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 보험 | 【일본취업】일본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 비교하기, 탈퇴수속, 가입절차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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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취업】일본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 비교하기, 탈퇴수속,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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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리크루먼트, 의류, 온라인 비지니스 스쿨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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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 보험 제도

일본에서는 ‘국민 모두 보험’이라고 해서 아기부터 노인까지 반드시 공적 의료 … 어느 보험에 가입해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와 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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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kusai.oihf.or.jp

Date Published: 9/6/2022

View: 4905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 보험자는 직장의료보험와 지역의료보험로 나눠져 있고, 각 의료보험 내에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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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9626

의료보험 |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 “생활 정보”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에는 직장·지역, 연령(고령·노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 피보험자, 보험자. 의료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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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bunka.tokyo-tsunagari.or.jp

Date Published: 9/28/2022

View: 453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본인부담 사례 중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의료보장유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NHI)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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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7/2022

View: 1289

국민 건강 보험 – 豊島区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외국어판 국민건강보험 안내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일본에는 일상 생활에서 질병을 앓거나 다쳤을 때에 지불하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 분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city.toshima.lg.jp

Date Published: 6/20/2021

View: 7659

알아두고 싶은 일본의 건강보험 ~ 종류, 가입방법, 보험료 등 정리

일본에는 ‘국민보험제도(国民皆保険制度)’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atcha-jp.com

Date Published: 10/4/2022

View: 8718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 외국인용 생활정보 홈페이지

담당:의료보험연금과 국보자격계. ○건강보험제도란 병을 앓거나 다쳤을 때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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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reign.city.shinjuku.lg.jp

Date Published: 3/3/2022

View: 4046

건강보험공단 – 일본의 건강보험 [가볍게 읽으세요]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총보수의 8.2%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비의 13%, 노인보건갹출금의 16.4%, 관리운영비 전액 등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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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harmacist.or.kr

Date Published: 6/3/2022

View: 6730

일본 건강보험정책의 최근 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118. 일본 건강보험정책의 최근 동향: 2021년 건강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Recent Trends and Issues on Health Insurance Policy in Japan:.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9/7/2022

View: 232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 수가, 병원운영 현황, 정부의 정책과 재정. 상황 등 일본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전반적이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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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hp.re.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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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의료 보험

  • Author: 료상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 Views: 조회수 357회
  • Likes: 좋아요 12개
  • Date Published: 2020. 5.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hTcrxPVl-U

MEDI:GATE NEWS :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안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보험자는 직장의료보험와 지역의료보험로 나눠져 있고, 각 의료보험 내에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보험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지며, 국고 보조 비율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다.-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해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법제화된 주치의 제도는 없고, 단골의사의 개념만 있으며, 정부에서는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당연지정 돼있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후생국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어 실질적으로는 요양기관 지정신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의사도 따로 지정하는 이중지정제를 운영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병원급에서는 포괄수가제의 형태인 DPC를 확대 추진 중이다. 진료비 심사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이 서로 심사기관이 상이하며, 보험자가 자체 심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돼있다.- 1,2,3차 의료기관의 분류가 있고, 초기 의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시행하며 3차 의료기관은 주로 의뢰되어 온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다. 3차 의료기관 이용에 큰 제약은 없으나, 경증 질환으로 3차 의료 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령별로 급여율과 본인 부담율이 상이하다.- 의료정책 및 수가 결정권은 후생노동성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 우리의 건정심과 비슷하나 의결권은 없음)의 자문을 받는다.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만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강제지정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과 유사한 점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1,2,3차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지만, 국민성향의 차이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일본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보다 입원 병상 수나 재원일수가 긴 유일한 국가인데, 이는 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한 급여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고령층이 비용적 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행위별 수가제, 요양기관 신청제, 다 보험자체제, 고령층에 대한 높은 급여율, 많은 병상 수와 긴 재원 일수 등 일본 의료 시스템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보면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의료비와 관련해 공적 지출 비중이 높고 가계지출비중이 낮은 국가에 속하면서도 다양한 의료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임의분업(병의원에서 원내 조제와 원외 조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통해 약제비 및 조제비 절감을 이루어내고 있고, 의원들의 원내 조제가 가능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동네 의원 개원이 가능해진 것도 의료비 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 “생활 정보”

의료보험

의료보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에는 직장·지역, 연령(고령·노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 피보험자 보험자 의료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민간기업 근로자) 전국 건강 보험 협회,

건강보험조합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임시 고용자나 계절사업 근로자 (일정기간을 초과해 고용된 자는 제외) 전국 건강 보험 협회 선원보험 선원으로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전국 건강 보험 협회 공제조합

(단기 지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각종 공제조합 국민건강

보험 건강보험·선원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이외의 일반 주민 구시정촌 퇴직자

의료 국민건강

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피용자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하고 노령,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5세 미만 인 자 구시정촌 고령자

의료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75세 이상과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자 광역연합

(접수창구는 구시정촌)

공적의료보험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 필요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로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증이 교부됩니다. 이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취업형태에 따라 직장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또 7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선원보험•공제조합 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이외의 일반주민(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 포함)이 가입합니다.

