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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관련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만기가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 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 이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권등기 #확정일자보호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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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차권 등기 명령 후기

  • Author: 후스파파공인중개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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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8C45pDE3II

[전세금 돌려받기 후기]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 증명 송부, 법원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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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전세로 살던 원룸/아파트에서 나갈 때는 다가오고,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부동산에 전화를 해도 다들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나몰라라 감감무소식이죠.

제 입장에서도 이 전세금이 나와야 다음 집에 잔금을 치르고 갈 수 있을텐데, 따로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저도 몇 달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방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으며 고생했던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3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우체국 내용증명” 으로 송부한다.

문자나 전화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지만, 우리 모두 전세금 때문에 굳이 굳이 법원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라는 것은 내 전세금을 제때에 받았으면 하는 것이라서 구두가 아닌 서면 상으로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몇 번을 전화해도 별 움직임이 없던 집 주인과 부동산이 이제서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몇 달간 속 앓이했던 것이 얄미울 정도로 재깍재깍 움직이더라구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1016&lsiSeq=204770#000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 내용증명에 “임차권 등기명령” 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맞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이사를 하게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야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제가 이 집 살았다가 여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 주의하세요!”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고싶은 세입자가 없어지겠죠. 집 주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겁니다. 게다가 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 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삭선처리가 될뿐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더더욱 집 주인은 여력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할겁니다.

집 주인이 여력이 안된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달, 두 달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내가 나가는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할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지연이자 기본 5%, 지급명령 후 지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불이익에 대해서 내용증명에 정확히 명시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보증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부분 보증금 지급은 여기까지 해서 해결이 됩니다.

3. 결국 이사를 해야하는 시점이 왔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해야합니다.

보통은 2번까지의 경우로 전세금이 해결됩니다. 기본 지연이자 5%만 하더라도 복리로 계산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할뿐만 아니라 등기부 상에도 영구적인 기록이 남게되므로 여력이 된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내용증명까지 보낸 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력이 없어서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 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만의 하나의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내용증명에 명시했던 임차권 등기명령을 아래 순서대로 신청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ecfs.scourt.go.kr ) 신청서 작성 (홈>서류제출>민사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홈>서류제출>민사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록면허세납부번호 /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입력

당사자 목록(청구인/피청구인) 입력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소명자료 : 계약해지 통보 내역(문자, 내용증명 등), 집 주인의 보증금 미지급 의사 확인 내역 (문자 등)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소송 등인지 및 송달료 납부 후 제출

3. 필요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주민등록등본 : 민원24에서 발급 후 스캔파일

소명서류 : 계약종료를 3개월 전 통보하였다는 증명. (문자 내역, 내용증명 등)

부동산 목록 : 민원24에서 ‘일반 건축물 대장’ 발급 후 스캔파일 (내가 살고 있는 호수 명시)

4. 비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소 : 1,000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위택스 – 등록면허세 :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전자소송 사이트 : 소송등인지(1,800원), 송달료 27,000원

3.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근거로 지급명령 을 신청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ecfs.scourt.go.kr)

위 임차권 등기명령과 같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아야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법적인 절차에 대한 집행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합당한 법적인 근거를 모두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안내하는 절차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나올 경우, 보증금 지연이자 기본 5%, 지급명령 후 지연이자 12%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태까지는 내 돈과 그로 인한 금전적 심리적 손해에 대한 법적인 인정 절차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돈을 받을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이전까지의 과정들은 내 보증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집 주인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집 주인의 계좌를 알고 있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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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셀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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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법

임차권 등기를 할 사항이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준비 서류를 사전

확인하였습니다.

준비할 서류 확인

1. 주민 등록 본 등분

2. 건물 등기본 등분

3. 전세 계약서 사본

4. 등록 면허세

5.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수수료

6. 내용증명서

7. 부동사 목록

8. 임차권 등기 신청서

: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처음으로 진행으로 오프라인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진행 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 시

그 자리에서 수정 관련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 관할 시청을 방문 후 서류 신청

→ 민원과 방문 후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본 등본 발급

→ 부동산 목록도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유는 부동산 목록은 직접 작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접 방문하니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 납세 지원과 방문 후 등록면허세 납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가 7200원 확인됩니다.

2. 관할 법원 방문 후 서류 제출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 소비하였습니다.

→ 법원 사무실 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 전세계약서, 내용증명서 복사

참고로 법원 내 복사기 무료입니다.

