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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잡는 임원 퇴직금 설계 –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임원 퇴직금 설계,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배임행위로 소송 대상이 될 수있다. 관련 규정 개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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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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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금액 – 국세청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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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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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 벤처스퀘어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규정과 무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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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enturesquare.net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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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러나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본문의 <표>에 의해 계산된 한도의 3분의 1만을 퇴직소득 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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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pension.miraeasset.com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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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법률칼럼】 기업의 임원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임원은 퇴직금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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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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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계산방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따라서 임원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퇴직 당시 존재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규정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려 2015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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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rrich.c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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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방법(3배→2배 축소)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 에 따른 금액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1배수까지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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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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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지닌 임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법상의 등기임원만이 아니라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일반근로자보다 2배 내지 6배까지 높은 퇴직금지급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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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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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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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원 퇴직금

  • Author: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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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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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잡는 임원 퇴직금 설계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배임행위로 소송 대상이 될 수있다. 관련 규정 개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임원은 모든 직장인의 꿈이다. 임원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고 책임이 커지 만큼 임원이 되면 받을 혜택도 더 많아진다. 금전적으로는 직원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퇴직금 또한 직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물론 임원 퇴직금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기업에서 임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보다 높은 퇴직금을 받도록 임원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물론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연봉에 기초해 산정되는 퇴직금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그러나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무 시 1개월분의 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 반면에 임원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근무 시 직원보다 많은 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1년 근무 시 받는 월 급여의 개월 수를 지급배율이라고 하며, 직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은 1이며,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은 통상적으로 1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임원의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두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비등기임원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기업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비등기임원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무연수에 지급률과 평균 월 급여를 곱해 산정하고, 퇴직위로금은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퇴직금에 배수를 곱해 산정된다. 가령 지급배율이 2이고 퇴직위로금의 배수가 3이라면 임원이 퇴직 시 받는 퇴직소득은 통상 1년 근무 시 1개월치 월 급여를 받는 직원 퇴직금의 6배가 된다.’소득세법’상으로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법’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된 퇴직금의 지급배율 3.6까지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지급배율 2.4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근로소득세의 50%를 퇴직소득세로 부과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또한 회사는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최근 연봉의 10%(지급률 1.2)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이 1.2를 초과하는 회사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시 더 효율적이다.200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공개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분석한 결과, 조사된 기업의 약 29%가 퇴직위로금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65%가 퇴직금의 배수로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배율은 퇴직금의 109%로 나타났다.퇴직금 지급 방식을 정률방식(전 임원에게 동일한 배율 적용)과 차등방식(각 임원의 직급,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율 차등 적용)으로 구분해 퇴직위로금 제도가 있는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정률방식은 1.4, 차등방식은 3.4로 분석됐다. 두 방식 모두에서 최대 지급배율은 6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한 퇴직소득은 정률방식에서는 평균 2.93[=1.4×(1+1.09)], 차등방식에서는 평균 7.1[=3.4×1+1.09)]의 지급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률방식에서는 동일 연봉을 받는 직원 퇴직금의 2.93배, 차등방식에서는 7.1배를 받는다는 의미다.이렇게 퇴직위로금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기업에서 퇴직임원이 받는 퇴직소득은 퇴직위로금제도가 없는 기업에 비해 평균 2배가 되는 셈이고, 차등방식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지급배율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차이는 훨씬 크다.퇴직위로금 제도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지급배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퇴직위로금 제도가 있는 기업의 지급배율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유의 수준). 그러나 상장 폐지 기업에서는 퇴직위로금 제도가 있는 기업의 지급배율이 유의하게 더 높게 분석돼(5% 유의 수준), 상장 폐지 기업의 경우 임원에게 보다 많은 금전적 혜택을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 폐지 기업의 임원들이 상장 폐지에 대비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임원 퇴직금은 기업이 처한 환경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지급배율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직급 차등과 함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배율을 투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 직급의 임원에게 높은 지급배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전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지급배율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지급배율은 임원의 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기본 지급배율과 추가 지급배율의 비율은 1:1로 해 일정 수준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재직 기간 중 성과에 따라 지급배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권고한다. 다시 말해서 성과가 좋은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을 높여 보다 많은 퇴직소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임원의 성과 기준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임원들이 맡은 각 사업부서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정적인 부분이 강조된다면 성과 기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해야 하고, 도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면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제시해 임원들에게 해당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임원들은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일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의 성과 기준을 매출액 증가율 또는 영업이익률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성과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임원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상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한다. 성과 기준은 정량적으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나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보다는 성과 기준 충족 비율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아울러 상장 기업들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해당 규정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깜깜이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임원들의 배임행위로 비추어 불미스럽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배구조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해당 규정을 일반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주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열심히 일한 임원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소득은 성과에 비례해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무턱대고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기준에 따라 임원들의 보수 및 퇴직소득이 지급되도록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적절하게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업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 그게 대표이든 다른 임원이든 누군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퇴직금만 챙겨주느라 잊고 살고 있던 임원들의 퇴직금에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규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담겨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 한번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현재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막연히 직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단순한 명칭 사용자가 아닌 실질 임원이지만 창업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임원인지 직원인지는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그렇다면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거나, 혹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간 것’, 즉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라면 누구나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회사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그럼 퇴직금 지급 규정만 있다면 얼마를 지급해도 무방할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 1배수(직원과 동일)부터 3배수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간혹 5배수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3배수, 5배수로 설정하더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만 적법한 절차로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 우선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하였으나, 이후부터는 2배수까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1억인 임원이 퇴직금으로 1.5억을 받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지만, 퇴직금을 받은 임원은 1억원은 퇴직소득, 나머지 0.5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고율의 세금을 적용 받아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배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조금 유리하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배수를 넘어서도록 규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배수까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 분에 대해서도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없고 2배수까지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높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글을 읽고 나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당장 만들어서 3배수, 5배수로 일단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당장 우선 높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드는게 무조건 유리할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누군가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향후 회사를 팔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실사’ 가 있거나 회사가 커져서 ‘외감’ 규모가 되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임직원의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선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한다. 즉, 아무도 퇴사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임원의 퇴직금에 배수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비용이 급증하고 생각지도 않던 부채가 기록되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영업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 누적 부채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퇴직금은 ‘배임’ 이슈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지급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의 설정은 법률검토 역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발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2배수 이상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동일하여 매우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여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Q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회사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임시직이며, 임기는 대부분 3년 내외다. 보수 역시 연봉으로 책정해 지급하는데 이 연봉 안에 급여, 상여 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존재한다. 이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표>와 같이 계산한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이 한도를 넘어서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반면 2011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

