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자 [전자소송 뿌시기] 상위 3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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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차례 살펴보자
  1. 1. 등록세 납부하기 http://www.wetax.go.kr. Wetax 위택스 …
  2.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이것도 번호를 잘 적어둔다.
  4.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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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습니다.
02:03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04:1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04:49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기
06:40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0:30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13:00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방법
15:58 목적물 입력방법(부동산등기부 전자발급 요령)
18:00 첨부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20:18 임차권등기를 꺼리는 임대인을 설득하는 요령

*(2021. 8. 29.) 영상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정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1,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직접 수정할 수 없어서 글로 남기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s to ‘블랭’님)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종료 증빙서류, 부동산목록(필요시)를 준비하여 스캔해둡니다. · 위택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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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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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 진행한 후기…과정..?

1.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 2. 신규를 클릭하고 진행법원제출용 클릭후 전체등기소검색해서 등기소 선택(모른다 싶으면 등기소찾기로 …

+ 여기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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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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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필수 절차! · 1. 첨부서류 스캔 저장(이전 글 참고) · 2. 위택스 등록세 납부(위택스>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즉시납부>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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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하기 – GoldenKerberos

소송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제출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진행이니 공인인증서는 선택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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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한편 ‘척척박사’ 인터넷에서는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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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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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안내 – 전자민원센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내용 |, 가. 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

+ 여기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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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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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자 [전자소송 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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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 Author: 정현석 변호사(Korean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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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rnra9bII8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으로 하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나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이다.

이사를 얼른 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머리가 아프다.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이 이사갈 집 전세금이기 때문이다.

그건 둘째치고

어찌저찌해서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이건 또 큰일난다.

아예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 –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에서 주택의 점유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이사를 가도 주택의 점유가 유효 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사를 갈 수 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대행 수수료가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더싼데도 있고 더비싼데도 있다.

이 대행료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다. 니때문에 이짓을 하니까 이 돈은 니기 내라 ㅆㅂㄴㅇ!!!!!

ㅋㅋㅋㅋㅋ

조금만 공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긴하다.

조심해야 될 것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 등본 상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된 것을 확인 하고 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가면 절대 안 된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계약서(월세, 전세) 사본 1부(+확정일자)

2.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계약해지통고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

4. 등기부등본

5. 부동산 목록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실행하면 된다.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긴하다.. 글 마지막에 방법을 남겼다.)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돈을 얼른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한다.

1. 임대차 계약서(전세, 월세)

계약서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 해멨다.

결국은 못 찾았는데, 다행히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도 1통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께 부탁해서 얻었다.

그런데, 이 경우 확정일자 도장이 안 찍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이자 출력한 것(임대인 임차인용으로 하면 된다.)

2. 임차인의 주민 등록 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http://www.minwon24.go.kr

3. 계약해지 통고를 알 수 있는 자료

예전에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만 효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카카오톡 메세지, 음성통화내역, 내용증명 다 가능하다.

다만 언제 것부터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던데…

적어도 1달 전에는 보내야 하는 것 같다.

나처럼 집주인이 쪼매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늦어도 한달 전에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나쁜 집주인이 악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 같다.

4. 등기부 등본

이것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ttp://www.iros.go.kr

열람하기 누르면 700원, 발급하기 누르면 1000원이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발급하기] 눌러서 1000원짜리 다운 받았다.

5. 부동산 목록

이것은 등기부 등본 제일 앞 표지에 나오는 것을 워드로 치면 된다.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 목록 부분

부동산 목록 부분.. 등본 보고 입력하면 된다.

나는 아파트라서 구조도 이런 것은 안 그렸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내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 나타낸 도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한 절차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가 흔히 ‘소장’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들어가면 샘플이 나와있어서 채워 넣으면 되고

나머지도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정도이다.

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세 납부하기(위택스에서..)

2.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기(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3.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진행하기

차례차례 살펴보자

1. 등록세 납부하기

http://www.wetax.go.kr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청해서 납부

여기에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7200원이 들었던 것 같다.

납부를 하고 나서는 납세번호를 적어둬야 한다.

이녀석을 나중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입력한다.

전자납부번호가 아니고 납세번호를 입력하는 거다.

2.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http://www.iros.go.kr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저기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입력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전자소송사이트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

그래서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아이디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이것도 번호를 잘 적어둔다.

4.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기

두둥~~ 드디어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ecfs.scourt.go.kr

서류제출 – 민사서류 에 들어간다.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여기에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관할법원 찾기해서 찾는게 좋다. 법원 잘못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린다.

아까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적어둔 납세번호를 입력해주면된다.

