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가 다 치면 | (산재처리순서꿀팁) 일하다 다쳤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 특집#7]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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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할까요..? (산재처리절차꿀팁)
[편의점 알바 특집7]#산재 #업무상재해 #일하다다쳤을때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하는건지..
병원부터 우선 다녀와야 하는건지..
다친 직후 해야할 일들!
한창현 노무사와 유연주 노무사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어느새 길고 길었던,, 알바 시리즈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대한민국 알바몬 모두 화이팅입니다!
-알바놈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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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 아하 토큰

다만, 산재보상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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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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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일하다 제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상 받을 수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산재)라 한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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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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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상담소 #19 직장이 어디든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보상 …

산업재해 보상의 의미이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인데요. 큰 기업에서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작은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산재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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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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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 > 자유게시판 | 딜바다닷컴

괜히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다가 미운털 박힐까봐 좀 그런대 이건 요구 하는게 맞나요? 친구 말로는 보상 안해주면 위법이라고 하든대요..? 주소 공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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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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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순서꿀팁) 일하다 다쳤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 특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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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하다 가 다 치면

  • Author: 한창현의 사람과 산재 이야기
  • Views: 조회수 30,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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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1ddoXh5SDk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 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이나 사고가 나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채저리를 당연히 할수가 있으니, 질문자님도 산재처리를 당연히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 ‘ 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 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으셨는데 얼마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부분에 해당되면 원래 산채처리를 해야됩니다. 특히 공상처리 시는 보통 치료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시 재용양급여등은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향후에 발생하는것에 대한 보상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시는 산재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등은 상기에 언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완생]”일하다 제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층 아래인 회의실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회의 자료를 보면서 서두르다 발을 헛딛고 만 것이다. 이 일로 발목 인대가 파열된 A씨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문득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도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산재)라 한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산재 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외로 산재 보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때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만큼 언뜻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4일 이상의 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입는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출장,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을 노출돼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등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정훈(왼쪽)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이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6.16. [email protected]

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의 50% 등을 내야 한다.

아울러 퇴사 이후라도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산재 승인 후 보상의 종류로는 ▲4일 이상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마쳤지만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4개 직종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 > 자유게시판

가끔식은님의 댓글 가끔식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17-11-07 15:13 작성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런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난리치면 주는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사고난거.. 국민의료 보험으로 처리하는것도 엄연히 위법입니다… 회사 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됩니다..

평생직장이 아닌이상… 미운털 박힐까봐라….. 7만원 화상이면 한달에 200만원 아닌가요??….

저정도 금액이면 미운털 박히는게 낫지… 200만원 넘게 날라가면서 미운털 박히지 말아야 할 만큼 매력있는 직장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간 금액 회사에 청구 하세요…. 회사에서 굳이 산재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막장이 아닌이상은 치료비 줍니다…. 특히나 생산직도 완전 개판 오분전 X소기업들도.. 적어도 치료비는 현금이나 계좌라도 쏴줬습니다….

권리는 잠자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갑니다…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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