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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특히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최대 중심 상업지구 에스쩨베데(SBCD).
각종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
◇출연: 정인아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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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위 증권사로부터 듣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개황
P2P 대출과 전자결제 부분이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 – 업종별, 금액별로 다양한 규제(명시되지 않은 규제 포함)가 있어 진출 전 …
Source: haninpost.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612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무역협회는 본 보고서에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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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도네시아 핀 테크
- Author: SBS Bi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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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5JBYD3e8w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규제
인도네시아의 첫 디지털 혁명이 시작된 2016년 이후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거래 결제, 자본 조달, 투자 관리, 자금 조달, 보험 판매, 시장 지원,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P2P 대출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올해 초 핀테크 대출 인가 사업자 99곳을 승인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올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인도네시아 핀테크 사업의 주요 규제 당국은 금융감독청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 현재 일련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청: 핀테크 서비스의 새 시대를 연 금융감독청의 첫 규제 중 하나는
입니다. 해당 규제는 P2P 대출 사업의 범위(사업 활동, 인가 및 등록 과정, P2P 대출기관과 사용자간의 관계, 리스크 완화, IT 시스템 관리)부터 P2P 대출 사업의 금지 사항, 대출 제공자와 차용자, 대출 제공자와 대출 사업자 간의 계약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규정합니다. 이후 본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에서는
에 관한 SEOJK 18호 회람을 배포했습니다. 본 회람은 P2P 대출 사업자의 감독과 관련하여 보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P2P 사업자의 시스템 보안 대책을 포함한 리스크 완화에 관한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해 POJK 77호나 기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관한 규제 POJK 13호>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POJK 13호는 금융감독청의 감독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기간 특정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또한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사업의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1) 전자 화폐에 관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제 제20호, (2) 핀테크 조직에 관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제 제19호, (3) 지불 결제 처리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제 제18호 등 중요한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 제20호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사업자 대부분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전자 화폐의 발행과 사용에 관한 범위를 정의합니다. 전자 화폐는 전자 화폐 사업자에게 사전에 현금을 입금한 뒤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결제 대금 도구로, 서버나 칩 기반의 저장 매체에 저장됩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전자 화폐는 은행 예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규제 제20호는 여러 실용적인 규정과 특정 의무 및 준수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은행, 전자화폐 사업자, 사용자, 결제 대금 처리자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합니다.
규제 제19호는 인도 중앙은행의 관할 하의 특정 핀테크 회사에 관한 규제로,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회사가 중앙은행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제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특정 핀테크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규제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핀테크 기업의 감시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제18호는 전자 결제 관련 시설 및 지불결제 사업자(PG), 전자지갑 사업자, 승인 중계(스위칭) 사업자, 청산 및 정산 사업자, 디지털 펀드 이체 사업자와 같은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절차에 관한 규제입니다. 본 규제는 결제 전, 승인, 청산, 정산 및 결제 후의 각 지불결제 처리 단계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규제 분야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성장과 핀테크 사업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일련의 규제가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MFC)는 기존에도 규제 대상이었으며, 시장 내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일부 규제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금융사의 사업 활동의 조직에 관한 규제 POJK 35호>는 기존과는 달리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가 (1) IT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과 (2) 현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는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P2P 사업의 성장에 따라, 부내(on-balance sheet) 펀딩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P2P 사업은 부외 펀딩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현금 대출은 (1) 소비자 현금 대출과 (2) 운전자본 현금 대출로 나뉘며, POJK 35호에서 명시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합니다.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공개형 전자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주식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주식 공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과 전통적 주식 공모는 근본적인 원칙에서는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주식 공모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소액 공모 또는 발행자가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주식 채권의 공모를 포함합니다.
또한, POJK 37호는 금융감독청에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공모를 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 이내에 주식 공모가 진행되어야 하며, 주식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100억 루피아(US$710,00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자는 상장 회사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주의 수가 300명을 넘을 수 없고, 납입 자본금이 300억 루피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문제, 원천 징수 시스템 및 법무인권부에 신고 의무 여부와 관련된 시행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화폐: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 동향 중 하나는 암호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 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 화폐는 아직 중앙은행이 승인하지 않은 지불결제 수단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차 암호화 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선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디지털 사업은 현재 산업부의 <암호화 자산의 선물 거래 시행 관련 일반 방침에 관한 2018년 규제 제99호>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품선물거래감독원(BAPPEBTI)의 <선물 거래에서의 암호화 자산을 위한 물리적 시장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조항에 관한 2019년 규제 제5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투자 유치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계속된 성장은 금융 보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핀테크 관련 사업 모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금융감독청에서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발맞춰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소비자와 핀테크 사용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기사의 준비에 큰 도움을 준 Bhirawa J Arifi께 감사드립니다.
BC카드, ‘QR결제’로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진출
BC카드, ‘QR결제’로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진출 이미지 확대보기 최원석 BC카드 사장(왼쪽)과 패트리코 배런 알토 부사장이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알토(PT. ALTO Network) 본사에서 해외 QR결제 사업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C카드
BC카드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디지털 결제사업 해외파트너로 단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 간 결제망 제휴(N2N, Network to Network)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BC카드측 설명이다.이 계약을 통해 BC카드는 2억8000만 인도네시아인들의 해외 QR결제 사업 파트너가 되고, 우리 국민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사가 됐다. 구체적으로 △QR결제 시스템 구축 △QR가맹점 인프라 확대 △매입시스템 구축 △디지털 플랫폼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인도네시아 국내외 디지털 결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한다.현재 인도네시아 내 QR결제는 폭발적 증가세에 있다. 2019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표준 QR코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을 개발했다.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금융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핀테크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이들 국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 5개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도입된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정부 정책,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핀테크의 발전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내부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와 자료가 전산화되고 지점과 본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다. 여러 은행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시기로,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지점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로,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도입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ㆍ투자 결정,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판매, 계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이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었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고, 일곱 번째 베트남은 비록 가장 늦게 핀테크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텐센트, 인도네시아 핀테크 스타트업 플립 베팅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의 빅테크기업 텐센트가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스타트업 ‘플립(Flip)’에 베팅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플립은 텐센트가 주도한 시리즈B-2 투자 라운드를 통해 5500만 달러(약 700억원)를 조달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블록, 인사이트 파트너스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플립은 지난해 12월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통해 480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1억2000만 달러를 투자 받았다.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평가된 기업가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플립은 2019년 자카르타에 설립됐다. 현재는 100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간 송금, 국제 송금, 전자 지갑, P2P결제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금융 솔루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5월 기준 플립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플립은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엔지니어링, 제품팀의 추가 고용에 투입해 현재 400여명 규모의 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제품, 기술 개발을 가속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플립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인구, 젊은 인구층 등을 갖춰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개인, 기업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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