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추천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시리즈 [3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렇게 가입하세요’ 입니다 보험가입과 보상사례를 자세히 다뤄 봤습니다 17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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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시리즈 3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가입하세요’ 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 방법, 실제 중복가입시 보상금액, 주의 사항입니다
일배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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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추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0년 4월 보험상품 변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망 …

① 누수관련 자부담금이 20만 원이다. H손해와 M손해가 그렇다. ​. 가배책이 추가되면 추천 상품 자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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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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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나는 보험을 잘 판매하고 싶다-(20)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생각보다 매우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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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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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추천

  • Author: 쿨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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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wjnF0_8iEg

2020년 4월 보험상품 변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망햇네, 처음부터 다시…주택화재 2탄

2020년 4월 보험상품 변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망햇네, 처음부터 다시…주택화재 2탄

어제는 2020년 4월 변경된 주택화재보험을 탐구

2020년 4월 보험상품 변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망했네, 처음부터 다시… 주택화재 1탄

https://blog.naver.com/rayi98/221894651401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꼭 한번은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다.

오늘은 예고한대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

추가 될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2020년 4월 변경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2020년 4월 변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 / 일배책) 특약… 내 이럴 줄 알았다!!!

https://blog.naver.com/rayi98/221891004817

잘 이해하신 걸로 전제하고 본격적 설계~

역시나 10개 보험사 상품 비교

다른 거 볼 거 없다.(어제 다 살펴보았다)

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

표준안은 한도금액 1억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누수 관련해서는 50만 원.

이제 보험료 1만 원 넘는 상품 제외.

구체적인 선정 들어가 보자.

눈에 띄는 두 상품이 있다.

① 누수관련 자부담금이 20만 원이다.

H손해와 M손해가 그렇다.

가배책이 추가되면 추천 상품 자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설계를 의뢰하실 때,

본인이 가배책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요청하자.

의외로 가배책 설계를 요구하시는 분 중,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이 많다.

본인들이 모를 뿐…

이렇게 요청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전화번호 주소

홍길동 750505-1 사무직 010-1234-5678

주소 : 00시 00구 00로 17, 202동 304호

“주택화재+가배책”

그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린다.

H손해와 M손해

누수 관련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 상품군이다.

이 두 상품은 왜 아직도 자부담금이 20만 원일까?

그 이유까지야 알 길은 없다.

다만, 막차일 것만 같다.

조만간에 타사 좇아갈 것이다.

그 이전에 가입해두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상품?

① 일단 M사가 저렴하다.

그런데 이게 헷갈린다. 이 상품은 원래 최소보험료

2만 원 이상이었던 상품이다. 그런데 1만 원?

일단 설계는 된다.

나중에 진짜 가입을 하면서 확인해 볼 일이다.

② 화재책은 H사가 대물 20억 가능. H사 좋다.

③ 건물복구비 M사 10%. H사 20%. 이건 중요하다.

어제 M사를 제외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④ 민사소송법률비용

이건 가배책을 넣기 위한 H사의 의무계약이다.

이것 때문에 비싸다. 있으면 나쁘지 않은 특약이다

나라면 H사를 선택할 것 같다.

최근 2년간 이 상품을 열심히 추천했던 경험치도

선택에 한몫하기도 하지만…

(추천 철회 – 이 글 나가고 며칠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가입하는 경우 최소보험료 3만원으로 원복)

저렴한 보험료를 원한다면 M사를 선택할 일이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화재보험은 건물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설계서 상으로는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뭐, 그건 앞으로 실제 가입 진행을 하면서

명확해질 일이긴 하다.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그건 고객의 몫이다.

차후 운전자보험 + 가배책에 대한 내용도 소개드릴

계획이다.

아, 임대인배상책임에 대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하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 이동신 수석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한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위 사건들을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일배책보험’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다.

보통 다른 주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왠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거의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에서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거의 담보하여 매우 유용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카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수소문하여 본인의 기발생 손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시도도 있고, 고액의 전자제품 손상시 제조사 서비스요원이 나와 ‘가족 일배책보험’으로 허위사고 처리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명백히 범죄이고 적발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회사 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보다 보험사기가 용이하고 소액이어서 유혹적이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거나 나중에 이를 공모한 내부자를 통해서 협박을 받을 수 도 있다.

최근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 물림사고나 친선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도 보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구도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경험자들을 통한 전파력이 높고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단독상품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마음의 안심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이 본질이자 매력이다. 좋은 제도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위에 유지될 수 있다.

—————————————————————————–

▲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자전거로 車 긁고, 수도 터져 보상할때…월 1000원 보험 있다

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단,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한다.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긁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와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으로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보상 범위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안 된다.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주소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가입하나

=단독으로 가입하기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판매된다. 특약 추가 비용은 한 달 1000원 수준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본인·배우자·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자녀)으로 나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금 두배 될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낸다. 치료비 300만원을 물어줬다면 A사와 B사에서 각각 150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파인’에서 가입 조회하세요

=보험 가입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보자. ‘보험가입조회’ 메뉴를 클릭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보험증권을 열람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보험사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홍지유 기자

라이프 디자이너 다니엘 & 에이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및 가입방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및 가입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그리고 일상생활 도중에 피해를 입혀 재물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존재한다. 해당 보험은 선택 특약으로서 보험기능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화재보험, 가정보험 등의 상품에서 특약 선택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해당 특약을 넣는 이유는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해당 특약으로 실생활에서 정말 의도치 않은 재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참고자료에 다른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보험 정보를 얻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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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판매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넣는 특약보험으로서,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해당 보험은 대표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하면 여러모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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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정말 모르면 받을 수 없는 특약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건 내가 물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어쩌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1000~2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아파트 누수·화재로 인한 피해부터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사고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 예시

▶ 자녀가 커피를 들고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은 손에 커피로 인한 화상을 입었고 행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의 부담을 덜었다.