아까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납세번호를 적으면 된다.

해당없으니 패쓰

당사자 입력 눌러서 입력하기

신청인은 임차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두 다 입력해야 한다.

관련 내용입력하기

샘플이 있으니 잘 바꾸어서 입력을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일자는 말그대로 계약서 쓴 날이다. 부동산인도일자가 아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산 날이다. 나는 입주자명부를 증거자료로 삼았다. 보통 이것은 부동산인도일자라고 한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끝났는데 돈을 안주는데 이사는 가야되고 그래서 이거 신청하고 이사를 간다.는 것이 요지인 듯하다.

목적물(임차한 건물) 입력하기

[발급내역]을 누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등기가 자동으로 쫘악~~ 뜬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껏 준비한 서류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소명자료 …첨부자료 두가지가 있는데

첨부자료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

나는 대충 이렇게 입력을 하였다. 등본은 안해도 될뻔했네..

소송비용 입력

모두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관련 비용을 입력한다.

인지세하고 송달료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 2명 모두에게 전달을 해야 하니 송달료를 2배로 내야 한다.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임대인에게 바로 전달되면 금방 해결되는데

임대인이 안받고 반송되면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전자소송의 대장정이 마무리 된다.

고생했다..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입력을 한다.

하지만 그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는 몇몇의 경우에 상대방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도 거기에 해당된다.

법원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초본상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어있다고 한다.

동사무소에 반송되었다는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가면 된단다.

나도 만일 반송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마무리…

어쨌든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이고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설사 잘못되더라고 서류보강해서 새로 하면 되니 셀프로 진행할만한 사안인 것 같다.

등기부등본에 관련내용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면 이제 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것도 남겨보도록 하겠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 짱이다!!

아래는 내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참고한 블로그이다.

GoldenKerberos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하기 (tistory.com)

blog.naver.com/oguogu-0-v/221595652059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 진행한 후기…과정..?

출처 : 여성시대 통시

여시들 안녕

여시들한테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혼자 진행한 후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ㅎㅎ 뭐 좀 어물쩡 끝난후기가 되었네…

먼저 설명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쫄렸는지 돈 돌려줘버렸어…ㅎㅎㅎ

하나씩 설명해주려고 등기명령신청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했었는데, 어물쩡 끝나버렸지만

인터넷등기명령신청과정은 다 작성해놨으니, 도움이 될 여시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왔어.

나는 지방에서 살다가 직장때문에 18년도 9월에 서울로 올라와서 전세를 구해 1년 살다가(대출받아서 전세)

19년도 9월에 중소기업전세대출로 갈아타서 이사를 했어

이 과정에서 전에살던집의 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소기업전세대출의 마무리 단계인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을 6개월 지연시켰어

회유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돈이 없다는 말만 할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11월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었더라고)

결국 나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어

백수라.. 어느정도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게된 것들도 함께 정리해보려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 임대차계약해지 의사 통보

3. 전입유지

의사 통보의 경우 나는 1개월 전에 문자로 했었는데 3개월 전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절대!! 전출하지말고. 전입 무조건 유지해놔.

전입유지를 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

절차를 대충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본, 계약종료 증빙서류, 부동산목록

2. 위텍스에 등록세, 교육세 납부(총 7,200원)

3.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발급(수수료 1,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납부

4. 전자소송사이트에 필요한 정보 입력, 첨부파일 첨부 및 제출

ㅋㅋ…절차부터 어지럽지만 법무대리인인가 (용어 잘 몰라ㅠ) 쓰면 350만원이라는 거 보고 혼자 열심히 해야지 싶더라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보자

<서류준비>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건 인터넷에도 양식이 많아. 나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다운 받았어!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Paper.do)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을거야

– 참고 : 집주인(계약서의)이 두 명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두 명 다 써주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첨부파일들이야 ㅎㅎ… 좀 많아

2. 건물등기부등본(수수료 700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해서

해당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그 후에 인쇄를 PDF로 내보내면 돼!

3. 주민등록등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수수료 무료~~

전입일자 확인 꼭 해주고~

4.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진찍어서 스캔해주기! 확정일자 잘 나와있는지 확인!!!!

5. 부동산 목록

이거는 건물등기부등본 첫장에 건물내역항목있지? 이거 그대로 작성하면 돼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차범위인데, 아파트의 경우 확실하게 임차범위(면적)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나는 원룸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어.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구청에 떼러갔었어. 원래 정부 24로도 열람이 가능한 것 같던데, 우리구는 안되던걸..ㅎㅎㅎ

6. 도면 표시

이건 직접 그려도 되고 구청가서 도면을 뽑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수수료 기억안남ㅠ)

건축물 현황도 도면 달라고 하고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면(해당 건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자료) 준다고 해서 직접가서

도면 뽑아왔어 인터넷으로 뽑는건 불가하고 구청가서만 뽑을 수 있어~!