노후 간호보험

노후 간호보험제도 노후 간호보험이란 고령화에 따라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부터 64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입니다. 고령자가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뇌졸중이나 초로기 치매증 등 노화에 따라 발병하는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케어플랜 (노후 간호 계획)을 세웁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서비스를 받습니다.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불금액은 10% 또는 20%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 및 세대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간호필요(지원)인증을 받은 자에게 교부되는 ‘노후 간호보험 부담 비율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용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 특별 양로원 등 <재택 서비스 기타> 방문 간호(홈헬프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방문 재활

통소 간호(데이서비스)

단기요양(쇼트 스테이)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케어플랜을 세울 때에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구청, 시청,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본인부담 사례 중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의료보장유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NHI)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의료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의료보장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본인부담률에서 일본의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담-저급여의 체제로서 100%에 가까운 인구보장성(population coverage)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하여 비급여항목이 많고, 급여항목의 경우에도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률과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의료보장체제의 형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률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s out-of-pocket payments for health care system of Sou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 and Japan, both have a types of health care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mong countries, which are operating health insurance as social insurance system. However, these two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ratio of out-of-pocket payments in the health care system. According to OECD data,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same type of health care, but South Korea’s out-of-pocket payments are over twice difference than Japan’s.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in South Korea is uninsured items in health care system. South Korea have a lot of uninsured items than Japan’s, despite South Korea have close to 100% of population coverage as a low excresence-a low payment system. The out-of-pocket payments of court ratio is analyzed as high among the payment items. Due to practical out-of-pocket payment is higher expecially in high medical cost burden of serious care patents and limitation of out-of-pocket payments ceiling standard. In contrast, Japan have no great difference between out-of-pocket payment of court ratio and substantial out-of-pocket payment ratio, because the majority of Japan’s medical services to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Thus, higher out-of-pocket payment ratio of South Korea health insurance is weakness for equity and effectively in health care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ing to operate South Korea’s out-of-pocket payment ratio more effectively through out-of-pocket payment for medical insurance system in Japan.

장기재주자는 필견! 외국인이 가입가능한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해설!

알아두고 싶은 일본의 건강보험 ~ 종류, 가입방법, 보험료 등 정리 ~

일본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조건 및 요금, 유학생을 위한 감면제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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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게 의료보험. 도항 전에 가입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본에는 재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알아두고 싶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일본의 건강보험 종류

보험의 종류 가입 가능한 사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재일외국인으로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사회보험 회사에 다니는 사람, 파트근무나 아르바이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일본에는 ‘국민보험제도(国民皆保険制度)’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의 1/3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회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지금은 보험증 1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일본 전국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치료를 똑같은 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험제도는 2000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제일의 의료보험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장수 국가 1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国保/ National Health Insurance)’과 ‘사회보험(社保/ Social Insuracne)’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회보험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국민보험은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본인만을 위한 보험은 아닙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일외국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어떤 보험에 누가, 언제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입 조건과 메리트,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국민건강보험 (국보-国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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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국민보험)은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과 시구읍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전원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부터 치료비 등의 지원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가벼워지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비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 ・통상 의료비 (3할 부담)

・입원중 식대의 일부 ・건강진단

・예방접종

・정상적인 임신, 출산

・1인실에 입원했을 시의 추가 비용

・미용성형

・치열교정

가입 후에는 보험증을 제출만하면 의료비의 3할만 부담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의 식대도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출산했을 시에 42만엔 지급 (출산육아 일시금)

1개월 의료비 부담액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은 경우 초과한 금액을 나중에 지급 (고액요양비 지급제도)

장기 입원 등으로 지불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외상 가능 (고액요양비 대출제도)

등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기부담액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진료가 보험 적용 (3할 부담)인 것은 아니고, 위의 표처럼 대상 외의 것도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에 의료기관에 보험이 적용가능한 진료인지 아닌지 확인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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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의 가입대상자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관광 목적 이외의 재주자라면 주민기본대장에 기전되어 있기 때문에 회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은 국보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국민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국민보험 대상이 아닌 외국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유학생

・중장기 재주자 (3개월 이상, 관광 목적 외)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재류자격이 ‘단기재주(temporary visitor)’ 또는 ‘외교(diplomat)’인 사람

・75세 이상

75세 이상이신 분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에 가입하기 때문에 국민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에 입국한 당시의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라고 해도, 그 후에 3개월 이상 재주하는 것이 인정되면 국민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흥행 (興行 / entertainer)

기능실습 (技能実習 / technical intern training)

가족 재주 (家族滞在 / dependent)

특정 활동 (特定活動 / designated activities)

공용 (公用 / official)

등으로 재류자격이 3개월 이하여도 3개월을 넘어서 일본 재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보에 가입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 외인 분은 모국의 ‘해외재주자를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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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합시다. 국보에 가입하는 것은 일본에 도착한 시점부터입니다.

