)와인 감정등에 관한 기능에 관련하여 나라(외국 포함) 또는 지방공공단체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 또는 여기에 준하는 공사 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법무대사가 고지하여 정해진 것을 갖고 있는 자.
상기의 조건에 하나의 요건이라도 만족할 경우 급료가「일본인과 동급 이상」인 경우 비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능 비자의 포인트
기능 비자는 특수한 기능에 있어 외국인의 실무경험 및 업무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회사측은 경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심사되어집니다. 이를 충분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기능 비자는 불법입국이 많기 때문에 입국관기국에서는 심사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허가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서사사무소는 어디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타사와의 다른점)
신청까지의 스피드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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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요금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의뢰하실 때, 사전에 요금표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십시오.
성공보수제 입니다!
당사는 만일의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전액반금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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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사담당자인 고객님을 위해 평일 점심을 물론, 개인으로 신청하신 외국인 조리사 고객님을 위해서도 주말이나 휴일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하시기 전 사전예약제이며, 상담자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상담 장소 신주쿠 사무실, 우에노 역 전까지 편리!
어느 사무실이든 역 앞에 위치하여 편리합니다. 도쿄도내2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특정 기능의 비자 신청에 대해 | 특정 기능 등록 지원 기관의 행정 서사 법인 Climb
“특정 기능은, 어떤 비자?” “우리 회사의 외국인 고용에 사용할 수 있나?”
2019 년 4 달보다 새롭게 창설 된 재류 자격 「특정 기술 ” 5 연간 34.5 만명의 외국인 인재의 수용을 상정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안고있는 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특정 기술 기준 성령으로 지정하는 특정 산업 분야이어야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어 레벨 기술 수준을 충족하고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약 1,000들 풍부한 비자 지원 실적을 가진 행정 서사가 특정 기술의 재류 자격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은 특정 기술의 신청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 상담은 Climb에
특정 기술이란? 새로운 취업 비자의 목적은 일손 부족 해소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새로 창설 된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의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비자와는 크게 다릅니다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시험’으로 전문성과 기능을 도모하는 것으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즉 전력이되는 외국인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가 없다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특정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향이있다.
특정 기술 대상 산업 분야는? 14 종류의 특정 산업 분야를 목록으로 소개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있는 산업은 14 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라는 대상 업종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分野 5 연간 수용 예정 인원 관할 행정 기관 간호 60,000 후생 노동성 빌딩 청소 37,000 素形 재료 산업 21,500 경제 산업 성 산업 기계 제조업 5,250 전기 · 전자 정보 관련 산업 4,700 건설 40,000 국토 교통성 조선 · 선박 공업 13,000 자동차 정비 7,000 비행 2,200 宿 泊 22,000 농업 36,500 농림 수 산성 어업 9,000 음식료품 제조업 34,000 외식업 53,000
<출처 : 법무부 수용 기관 팜플렛>
특정 기술의 특징 중 하나는 기능 실습 2 호 수료생이 특정 기술의 재류 자격을 무시험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능 실습의 틀보다 더 오래 당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 외식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의 재류 자격으로 전문적인 요리사를 채용하고, 홀 직원이라면 유학이나 가족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도 특정 기능의 외국인 취업이 전망됩니다.
특정 기술 조건 및 기타 취업 비자의 차이점 | 학력 · 경력, 일본어 능력이나 숙박 연수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알기 쉽게 다른 취업 비자 신청 수가 많은 「기능」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와 비교했습니다.
특정 기능 기술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특정 기능 1 호 특정 기능 2 호 학력 – – – 必要 경력 – – 必要 必要 일본어 능력 일본어 능력 시험 – – – 체류 기간 최대 5 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가족 대동 불가 가능 가능 가능 대상 업종 특정 산업 분야의 14 분야 특정 산업 분야 중 「건설」 「조선 · 선박 산업 “의 2 종류 만 외국 요리 요리사와 귀금속 가공 장인 등 일본인 대신에 듣지 않는 고도로 숙련 직종 경리 · 엔지니어 · 마케팅 · 통역 등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직종
특정 기능은 1 호와 2 호에 분류됩니다.
모두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술 1 호는 일본어 능력과 기술 수준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특정 산업 분야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 년 4 월부터 수용이 시작된 특정 기능 1 호뿐입니다.