(참고 : https://m.blog.naver.com/gj141207/221180543589)

7. 임대차계약해지 증거자료

내용증명이 증거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다는데, 나는 내용증명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문자를 첨부했어

여기까지가 서류! 이제 돈내러 가자^^…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제출 비용을 납부해야해!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https://www.wetax.go.kr)

접속하면 주욱 적을게 보일거야

1. 인적사항은 본인 정보 적어주면 되고…

2. 물건정보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지주소/신고납부관할지 : 해당 부동산 주소 기입!

3. 과세정보

– 등록원인 : 기타

– 과세물건 : 해당 부동산 주소!

이제 세액정보 확인하고 신고하기~!

결제결제! 끝!

납세번호랑 전자납부번호 따로 적어둬!

* 등기촉탁신청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해(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하고

1.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2. 신규를 클릭하고 진행법원제출용 클릭후 전체등기소검색해서 등기소 선택(모른다 싶으면 등기소찾기로 검색해봐~)

입력한 등기소~ 어쩌구 체크

납부금액 3,000원 (수수료액표에 임차권 등기명령 3,000원 되있음~!)

3. 결제!

납부번호도 따로 적어두기!

*전자제출용 등기발급

이것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돼

1. 등기열람/발급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접속

2. 등기부등본 땠던 것처럼 주소 검색 후 발급!(수수료 1,000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해야해

1. 회원가입(개인)

2. 메인 – 서류제출- 민사서류

3. 전자소송 동의 – 당사자 작성

4. 문서작성

– 제출법원, 집행대상 목적물 수 작성 후 등록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목록(신청인, 피신청인= 집주인) 모두 작성

– 수수료 납부할 때 따로 적어뒀던 납부번호를 작성하면 큰 무리 없을 것!

– 선담보는 안해도됨!

– 신청취지 및 이유는 먼저 작성했던 문서에서 해당부분을 긁어서 넣으면 돼!

– 목적물

목적물 기본정보 기입 전에 해야할 게 있어

아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발급을 했었지?

저기에서 발급을 누르고 전자소송 아이디를 기입하고 저장해야해!

이제 목적물 기본정보를 기입해보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고 발급일자를 조회해보면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한 전자제출용 등기가 뜰거야

이걸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저절로 채워져

자, 이제 저장하고 다음!

– 소명/첨부파일 작성

나는 이부분이 가장 난해했는데, 신청서를 소명서류로 올리고

나머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등)를 첨부파일로 올렸었어.

그 어떤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고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 알고있거나 한 여시 있으면 알려줘 수정할게.

결과적으로 보정명령이 소명/첨부파일을 수정하라는 쪽으로 오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첨부하면서 헷갈린다면 전자소송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연락해보는게 더 정확할거야!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이전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구비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루 연차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을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필수 절차!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각종 첨부서류 준비와,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가 그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 필수적으로 선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첨부서류 스캔 저장(이전 글 참고)

2. 위택스 등록세 납부(위택스>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즉시납부>전자납부번호 출력)

3.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4. 인터넷등기소 건축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발급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첨부서면을 미리 스캔해 두셔야 됩니다.

용량이 크면 첨부가 안 될 수 있으니, 고품질로 스캔하지 마세요.

위택스 등록세 납부 방법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즉시납부 ▷ 전자납부번호 출력

▶ 주의사항① 등록원인은 반드시 “기타”로 해야 합니다. 임차권설정이나 전세권설정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등록원인은 ‘기타’로 해야한다

▶ 주의사항 ② 과세물건 입력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부와 일치하도록 적으세요.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 후 잘못 기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납부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해야 하므로,

전자납부번호를 출력하여 두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등기촉탁이란, 등기부 상에 이런저런 내용을 기재하 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제 임차권을 건축등기부상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법원이 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수락하여 등기소로 등기촉탁명령을 보내어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바로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촉탁수수료를 내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일단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갑니다.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등기소제출용▷입력▷저장후결제▷영수필통지서출력

건축등기부등본 전자제출용으로 발급

수수료 납부는 쉽죠? 아직 인터넷등기소 창을 닫지 마시고, 건축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첨부서면이거든요. 전자제출용 발급 절차도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와 같이 간단합니다.

