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배상 책임 보험 | 일상배상책임보험 쉽게설명!..그리고 가족중복가입안하면 이것때문에 거지될수도(62회)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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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수로 인해 아랫집피해가 발생했을때
2. 자전거사고로 사람이 다쳤을때
3.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때
등등 수천가지의 민사적 배상이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처리 됩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영상촬영자 : 사무국장/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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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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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車 긁고, 수도 터져 보상할때…월 1000원 보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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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일상생활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M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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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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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일배책) – 네이버 블로그

예전에 비해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로 손해를 입힌 때에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일상생활 중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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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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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애물단지가 된 일상배상책임보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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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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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쉽게설명!..그리고 가족중복가입안하면 이것때문에 거지될수도(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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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상 배상 책임 보험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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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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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 이동신 수석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한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위 사건들을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일배책보험’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다.

보통 다른 주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왠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거의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에서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거의 담보하여 매우 유용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카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수소문하여 본인의 기발생 손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시도도 있고, 고액의 전자제품 손상시 제조사 서비스요원이 나와 ‘가족 일배책보험’으로 허위사고 처리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명백히 범죄이고 적발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회사 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보다 보험사기가 용이하고 소액이어서 유혹적이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거나 나중에 이를 공모한 내부자를 통해서 협박을 받을 수 도 있다.

최근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 물림사고나 친선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도 보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구도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경험자들을 통한 전파력이 높고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단독상품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마음의 안심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이 본질이자 매력이다. 좋은 제도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위에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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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자전거로 車 긁고, 수도 터져 보상할때…월 1000원 보험 있다

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단,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한다.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긁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와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으로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보상 범위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안 된다.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주소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가입하나

=단독으로 가입하기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판매된다. 특약 추가 비용은 한 달 1000원 수준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본인·배우자·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자녀)으로 나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금 두배 될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낸다. 치료비 300만원을 물어줬다면 A사와 B사에서 각각 150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파인’에서 가입 조회하세요

=보험 가입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보자. ‘보험가입조회’ 메뉴를 클릭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보험증권을 열람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보험사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홍지유 기자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직장인 A씨(40세)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나 나왔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수리비를 부담했다. 당장 큰돈을 부담하게 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 자영업자 B씨(45세)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ㄱ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리고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고,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는 얘기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위 사례에서 치료비가 1억6,000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0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 주부인 C씨(56세)는 20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에 이사했지만 이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 이후 1년 뒤인 2017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C씨는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0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보험

1.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뭐에요?

피보험자(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을 훼손 또는 피해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 우리 이쁜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내가 지나가는 길에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스마트폰 등의 고가 물품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장 대상자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그럼 쉽게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를 볼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사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등 - 천재지변(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사고 4.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2) 배상금액이 큰 경우의 대비라면 중복 가입으로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주택은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5)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사례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파손했어요. ' -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갑자기 목줄이 풀려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버려서 그 사람이 다쳤어 요' -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피해를 줬어요. ' -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어린 강아지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유치 때문에 가구 등을 이빨로 훼손했어요. ' - 가구 파손에 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 붐비는 브런치 카페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중에 미끄러져 앞사람 노트북을 파손했어요' - 조심해야 했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노트북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외 대물 피해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보험처리는 물론 소송, 변호사, 중재비용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직무와 연관 된 사고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일상 생활중 배상책임손해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와 보상금

예전에 비해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로 손해를 입힌 때에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가입자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상생활이란?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가벼운 취미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집안에서의 가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습니다. 직장에서의 평소 업무활동, 출퇴근, 학생의 학업, 친구들과의 유희, 자녀의 양육 및 보호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람이 생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적정한 범위까지 일상생활의 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직무수행 행위(직업운전자의 운전행위, 의사의 진료행위),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전문 스포츠 활동(암벽등반,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은 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운전도 직업운전이 아닌 출퇴근 운전을 일상생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별약관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와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