→ 소장 접수원분 한테 부동산 목록 작성 방법 확인

관할 법원마다 서류 달라서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블로그들 확인 시 부동산 목록 5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론 1통만 필요했습니다.

→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수입인지 납부

여기서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 내 은행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라 법원 내 은행이 없었습니다.

송달료가 서류상 28000원 표기되었으나 접수원

확인 시 48000원이었습니다.

남은 금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48000원 송달료 납부하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은 신한은행에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귀찮아서 근처 우리은행, 농협 방문했다가 안돼서

다시 신한은행 방문 후 납부하였습니다.

전사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48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영수증은 꼭 챙겨서 제출해야 됩니다.

3. 모든 서류 준비 후 서류 제출

→ 소장원 분이 서류 검토 세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서 서류 및 부동산 목록 작성

틀린 부분 지적 후 즉각 수정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접수원분이 바로바로 지적하여 수정 가능했습니다.

임차권 등록 시 한 달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기였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서는 계약 만료일 3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혹시나 관련 문의점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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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 진행한 후기…과정..?

출처 : 여성시대 통시

여시들 안녕

여시들한테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혼자 진행한 후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ㅎㅎ 뭐 좀 어물쩡 끝난후기가 되었네…

먼저 설명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쫄렸는지 돈 돌려줘버렸어…ㅎㅎㅎ

하나씩 설명해주려고 등기명령신청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했었는데, 어물쩡 끝나버렸지만

인터넷등기명령신청과정은 다 작성해놨으니, 도움이 될 여시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왔어.

나는 지방에서 살다가 직장때문에 18년도 9월에 서울로 올라와서 전세를 구해 1년 살다가(대출받아서 전세)

19년도 9월에 중소기업전세대출로 갈아타서 이사를 했어

이 과정에서 전에살던집의 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소기업전세대출의 마무리 단계인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을 6개월 지연시켰어

회유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돈이 없다는 말만 할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11월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었더라고)

결국 나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어

백수라.. 어느정도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게된 것들도 함께 정리해보려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 임대차계약해지 의사 통보

3. 전입유지

의사 통보의 경우 나는 1개월 전에 문자로 했었는데 3개월 전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절대!! 전출하지말고. 전입 무조건 유지해놔.

전입유지를 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

절차를 대충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본, 계약종료 증빙서류, 부동산목록

2. 위텍스에 등록세, 교육세 납부(총 7,200원)

3.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발급(수수료 1,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납부

4. 전자소송사이트에 필요한 정보 입력, 첨부파일 첨부 및 제출

ㅋㅋ…절차부터 어지럽지만 법무대리인인가 (용어 잘 몰라ㅠ) 쓰면 350만원이라는 거 보고 혼자 열심히 해야지 싶더라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보자

<서류준비>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건 인터넷에도 양식이 많아. 나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다운 받았어!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Paper.do)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을거야

– 참고 : 집주인(계약서의)이 두 명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두 명 다 써주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첨부파일들이야 ㅎㅎ… 좀 많아

2. 건물등기부등본(수수료 700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해서

해당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그 후에 인쇄를 PDF로 내보내면 돼!

3. 주민등록등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수수료 무료~~

전입일자 확인 꼭 해주고~

4.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진찍어서 스캔해주기! 확정일자 잘 나와있는지 확인!!!!

5. 부동산 목록

이거는 건물등기부등본 첫장에 건물내역항목있지? 이거 그대로 작성하면 돼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차범위인데, 아파트의 경우 확실하게 임차범위(면적)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나는 원룸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어.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구청에 떼러갔었어. 원래 정부 24로도 열람이 가능한 것 같던데, 우리구는 안되던걸..ㅎㅎㅎ

6. 도면 표시

이건 직접 그려도 되고 구청가서 도면을 뽑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수수료 기억안남ㅠ)

건축물 현황도 도면 달라고 하고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면(해당 건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자료) 준다고 해서 직접가서

도면 뽑아왔어 인터넷으로 뽑는건 불가하고 구청가서만 뽑을 수 있어~!

(참고 : https://m.blog.naver.com/gj141207/221180543589)

7. 임대차계약해지 증거자료

내용증명이 증거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다는데, 나는 내용증명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문자를 첨부했어

여기까지가 서류! 이제 돈내러 가자^^…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제출 비용을 납부해야해!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https://www.wetax.go.kr)

접속하면 주욱 적을게 보일거야

1. 인적사항은 본인 정보 적어주면 되고…

2. 물건정보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지주소/신고납부관할지 : 해당 부동산 주소 기입!