▶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넘어져 차를 파손했다면, 피해차량 수리비 보장받을 수 있다.

▶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수리비를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무조건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험사 및 약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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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일생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손해보험사나 상해보험에서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특약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에 해당 특약을 넣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당 특약을 가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생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바로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내가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본다면 잊어버려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인’이라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서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 들어가 본인의 보험상품 및 보험 증권을 확인해보면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약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써져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보험사에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보험내용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에서 특약 내용을 확인해보면 쉽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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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중복 특약 가입은 피할 것

일상생활 보장보험을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내가 100만 원 손해가 발생하여 A보험사 그리고 B 보험사 두 곳에 해당 보험료를 청구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은 50만입니다. 만약 한 개 특약이 다른 특약에 가입되어있더라면, 또 다른 보험에 해당 특약을 넣을 필요가 없다.

2. 고의나 천재지변은 보상받기 어려움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3.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일 것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빌린 물건·주택을 포함해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4. 보험 가입 유지하는 동안, 이사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 보험사에 통지가 필요하다.

5.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 등은 보장 x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보험 특약에 대한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안될 경우 보험사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항상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그리고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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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론

보험도 결국 노력이다. 찾아보고 아는 만큼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약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좋은 특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주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특약 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설명받기도 어렵다. 결국 본인 스스로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내가 모르더라도 보험사에 문의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성공은 수고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라.

– 소포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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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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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일상생활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직장인 A씨(40세)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나 나왔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수리비를 부담했다. 당장 큰돈을 부담하게 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 자영업자 B씨(45세)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ㄱ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리고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고,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는 얘기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위 사례에서 치료비가 1억6,000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0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 주부인 C씨(56세)는 20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에 이사했지만 이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 이후 1년 뒤인 2017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C씨는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0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교통상해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항에 정한 사항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약관상의 대중교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렌터카 및 전세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

운전자비용관련보장 공통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항에 정한 사항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제 43조, 제 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상기의 운전자비용관련보장 공통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동승자는 제외)

보험사 애물단지가 된 일상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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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 보험료 500~1,000원에 불과한 소액 특약이라 만성 적자 상품이어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는 보험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사고 입증 절차가 소홀하다는 점을 틈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25일 본지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의 일배책 위험손해율을 집계한 결과 2017년 216%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318%까지 급등했다. 100원의 위험보험료를 받아 3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정도로 심각한 적자를 봤다는 얘기다.특히 보험사들이 골치를 썩는 것이 누수 사고 관련 청구건이다. 누수 사고 발생 여부나 직접 혹은 간접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3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누수 사고를 빌미로, 혹은 이를 가장해 일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에는 인테리어 공사 전에 반드시 일배책에 가입하라는 조언이 쏟아진다. 누수 관련 보상이 포함된 대물 관련 지급 보험금 규모도 2017년 688억원(4개 보험사 기준)에서 지난해 1,274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누수 관련 지급 비율도 30%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누수 피해 복구비용 이외에 손해방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지난해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관련 민원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일배책 보장 범위인데, 피해 보상 및 복구 비용만 지급해야 한다는 보험 업계와 향후 발생할 누수 사고를 예방하는 공사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른바 손해방지비용 논쟁이다. 일배책 표준약관 및 상법에서는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외에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 쓴 비용을 손해방지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내용이 모호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물론 금감원과 법원도 매번 다른 기준을 내놨다.가령 2018년 6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는 지하물받이 공사, 수도 공사, 타일공사, 배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로 판단했으나 다른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방수공사,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서울동부지법과 중앙지법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행한 보험목적물 수리, 누수사고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없애기 위한 공사는 손해방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분조위에서 7년만에 새로운 지급 기준을 내놨다. 오탐지비용과 바닥철거·배관교체·방수작업 등 누수 사고 재발 방지 및 손해 경감 목적의 공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은 7년 전 결정과 유사했지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반드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손해 방지·경감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및 보양공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선 보험사들도 평가가 엇갈린다. “7년 전 분조위 결정에 비해선 합리적이고 기준도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월 500~1,000원에 불과한 일배책 보험료로 전국 아파트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라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수로 TV를 망가뜨리고 지인에게 부탁해 일배책 보상을 청구하는 식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서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보험

1.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뭐에요?

피보험자(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을 훼손 또는 피해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 우리 이쁜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내가 지나가는 길에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스마트폰 등의 고가 물품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장 대상자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그럼 쉽게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를 볼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사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등 - 천재지변(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사고 4.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2) 배상금액이 큰 경우의 대비라면 중복 가입으로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주택은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5)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사례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파손했어요. ' -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갑자기 목줄이 풀려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버려서 그 사람이 다쳤어 요' -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피해를 줬어요. ' -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어린 강아지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유치 때문에 가구 등을 이빨로 훼손했어요. ' - 가구 파손에 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 붐비는 브런치 카페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중에 미끄러져 앞사람 노트북을 파손했어요' - 조심해야 했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노트북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외 대물 피해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보험처리는 물론 소송, 변호사, 중재비용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직무와 연관 된 사고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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