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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00:01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내용
00:34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규제
00:59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01:27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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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자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임대사업자보증 · 1 상품개요 내용닫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분양)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매입자금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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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f.g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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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

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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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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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안내 – 마이홈포털

대출대상,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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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home.g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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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상세조회 –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입자금 지원 추천 인기 … 대출기간: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 10년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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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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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기수요 근절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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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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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값 80%까지…’꼼수 대출’ 성행 | 연합뉴스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나 소득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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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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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 – YouTube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vs 비등록 |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안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좋은점 1 | 주택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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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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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장려→대출 봉쇄→양도세 중과…’이런 정부 누가 믿겠나’

[임대사업자 혜택 뺏는 與], ‘임대사업자 하세요’ 장려하더니…’매물 내놔라’ 옥죄기, 임대인協 ‘부동산 실정, 집값 상승 비난 피해 가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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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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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대책)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 보도자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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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ory123.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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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 규제없이 받는 방법❗ (ft.주택매매•임대사업자 모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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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 사업자 대출

  • Author: 저금리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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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xco_H5AtCs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

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상 규정 내용)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주택담보대출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전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주택도시기금대출>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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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값 80%까지…’꼼수 대출’ 성행

강남 등 LTV·DTI 등 규제 피해…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무색 전문가 “불법 아니지만 관리 필요”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직장인 김모(53)씨는 서울 강남에서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 다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집을 사기 위한 추가 담보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임대사업자에게는 집값의 80%까지 빌려준다는 말에 솔깃했다.

김씨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받고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울지는 집값 변동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집값이 단기에 많이 오르면 중간에 팔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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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8·2대책 이후 대출을 대폭 강화했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대출금이 주택시장의 매입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꽉 막힌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2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작년 8·2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는 시중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40%로 축소되고 투기지역에선 추가로 담보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돼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원인 경우 투기지역에선 전세를 끼지 않아도 대출한도가 3억∼4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한도가 최대 8억원까지 늘어난다.

물론 ‘가구당 1건’의 제약도 받지 않고, 5년, 10년 거치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 합산과제 배제 등 세제혜택이 없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임대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2014년 말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부여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누릴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보증금을 빼면 일반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집을 사더라”라며 “임대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도 임대 기간을 다 채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집값이 불안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 사두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나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따져 대출을 제한하고 지난달부터는 제 목적에 맞게 쓰는지를 따지는 용도 심사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느슨한 조건으로 대출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들의 설명이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특정 은행은 대출 상담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와 판매를 하고, 손님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중개업소에 명함을 돌리기도 한다”며 “이 대출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용하게 되면서 주택구매 심리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일반화된 방법이다.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도 3%대 초반으로 담보대출보다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LTV·DTI나 대출 건수 제약이 없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에 사용할 가용자금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LTV 40%가 적용돼 4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6억∼7억원)의 80%인 4억8천만∼5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내 집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추가 대출이 되니 이중으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친인척 등을 통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 시 전세계약서만 볼 뿐, 추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꼼수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구매 수요가 많은 것은 시중에 1천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자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 또는 제2금융권을 통한 편법 대출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임대사업자 대출이나 전세대출 모두 뚜렷한 목적이 있는 대출인데 이 자금을 편법으로 이용해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입자 등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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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장려→대출 봉쇄→양도세 중과…”이런 정부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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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옥죄려 하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장려하던 정부가180도 돌변해 숨통을 조이더니 이번에는 더 센 규제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규제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가 예상과 다른 시장 상황에 당황해 임대사업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정책을 뒤집었다. 이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비판했다.=현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만 해도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장려했던 제도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12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직접 임대 등록을 장려하기도 했다.결과적으로 이때 정부의 당근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1년도 안 돼 큰 낭패를 보게 됐다.정부는 이듬해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각종 혜택을 상당수 회수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등 세금 부담도 높였다. 이어 12·16 대책까지 거치면서 각종 세금 혜택은 사라지고 신규 등록 요건은 엄격해졌다. 그러던 정부는 결국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대출 자체를 묶은 데 이어 7·10 대책에서는 4년·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없앴다.이것도 모자라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가 임대사업자 규제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우선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원래대로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 같은 정부 정책 변화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만 했을 뿐 시장 안정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 있다. ‘임대사업자 때리기’로 등록 임대주택이 계속 줄어들면서 시장의 임대 매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곧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이후 올 4월 말까지 임대 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말소된 등록 임대주택은 50만 708가구에 달한다.하루아침에 ‘부동산 적폐’로 몰린 임대사업자들 또한 부글부글하고 있다.정책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 중 시장이 바라는 신축 아파트 물량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려 국민 비난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부의 주장대로 임대사업자 규제를 통해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뺏기더라도 거래세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살던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것을 다 뒤집어버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떤 국민이 따라가겠느냐”고 지적했다./진동영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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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 보도자료 발췌 >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보도자료 Q&A 발췌 >

1.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ㅇ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음

2.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ㅇ 조치 시행일(7.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

3.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7.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 보도자료 원문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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