등기열람/발급▷부동산▷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간편검색▷선택▷선택정보입력▷결제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하셔야 제3자 발급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택스에서 등록세도 납부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도 납부했고, 등기부도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으셨고, 첨부서면도 모두 스캔완료되었다면, 이제 전자소송사이트로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문서작성▷제출

문서작성 시 미리 출력해둔 수수료 납부 영수증 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목적물기본정보 입력 시 발급내역을 누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건축물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후 스캔해둔 첨부서면들을 올리고, 잘못 작성된 내용은 없는 지 확인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때가서 보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건이 부족하거나 하다면 각하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하기

1. 소송 서류 준비하기

당연하겠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는데, 첨부된 문서를 다운 받아 내용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서류의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공하셔서 채우면 되니 간단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샘플.docx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증거샘플.docx

소송서류의 구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류 – 부동산목록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해지 증거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받은 서식을 알맞게 채워주세요. 보통 햇갈리는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임대인주소와 임대인등기주소가 따로있는 이유는? A.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적습니다. 같다면 임대인 주소만 적고 아래 항목은 삭제합니다. 임대인주소는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법원 송달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Q. 점유개시일자는 주민등록일자와 다르나요? A. 점유개시일자는 실제 이사온 날짜를 적습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하신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Q. 임차보증금 미지급금은 무엇인가요? A. 보통 전세계약금 전체를 앞에 적습니다. 모두 못받으셨다면 미지급금항목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스캔또는 사진을 찍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700원정도 듭니다. http://www.iros.go.kr/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 후 스캔또는 사진을 찍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계약을 맺은 전세 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당연히 찍혀있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 부동산 목록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논합니다. 먼저 부동산 목록의 건물의 표시 부분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항목을 그대로 쓰시면 되니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도면 표시입니다. 준비된 도면 표시가 없기때문에 직접 그려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해당 층과, 우리집의 상세도면을 따로 준비해서 기재하였습니다. 그냥 저처럼 하시면됩니다. 해당 내용 아래 ㄱ,ㄴ,ㄷ,ㄹ같은것은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해지 증거자료 말그대로 증거입니다. 증거는 계약해지의 의사로 가장 좋은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집주인이 받지 않았다면 반송 된 내역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발송되었다는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용증명이 없다면 문자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고.. 문자도 없으면 녹취록을 첨부하되 해당 문서에는 녹취 내용을 적고 나중에 전자 소송 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완료 되셨다면 신청서 샘플에는 위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증거포함), 증거 샘플 문서에는 해당 내용에서 증거 부분만 따로 있으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첫번째 소송의 서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잔금이 제일 급했다…마통·신용·지인찬스 총동원

생애 첫 지급명령 “혼자서도 가능했다”

tip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viewer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한 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계좌용으로 쓰는 인증서면 됩니다.

-지급명령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뒤 지급명령신청서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서 전자소송 동의 항목이 나옵니다. 동의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입니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 소가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로 전셋집이 있는 시·군·구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입니다. 자신(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채무자(집주인)도 똑같이 해줍니다.

viewer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고 쓰고 청구금액과 돌려받을 돈과 연체이자 및 독촉절차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최대한 자세하게 씁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viewer 직접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작성하고 변호사 친구로부터 감수도 받았습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한 뒤 이제 증거를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한글 파일 등 문서 파일도 가능하고 PDF, 엑셀 파일, 그림 및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과 서류명 동일이라는 상자에 체크하면 파일명과 동일하게 첨부서류 제목이 등록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첨부파일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들이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최종 확인한 다음에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소장 작성은 끝이 납니다.

-최종 확인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인터넷 결제를 해본 분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와서 공인인증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됩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한 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계좌용으로 쓰는 인증서면 됩니다.-지급명령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뒤 지급명령신청서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서 전자소송 동의 항목이 나옵니다. 동의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본격적인 신청서 작성입니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 소가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로 전셋집이 있는 시·군·구를 입력하면 나옵니다.-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입니다. 자신(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채무자(집주인)도 똑같이 해줍니다.-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고 쓰고 청구금액과 돌려받을 돈과 연체이자 및 독촉절차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청구원인은 최대한 자세하게 씁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청구원인을 작성한 뒤 이제 증거를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한글 파일 등 문서 파일도 가능하고 PDF, 엑셀 파일, 그림 및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과 서류명 동일이라는 상자에 체크하면 파일명과 동일하게 첨부서류 제목이 등록됩니다.-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첨부파일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들이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최종 확인한 다음에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소장 작성은 끝이 납니다.-최종 확인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인터넷 결제를 해본 분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와서 공인인증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됩니다.

