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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인공지능의 세계 < 주제별 추천논문 < 주제 ...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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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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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RISS 검색 – 학위논문

개발에서는 선행 작업을 토대로 총 7회기 14차시의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안, 활동지, 평가 자료를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단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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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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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공지능과 사회의 변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AI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 정기학술대회 e-Business를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4)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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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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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과 학술정보 가이드: 참고사이트

AI 학습용 한국인 안면이미지 데이터 … 아이티고는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 사이트를 통하여 IT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 국내대학 교육자료 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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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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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 RISS 통합검색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Copyright Protec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 주제어 :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 ,부정경쟁 ,딥러닝 ,지능형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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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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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계학습’, ‘딥 러닝’ 분야의 국내 논문 동향 분석

본 논문은 학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내 논문 중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 러닝’으로 검색된 국내 … 핵심어(Keyword)란 텍스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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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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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출판 서비스 인공지능 적용 현황 | 국내연구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학술출판 서비스 인공지능 적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출판사와 학술정보 관리기관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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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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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DB – 인공지능(AI) – 학술·연구정보가이드 at Chungang …

인공지능(AI): 학술DB … IEEE/IET가 저작권을 가진 전기, 전자, 정보, 기술 등과 관련된 저널, 프로시딩, 표준 등의 자료를 제공, 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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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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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AI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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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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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인공지능의 세계 < 주제별 추천논문 < 주제분류 < KISS

초록보기 본고의 목표는 인공지능윤리를 ‘인공지능에 내장된 윤리’의 프레임으로 조망하고, 공학적 방법과 결합한 인공지능윤리 학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이슈들이 기존의 공학윤리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과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윤리는 학습기반 시스템의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기반한 ‘내장된 윤리’방식의 교과들을 검토한 후 공학적 방법을 결합한 대안을 제시한다. 문제기반학습법(PBL)을 토대로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편향의 구성을 연습하고 기계학습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다.