현대에는 개개인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일상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책임보험이다. 주로 자동차책임보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책임보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바,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로서 직무수행 중의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자의 상해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바이올린 활을 사기 위해 시험하는 중 바이올린 활에 손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바이올린 활을 구매하기 전 테스트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손상한 것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가 관건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으로서 임차 중의 사고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의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다. 결국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본 사안처럼 바이올린 활을 구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하여 가지고 있다가 손상한 경우도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소유물로서 판매목적의 바이올린 활을 사기 전에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중에는 아직 소유권은 없다. 따라서 사용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유, 사용 또는 관리라고 약관에 표현이 되어 있어 콤마를 ‘및’의 개념이 아니라 ‘또는’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함은 맞다. 그럼에도 본 사안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경우는 점유권리와 점유의무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시험을 위하여 넘긴 경우는 점유권한과 점유의무를 넘기지 않은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약관의 뜻이 해석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험약관은 언어표현과 문법구조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ndividuals live in a complex environment. In the proces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others is occurring in everyday life. In this way, liability insurance is the system that compensates for someone who is liable to compensate others. Although it is easy to think only about car liability insurance, there are many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It is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s for the damage liability that occurs while carrying out the daily life. In the advanced countries,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s widely. However, this insurance provides immunity for indemnification liability for the damages of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person, in particular, to those who have a legitimate right to the property. In some cases,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judge whether or not i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is immunity. As an excuse for indemnity of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ccidents dur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the property owned by the insured person, the use or management of the insured person, and the injury of the employee are excluded. In doing so, it provides liability for indemnification liability, in particular for liability for damages to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person. However, while the insured child was trying to buy a violin bow, the violin bow was damaged and was liable for compensation. In this way, before the purchase of the violin bow, it is for the purpose of testing whether the damage is the indemnity of liability for the damage to the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Assured to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the property It is the key. In the case of Germany, accidents during the lease as objects of other persons are for reasons of immunity. However, in this case, the insured person is indemnified for damages of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In the end, the concept of use or management should be judged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a violin bow in order to buy a violin bow as in this case, or to include in the concept of use or management. As a possession of another person, there is no ownership in the possession of a violin bow for sale prior to buying it. Therefore, whether it corresponds to use and management is a problem. However, even if you have to test before purchasing, it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use and management. Before you make a purchase, you should have the right to use it within the scope of testing. Also within this scope, management should be viewed by the insured, not the seller. If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comma’ as ‘ownership’, ‘use’ or ‘management’ and not the concept of ‘and. Though, the insurer should interpret that the insurance company do need to pay insurance money. According to the German case, the transfer for the test purpose does also not mean transfer of occupation. In the event that the meaning of the terms is obvious by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y disadvantag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principle, does not apply. Interpretation of reasons for exemption of various terms becomes a problem. The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interpreted objectively and rationally considering the language and grammar structure.

보험사 애물단지가 된 일상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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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 보험료 500~1,000원에 불과한 소액 특약이라 만성 적자 상품이어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는 보험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사고 입증 절차가 소홀하다는 점을 틈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25일 본지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의 일배책 위험손해율을 집계한 결과 2017년 216%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318%까지 급등했다. 100원의 위험보험료를 받아 3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정도로 심각한 적자를 봤다는 얘기다.특히 보험사들이 골치를 썩는 것이 누수 사고 관련 청구건이다. 누수 사고 발생 여부나 직접 혹은 간접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3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누수 사고를 빌미로, 혹은 이를 가장해 일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에는 인테리어 공사 전에 반드시 일배책에 가입하라는 조언이 쏟아진다. 누수 관련 보상이 포함된 대물 관련 지급 보험금 규모도 2017년 688억원(4개 보험사 기준)에서 지난해 1,274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누수 관련 지급 비율도 30%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누수 피해 복구비용 이외에 손해방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지난해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관련 민원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일배책 보장 범위인데, 피해 보상 및 복구 비용만 지급해야 한다는 보험 업계와 향후 발생할 누수 사고를 예방하는 공사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른바 손해방지비용 논쟁이다. 일배책 표준약관 및 상법에서는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외에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 쓴 비용을 손해방지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내용이 모호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물론 금감원과 법원도 매번 다른 기준을 내놨다.가령 2018년 6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는 지하물받이 공사, 수도 공사, 타일공사, 배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로 판단했으나 다른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방수공사,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서울동부지법과 중앙지법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행한 보험목적물 수리, 누수사고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없애기 위한 공사는 손해방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분조위에서 7년만에 새로운 지급 기준을 내놨다. 오탐지비용과 바닥철거·배관교체·방수작업 등 누수 사고 재발 방지 및 손해 경감 목적의 공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은 7년 전 결정과 유사했지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반드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손해 방지·경감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및 보양공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선 보험사들도 평가가 엇갈린다. “7년 전 분조위 결정에 비해선 합리적이고 기준도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월 500~1,000원에 불과한 일배책 보험료로 전국 아파트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라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수로 TV를 망가뜨리고 지인에게 부탁해 일배책 보상을 청구하는 식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서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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