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정지원 364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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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도 수입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법인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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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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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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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1.10.20. · 조회수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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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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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일자리 으뜸기업 현황_20210728 – 공공데이터포털

고용창출우수기업 -(추진배경) 2020년도 부터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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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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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우수기업 – 구로구청

2017년 구로구 인증기업 · 에듀윌 · 이오이스 · 인라이플 · 한일프로텍 · 아이티노매즈 · 이노뎁 · 이카운트 · 웨인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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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ro.go.kr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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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인천광역시

고용실적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증 및 지원 ·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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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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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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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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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중견 특별지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을 설명하는 표로 구분별 주요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많은 일자리 창출 기업(상시 근로자수 증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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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ure.or.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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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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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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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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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자리 창출 기업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772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14. 3.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mnAC2-o0nY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개요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ㆍ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중소기업이란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일자리창출 비율 2%이상,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일자리창출 비율 3%이상 세정지원 내용은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또는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

고용노동부_고용노동부_일자리 으뜸기업 현황_20210728

고용노동부_고용노동부_일자리 으뜸기업 현황

* 고용창출우수기업

-(추진배경) 2020년도 부터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발굴, 선정하여 산업현장의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국민 관심 제고

-(선정방법) 고용보험 DB기준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중견기업(299~999인), 대기업(1,000인 이상) 그룹별로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50으로 가중한 순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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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산(産)·관(官)·학(學)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입니다.

구민채용을 활발히 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21년 구로구 인증기업

주식회사 에듀서브

㈜데마시안

위버로프트 주식회사

㈜세원아토스

주식회사 포딕스시스템

주식회사 기원테크

㈜탤런트뱅크

주식회사 파워플레이어

한국오피스컴퓨터㈜

컴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인사이트

주식회사 유비온

우리아이들병원

2020년 구로구 인증기업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퓨처젠

젠큐릭스

이카운트

엘케이테크넷(주)

㈜유니온플래이스

㈜에스엔제이

㈜칸파

㈜뉴작

㈜에스알포스트

동운이엔티(주)

㈜인라이플

㈜브로드씨엔에스

삼정데이타서비스(주)

아이피로드

㈜나일소프트

컴시스템주식회사

2019년 구로구 인증기업

컴즈㈜

㈜메이드인헤븐

빅피처 인터렉티브

㈜프리미어플랜

㈜모든바이오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오티아이㈜

세기정보통신㈜

2018년 구로구 인증기업

엑사이엔씨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올트

유니온플레이스

맥스피아

그린 자이언트

에스알포스트

뉴작

에스엔제이

프로셀테라퓨틱스

이인벤션

파트너스시스템

나일소프트

에이치티원

서브워크

컴시스템주식회사

2017년 구로구 인증기업

에듀윌

이오이스

인라이플

한일프로텍

아이티노매즈

이노뎁

이카운트

웨인테크놀로지

에스알포스트

북큐브네트웍스

엘케이테크넷

라츠온

위더스컴퓨터

이지렌탈

2016년 구로구 인증기업

이엔피게임즈

엑사아이엔티

알오아이 플러스

트리시스

나일소프트

매니아 컨설팅그룹

크리젠솔루션

유니온플레이스

크리에이트뉴컬쳐

에스엔제이

에이씨큐

오픈탑

온라인파워스

협동콘트롤

파트너스시스템

2015년 구로구 인증기업

㈜바론미디어

㈜동후인터내셔널

㈜인스컴퍼니

㈜한국오피스컴퓨터

㈜미랑

㈜모니터랩

㈜나온웍스

㈜신티에스

씨너스

㈜웨인테크놀로지

우리아이들병원

2014년 구로구 인증기업

㈜이지웰페어

㈜풀메탈엔지니어링

㈜일성

㈜아이티노매즈

㈜라이온게임즈

㈜리치앤타임

㈜자이네스

2013년 구로구 인증기업

㈜아침소프트

㈜데이텍

㈜이지서티

㈜에듀윌

㈜포딕스시스템

㈜그랜드플랜

㈜이도링크

미소들노인전문병원

㈜늘품커뮤니케이션

㈜세창인스트루먼트

㈜웹솔루스

㈜윈어텍

2013년 서울시 인증기업

엔터테인먼트

㈜지오그린21

㈜인스컴퍼니

㈜리베카

㈜마미엘

㈜마이디지털

파코엘

㈜신티에스

씨너스

㈜태우

㈜위버스마인드

㈜웨인테크놀로지

2012년 구로구 인증기업

한국오피스컴퓨터㈜

㈜이지렌탈

㈜아티스시스템주식회사

㈜바론미디어

2012년 서울시 인증기업

㈜크리젠솔루션

㈜블루다임

㈜에즈커널미디어

주식회사 오토산업

엘케이테크넷㈜

㈜에이엔티홀딩스

㈜앱클론

㈜블루페퍼

㈜이인벤션

㈜네비웍스

2011년 구로구 인증기업

㈜퓨쳐시스템

㈜인키움

㈜지오그린21

2011년 서울시 인증기업

이지웰페어㈜

㈜휴넷

한일월드㈜

㈜에듀윌

㈜아토스

㈜퓨쳐시스템

㈜다래파크텍

㈜웹솔루스

㈜빅엔터

㈜스페이스링크

㈜수양켐텍

㈜아이티노매즈

씨티지아이앤씨㈜

㈜모니터랩

㈜북큐브네트웍스

2010년 서울시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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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일로부터 2년

인천광역시(본사 , 지점 등)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21 년 12 월말 기준 , 근로자 증가인원이 2020 년 12 월말 대비 5 명 이상이고 ,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본문)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일자리창출사업

개념 개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의 근거규정 사업의 근거규정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제2항).

인쇄체크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65쪽).

지원금액 지원금액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6쪽).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6쪽).

지원금액의 산정방법 지원금액의 산정방법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7쪽).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7쪽).

지원절차 지원절차

<출처: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4쪽>

지원사업> 중소중견 특별지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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