특정 기능 2 호의 수용은 19 연도에 기존 시험의 활용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능 실습과 특정 기능의 차이는 목적과 수용 방식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고 소위 단순 노동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특정 기능은 기능 실습 제도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수용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 실습 제도 특정 기능 목적 국제 공헌 일손 부족 해소 해외에서채용 발송 기관을 이용 국가마다 다를 일본에서채용 불가 可能
https://www.jiji.com/jc/graphics?p=ve_pol_seisaku-houmushihou20181219j-04-w460
중개업자의 존재 감리 단체 없음 파견 형태로 고용 불가 “농업” “어업”만 가능 전직 불가 可能
특정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에 자세히 소개합니다.
해외에서 채용 에 현지 송출 기관이 불필요한 경우도
특정 기능의 외국인을 해외에서 불러오는 경우 현지 거래처에서 소개를 이용하거나 송출 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 실습에서는 9 % 이상의 기업이 이용하는 「단체 감리 형 ‘에서 해외 송출 기관과의 연계가 원칙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능의 제도는 거래하는 국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직접 특정 기능 외국인을 초청 반드시 현지의 송출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일본어 시험을 실시하는 9 국가와 二国 간의 동의를 만들고 송출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2 필리핀
3 캄보디아
4 중국
5 인도네시아
6 태국
7 미얀마
8 네팔
9 몽골
해외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용 때는 거래 국가와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상기 9 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참조
http://www.moj.go.jp/content/001291695.pdf
위 2. (XNUMX)
특정 기술은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을 채용
해외에서만 수용하는 기능 실습에 대해 특정 기술은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 한 유학생을 특정 기능으로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능 실습 2 호를 수료 한 외국인은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특정 기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채용을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리 단체와 같은 중개업자의 존재가 원칙 불필요하게
기능 실습 제도는 9 % 이상의 기업이 이용하는 「단체 감리 형 ‘에서 중개 역할을하는 감리 단체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감리 단체는 해외 송출 기관과 연계하여 외국인을 수용 필요한 강습을 실시한 후, 실습 처 기업 · 단체로 파견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능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매개체가 원칙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수용시 발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용 기관인 기업 · 단체가 직접 상호 작용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의 채용도 매개체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을인재 소개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를받은 기업 · 단체를 이용하십시오.
특정 기능은 직접 고용이 기본 파견 고용은 「농업」 「어업」만 가능
특정 기능도 기능 실습과 동일하게 외국인 본인과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에만 계절 간의 업무량의 변동이 큰로서 파견 고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파견되는 회사 · 단체는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야합니다.
외국인 인재 파견 회사가 반드시 특정 기술 외국인의 파견이 될 것은 없습니다.
참조
외국 인재의 수용 제도에 관한 Q & A
위 Q92 “양자 협정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특정 기능 외국 인력의 수용에 관한 유의점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같은 분야에서 전직있다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정해진 업무 범위 내이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분야에서 특정 기술을 취득한 경우 똑같은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으로 전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나 「조선 · 선박 산업 ‘처럼 하나의 분야에 여러 업무 구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각 업무 구분으로 정하는 기술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특정 기능 1 호의 외국인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기본 흐름
2019 년 4 달부터 시작하는 특정 기능 1 호의 외국인 기업에서 수용 흐름을 소개합니다.
해외에있는 외국인 · 일본에있는 외국인 2대로 수용을 그림으로하면 다음과 같이됩니다.
참조
외국 인재의 수용 제도에 관한 Q & A
위 Q35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이 가능하다고하지만, 어떤 경우 전직을 인정합니까?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출처 :법무부 수용 기관용 전단지>
이 때 중요한 것은 다음 2 개의 기관입니다.
• 수용 기관: 외국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기업 · 단체의 수
• 등록 지원 기관: 수용 기관에 대신 등록지원 계획를 작성 · 실시 기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용 기관 (특정 기능 소속 기관)가 완수해야 할 3 가지 역할
수용 기관은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입니다. 일명 특정 기능 소속 기관이라고 부르기도합니다.
수용 기관이해야 할 역할은 크게 나누어 3 개 있습니다.
• 외국인과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
• 지원 계획를 작성 · 실시
• 취업 개시 후, 각종 신고하기
고용 계약에서 지켜야 할 4 점 : 노동 시간, 임금, 사회 보험, 유급
특정 기능의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 할 때 다음 4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노동 시간
풀 타임 직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 5 일, 30 시간 이상 근무가 소정 노동 시간의 기준입니다.
• 급여 수준
동일한 업무 내용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 수준이 아니면 안됩니다.
• 사회 보험, 산재, 기타 복리 후생
사회 보험 등의 규정은 일본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타 복리 후생에 대해서도 외국인임을 이유로 차별적 인 대응을해서는 안됩니다.
• 유급 취득
외국인이 일시 귀국을 희망 할 때 필요한 유급을 취득합니다.