초록보기 본고의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본성에 정초한 존엄성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본성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인간-기계 사이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특별한 가치 개념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즉 “인간은 인간과 동등한 혹은 인간을 압도하는 기계보다 더 존엄하다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독존적 가치에 대한 오래된 통념과 상충되고 있어,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첫째, 우리에게 친숙한 인간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근대)과 철학적 근거(칸트의 정당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숨은 의미를 확인한다. 둘째,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철학적 입장, 세 가지(근대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를 제시한다. 셋째, 찰스 테일러의 시각에서 위의 문제에 관한 기존 입장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아울러 인간본성에 정초한 인간존엄성 개념을 계속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장을 모색해본다.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초록보기 최근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윤리적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편향성(bias)의 문제이다. 실제로 편향성(bias)의 문제를 편견(prejudice, Vorurteil)이나 고정관념의 문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가 통계적, 기술적인 용어(technical term)라고 한다면 후자는 윤리적인 용어(ethical term)라고 할 수 있겠다.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데이터의 편향성을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과 데이터 처리과정의 편향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와 별도로 이 두 가지 모두 데이터 공정성의 문제와 항상 갈등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특히 데이터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서로 상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데이터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지향하는 대상과 데이터의 일치를 전제로 하면서 이 데이터가 습득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입이 배제되어야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대적인 기계적 객관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객관성은 데이터 자체의 습득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데이터의 공정성은 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더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데이터윤리의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서 모집단 편향성, 데이터 편향성, 데이터 객관성, 데이터 공정성의 의미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보기 2020년 2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5년간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대원칙을 밝히는 세 가지 정책 문서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인공지능 백서(White paper on AI)”, 둘째는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셋째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다. 이들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원회는 사실상 입법제안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의 정책 문서는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유럽연합의 법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세 문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의의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내용 중에서도 필자는 특히 디지털 규제의 관점에서는 특히 경쟁법의 개정, ‘데이터 법(Data Act)’과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의 도입, 인공지능 리스크 규제 체계의 개편 등이 중요하고 이들의 논의가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 규제,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 등은 지금도 유럽연합이 전 세계에 강력한 규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들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에도 미칠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경쟁법의 개정, ‘데이터 법(Data Act)’과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의 도입, 인공지능 리스크 규제 체계의 개편 등 예상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초록보기 발터 벤야민은 청년시절부터 매체와 기술에 매개되는 인식이론을 전개했다. 이 이론은 벤야민의 이론적 입장의 핵심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형이상학적 지평으로 이어진다. 초기 낭만주의 비평론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는 언어 매체에 매개되는 인식론을 전개했고, 유명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 관한 논문에서는 인간의 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기술매체와 매개된 예술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인식이 자율적 역학을 가진 매체와 기술에 매개적이라는 테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벤야민의 테제가 전개되는 과정을 그의 이론적인 글들을 통하여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기술의 역학을 드러내고 있는 발터 벤야민의 기술-매체론을 일종의 기술형이 상학으로 규정한다.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역사에 관한 성찰에서 대표적으로 장기자 동기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논문은 이 형상의 자가 발전적 논리가 오늘날 “박스 안의 신”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미래적 모습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벤야민적 의미의 기술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성찰하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보기 이 논문은 한국 독어독문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지역학으로 넓혀서 정체성의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에서 AI는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독일은 2018년 11월에 한국은 2019년 12월에 AI 국가전략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 AI 국가전략의 특징 및 지향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해당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AI 관련 용어와 관련 기술에 대해 인공지능, 증강지능,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딥 러닝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독일에서는 경제에너지부, 교육연구부, 노동사회부 등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AI 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수용하면서도 교육연구부가 주도하여 인간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 독일 AI 국가전략에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대화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AI 국가전략 수립에 대부분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간 중심의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경쟁 지향적이고 독일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차이도 보여준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I 전략에서는 인간 중심 AI 전략에 관한 아젠다와 세부과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AI 윤리와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이 관련 교과목 수업에 활용되거나 국가의 AI 정책과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초록보기 본 연구는 최근 명품의 수입증가와 더불어 고급와인 수요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와인소비자의 명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따른 와인선택속성의 관계와 명품소비자 태도의 군집과 와인선택속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판단편의추출법을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와인 구매경험 소비자이면서, 지난 2년간 명품구매 및 사용 경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331부를 수집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M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와인선택속성은 전통성, 외형성, 관능성, 시각성, 원산지, 알코올의 6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명품소비자 태도 요인분석 결과는 유희적과시성, 비판성, 희소성의 3가지 요인, 그리고 군집분석 결과는 적극적 집단, 무관심 집단, 비판적 집단의 3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명품소비자 태도군집과 와인선택속성의 판별분석 결과는 와인선택속성의 요인 중 외형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서 판별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각성, 알코올, 전통성, 원산지, 관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M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적극적 집단에서 와인선택속성의 6개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요인에서 높은 순이었고, 비판적 집단은 원산지 요인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5개의 요인에서 적극적 집단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관심 집단은 관능성 요인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원산지 요인은 적극적 집단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 모두에서 비판적 집단보다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와인소비자의 명품소비자태도에 따른 와인선택속성의 차이 분석을 통해 잠재적 고급와인 소비자의 와인선택속성을 파악하여 기존 와인논문과 학문적 차별성을 두었고, 고급와인 마케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초록보기 이 글은 동시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신화에 관해 사유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데 목표를 둔다.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바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대국을 전함에 있어, 대 중 매체들은 ‘강 인공지능은 인간의 적이며 인간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시청각적 기표들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알파고로 대표되는 동시대 인공지능에 관한 신화를 증폭했다. 그로부터 대략 4년 반 가량이 지난 지금, 심층 인공 신경망에 기반한 동시대 인공지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융합되었다. 