2009년 11월 1일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김대표 씨는 2018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 직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2억 원이다. 2012년 1월 1일에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김 씨의 퇴직금은 6억 원이다. 김 씨의 총 근속연수는 104개월이며,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는 78개월이다.

따라서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급여, 즉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는 4억 5,000만 원(6억 원×78개 월/104개월)이다. 반면 김 씨의 퇴직소득 한도는 3억 9,000만 원((2억 원/10)×(78개월/12)×3)이다.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은 6,000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퇴직급여 6억 원 중 5억 4,0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초과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임원 퇴직급여, 이것은 주의하자

임원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 하는지 여부다. 만약 존재한다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본문의 <표>에 의해 계산된 한도의 3분의 1만을 퇴직소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유념해야 한다. 2012년 이전부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었다면 2011년까지의 퇴직금 산출하는 방법에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된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과 2011년말 퇴직을 가정한 퇴직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단계

<세전 퇴직급여 산정> 다른 질문 보러가기

Q1. 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2. 상여금 · 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Q4. 육아휴직을 했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신은숙 법률칼럼】 기업의 임원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임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해서 장기간 근로한 기여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더 이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임원은 더 많은 연봉과 혜택이 부여되므로 괜찮다는 건가? 임원은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퇴직금 발생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상법 제312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비등기이사도 통상적으로 임원이라고 칭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즉, 임원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라고 판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3. 9. 26.선고 대법 원 2002다 64681판결)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그 지급이 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상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 388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의 지급 또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사회나 대표이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그 금액을 정하는 것도 무효이다(대법원 1979. 11. 27.선고 79다1599판결)