이미 연차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시 귀국의 신청이있을 경우 추가 유급 및 무급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특정 기능 1 호외 외국인에 실시하는지원 계획내용은
특정 기술 1 호 외국인을 고용 할 때, 수용 기관인 기업 · 단체는 “지원 계획”을 작성 · 실시하여야 안됩니다.
지원 계획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을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무 상 ·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등록 지원 내용 예
• 사전 안내
• 출입국시 공항 픽업
• 적절한 주거 확보를위한 지원
• 체류중인 생활 오리엔테이션
• 일본어 습득에 관한 지원
• 외국인의 상담 · 불만의 이벤트에 대한 대응
•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 외국인에게 책임이없는 계약 해제의 전직 지원
• 정기적 인 면담
재류 자격 신청시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 1 호 특정 외국인 지원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지원 계획는 수용 기업의 의무로합니다.
상담을 등록하기지원 계획은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 할 수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등록지원 계획의 작성 ·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는 신고 제입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 지원 기관향해 전단지>
등록 지원 기관이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외국인의 수용 실적이 있고, 외국인에 대한 각종 상담 사업에 종사 한 경험이 있고, 일부 등록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 지원 기관향해 전단지>
인증 된 등록 지원 기관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웹 사이트에 공개 될 예정입니다.
취업 개시 후 기업이 제출해야 3 개의 신고
특정 기능의 외국인을 수용 한 후 기업은 다음 3 개의 신고를 정기적으로 지방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제출합니다.
1. 수용 여부에 관한 신고서 |템플릿
2. 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서 |템플릿
3. 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 |템플릿
법무부 사이트더 참고 템플릿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지원 계획의 실시를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 한 경우 2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수용 기관이 필요한 신고를하지 않을 경우 부정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처벌의 대상이되어, 향후 외국인 수용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해야합니다.
결론 : 외국인 고용에서 활용할 수있는 특정 기술 규정을 지키고 이용하자
14 종류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있는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기업의 외국인 고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 실습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취업 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취업 비자가 어려웠던 경우에도 특정 기능을 활용하여 일본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있어서는 수용 기관에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십시오.
직접 고용의 급여 수준이나 대우뿐만 아니라 원활한지원 계획의 실시가 원활한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재류 자격 취득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특정 기능으로 고용하고 싶은, 그렇지만 절차면을 모르는 불안을 가지고있는 기업 고객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비자 신청 비용
특정 기술 비용 목록
서비스 계획 1 명 2 ~ 5 명까지
특정 기능
인정 신청 ¥ 132,000 ¥ 104,500 변경 신청 ¥ 132,000 ¥ 104,500 갱신 신청 ¥ 132,000 ¥ 104,500 갱신 신청
(Climb 신청 완료) ¥ 77,000 ¥ 63,000
▼ 패키지 내용 (공통)
· 신청 대행
· 신청서 확인
· 무료 재 신청
· 신청 서류 작성
▼ 옵션
필요한 정보 수집
(대리 얻을 수있는 것만 ) 인증 변경 업데이트 됨 企業 : 33,000 (1 사업소)
개인 : 11,000 (1 인당) 企業 : 22,000 (1 사업소)
개인 : 11,000 (1 인당)
▼ 6 명 이상인 경우
6 명 이상 인정 · 변경 · 갱신 업데이트 됨 (Climb 신청 완료) 6 ~ 10 명 ¥ 99,000 ¥ 60,000 11 ~ 15 명 ¥ 93,500 ¥ 56,000 16 ~ 20 명 ¥ 88,000 ¥ 55,000 (이하 금액 동일) 21 ~ 25 명 ¥ 82,500 ¥ 55,000 26 ~ 30 명 ¥ 71,500 ¥ 55,000 31 ~ 35 명 ¥ 66,000 ¥ 55,000 36 ~ 40 명 ¥ 60,500 ¥ 55,000 41 ~ 이름 ¥ 55,000 ¥ 55,000
▼ 각종 수속의 대행
【건설】 국교성
허가 신청 수속 대행 ¥ 99,000 ¥ 110,000
신청 수속 대행 【필리핀】 POLO 신청 수속 대행 ¥ 93,500 ¥ 165,000 【베트남】
추천자 표
신청 수속 대행 신청 수속 대행 추천자표 신청만 ¥ 11,000 비자 신청 및 세트 ¥ 5,500
서비스 계획에 대한 보충
금액은 1 명 당 비용입니다.
