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근로 계약서 | 임원의 근로자성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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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 예스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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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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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고용계약서 (각종 계약서) – 서식사전

임원고용계약이란 회사의 임원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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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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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 네이버 블로그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 상기 당사자는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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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6104

임원 연봉계약서 –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인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2) 출퇴근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해 고정급을 받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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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pgca.co.kr

Date Published: 5/5/2022

View: 4494

노무사 상담 FAQ – 커리어 – 취업이 이뤄진다, 이직이 이뤄진다.”

근로계약.취업규칙. 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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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eer.co.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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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이사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썼다 …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임원의 임기 변경입니다. 선임한지 3년이 되었다면 반드시 퇴임등기를 하거나 다시 선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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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tum.kr

Date Published: 1/5/2021

View: 1319

임원으로 승진 시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 월간노동법률

학계에서는 “종래 정년의 적용을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승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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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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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 온라인상담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근로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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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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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임원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 – 비즈폼

주식 매매계약서1 영문 양식 예제입니다. Article 1. XYZ shall sell and ABC shall purchase, at the purchase price proved for below, th 임원근로계약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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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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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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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원 근로 계약서

  • Author: 노무법인 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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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9Fxcms4mV4

[2022년]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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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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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요긴하게 잘 사용 했어요~

무*발

업무 대비용으로 뽑았으나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좋은 자료네요.

임원고용계약서 (각종 계약서)

내용

임원고용계약이란 회사의 임원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해진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갑”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을”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상기 당사자는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의 경영관리, 영업 마케팅, 재무관리 및 기타 “갑”의 기업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을ꡓ에게 일임, 총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범위)

1. “을”은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거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

가. “갑”의 대내외적 법률적 대표자로서의 업무

나. “갑”의 경영, 관리 총괄업무

다. “갑”의 영업 마케팅 업무

라. 기타 “갑”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

2. 전항 각호의 업무 이외에 “갑”이 관계사, 자회사 기타 투자사 등을 선정하여 동 법인의 관리 및 담당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동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어지는 각종 권리 및 의무는 본 계약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단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직위와 보수)

1.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직을 담당함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

히 이행함을 약정한다.

가. 부 서 :

나. 직 위 :

다. 등재여부 :

라. 기 타 :

2. “갑”은 “을”이 본 계약 제2조의 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보

수를 각 지급키로 한다.

가. 연 봉 : 일금 원(\ /제세공과 별도) 정

나. 인센티브 : 일금 원(\ /제시공과 별도) 정

다. 위 가호 및 나호는 매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며, 조정의 시기는 별도의 약정

이 없는 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업적 및 성과 등을 평가, 이를 완료토록 한다.

3. 전항의 각 약정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키로 한다.

가. 연봉은 연봉의 1/12 (제 수당 포함)을 매월 말일 지급

나. 인센티브는 업적 및 고과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4. 양 계약당사자는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갑”은 “을“의 업무효율 등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교통

수단의 이용 등에 대하여는 ”갑“의 내부 관계규정내지 규칙을 성실히 준수,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업무수행)

1. “갑”은 “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며,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차량유지, 업무경비, 해외출장비, 교제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하며 “을”은 이에 대한 제반 증빙 등을 “갑”에게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요청받은 업무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 과 합의한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그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 “갑”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은 기업의 활성화 및 기타 제반 업무의 효율을 제고키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 이를 “갑”에게 제공토록 한다.

4. “을“은 ”갑“의 주요 임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갑“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연장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거나 쌍방 중 일방이 상대편에 대하여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방이 이에 응낙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 6 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한 후, “갑”과 “을”이 동의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최고 후,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망, 신병, 급병, 중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갑”이 파산, 청산, 회생,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라. “을”이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을 야기케 한 경우

마. “갑”이 약정된 급여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상당한 사유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을”에게 개인파산, 회생, 면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양 계약당사자의 주요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가처분, 기타 본안 소송 등의 제기로서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전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사회를 개최, 계약해지 및 해임 등을 결의토록 한다.

4.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 내에서 해임결의 즉시 본 계약상의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5. “을”이 이사회 결의로서 해임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자산, 기타 업무 등에 대한 정보나 관련 자료 등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해임 전, 직위나 보직 등을 표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 등에 표현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한 경우, “갑”은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존재할 경우, “을”에게 구상토록 한다.