viewer 완성된 지급명령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뭐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계약만료로 해지를 통보, 합의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tip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5통,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1통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살던 집 빌라 부동산목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지금까지 보냈지만 반송됐던 3통 모두 반송봉투와 속지를 스캔해서 첨부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우여곡절 끝에 완료하자 연락 온 집주인

viewer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해야하는 부동산 목록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viewer 법원에서 요구한 주소보정 명령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온 뒤 7일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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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번 뉴스레터 ‘내용증명 처음 보내본 썰’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지 않느냐. 먼저 계약한 것은 성급했다”면서 지적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대로 싣기는 뭣해서 조금 순화시켜봤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한 뒤 자신이 이사갈 집을 찾으라는 말은 너무 집주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듯해 전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금이야 에디터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피를 말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시작이 길었네요. 이번 에서는 내용증명 반송 이후의 상황을 적어볼까 합니다. 특히 나홀로 진행한 전자소송 방법을 자세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과 그 일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하는 방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럼 ‘좌충우돌 전세보증금 반환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계약 만료일까지 1주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집주인의 주소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빼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나온 뒤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 잔금 마련, 그리고 집주인의 실제 주소를 알아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주택담보대출 한도(집값의 40%)까지 대출받은 터라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인터넷 은행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한도가 5,000만원이더군요. 은행 신용대출도 받았구요. 누나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빌렸죠.그래도 아직 6,000만~7,00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대부업체에도 기웃거렸지만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너무 높은 금리에다 편법이 필요하다는 말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결국 회사 선배와 지인들에게까지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선뜻 빌려주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라는 자괴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1주일 동안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잔금을 구해서 이삿날 이사를 했습니다.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참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돈 빌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울기까지 하더군요. 미안했습니다.잔금을 마련하는 한편 변호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 지급명령부터 먼저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하려고도 했지만 전자소송을 하면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정말 혼자서도 가능하더군요.(※주의 :법원 광고 아님)한편 ‘척척박사’ 인터넷에서는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뻔했고, 일부 글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나 또는 갈(전출 신고를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시기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여야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계약 만료 전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정(서류 보완)명령을 내리더군요.계약 만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지급명령과 전자소송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탭’이 검색되는데 이걸 누르고 지급명령 소송처럼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하여튼 하루를 할애해서 전자소송을 완료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놔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시간은 꽤 필요했습니다. 제출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급명령은 서류 제출 후 2차례 정도 보정명령(주소보정명령 포함)이 나와서 수정 제출했습니다. (1회 참조)주소보정은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회사와 가까운 구청에 제출하니 집주인의 초본을 뗄 수 있더군요. 보정명령이 나오면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탭을 클릭하면 주소보정서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걸 눌러서 집주인의 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2019년 3월 28일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보름 가량 지난 4월 11일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지로 특별송달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feat. 변호사 친구)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기한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더군요. 이의신청 내용도 저로서는 인정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 ‘(자신도)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를 찾기 위해 집을 인근 중개업소에 내놨다’ ‘집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벽지에 곰팡이가 쓸어 소개할 수준이 못 된다고 중개업자들이 얘기한다’ 등. 그 날이 4월 30일. 계약 만료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아~ 정말 기나긴 싸움이 되고 있었습니다.사실 지급명령 결정이 나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제 돈이고 채권-채무관계가 확실한 만큼 연락이 와서 당장 못 갚더라도 대안을 제시해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랑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한다고 그러면 소송 취하하자”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웬걸. 연락은 오지 않고 이의신청했다는 소식만 들려오네요. 더 화가 났습니다.지난 1회 기사를 보시고 어떤 분이 “대체로 중개업소 사장님은 집주인 편만 들더라”고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없는데 집을 내놓은 중개업소 사장님은 “관례다. 어쩔 수 없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받을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돈을 내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요? 왜 계약 만료에 맞춰서 제 돈을 받아가겠다는데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 더 당당할 수 있는 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지급명령 건은 일단락이 됐고 함께 진행했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차례의 보정명령이 있었구요. 이사를 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차례 보정서를 써보니 보정서 작성,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정서 제출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죠. 집주인이 통보받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여하튼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그 당시에는 집주인의 실제 주소를 모르고 있었죠. 법원도 3차례 이전 계약서 상 주소로 결정정본을 발송하다가 4월 24일이 돼서야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더라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 주소보정을 하려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끌게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정확한 주소를 적었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정정본 받기를 거부한다면 시간만 계속 지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5월 9일 법원에서 등기국에 기입등기 촉탁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등기국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 줄 돈 없다고 버티던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온 것은…(3회에 계속)

답변내용 |

가. 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취지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 기재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시에 주의하실 사항은, 첫째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말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며, 셋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다음 신청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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