3. 과세정보

– 등록원인 : 기타

– 과세물건 : 해당 부동산 주소!

이제 세액정보 확인하고 신고하기~!

결제결제! 끝!

납세번호랑 전자납부번호 따로 적어둬!

* 등기촉탁신청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해(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하고

1.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2. 신규를 클릭하고 진행법원제출용 클릭후 전체등기소검색해서 등기소 선택(모른다 싶으면 등기소찾기로 검색해봐~)

입력한 등기소~ 어쩌구 체크

납부금액 3,000원 (수수료액표에 임차권 등기명령 3,000원 되있음~!)

3. 결제!

납부번호도 따로 적어두기!

*전자제출용 등기발급

이것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돼

1. 등기열람/발급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접속

2. 등기부등본 땠던 것처럼 주소 검색 후 발급!(수수료 1,000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해야해

1. 회원가입(개인)

2. 메인 – 서류제출- 민사서류

3. 전자소송 동의 – 당사자 작성

4. 문서작성

– 제출법원, 집행대상 목적물 수 작성 후 등록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목록(신청인, 피신청인= 집주인) 모두 작성

– 수수료 납부할 때 따로 적어뒀던 납부번호를 작성하면 큰 무리 없을 것!

– 선담보는 안해도됨!

– 신청취지 및 이유는 먼저 작성했던 문서에서 해당부분을 긁어서 넣으면 돼!

– 목적물

목적물 기본정보 기입 전에 해야할 게 있어

아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발급을 했었지?

저기에서 발급을 누르고 전자소송 아이디를 기입하고 저장해야해!

이제 목적물 기본정보를 기입해보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고 발급일자를 조회해보면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한 전자제출용 등기가 뜰거야

이걸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저절로 채워져

자, 이제 저장하고 다음!

– 소명/첨부파일 작성

나는 이부분이 가장 난해했는데, 신청서를 소명서류로 올리고

나머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등)를 첨부파일로 올렸었어.

그 어떤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고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 알고있거나 한 여시 있으면 알려줘 수정할게.

결과적으로 보정명령이 소명/첨부파일을 수정하라는 쪽으로 오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첨부하면서 헷갈린다면 전자소송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연락해보는게 더 정확할거야!

결국 전세금 돌려받았지만…씁쓸한 소송 그 이후[코주부]

돌려주겠다는 건지 못 준다는 건지….집주인은 오락가락

임차권 등기와 보정서 쓰는 법

기존 전셋집에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보완 및 수정)명령이 나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보정서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당시 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서와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붙여두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쓰는 단어를 쓰거나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어려워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보정서에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viewer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한 보정 명령서와 제출한 보정서 사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통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기존 전셋집에서 나와 이사를 할 경우(전출신고)에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뒤 실제 등기 명령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에디터의 경우 거의 한 달 보름이 걸렸죠.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기까지는 전출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을 사서 가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신규 전셋집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니깐요. 이럴 때는 기존 전셋집에 자신이나 동거인(제 경우에는 아내)을 남겨두고 혼자 전출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존 전셋집에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보완 및 수정)명령이 나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보정서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당시 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서와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붙여두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쓰는 단어를 쓰거나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어려워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보정서에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1. 일억원을 먼저 입금해 줄 날짜와 함께 나머지 원금 및 지연이자 반환일을 정해줄 것. 2. 지연이자는 완전 반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위의 내용을 공증할 것 4. 공증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겠음.

viewer 임차권 등기를 취하하자 취하서류를 보완하라며 이런 명령이 내려오네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면…이건 알아두자고요

1. 무조건 전셋집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 담보 같은 게 잡혀있거나 가압류 등 기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물건은 무조건 ‘스킵’하세요. 그런 물건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다른 채권자가 등장할 지 모릅니다.

2.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미리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상황에서 뭔 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지인 찬스를 쓰시거나 마통을 뚫거나 해서 어떻게든 마련해 둬야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개만 먹고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집주인과의 분쟁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눌러 앉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금계획에 대한 ‘플랜B’가 없기 때문에 버티는 집주인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대부분 임대보증금 미반환 소송은 세입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라는 증거가 떡 하니 있으니까요. 여기에 2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가서 결정되면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연 15%)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법정이자보다는 쌀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시작했구요. 그리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면 이율이 포함된 차용증은 꼭 쓰세요.