별도의 “지원 계획 수립 보조 요금」55,000 엔 (세금 포함)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 교통비 및 일당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 교통비 및 일당이 필요합니다. 의뢰 (필요 서류가 갖추어 진 시점)에서 재류 기한까지 2 주를 자르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급한 요금 : 33,000 엔 (세금 포함 : 기본 요금에 추가 반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
급한 요금 : 33,000 엔 (세금 포함 : 기본 요금에 추가 반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 법인 입관 신청일 이외의 신청일을 지정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정일 이외의 신청 : 22,000 엔 (세금 포함 : 기본 요금에 추가)
[일당 정보] ※ 세금 포함 금액yahoo지도를 사용하고 당사 사무실에서 방문 앞까지 시간에 따라 산정
(유료 열차는 사용하지에서 계산, 재래선에서 1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 열차를 사용하는 경우가있다)
30 분 / 5,500 엔 30 분 초 ~ 1 시간 / 11,000 엔 1 시간 초 ~ 2 시간 / 22,000 엔
이후 15 분마다 플러스 1,650 엔
【반액 환불 또는 무료 재 신청 규정]
불허가 이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반액 환불 및 무료 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법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있던 경우
신청 내용에 허위가있을 경우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 한 경우
과거에 범죄 나 교통 위반을 저지른 적이있다 또는 출원중인 범죄 나 교통 위반 한 경우
신청 중에 수입이 크게 줄었다 요구 사항을 요구 사항을 충족 어려워진 경우
신청에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집에 도움을 줄 수없는 경우
출입국 체류 관리국의 지시에 도움을 줄 수없는 경우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신청 취하를 한 경우
행정 서사 법인 Climb은 특정 기술의 신청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 상담은 Climb에
비자 신청 안내
▶ 1.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관할 공관
▶ 3. 신청시간
▶ 4. 사증 발급
▶ 5. 수수료
▶ 6.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무기한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의 귀국 또는 재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재류 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예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 (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입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될 때 재류자격 및 이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의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여된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 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중요 공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일본 국내 시험부터 수험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지금까지는 일본 국내에서의 수험 대상자는 ‘중장기 체류자 및 과거에 중장기 체류자로서 재류했던 경험이 있는 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재류 자격 보유자’로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험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중장기 체류자로서 재류한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수험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수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일본 국내 시험 수험 자격>
재류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수험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 ‘단기 체류’로 일본에 재류하는 분도 수험 가능(중장기 체류력이 없어도 수험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불법 잔류자 등)은 계속해서 수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부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이나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일본 국내 시험 수험 자격>
일본 국내에서의 시험 수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분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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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 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기능비자는 일본 정책상 그 숫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기능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특정기능비자는
일본어능력시험4급과 단순한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고도전문적 지식과 같은 수준이 아닌,
기업의 조건 이 중요 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고용계약상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일이 없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기업이 적정할 것.
◆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을 파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할 것.
-사업에 관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신고, 그 외 이와 유의하는 조치가 있을 것.
-고용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
그럼, 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2019년 올해 신청을 준비해서 후쿠오카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비자심사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심사기간에 걸리는 일수가 늘어났다고 여겨집니다.
특정기능비자의 신설로 인해 기존의 취업비자, 유학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신청에 앞서서 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히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은 반드시, 노동기준관계법, 사회보험 관계법, 세금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 및 노동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적용절차 및 보험료 납부를 적절히 하고 있을 것.
◆기업은,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절차, 종업원의 피보험 자격취득절차를 해야 하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지방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원천징수세,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지방세-법인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2.기업이 과거 1년간,
당해 고용계약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을 고용후,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계약의 체결일이 1년전 뿐만 아니라,
특정기능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비자발적 이직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요구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정년 그 외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해 퇴직한 자.
◆외국인 본인의 유책사유라고 할 만한, 중대한 이유에 의해 해고된 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당해 유기 노동계약이 종료된 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3.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이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당해 기업의 체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계약체결일 전1년 이내 및 고용계약체결 이후에도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 요청됩니다.
즉,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이 후,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관리책임으로서는
◆ 고용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 입사 예정일에 입사시키지 않고, 입사를 계속 연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이 적정할 것
기업을 운영하는 자 및 관계자 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입국관리국법 또는 노동 관령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폭력단관계 법령, 형법등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험법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부당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등
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적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5.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1년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 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외국인의 상황신고에 관한 사항
◆취로장소
◆노동보험 적용상황
◆사회보험 가입상황
◆안전위생 확보상황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고용내용, 고용상황, 고용계약 내용
◆출근상황에 관한 서류
◆지원을 요하는 비용 및 그 내역
◆휴가의 취득상황 등
특정 기능비자는 외국인의 수준이 완화된 만큼,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특정기능 비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특정기능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입국관리국 행정서사나 사회보험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특정기능비자의 창설을 앞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위약금을 체결하게 하는 고용계약을 하는
브로커등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가장한 브로커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업은 브로커등이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계약의 예 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고용계약의 불이행으로서, 외국인 가족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 휴일에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게 하는 계약
◆ 근무시간에 화장실등을 가는 것을 금지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 근무 명목으로 작업복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고가에 구입하게 하는 계약 등
■7.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등에 있어서,
그 비용을 기업은 외국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8.사업에 관한 노동재해보상 보험의 신고 등 그 외의 조치를 취할 것
특정기능외국인의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확보를 위해,
기업이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9.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을 것.
