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준비물 | 인감 위임장 작성 안내 1162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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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준비물: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
  • 위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분증(오시는 분의 신분증은 항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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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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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aunt이모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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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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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A to Z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거액이 오가는 거래나 중대한 계약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을 위한 서류 중 중요도가 아주 높은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 ? 인감증명서 제대로 알기

인감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같은 관공서에 본인 소유의 도장을 등록해두고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인장을 누른 자국)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며, 주로 금융 거래,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거래 및 계약을 위한 필요 절차 및 제출 서류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부터 발급처까지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우선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준비하면 되지만,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자는 물론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 되어야 하며 위조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및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간단 요약

1.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 의사를 밝히세요.

2. 일반용/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 및 확인하세요.

3.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Tip.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1. 인감 등록은 어떻게 할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감 등록부터 해두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필요 서류와 신분 확인만 되면 가능하지만,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 지문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에 유효기한이 있다?

인감증명서 문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효력 및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되며, 인감증명서 사용처나 발급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기관에서 유효한 날짜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 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물론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쓰이는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문서로서 발급 신청자 및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유익하게 읽으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싹싹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하는 방법과 준비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감

바쁘다보면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죠!

인감을 대리로 어떻게 떼는지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제도란?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

2. 구분

– 본인발급 : 신분증 지참

– 대리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단,외국인·국내거소자 불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각종 면허증 불가

–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등 불가

3. 대리발급 방법

① 대리인은 17세 이상, 신분증 소지

②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위임자 자필(별지13호 서식만 가능)

③ 해외거주자 경우

: 재외공관(영사관) 방문 ⇒ 별지13호서식 작성 ⇒ 우편으로 받은 원본

④ 위임장의 효력 6개월

[작성예시]

4. 인감의 종류

– 인감은 일반용과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나뉩니다.

– 보통은 일반용을 사용합니다.

– 부동산 또는 차량 매도용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매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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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들보다 중요한 곳에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발급에도 제약이 있는편입니다. 무인발급도 안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안되는 서류 중 하나이죠.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서두에 얘기한것처럼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이 보통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곳이라 그럴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고,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간혹 인감(도장)도 지참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감은 필요없다고하네요.

신분증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재외국민 : 여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행정복지센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나 기타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내방하여 발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도저히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이 안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함에도 평일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추가 준비물을 지참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겠네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신분증 사본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임장 양식은 글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출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금지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금지 사항들이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셔야합니다.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빈 양식만 출력한 후 직접 작성하십시오. 귀찮다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가는데,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끼리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규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라고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가 되어있긴 합니다.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번거로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임장을 가져와서 작성한 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신청 역시 절대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 및 양식

먼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파일입니다. 한글, PDF 파일을 각각 올려두었으니 편한 것을 내려받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_대리발급_위임장.pdf 0.07MB 인감증명서_대리발급_위임장.hwp 0.02MB

위임장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출력한 후 직접 작성해야하고,

양식에서는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 항목에 체크하고, 위임자 부분과 대리인 부분을 모두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위임자 부분에 앞서 말한 준비물 중 하나인 위임자 신분증의 종류를 기입하시고(운전면허증, 여권 등), 용도는 발급하는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작성해도 큰 문제 없으니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입이나 금융권 요청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리인 항목에도 모두 빈칸없이 채워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 사유도 실제 사유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게 개인사정(업무) 또는 건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감보호신청

끝으로 인감보호신청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인감보호신청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면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중 보안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면, 누군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필요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부탁한 경우에도 발급이 안된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요청 기관에 본인사실확인서(클릭)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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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불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할 때 대리인이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도 괜찮습니까?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십시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과 준비물(ft.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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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이 불가하다. 정부24 참고

첨부파일은 아래에서 제일 하단으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별지서식 13호의)

인감증명법시행령

인감증명서 본인이 가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 발급시에는 위임장 작성/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하고 서명/날인, 위임사유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위임사유의 경우 직장 출근으로 작성했고 별 문제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용도는 매매용 이외에는 일반용이라고 한다.

대리 인감증명 발급시 대리인 지장을 찍는 절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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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정리

다음 발급 통수란에는 필요한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란시 1부가 발급되는 점 기억해야

해요. 위임 날짜 또한 정확해야

하는 것이 위임장의 유효

기간은 동의 일로부터 6개월이랍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해요.

남은 유의사항 중 내게 해당하는

부분 인지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쉽고 간편하게 하기(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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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쉽고 간편하게 하는법과 위임장 양식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일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아래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도 첨부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실물로만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기 위해선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할때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대리인으로 선정된 분에게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위임장

2. 대리인의 도장

3.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 세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위임장 신분증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주소지가 실 거주지와 다를경우 현 실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는?

인감증명서 발급처는 우선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동,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구청등에서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국,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및 수수료는 각 1통 600원이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인인감카드, 현금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1통당 1000원으로 개인인감증명서보다 수수료가 좀 더 비쌉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약 3개월이 유효기간인것처럼 인감증명서도 발급 후 3개월정도를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다만 사용처에 따라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사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위임장에 사유를 써야 하는데, 사유부분에 위임하는자가 못오는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직장출근때문이라면 직장출근이라고 사유를 적으시면 되고, 병원에 입원했을경우엔 병원입원이라고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및 필요서류와 발급비용 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부정 발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원칙대로 대리발급 신청서를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을 소지했더라도 위임자 친필 신청서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양식).hwp 0.02MB

위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을 첨부 해 둘테니 필요하신분은 사용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개인인감증명서는 카드 결제도 된다고 하니 현금이 없으셔도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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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후기 (온라인 발급 X, 주민센터 현장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와 같은 법률 업무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서의 중요성 때문에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오직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하다. 다행이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든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이 갈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특별한 서류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신분증 조회와 지문 검사만 하고 바로 증명서를 내어준다. 물론 발급 수수료 600원 지불해야 한다. 현금 또는 카드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나 대리자가 대신해서 발급을 받을 경우엔 다소 복잡해진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주민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기에 부득히하게 본인이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대리자가 대신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최근 병원에 입원해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해야 할 일이 생겼다. 다시 말해, 부친의 인감증명서를 아들인 필자가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준비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검색할 수 있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준비물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했고 위임장도 함께 가져가야 했다. 기본적으로 위임장은 주민센터 현장에서 배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다운받아 출력해 작성해 가져가도 무방했다. 필자는 두 번 걸음을 하기 싫어서 온라인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 갔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위임장 작성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사전에 읽어보면 작성에 도움이 된다. 주요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해 보여 노란색 형광팬을 칠해두었다. 한 번 쯤 읽어보면 위임장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 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 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위임장은 위 양식과 같다. 처음에 양식을 보고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살짝 했으나 위임자가 해외 거주자가 아니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였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빨간색 네모 상자 부분이다. 위임자가 필히 자필 작성 및 서명 또는 직인을 찍어야 효력이 있다. 위임자 자필 작성, 서명 또는 직인이 반드시 중요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예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직인을 위와 같이 찍어주어야 한다. 안내사항에 보면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 할 수 있고 날인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 아니여도 된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공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0.07MB

발급 수수료 장당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는 장당 600원이 부가 된다. 과거에는 현금으로만 발급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카드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심지어 삼성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필자는 2부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1,200원을 삼성페이로 결제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부친의 신분증과 필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했다. 한가한 오후 시간이라 민원 대기도 없어서 바로 발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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