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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임금을 안 주고 버티는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KBS가 지난해 나온 1심 판결문 천2백여 건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했고, 벌금형의 경우 벌금 액수가 체불 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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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 책임의 주체는? : 네이버 블로그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3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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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나무위키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4/2022
View: 9467
임금체불로 처벌받는 자는 누구인가 – 월간노동법률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도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
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9117
‘체불액 두 배’까지 징벌적 손배… 임금체불 처벌 강화되나
그런데도 처벌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2/2021
View: 3671
임금체불 악순환, 범죄로 인식해야 끊는다 –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체불죄로만 선고된 형사판결문 1천 …
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2/20/2021
View: 7934
임금체불 합의서 쉽게 써주면 안 되는 이유 < 사회 ... - 주간조선
우리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판결 …
Source: weekly.chosun.com
Date Published: 6/10/2021
View: 9794
이경렬 변호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및 인적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 …
Source: www.beopbo.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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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금 체불 형사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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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cEEQ7TCfpY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 책임의 주체는?
코로나19가 사태가 발발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의 감염자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절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서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외출 또는 늦은 귀가 및 다중이 모이는 모임을 자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법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체불의 주체 – 사용자
2. 사용자 지위를 상실 또는 취득한 경우 임금체불의 책임
3.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후 범죄인지
4. 고의(故意) 부정을 통한 면책 가능성
5. 결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한다. 임금은 사용자-근로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근로자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체불죄는 크게 ①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금품청산의무위반죄’ 및 ②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임금지급의무위반죄’로 나눌 수 있다.임금체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해 형사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에 의한 조사 및 시정지시, 또는 임금체불죄 형사책임이 자주 문제 된다. 특히 최근 연장근로시간,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범위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불이 문제 되고 있다.그런데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죄로 처벌받는 자(임금체불죄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면책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임금체불죄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실무상 아래와 같은 자들이다.- 사업주 – 개인사업주, 법인- 사업 경영담당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생회사의 관리인, 상법상 지배인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의 교장, 회사의 공장장 등즉, 민사상 사업주가 임금에 대한 채무자이고, 사업 경영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임금체불의 주체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 등기됐을 뿐이고,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서 배제돼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경영담당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한편, 임금체불죄에 있어서도 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가 문제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도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임금체불의 주체는 해당 임금체불 행위 당시의 사용자다.예를 들어,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체계가 위법해 계속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각 대표자는 본인이 사용자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던 기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각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종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경우, 그러한 자는 사용자로서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체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반면,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되기 전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대표자로 선임됐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과거 미지급임금을 포함해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로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이처럼 과거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점은 주식양수도, 영업양도 등 M&A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되더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의 시정기간(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먼저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면 내사종결하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하게 된다.또한,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범죄인지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단,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결국,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형사처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른 미지급임금의 지급 또는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믿어 왔으나, 근로기준법에 비춰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여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것인데, 미지급임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체불죄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임금체불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포괄임금약정 등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고의가 문제 된 사안들이 있으나, 단순히 법률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임금체불 문제는 기업 내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및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해 사전에 임금지급 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불액 두 배’까지 징벌적 손배… 임금체불 처벌 강화되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액의 두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임금체불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제도 도입’ △반의사 불벌 조항의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 부문 입찰제한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노동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7월까지 노동자 14만9,150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불액은 8,27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등 임금체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처벌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적발된다 해도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문은영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할 때도 임금체불이 사실상 묵인되고 합의금조차 전액 지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지난해 임금체불 형사 재판 1,024건 중 실형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맞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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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순환, 범죄로 인식해야 끊는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연대 유튜브 갈무리>
수십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41만3천722명의 노동자가 1조6천39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체불임금 규모와 방지대책이 도마에 오르지만 피해 노동자는 최근 5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당 이수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민변 노동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채무 불이행처럼 인식”
임금체불은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체불죄로만 선고된 형사판결문 1천247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다. 기소율은 신고건수 19만6천547건 중 3만6천894건으로 18.7%에 불과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은영 변호사(민변)는 “여전히 대부분 신고 단계에서 사실상 채무 불이행 사건처럼 처리되고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됐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도입돼 임금지급를 빠르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자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보다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가 변화했다. 2014년부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2019년 기준 22만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5천150건을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5만1천184건(53.8%)을 조정·해결했다.
문 변호사는 “노동청은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게 되고 사용자는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며 “임금체불을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조정과 합의는 행정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임금 절도·사기로 표현”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발제문에서 “반의사 불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반복적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의사 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이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해야 임금체불이 줄어든다고 봤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나 ‘임금 사기’로 표현하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며 “노동자에게 귀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이고,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시간을 은폐해 임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건 노동자를 기망해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받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를 때 반복되는 임금체불 위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합의서 쉽게 써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모르는 것이 약이다’는 말은 법 앞에서는 무력하다. 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잘 몰랐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의 생활은 수많은 법률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알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먹고사는 문제,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찾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모른다면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끙끙대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금체불 합의서 제출이다.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체불임금이라고 신고된 금액은 이미 1조원을 훌쩍 넘었다. 신고되지 못한 건까지 합친다면 정말 ‘임금체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임금체불, 합의서를 내면 면책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통상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된다.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체불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등),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1심 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진다. 공소(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죄나 다름없고, 사용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단,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는 이루어지고 양형에만 반영된다.
사용자, 근로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체불임금을 완납한 이후에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용자, 근로자 상호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의금,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발생한다. 고민 고민하다 회사 대표, 임원의 간청에 못 이겨 6개월 내 또는 1년 내에 체불임금을 완납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써준 경우가 대표적이다. ‘체불임금을 그때까지 안 주면 다시 고소하면 되겠지’ ‘다시 진정을 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같은 사유로 고소를 할 수 없고, 한 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고소 취하, 합의서 제출 이후 다시 형사고소, 노동청 진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각하’ 또는 ‘내사종결’로 처리된다.
그 결과 합의금을 떼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합의서를 받기 전까지는 근로자 비위를 맞춰가며 합의를 유도하지만, 막상 합의서를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여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는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공허한 외침으로 남는다. 애초부터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처벌불원,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만약 합의서상 문구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해봐야 형사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도 이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간주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고단2201 판결) 문구 하나의 차이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면죄부가 되기도 하고, 제출해봐야 의미 없는 종잇조각이 될 수도 있다.
합의서 제출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항소심 등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노동청 진정 등이 이루어졌다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아무래도 협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1심 판결 선고가 난 이후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합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인 민사소송(3년), 체당금(2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경렬 변호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및 인적사항 공개 될 수 있어”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이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금체불은 사업 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는 강제가 아니며, 준수 사항을 지킬 경우 휴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에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할 경우 체불된 임금이나 휴업수당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휴업수당을 감액 받더라도 그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여전히 처벌 위험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전의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최대한 빨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1심 판결이 나온 후 합의를 본다면 항소하여도 유죄 판결을 면하기 어려우며, 합의는 단지 감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수원 고운 법무법인 이경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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