기업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야 하며,
특정기능외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취업비자가 기업의 결산문서 직근 1년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특정기능비자의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직근 2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의 기업의 재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등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지불될 것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 는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좌이체등을 통한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11. 특정산업분야의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특정기능비자는 각 산업별로,
고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특정기능비자 시행에 따른 다른 기존 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일본의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 재해 보상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업 은 기존의 취업비자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정 기능비자는 단순히, 일본어 4급,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만만치 않으므로,
특정기능 비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노무사 또는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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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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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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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 취로 비자(재류 자격)의 종류・신청 방법・제출 서류 등을 철저 해설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입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재류 자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 업무 범위, 재류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 등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류 자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의 기초 지식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뭔가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부합하는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할 경우는 업무 내용에 맞는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로 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을 뜻하는 통칭으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취업 가능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재류 자격의 종류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취로 비자)이 필요합니다.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의 종류
재류 자격은 크게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 ‘신분,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재류 자격’,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 자격’, ‘지정된 활동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재류 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활동 범위가 정해지며 취업 가능 여부와 재류 기간도 상이합니다.
1.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활동 제한 있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아래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현재 취득자는 약 272,000명입니다.(기능 실습 제외)
또, 기능 실습이란 기능 실습 제도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이 취득하는 재류 자격입니다. 기능 실습 제도란, 일본 기업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여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모국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약 411,000명이 기능 실습 재류 자격을 취득 중입니다.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또, 2019년 4월에 신설된 재류 자격이 특정 기능 1호・2호입니다. 인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14개 분야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는 1년・반년, 또는 4달의 재류 기간이 있으며 갱신 가능하지만, 재류 기간의 상한은 통산 5년입니다. 특정 기능 2호는 3년・1년, 또는 반년의 재류 기간이 있으며, 재류 기간의 상한이 없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신분・지위를 바탕으로 한 재류 자격
일본인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신분・지위를 바탕으로 한 재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정주자(주로 일본계 외국인), 특별 영주자(1991년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재류 자격), 일본인 배우자 등의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이 무기한 허가되며, 그 외에는 최장 5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3. 지정된 활동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
워킹 홀리데이, EPA(경제 연계 협정)에 의거한 외국인 간호사, 간병 복지사 후보자 등, 46종의 항목에서 활동이 인정되는 자격입니다. 2019년에 창설된 특정 활동 46호(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어 능력 시험 N1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의 유연한 취업 활동)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원칙 상,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 자격
취업 이외의 목적(문화 활동이나 유학, 연수, 가족 체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지방 입국 관리국에 신청하여 취득하면 제약 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로가 인정되는 것은 ‘재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이며, 학업이 주요 목적인 유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 풍속영업 등에 종사는 제외’됩니다.
▼출처:출입국 재류 관리청 ‘레이와 원년 말 현재, 재류 외국인 수에 대해서’ (2020년 3월 27일)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03.html
재류 자격마다 다른 업무 내용
재류 자격은 그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의 수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재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 신청자 본인의 경험과 스킬 등이 재류 자격이 허가되는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문 지식이 있는 고도 인재와 기능 실습을 목적으로 한 기능 실습생 등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조건으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업종과 업무 내용 등,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해해 봅시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배운 지식이나 외국인 특유의 지식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재류 자격으로, 세 가지 영역의 업무와 그에 준하는 재류 자격의 통칭입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컴퓨터 기술 등의 기술자, 경리와 금융, 컨설턴트 등 기술과 인문지식을 갖춘 종합직, 해외 영업이나 통역 등 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나 감성을 살린 업무가 대상입니다.
학력 또는 업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요건입니다. 학력은 국내 외 대학(단기 대학 포함) 졸업 이상이거나 일본 국내 전문학교 졸업이 요건이며, 졸업증서나 성적 증명서를 신청 시에 제출합니다. 실무 경험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인문지식 업무에서 10년 이상 실적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학술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는 허가되지 않으며, 공장 라인 업무나 음식점 등에서 접객 업무만으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활동 46호
‘특정활동’은 독립된 재류 자격이 아닌 자격 통칭으로,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게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양화되는 외국인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재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허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정활동 46호’는 2019년 5월에 신설된 자격으로 일본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의 활동 범위가 좁고, 재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조건인 ‘고도의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사용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의 하나로 신설된 것이 ‘특별 활동 46호’입니다.