5. “을”은 해임시 관련업무의 지속적 진행과 유지를 위하여 업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되어 지는 협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을”의 임원의 직위 및 지위 등에 대한 해임이나 등기 등에 관한 업무는 “갑”의 정관 및 기타 규칙이나 정책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 제10 조(부정경쟁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 명목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을 “갑”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면책사유)

“갑”은 “을”의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업 결과 발생한 손해 또는 제 3자의 분쟁에 대해서 “을”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단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내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1. “을”은 본 계약을 포함, “갑”으로 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사 정보나 지득한 사실(이하‘비밀정보’라 한다)을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5년간 그 효력을 갖는다.

3.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의 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 주요자산, 임직원의 개인정보, 회계정보 등을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제 10 조 (부정경쟁등)

1. “을”이 계약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임된 경우, 퇴사 등의 일로부터 3년간 동종 및 경쟁업체를 위하여 종사할 수 없다.

2. 전항의 사유 이외에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만료 후 1년간 동종 및 경쟁업체를 위하여 종사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기간 및 만료 이후에도 “갑”의 대내외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처분제한)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 위탁, 대리(대행), 임대,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2 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상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또는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관계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를 적극 해결토록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기타사항)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 “갑” 과 “을” 상호간 문서 또는 구두로써 합의된 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본 계약이 대체하며, 모든 부속 약정에 우선 적용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코자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양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00 년 월 일

[갑]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을]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취업이 이뤄진다, 이직이 이뤄진다.”

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직함은 “이사”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

2)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

▲ 회사 대내외적 업무집행권이 있는지 여부

▲ 경영성과 등에 연동된 보수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

▲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이사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썼다고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결산기가 다가오고 재무제표를 정리하며 회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임원의 임기 변경입니다. 선임한지 3년이 되었다면 반드시 퇴임등기를 하거나 다시 선임하여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늑장을 부리다간 과태료를 얻어맞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임원 임기뿐만 아니라 고민해야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사와 회사 간의 계약서가 임원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 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많은 회사들이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들과 습관적? 당연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어떤 회사는 심지어 대표이사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든 이사든 상관없이 회사에 일을 하는 것이니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근로자”가 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대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분문서”의 힘이죠.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계약서”가 대표적 처분문서이지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떤 코파운더 또는 코파운더급 인사를 “CTO” 개발이사로 영입합니다. 심지어 소량의 지분도 양도했습니다. 명함도 “이사”라고 되어 있고 회사 내에서도 당연히 “이사님”으로 불리우며, 임무도 개발팀의 수장으로 활동합니다. 딱 하나, 회사가 실수한 것이 “임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 때 회사가 개발이사를 임원이라며 적법한 해임 절차를 통해 해임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녹록치 않을 겁니다. 특히 등기까지 되지 않은 비등기이사였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발이사를 “근로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자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최근에 위임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회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올해를 정비하는 지금,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임원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

[월간노동법률] 최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일반 직원이 같은 기업의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비등기임원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정년까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계에서는 “종래 정년의 적용을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승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일반 직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A는 2002년경 B회사에 입사해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0년간 HR팀장으로 근무했다. A는 HR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경 B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원 업무위촉 계약(이하 임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무보로 승진했고, 이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2차례 갱신됐지만,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바는 없다. A는 2018년 11월경 B회사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했다가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 B회사와 사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B회사는 2019년 3월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A에게 임원 업무를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A는 해촉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B회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B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i) A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한지, (ii) A와 B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공통적으로 A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하다고 봤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ii)항 쟁점을 중심으로 본다.

3. 법원의 판단 및 의미

서울행정법원은 아래 사정을 근거로 A와 B회사는 임원계약의 체결을 통해 A의 고용상태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와 B회사 사이의 임원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B회사가 A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도 8개월, 1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으므로, 각 처분문서의 기재에 비춰 볼 때 A와 B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관계로 전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B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인원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볼 때, 임원 승진은 B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A도 그러한 차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임원계약에 기재된 조건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와 같은 시기에 임원으로 승진한 다른 직원이 임원계약 당시 계약직으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임원계약서에서 재계약, 연임을 예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가 B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했고, B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임원계약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자신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는 임원계약 체결 당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퇴임한 임원의 수와 퇴임사유 등에 비춰 볼 때 비등기임원 상무보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B회사가 A의 4대보험을 기존대로 유지했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됐는지 여부 판단에 논리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반반정도 됩니다. 이경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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