4.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항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지연되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권 등기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더군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임차인(세입자)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보증보험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계약 전 집주인에게 보증보험에 대한 공동부담 얘기를 꺼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잘 안 해주겠죠.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흠…계약 전 집주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는 성과가…쿨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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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집자주)지난 2주에 걸쳐 보내드린 뉴스레터 ‘내용증명 처음 보내본 썰’, ‘인생 첫 전자소송 해 본 썰’에 대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주셨으며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이나 전자소송 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줘 도움이 됐다는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좋게 합의로 끝내면 될 일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란을 조장하는 글’ 등의 비판해 주신 분도 있으셨구요.사실 이 사건을 복기하기 위해 당시의 자료를 하나하나 들춰 보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때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기 싫었던 듯 합니다. 그럼에도 그 때 경험을 글로 전달하면 분명 도움이 될 사람도 있을 듯해서 정리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이번 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하고 나서 집주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뒤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뉴스레터에서 빠뜨리고 넘어갔던 경험에 기반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무조건 싸우라는 글도 아니구요. 합의가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세입자 혼자서라도 할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좌충우돌 전세보증금 반환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법원에서 등기국에 기입등기 촉탁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고 싶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3월쯤 통보했고, 지급명령에도 꿈적 않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정본을 집주인에게 수차례 송달했지만 번번히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했고요.2년 전 일이라 통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 집주인과 문자로 대화한 것을 두고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을 듯합니다.집주인과 통화 후 문자로 ‘보증금 1억9,000만원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일할 계산 후 전체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지연이자를 포함시켰냐구요? “분명히 보증금만 받지 너도 돈에 눈이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아 대출을 받았고,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도 지연 이자를 내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구요. 물론 제 입장이었구요.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협의를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또 집주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아~ 그러면서 또 나흘이 흘렀습니다. 5월 7일 집주인이 전셋집 매물을 맡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당장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일부(1억원) 변제 후 나머지(9,000만원)는 이후에 갚겠다는데 동의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1회에도 썼지만 일부 변제도 저희는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출 받은 돈이야 이자를 내면서 버티면 됐지만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은 무한정 상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빌릴 때 “한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아내와 상의하고 변호사 친구와 얘기를 한 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요.변호사 친구가 잔금 반환일을 명시하고 꼭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더군요. 1억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면서. 만약에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이를 못 참고 세입자가 지급명령 등을 다시 진행할 경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고, 아울러 집주인이 이미 반환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에서도 무조건 세입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합의한 내용에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군요.급하게 연락하던 것과 달리 문자를 보낸 후 또 하루 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답변을 달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세계약 잔금 여입여부를 불안해 하는 건 당연하다. 임차권 등기해서 권리보전하라.” 잔금 반환일을 확정해주지 못하고, 공증도 못하니 그냥 임차권 등기 설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1억원을 먼저 갚을테니 잔금은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구요. 집주인과의 합의가 무산되고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봤더니 드디어 법원이 등기국에 임차권 등기를 등록해달라고 촉탁서를 발송했더군요.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마지막 연락을 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집주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돌려 주겠답니다. 으잉? 갑자기? “방금 전까지 돈 없으시다면서요”라고 물었더니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네요. 사실 그 말에 더 화가 나더군요.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왔는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한창 갈등이 심할 때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셔야죠”라고 했을 때 “대출받을 여력도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결국 자신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아무런 손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따지고 물으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되니 그냥 계좌번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인데, 임차권 등기 설정이 진행 중이니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물을 보고 간 희망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으면 계약을 못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제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19년 절반 가까이를 괴롭히던 전세보증금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하아~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역시나 마지막까지 보증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내준 계좌번호에 입금하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세입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전세계약서를 들고 와서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더군요. 일하던 중간에 헐레벌떡 집에 들러서 전세계약서를 챙겨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은 와있지 않더군요.(허허허) 게다가 제 돈을 계약에 따라 돌려 받겠다는 것일 뿐이었지만 집주인 대신 나온 공인중개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다”라는 훈계를 듣고 나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권 등기를 취하해줬습니다.취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서류제출→민사서류(소취하서)를 클릭한 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취하서에 더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법원에서 또 다시 보정명령을 보내줍니다.길었네요. 전 이렇게 해서 집주인에게 결국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뒷맛은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세입자분들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그리고 아예 ‘먹튀’하는 집주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확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럴테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와 여기를 눌러보세요.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 2년, 보증금 2억5,000만원짜리 빌라에 대한 보험료 시뮬레이션인데요. HUG가 훨씬 싸네요. HUG는 한달에 1만2,000원 정도만 내면 되고 SGI는 4만5,000원 정도입니다. HUG는 부채비율((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이 80% 초과면 요율이 더 올라가고, SGI는 해당 집의 LTV에 따라 요율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LTV가 60% 이하면 기준 요율에서 20%를 할인해주고 50%이하면 30%를 할인해 주는 식입니다. HUG는 또 한부모 가정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신혼부부(신청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도 할인 받을 구석이 있어요. HUG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듯하구요. SGI는 살짝 부담이 가는 보험료네요.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SGI에서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 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징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HUG는 좀 더 많아요. 신청서 등을 제외하고 공통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다가구·빌라·단독주택인 경우 건축물 대장이 추가로 필요하네요.2018년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HUG 광고 절대 아님). 저 역시 다시 전세를 살게된다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아깝긴 하지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화가 돼 있지만 전체 전세 계약으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 많은 계약갱신청구권보다 훨씬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구요.3주에 걸쳐 연재한 ‘나홀로 전세보증금 반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안 당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를 열어 다시 한 번 보고 참고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하는 방법 총 정리! –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시기 , 요건 , 절차 ,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전이사 후기 , 인터넷신청 전자소송 , 신청서양식 한글파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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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을 만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를 가셔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내로 금방 보증금을 보내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억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개념