신청이 늦어져버리면 국민보험의 자격이 시작된 달 (일본에 도착한 달)까지 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된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의료보험 창구에 이하의 서류를 가지고 갑시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 카드

신청 완료 후에는 보험증(국민의료보험 피보험자증:NHI Card)가 교부됩니다. 관청의 창구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의 관청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퇴절차 (withdrawal)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다른 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 취직한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험의 탈퇴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절차를 진행했던 구청 등에 가거나 우편으로 보험증을 반납합시다.

탈퇴에 필요한 서류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

・국민건강보험증(NHI Card)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직장의 건강보험증도 가지고 갑시다. 절차 기한은 출국, 전출(이사가는 날), 새로 가입한 회사의 건강보험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일본에 1년 이상 재주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외전출 수속을 해야합니다. 출국 중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겅보험금이 부과되니 주의합시다.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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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입국한 달부터 발생합니다. 금액은 가입 절차를 진행한 달의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보험료와 납부 기한은 우편으로 오는 통지성 써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기한 전에 납부합시다.

금액은 살고 있는 시구읍촌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전년도의 소득이나 세대원 수 (가족 수)에 따라서도 매년 달라집니다.

입국 1년째에는 전년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납부합니다. 2년째부터는 소득 등에 걸맞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덧붙이자면 출산이나 결혼 등으로 부양하는 사람 (국민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 수에 맞춰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유학생에게는 감면도

유학생 등 전년도의 일본에서 수입이 없는 외국인에게 국민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감면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감면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 등은 시구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관청에서 보험료의 감면・면제 등의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봅시다.

보험료 납부는 본인이 합니다. 구청에서 우편으로 오는 ‘납부서’를 은행이나 구청에 가지고 가서 지불합니다. 또는 편리하게 은행에서 ‘계좌이체 (口座振替)’도 이용 가능합니다.

간호보험 제도(40~64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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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에 간호보험 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가 있습니다.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급부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40~64세까지의 사람은 국민보험의 요금에 플러스해서 간호보험료도 납부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은 연금에서 공제(자동으로 빠져나감)되고, 간호보험료도 시구 등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험(社保 / 被用者保険)とは(Social Insu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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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전국 건강보험협회 ‘협회 켄포 (協会けんぽ)’ 등에 의해 운영됩니다. 회사는 협회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회사를 통해서 협회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는 공무원, 회사원, 그 부양가족,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입 시의 주 메리트는 국민보험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험증을 보여준다면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반적으로 3할입니다. 출산육아 일시금(lump-sum allowance for childbirth)도 국민보험과 똑같은 42만엔이 지급됩니다.

가입이나 탈퇴 절차, 보험료는 국민보험과 다릅니다.

가입・탈퇴 절차

가입 절차 등은 회사가 진행합니다. 국민보험처럼 본인이 구청 등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증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보험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증을 반납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고용자(회사)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금액은 4,5,6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불 방법은 급여에서 공제(자동으로 빠져나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보험과 마찬가지로 40~64세까지의 사람은 간호보험료도 포함되어 급료에서 지불됩니다. 간호보험료도 회사가 50% 부담해줍니다.

또한 국민보험에서는 출산과 결혼 등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비싸졌지만,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부양(dependent)이 늘어나도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험료는 국민보험보다 사회보험이 이득입니다.

후생연금보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은 노후의 생활이나 장애・사망 등의 보장 제도입니다. 20세 ~59세의 모든 일본 국민은 국민연금이라는 연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후생 연금은 이 국민연금에 더해 급부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노후에 더욱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심하며 살기 위해 보험을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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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비싸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일본에는 ‘준비해두면 걱정이 없다(유비무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활용해서 일본에서의 시간을 안심하고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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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용 생활정보 홈페이지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담당:의료보험연금과 국보자격계

●건강보험제도란

병을 앓거나 다쳤을 때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을 마친 분(아래의 대상 이외의 분).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분

①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분

②직장건강보험에 부양 가족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③생활 보호를 받고 계신 분

④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으로, 의료 목적으로 체류하는 분 등

⑤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으로, 관광ㆍ보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분 등

⑥체류 자격이 「외교」인 분

⑦체류 기한이 만료된 분

⑧체류 기한이 3개월 이하인 분(체류 자격이 「흥행」, 「기능 실습」, 「가족 체류」, 「특정 활동」인 분으로 일본에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제외)