학력 요건은 일본의 대학, 대학원을 졸업, 수료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것과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 480점 이상 취득(대학, 대학원에서 일본어 전공, 졸업자는 미해당)할 것입니다. 일과 업무 요건은 풀타임으로 근무(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파견사원은 불가능),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 일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 일본 대학, 대학원에서 습득한 넓은 지식 등을 활용할 것(반드시 학부, 전공과 관련될 필요는 없음) 등의 조건이 있지만, 특정 기능과 같은 업종 지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는 일(소위, 단순노동)은 불가능합니다. 재류 기간은 5년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이 유지되는 한, 재류 자격의 갱신이 가능하며 가족 체재도 인정되므로, 장기적인 시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일본 기업에서 간부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은 꼭 검토해볼 만한 재류 자격의 하나입니다.
특정기능 1호・2호
‘특정 기능 1호・2호’는 2019년 4월에 신설된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14개 업종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입니다. 1호보다 2호가 숙련된 기능을 요하며, 취득이 어렵습니다. ‘특정 기능 1호’로 취업 가능한 업종은 간병, 건물 청소, 농업, 어업, 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소재산업,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건설업, 선박용 공업, 자전거 정비업, 항공업, 숙박업으로, 현시점에서는 건설업과 선박용 공업에 한해서만 ‘특정 기능 2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일 것, 대응하는 업종별로 기능 평가 시험 및 일본어 능력 시험(N4 이상)에 합격할 것(다만,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면제), ‘특정 기능 1호’로 통산 5년 이상 재류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특정 기능 1호’의 재류 기간은 통산 5년이며, 이후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특정 기능 2호’의 경우, 재류 기간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능 1호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조건인 ‘고도의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사용할 것’과는 달리, 소위 단순노동에 해당하는 근무 내용에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학생의 졸업 후에도 큰 선택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지는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에 따릅니다. 다만, 취업 가능한 경우라도 본래 활동과 다른 활동으로 파트타임 노동을 할 경우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취득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통역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재류 자격만으로 대학에서 비상근 강사로 강의를 하거나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허가된 활동 범위와 다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는 별도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외에 파트타임 노동이 가능한 재류 자격으로 ‘유학’과 ‘가족 체재’가 있지만, 지정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마찬가지로 ‘자격 외 활동 허가’ 취득이 필요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는 원칙상 주 28시간 이내, 풍속 업종을 제외하고 노동이 허가됩니다.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허가까지 통상 2주~2달 정도 소요, 취득 이전에 일을 하면 본인은 물론 고용주도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외국 인재의 차이
▼참고:
후생노동성 ‘기능실습제도 이행 대상 직종・작업 일람’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global_cooperation/index.html
다케우치 고이치 ‘지식 제로부터 외국인 고용’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취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서 처음 일하는 경우, 전직하는 경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내정된 기업의 담당자에게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1. 유학에서 취로(就労)로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취로 비자(취업을 위한 재류 자격)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내정을 받았어도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재류 자격인 ‘유학’으로는 일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신청을 통해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유학’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제출(퇴학 시)’ 그 외 필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에 본인 또는 의뢰를 받은 행정서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과 고용기관(기업)이 작성하는 것이 있으므로 기업으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꼭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서에는 기업 대표 직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부탁해놓으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본인 명의 여권(또는 도항증명서) 및 재류카드
※여권은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이력서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재류자격에 따라 양식이 상이)
※증명사진 (가로4cm×세로3cm, 배경 백지, 세 달 이내 촬영한 것)이 필요
・신청 이유서 (임의 제출, 서식 자유. 취업하려는 이유와 취업처의 직무내용,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의 관련성을 설명한 문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참고가 됩니다)
<고용기관(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고용 계약서 사본
・회사의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사본
・법정 조서 합계표
・회사 안내(회사 팸플릿, 홈페이지)
・고용 이유서 (임의제출, 서식 자유. 채용 경위와 이유, 직무 내용 등을 기재한 것)
