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연금 |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1억 맡기면 얼마나 받을까?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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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연금 2억 넣으면…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생활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이 남았지만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월 250만원 정도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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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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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가입즉시 연금 받으세요! | 경제정책자료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도 유리함. – 또한,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면 보험료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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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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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그리고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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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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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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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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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홈페이지. … 새소식과 공단소개국민연금 통계와 새로운 소식 알아보기 … 00:00 ~ 04:00까지는 정기적인 서비스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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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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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 노후 | 푸르덴셜생명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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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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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연금, 즉시연금, 1억 맡기면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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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시 연금

  • Author: 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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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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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연금 2억 넣으면…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생활비 받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동원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부장

◆ 생생 재테크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경국 씨(61)는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은퇴를 앞둔 그는 4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7000만원, 퇴직금 1억2000만원, 주식과 펀드, 기타 예·적금으로 2억1000만원이 각각 예치돼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인천시 아파트는 시가 8억원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한씨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매달 35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이 남았지만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월 250만원 정도에 그쳤다.▷60대 은퇴자에게 필요한 연금화 방법은 보유한 주택과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연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즉시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이 있다.▷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안정적으로 연금화하기를 원하는 60대 은퇴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지급 형태는 3가지다. 우선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2억원을 즉시연금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현재 금리 기준 매달 70만원을 생존할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신연금 신청 시 연금 개시 후 해약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목돈 2억원을 즉시연금 확정형에 20년간 지급조건으로 가입하면 현재 금리 기준으로 매월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 수령 뒤 종료된다. 확정형은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 시 해약할 수 있고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납입권금의 10%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상속 만기형은 목돈을 예치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종신형과 확정형 연금보험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방식인 데 반해 상속만기형은 이자만 수령하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가장 적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 은퇴자가 가입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60대 초반 은퇴자들은 금융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탄력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익성과 안정성, 연금화 등 3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된 연금액 외에 투자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면 모집 수수료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변액연금은 투자금액을 채권형 자산에 적게는 40%, 많게는 70%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한씨가 1억원을 변액연금에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1억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투자수익률이 매년 연 3.375% 이상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년 뒤 은퇴 시점부터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연금 개시까지 유지하면 최저 보증 종신연금 기능이나 최저 연금 기준금액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모아둔 금융자산이 있지만 자식의 결혼자금 등 이벤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산의 연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평생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활용해서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가량) 이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적은 평수로 옮겨 갈 필요도 없어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해도 배우자도 평생 지급이 보장된다.[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퇴직연금 일시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얼른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시금을 받으려다가도 세 부담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연금으로 받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는 이들도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실제 퇴직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많이 선택했을까. 최근 들어 연금을 선택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일시금인 듯하다. 2020년에 만 55세 이상에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7만4,357좌인데, 이 중 96.7%에 해당하는 36만1,953좌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1만2,404좌)에 불과했다. 2019년 연금 수령자 비중이 2.7%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대다수 퇴직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적립금 8조3,048억 원 중에서 28.4%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계좌 기준으로 3.3%에 불과하던 연금 수령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28.4%나 된다고 하니 다소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적립금이 적은 사람은 일시금을 선택하고, 적립금이 많은 사람은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좌잔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 1643만 원인데,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는 1억8,998만 원이나 됐다.

퇴직급여 많거나 근로기간 짧을수록 늘어나는 세금

소액계좌는 일시금, 고액계좌는 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고액계좌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결정짓는 요소는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근로기간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이 동일하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더 낸다. 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더 낸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 직장에서 20년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지 않았다. 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1억 원을 받으면 295만 원, 2억 원이면 1,049만 원, 3억 원이면 2,490만 원, 4억 원이면 4,413만 원, 5억 원이면 6,530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퇴직급여는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2억 원을 퇴직급여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재직 중 중간정산은 받지 않았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5년이면 3,691만 원, 10년이면 2,249만 원, 20년이면 1,049만 원, 30년이면 733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가 같아도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퇴직소득세를 덜 내는 것은 근속연수공제 등 장기 근속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계속근로기간이 짧을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100만 원 내야 하는 퇴직자는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세금은 30만~4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1,000만 원 내야 하는 사람은 300만~400만 원을, 1억 원이면 3,000만~4,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연금을 선택해봐야 볼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고, 세 부담이 큰 사람은 연금을 선택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 중에 연금을 선택하는 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절세 혜택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예순인 홍길동 씨는 이번 달 말에 퇴직 예정이다. 홍 씨의 퇴직급여는 2억 원인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2,000만 원을 떼고 1억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므로, 홍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2,000만 원/2억 원)’가 된다.

홍 씨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홍 씨는 이미 55세가 넘었으므로 퇴직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씨가 IRP에 이체한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홍 씨는 퇴직소득세율이 10%이므로 매년 연금수령액의 7%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첫해 연금이 2,000만 원이면, 이 중 140만 원(=2,000만 원×7%)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1,8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차까지 매년 2,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140만 원씩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전부 합치면 1,400만 원이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경우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6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전부 소진된다. 하지만 10년 동안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아직 IRP에 남아 있다. 현행 세법은 IRP 적립금을 인출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 원금을 먼저 인출하고 운용수익은 원금이 전부 소진된 다음에 찾아쓰게끔 돼 있다.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부터 69세이면 연금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지만, 70세부터 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홍 씨는 60세부터 69세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70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액의 4.4%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홍 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번에는 홍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7%)을 적용한다. 매년 연금 1000만 원에서 세금 7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930만 원을 수령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10%)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6%)을 적용한다. 연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20년 차까지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인출하고 나면, 21년 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는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홍 씨는 20년 뒤에 80세가 되므로 연금수령액의 3.3%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절세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1~10년 차까지 연금수령액을 최소화하면 된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도 있다. 따라서 10년 차까지 인출금액을 최소화하고, 11년 이후에 인출금액을 늘리면, 세금을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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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급여

연금급여의 구분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노령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생년별 수급 개시연령 표 – ’52년생,’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으로 구성 ∼ ’52년생 ’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표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으로 구성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2세에 도달한 경우 * ´21년 현재 신규수급자 수급연령 62세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305(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263천원), 자녀·부모(연175천원) *’21.1월부터 ~ ‘21.12월까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1.1월부터 ~ ‘21.12월까지 2,539,734원)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A값이하의 소득인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가능 노령연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18. 6.20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연금

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수급요건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급여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결정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유족연금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급여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노령․장애(1~3급)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

지급액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시금 상당액* ② 노령․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 사망일시금 상당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연령 도달 5년 전(현재 57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크레딧 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年金, annuity)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일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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