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일수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매월 15일에 하셔야 합니다 – 대상, 산정방법, 작성방법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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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매 익월 15일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분기마다 해야하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 신고를 대체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고지되며, 정산은 언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0:22 일용근로자란?
01:01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01:28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납부, 정산
03:00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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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 제도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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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매월 15일에 하셔야 합니다 - 대상, 산정방법,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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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용직 근로 일수

  • Author: 김파도 세무사
  • Views: 조회수 11,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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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j4jN4i8KW0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의 내용이 충족되면 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하는 경우는 마지막 근무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상태기준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 방법과 고용 보험 가입 일수 확인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일용직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고용보험가입일수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건설업에 일용직근로자가 많으며 그 외에도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한정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이 일단위로 즉, 일당으로 받는다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업무형태 특성상 매일매일 출근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고용보험 가입 유무 조차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포스팅 천천히 따라 해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계신 모바일이나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일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 검색창에 ” 고용보험 “이라고 검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오른쪽 하단 부분 실업급여 클릭

고용보험 가입여부

자격확인 란에서 몇 가지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거나 자격이 안되면 해당이 안된 사유가 나옵니다.

이제 자신의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일수 확인방법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네이버에서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으로 들어간 후 일반 근로자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용보험 근무일수

오른쪽 상단 “개인” 으로 들어간 후 “고용 산재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로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체크 란에서 “고용” “일용” 체크 후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조회를 하면 근무한 날짜, 사업장명, 근로일수, 월평균 임금 등이 나오며 메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근로일수 토탈은 안 나와있어서 저는 직접 하나하나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후 본인이 180일 이상 자격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노무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인정 절차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에 대한 고용보험 사이트의 안내입니다.

2021.04.05 – [팁] – 일용직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포스팅 처음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보통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근로일과 임금이 불확실하기에

이러한 경우 즉, “어떤 현장에서 일주일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시간이 지나 다른 현장에서 며칠 가입했고”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급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해보았습니다.문의 결과 평균임금과 평균일 수를 산정하기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즉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본인이 그 시기에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그 3개월에 공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용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정확한 지급액은 개개인이 다 틀리므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사이트에 급여액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or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위의 알려드린 대로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이쪽 업계에도 제대로 된 노동법이 적용받길,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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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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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노동자의 말을 들어주는 제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는동안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된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신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 보헝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항목 이외에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등)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셔서 근로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약

1. 18개월동안 고용보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2.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없음

* 귀책사유

–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 공금횡령, 기물파괴,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지급액과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헝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내로 실직/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에서 240일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시면 취업날은 받을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 재취업을 해 6개월(14년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취업해서 본 급여도 받고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면 이득일듯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 급여일수)는 나이, 가입기간과 이직일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위의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하다면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 포스트 하단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조건 알아보기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3. 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절차를 마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고 혜택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 구직급 여외의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확인하셔서 다음 직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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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적정임금보다 근로일수 늘리는 게 더 급하다

평균일당, 전 산업 중 최고 수준

근로일수는 월 12.7일 중간 그쳐

업계 “정부, 임금정책 재고해야”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건설근로자 임금 정책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숙제인 청년층 기피와 고령화를 해소하는데 현재의 적정임금제 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의 개정안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지급 노력을 하도록 했다.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임금 자체가 아닌 근로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균 일당이 이미 전 산업 대비 최고 수준인데 반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중간 이하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누계)’ 자료를 보면, 건설업 임시일용임금총액은 216만4951원으로 17개 산업 일용직 중 가장 많았다. 반면 건설 일용직의 근로일수는 12.7일로 조사돼 4번째로 짧았다.

평균 일당이 17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오히려 근무일수가 늘어날 수 있게 공사물량을 확대하거나 적정 공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게 더 실효성 있다는 설명이다. 날씨 영향이나 불규칙한 수주 등 숙제를 먼저 풀자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 관련 임금에 대한 손질은 일용직이 아닌 전문건설사 기능직·상용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전문건설사 임원은 “20여년 전 전문건설에 취업할 때 타 산업 또는 아르바이트 임금보다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최근 신입직원 초봉을 따져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 점도 ‘2020년 고용노동통계연감’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기능직 중 건설및채굴 분야 근로자 월급여액은 9개 직종 중 다섯 번째로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건설및광업의 단순노무종사자가 6개 직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중소건설사가 청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현장근로자 임금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적정임금 논의는 건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으로 볼 수 없다”며 “일용직 임금 올리면서 청년층의 건설업 유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청년들에게 일용직 취업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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