<대학, 학교에서 받는 서류>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업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서류는 상기와 같습니다만, 통상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담당자가 기업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처인 회사에 맡겨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처리에는 1~2달 정도가 소요되며 졸업 시즌에는 입국관리국이 붐비므로 졸업 3~4달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저희 츠나구 로컬의 기사 ‘워홀,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취업 중으로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취로 가능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할 때는 우선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전직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제출이 필요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다음 갱신 시에 재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전직 전후의 업무내용에 따르므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직무 내용에 변경 없음 (근무처만 변경)
근무처가 바뀌었지만, 직무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같은 재류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므로 재류 자격 변경의 필요는 없으며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보유한 재류 자격은 전직 전 회사의 고용에 대해서 허가된 것으로 전직 후 회사에서의 고용 내용이 재류 자격의 조건에 부합되었는지는 심사가 필요하며, 재류 자격 갱신 시에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취로 자격 증명서'(재류 자격 갱신 기간이 아니지만 현재 취업 내용이 재류 자격에 부합한 활동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해두면 안심입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의 취득은 의무는 아니지만, 취득해 두면 재류 자격 갱신 시에 불허가되는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재류 기한이 3달 이내일 경우는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취로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지 말고, 신고를 제출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서를 해두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한 재류 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취로 자격 증명)
○직무 내용・근무처가 변경 (단, 같은 재류 자격 범위 내)
직무 내용도 근무처도 바뀌었지만 업무 내용이 보유한 재류 자격 범위 내인 경우, 재류 자격 변경의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으로 직무 내용이 ‘통역’에서 ‘IT 엔지니어’로 바뀐 경우, 직무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재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범위 내입니다. 이 부분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제출만 하면 되지만, 전직 후 업무 내용이 현재 보유한 재류 자격이 인정하는 범위인지 확인해 두기 위해서라도 ‘취로 자격 증명서(재류 자격 갱신 기간이 아니어도 현재 업무 내용이 재류 자격에 맞는 활동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의 취득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것을 취득함으로써 재류 자격 갱신 시에 불허가 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재류 기한 3달 이내일 경우,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취로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지 말고, 신고를 제출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서를 해두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 중인 재류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취로 자격 증명)
○직무 내용・근무처가 변경 (새로운 직장에서 직무 내용이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 외)
새로운 직무 내용이 현재 보유 중인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 외인 경우는 사전에 재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비자로 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사람(재류 자격 ‘교육’)이 전직으로 통역 등의 일을 할 경우(재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서’는 원칙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본인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는 초회 재류 자격 신청 시와 동일하며, 경력과 스킬이 새로운 직무 내용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가진 경력과 스킬이 새로운 직무 내용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재류 자격 갱신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한 재류 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기타 필요 서류
○’특정활동 46호’의 재류 자격으로 전직할 경우
‘특정 활동 46호’의 재류 자격은 소속 기관과 세트로 허가되므로 전직 후 직무 내용이 같은 경우라도 다시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제출 후, 새로운 회사를 소속 기관으로 한 ‘특정 활동 46호’ 재류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 중인 재류 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재류 자격 변경 허가서
○취로 자격 증명서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취로 자격 증명 교부 신청서
・자격 외 활동 허가서 (취득한 경우만)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원천징수표 (이전에 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
・퇴직증명서 (이전에 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
・퇴직처 회사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결산서, 회사 안내서 등)
・전직처 회사에서 발행된 고용계약서, 채용 통지, 사령・급여 사령 등
3. 현재 해외에 있으며 채용이 확정된 경우 (처음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채용되어 취업하는 경우는 입국 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외국인) 또는 중개인이 절차를 밟는데, 신청자는 외국에 있으므로 채용하는 기업이 대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처리에는 약 세 달 정도가 걸립니다. 교부 후에는 신청자 본인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와 사증 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현지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하며, 비자 발급 후에 일본 상륙이 가능합니다(이 비자는 ‘재류 자격’이 아닌 일본 입국에 대한 사증). 비자 발급 후 일본에 입국하면 교부된 문서(비자/사증)를 제시하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재류 목적에 맞는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이 부여되는 형태입니다.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통상 나리타 공항 등에서 재류 카드가 발행되며, 재류 카드를 수령한 날부터 근무 가능해집니다.