⑨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분

●국민건강보험 신청

아래의 가입ㆍ탈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가입수속

보험 자격의 취득은 신고일이 아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①신주쿠구로 전입(입국)했을 때

②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③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④출산했을 때

○탈퇴 수속

①신주쿠구에서 전출했을 때

②출국(귀국)할 때

③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④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⑤사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료

연간 보험료는 의료분, 지원금분, 개호분(40세~64세인 분만 해당)이 있고, 각각 전년도 중의 소득(수입)액으로 계산하는 것(소득할액)과 가입자의 인원 수에 따라 계산하는 기본요금(균등할액)의 합계액입니다. 올바른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세대 전원의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되고 가입 세대의 세대주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담당:의료보험연금과 납부추진계

보험료 납부방법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좌 이체,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좌 이체의 경우는 결정된 보험료(12개월분)를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회에 걸쳐 매 납기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각 피보험자의 자택으로 우송합니다. 납부하는 장소는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구청, 특별 출장소 또는 구에서 지정한 편의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계좌 이체인 분은 매월 말일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편리한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주가 연금을 받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세대는 연 6회의 연금 지급월에 연금에서 공제됩니다(계좌 이체인 경우 제외). 연금 공제는 국보자격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 납부 상담

담당:의료보험연금과 납부추진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지체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증 대신에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 일본의 건강보험 [가볍게 읽으세요]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최근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통합,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의 도입, 보험자 기능강화를 위한 진료비명세서 점검강화 및 보험자 주도의 보건사업 실시, 진료비 심사지불을 보험자가 자체실시하는 등 중요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이후 새로운 보험자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일본의 개혁사례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관장 직장건강보험은 주로 700인이하(법적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청이 보험자가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총보수의 8.2%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비의 13%, 노인보건갹출금의 16.4%, 관리운영비 전액 등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청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진료비명세서 점검조사

종전 사회보험청 산하 사회보험사무소(321개소)별로 실시되어왔던 진료비명세서 점검조사는 19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명세서점검사무센터(56개소)에서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2003년 2월부터 각 지방사회보험사무국에서는 가입자 및 요양기관별로 명세서 기본정보(가입자번호, 의료기관코드 등)를 자기매체(DAT)에, 명세서 화면을 전자매체(DVD)에 수록한 「명세서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료비명세서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수진자에게 통보하는 진료비 대상을 연간 명세서 중 2개월분으로 확대하였다.

나.보건사업 실시현황

보험료 수입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습관병예방 건강진단사업, 고액의료비대부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부터 성인병예방건강진단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기본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일반건강진단에 주력하여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323만명으로 건강진단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3년도부터 보건원, 건강운동지도사 등이 배치되어 있는 사회보험센터에서 건강스포츠 전문의 등의 조언을 얻어 성인병예방 개선지도, 운동지도 등 1차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건강보험증 1인 1매화

플라스틱카드를 매체로 하는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1인 1매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3년 10월 이후 신규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그 피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하고, 2004년 1월부터는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전면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보험증의 1인 1매 발급제도는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비 관리에 있어서 전자매체에 의한 관리의 효율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조합관장 직장건강보험은 1,674개 보험자(2002년 기준), 가입자 1,495만명, 피부양자 1,560만명이다. 보험자 규모는 초기에 700명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가입자가 500명 미만 조합이 71개, 10만명 이상 조합이 17개로 보험자간 가입자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가. 보건사업 실시현황

법정보험급여, 보험자 단독으로 실시하는 임의급여 이외에, 가입자에 대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의료시설(병원 54개소, 의원 7개소), 직영병원 병설로 사후치료를 충실히 하여 사회적 입원을 방지함과 동시에 양질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노인보건시설(28개소), 성인병예방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증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총보수제 도입

2002년도 보험료율은 평균 8.565%이며 이 중 사업주 부담이 평균 4.796%, 가입자 부담이 평균 3.769%이다. 그동안 특별보험료로서 1% 범위 내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03년 4월부터 총보수제를 도입하여 상여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료율에 의해 부과하게 되었다.

다.보험자의 심사지불 업무 수행

2002년 12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직장건강보험 심사지불기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만 하던 진료비명세서의 심사지불업무를 요양기관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건강보험조합)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외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가능).

지역건강보험은 자영업자, 퇴직자, 실업자 등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을 제외한 국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235개 시정촌 보험자(2002년, 우리의 시군구)와 166개 지역건강보험조합(이용업조합 등 직종조합)으로 구성, 전국민의 약 40%에 가까운 4,895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보건사업은 보험자의 고유사업이자 의무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각 보험자는 가입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보건시설 운영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혜택 소외지역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의료시설(1,318개소), 성인병 개선지도·건강상담·검진 후 사후지도·퇴원환자 방문활동 등을 담당하는 건강관리센터(54개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보건센터(43개소), 기타 종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보건시설(14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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