반면 인공지능을 둘러싼 신화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호하고 두려운 어떤 것인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다룬 다큐멘터리 의 시청각적 기표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인지과학의 관점을 빌어 신화화된 인공지능에 담긴 해묵은 함의들을 털어냄으로써 그것을 탈신화화하고, 인공지능을 기술 그 자체로서, 나아가 또 다른 하나의 지능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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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채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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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er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popular in recent years, discussions 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lso been active. And in line with this, the nation’s judiciary has complete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the civil litigation area, which began after 2011, and now aims to digitize criminal proceedings by 2024. Considering this, various documents used in criminal proceedings are expected to be generated and distributed in electronic form in principle in the near future, which will increase the need to extract and utilize valuable information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s methodology. In particular, the investigation agency’s procedure to prepare a report can be seen as a necessary step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e connection with such technology, given that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may be violated in the course of contact between the state’s public power and individuals.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authenticity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is denied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revision of Article 312 as a basis for recognizing the authenticity of the report through scientific means, such as video recording, exclude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existing “objective method” mentioned in Article 312-2, which is a critical meth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be involved in the judicial process. Based on this point, the study firstly envisaged the general form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pplicable at the stage of writing the report, introduced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premise for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and then discussed the ne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n this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 on the utiliz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were reviewed by devising a methodology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at is expected to be feasible in the near future, and the actual feasibility was confirmed by introducing examples such as Exobrai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ement assistant program for victims of sex crimes. Furthermore, through these methodologies, it pointed out that the reports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e the nature of statement evidence and non-verbal evidence, and examined the link between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s and scientific evidence methods. Accordingly, it was discussed that the par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that has the nature of the testimony evidence is likely to be recognized if it is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but the part that has the nature of the non-explanatory evidence may be used as the original evidence regardless of the hearsay rule.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Article 312 of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as the background of this discussion, the background of the abolition of Article 312-2 and the subsequent circumstances were predicted, and the necessity of writing a repor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se circumstances was discussed as the basis for which legislative measures of regulations on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taken. 최근 몇 년 사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등의 기술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사법부는 2011년 이후 시작된 민사소송영역에서의 전자소송 제도의 도입을 완료하고 이제는 2024년까지 형사소송절차 또한 전자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형사소송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들 역시 원칙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생성·유통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때 인공지능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절차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서작성 절차는 국가의 공권력과 개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 등 과학적 수단을 통해 당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서의 제312조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제312조 제2항에서 언급된 “객관적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배제되고 말았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객관적 방법으로서 사법절차 내에 포섭되기 위한 과정에 중대한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사법절차, 특히 수사절차 중에서도 조서의 작성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방법론을 구상하고, 그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전제로서의 인공지능 관련 개념을 소개한 뒤 인공지능 윤리규정의 준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 구상의 내용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참고인을 대면하여 그들과의 문답을 통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조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인식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기술과 함께 그들의 얼굴표정, 목소리와 몸짓 등을 통해 감정 상태를 추론하기 위한 딥러닝 기술의 두 가지이며,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을 통하여 기존의 조서에 비해 진술상황에 관한 훨씬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 실체진실의 발견에 다가가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의 효율성 등을 도모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의 전제로서 인공지능 관련 개념과 인공지능 윤리 규범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그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전자적 정보의 생성, 처리, 활용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앞서 구상한 방법론과 기술적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수사절차를 내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음을 통해 사법절차 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의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인공지능이 작성한 조서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각각에 대하여 기존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과학적 증거방법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조서 중 진술증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진술증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은 전문법칙과 무관하게 본래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었던 2020. 2. 4.일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제312조 제2항의 폐지가 예고된 것과 연관하여 제312조 제2항 폐지의 상황적 배경과 당해 조문의 폐지 찬성론의 논거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조문의 폐지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조서작성 과정을 통해 수행했던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 조사를 공판절차로 넘기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현재도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법관 및 법원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제312조 제2항 폐지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사법의 여러 목표들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용이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진술의 임의성의 사후 확인가능성 제고할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 증가시킬 수 있는 동시에 수사영역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해당 조문의 폐지와는 상반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이 유보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차 동법 제312조 제2항이 사라질 상황에서 이로 인해 초래될 혼란을 막는 동시에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수단을 사법체계 내에 도입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증거방법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사법영역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하여 닫힌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점차로 이러한 기술과의 조화와 상생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폐지로 인한 공백을 더욱 효과적으로 메울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에 있어 더 나은 미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인공지능과 사회의 변화

초록

인류는 오랫동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된 노동력 또는 지능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Turing(1950)이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계 혹은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 이래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알파고의 등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가 대학교 연구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과거에 비하여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편해지고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AI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AI기반의 지능형 제품과 지능형 서비스가 일으키는 사회의 변화를 일상생활과 업무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분석하여 인공지능으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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