재류 자격을 처음 취득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 담당자와 잘 상의하여 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스케줄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여권
・증명 사진 (세로4cm×가로3cm, 배경 백지, 세 달 이내 촬영한 것) 2장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직무 경력서
・일본어 능력 시험의 합격 증명서 (임의 제출)
<고용 기관(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고용 계약서 사본
・회사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사본
・법정 조서 합계표
・회사 안내(회사 팸플릿, 홈페이지)
・고용 이유서(임의 제출, 서식 자유. 채용 경위와 이유, 직무 내용 등을 기재한 것)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저희 츠나구 로컬의 기사 ‘한국에서 일본 회사에 내정 받은 후, 취업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4. 내정 후에 재류 기한이 세 달이 안 남은 경우
전직 내정 후, 재류 기간이 만료까지 세 달이 남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직한 사실을 신고한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합시다. 제출처는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로 심사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재류 자격은 재류 기간 내에 기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 밎 고용자 양쪽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신청서 용지는 입국관리국의 창구에서 받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관계 수속(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tetsuduki_shutsunyukoku.html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html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2-1.html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0.html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8.html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9.html
▼소속(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취로 가능 여부 확인・증명 방법
在留カード(表)
在留カード(裏)
자기가 보유한 재류 자격의 취로 가능 여부 또는, 가능한 범위를 내정 받은 기업에 증명할 시에는 재류 카드를 제시합시다. 우선 앞면 ‘취로 제한 유무’란입니다. ‘취로 제한 없음’ 기재가 있는 경우는 취업과 업무 내용에 제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재류 자격에 의거하여 취로 활동만 가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에서 허가된 활동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정서에 따라 지정된 취로 활동만 가능'(재류 자격 ‘특별활동’)은 여권에 부착되어 있으며 법무대신이 개개인에 지정한 활동 등이 기재된 지정서를 같이 제시합시다.
‘취로 불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았으면 재류카드 뒷면에 스탬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의 기재는 ①’허가(원칙상 주 28시간 이내, 풍속업소 종사를 제외)’ 또는 ②’허가(자격 외 활동 허가서에 기재된 범위 내 활동)’ 둘 중 하나로 ②의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서도 함께 제시합시다.
취득 허가・불허가의 주요 케이스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를 취득할 때, 큰 포인트는 신청자가 그 재류 자격이 허가되는 조건에 일치하는지입니다. 몇 가지 재류 자격을 제외하고 업무 내용은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공학부를 졸업 후,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자기기 기술 개발에 종사할 경우, 전공과 취업 내용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사가 통번역 업무에 종사하려고 할 때는 전공과 취업 내용에 관련성이 적으므로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특정 기능 이외의 재류 자격을 신청했는데, 취업 내용이 공장 라인 작업이나 매장 접객 등, 소위 단순 작업이라고 판단될 경우도 자격 취득은 어렵습니다.
그 외, 주의할 점으로 신청자의 법에 저촉되는 이력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오버 스테이 등, 입관 법을 위반했거나 전과가 있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미 재류 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납세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된 경우도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기간 갱신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자격 외 활동으로 허가된 범위(취업 가능한 업무, 취업 시간 주 28시간)를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학교 출석률 및 성적이 나쁠 경우에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라도 재류 자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갱신・변경이 불허가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재류 자격의 신청, 갱신, 변경이 불허가된 경우, 통지가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전달됩니다. 불허가 통지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명기되지 않고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면담 시 이유를 들을 수 있으며, 면담의 기회는 1회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등, 면담에서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 재신청을 해도 허가가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소속된 기업이나 학교, 행정서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요청해보세요. 불허가 된 이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면 재신청은 몇 번이나 가능하지만, 재신청 심사는 이전보다 엄격해지므로 초회 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갱신, 변경 시에 주의할 점
재류 자격 수속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기와 신청 내용에 따라 2~3달, 또는 그 이상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재류 자격의 유효기간이 반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3달 전부터 갱신, 변경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 병이나 장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3달 이상 전부터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갱신 신청 시 남은 재류 기간에 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류 자격 유효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 체류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 신청을 유효 기한 내에 했다면, 유효 기한으로부터 최대 두 달까지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달이 경과하기 전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시점에서 재류 자격 유효 기간은 만료되어 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출국 준비 명령이 전달됩니다. 귀국하기 위한 준비로 30일, 31일의 유예(재류 자격 ‘특별 활동’)기간이 주어지지만, 재신청하여 두 달의 연장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 활동 31일간에 한해서입니다. 또, 재신청 시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갱신 등의 수속은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로 비자의 신청은 행정서사 등에 대행을 부탁해보자!
재류 자격의 취득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직접 가서 수속해야 하지만, 신청자 본인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중개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수속을 진행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입니다. 신청 중개인은 연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다수의 재류 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까지 시간이 없고 채용 기업 측에 숙련된 담당자가 없는 등, 혼자 수속하는 것이 불안할 때는 재류 자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서사 서비스(유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중개인으로 등록된 행정서사와 변호사는 신청 중개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의뢰 시에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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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희망하는 일, 희망하는 조건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맞는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요건도 많고 이해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본에 오기 전에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 종류와 특성을 확인하여 일본에서 취업, 그 후의 장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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