집주인이 당장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데 며칠내로 꼭 돌려줄테니 믿고 짐 빼도 된다고 하면 이사하실건가요? NO! 절대 집주인 말만 믿고 일단 짐을 싸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덜컥 이사부터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후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네이버나 구글 등 온라인상에 임차권등기명령전이사 라고만 쳐봐도 임차권등기명령전 이사를 가셨다가 낭패를 본 분들의 후기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를 해둔 것이 확인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반드시 임대차 계간기간 종료 이후여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까봐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포스팅 맨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대차계약서(사본1통)

-등기필증

-주민등록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의 도면(임차한 부분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포스팅 맨 하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하여 위 첨부서류들과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한글파일 양식.whp (다운로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한글파일 양식 첨부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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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 안줄때(ft.임차권 등기명령 후기)

사회초년생 또는 직장을 갓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키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집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전셋집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이유도 굉장히 가지각색인데,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례

저는 3억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5년 전에 전셋집을 계약한 후 2년 만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더니 벽지를 변경한 것과 마룻바닥 손상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새집으로 만들어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래 상태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시더니 본인은 수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지속되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수리 견적을 받아와서 전세금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대신해서 전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보증기관에서는 집주인에서 직접 전세금을 받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장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전세금 반환을 늦추면서 이자까지 받을 생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저와 같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대항력)를 가지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을 긋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계속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알아야 할 점은 돈이란 것이 아무리 내 돈이라도 남의 손에 들어간 이상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인 우리는 돈을 주고 전셋집을 빌린 입장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디까지나 전셋집은 세입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버린 순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항복 전화]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더 좋은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일명 전세 끼고 매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새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은 실제로 저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쩌려고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을까요.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순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줄이 그였다는 의미는 집주인이 제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 집을 계약하러 오는 새로운 세입자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자금력이 틀어막힌 집주인은 진퇴양난 입장이 되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수리에 대한 부분은 고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면 곧바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시기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출하고 같은 개념으로,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하듯이 집주인도 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줘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전세금을 안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법정 소송을 가야 합니다. 일명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1심에서 끝날 경우에는 최소 4개월은 걸리고, 길게는 1년 정도 법정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입자라면 스스로 소송을 이끌고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지출 항목으로는 법원 비용, 변호사 보수, 기타 제반 비용 등이 있습니다. 법원 비용의 경우에는 전세금 1억 원당 대략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항목들의 비용들도 책정이 됩니다. 전세금액에 비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 돈을 지키고 봐야겠죠.

100%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니까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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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최대한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대방은 390,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fefVUkT6ufc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48887231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임차권 등기 명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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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할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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