실무에서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액을 승인받지 아니 하고,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만을 승인받은 후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정기주주총회에 서 임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정해진 퇴직금은 별도로 두고 그 해에 지급할 임원의 보수액만을 정하면 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 받은 경우 이후 매년 승인받을 필요는 없으며 지급률 등 규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 임원 퇴직금의 시효

근로자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채권은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 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 10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판결).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1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계산방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계산법은 의외로 어렵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2006년 5월 25일에 발표한 대법원 판례(대법2003다16092)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변경되어 임원 간 퇴직금지급배수가 변동되더라도 변동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 당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퇴직 당시 존재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규정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려 2015년에 개정이 되었다.

즉 전체 퇴직금 중 2011년 이전분은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 퇴직금 중 2011년 이전분 근속연수비율을 곱하여 차감하도록 개정되어, 과거의 예규(원천세과-705, 2012.12.20)에 의해 2011년 이전분과 2012년 이전분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각각 다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해소되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와 퇴직소득으로 보는 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하고,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으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제22조 3항, 소령 제42조의2 6항).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주1)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 10% *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주2) * 3배

(주1)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2)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두 번째로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산정 사례이다.

각 사례별로 대표이사의 임원퇴직금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임원퇴직금한도 초과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 입사일 2001.5.1 입사, 퇴사 2021.4.30, 최근 3년간 평균연봉 1.8억 원

사례2 – 입사일 2001.5.1 입사, 퇴사 2021.4.30, 최근 3년간 평균연봉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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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2020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방법(3배→2배 축소)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 에 따른 금액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1배수까지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여 최대 한도까지 손금산입 받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자성을 지닌 임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상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상무, 전무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은 비록 실무상 임원으로 지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비등기임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법상의 등기임원만이 아니라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일반근로자보다 2배 내지 6배까지 높은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갖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이 적용되고 이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임원 승진 시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위임관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지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 임원으로 겸임하여 각각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평가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차등금지규정도 근로자인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업무능력, 성과 등을 반영해 일반근로자보다 더 높은 보상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임원이 받는 보수(연봉)를 높게 설정하여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임원의 퇴직금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근로자에 대해 중복적인 차등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일반직원의 퇴직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임원의 퇴직금은 경영이익 분배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본다.

As executive officers under the Commercial Act are deemed to be in a delegation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y are governed by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instead of the labor law. However,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holding such positions as a managing or executive director, despite being referred to as executive officers in practice, are subject to the labor laws because they are considered as workers who provide labor to an employer for wage purposes in a use-dependent relationship.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executive retirement allowance regulations, many companies are applying retirement allowance rates that are two to six times higher than those applied to regular employees in paying retirement allowances to their executives, including not only 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under the Commercial Act but also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Since executive officers having an employee status are workers under Labor Standards Act, they are subject to the labor laws. Therefore, the executive retirement allowance regulations stipulating the matters relating to the retirement allowances of these executive officers can be said to correspond to the employment rules on Labor Standards Act. Despite the trans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its employee promoted to an executive officer into a delegation relationship after having severed the previous employment relationship, the validity of such a transition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substance of the relationship. A person holding concurrent positions in several companies as an executive officer and receiving retirement allowances from each of those companies is considered to be compensated unreasonably, disproportionate to his level of contribution. A provision for the prohibition of differentiation in the retirement allowance under the Act on the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pplies to executive officers having an employee status. As such, in a case where it appears to be necessary to provide executive officers with higher compensation than regular employees by taking into account their job performance and accomplishments, the executive officers can be compensated with a high salary. The overpayme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to executive officers having an employee status by applying a high retirement allowance rate than those applied to ordinary workers, thereby discriminating against the ordinary workers, is undesirable. A retirement allowance is originally intended to ensure a stable livelihood after retirement. Excessive retirement allowance of executive officers having an employee status compared to regular employees’ retirement allowances not only raises concern with regard to fairness in the distribution of corporate profits but also goes against the equity principle among individu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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