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 세액 공제 | 2021 초고속 연말정산 / 초급 3편 인적공제! (Feat_추가공제) 인적공제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클릭! 10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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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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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 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리즈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정보와 절세전략을 제공하는
이름하여 초고속 연말정산 시리즈인데요~
이번 초급 3편에서는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놓치기도 가장 쉬운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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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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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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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달라?”…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체크카드의 – 소득공제,세액공제,신용카드,연말정산,소득금액,인적공제,기본공제,체크카드,전통시장,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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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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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100만원 요건 …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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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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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칠 수 없는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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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ktelecom.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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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모든 것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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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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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세금생활] 절세의 기본, 인적공제 : SERIAL – 어피티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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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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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장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실수를 줄일 방법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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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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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적 공제 세액 공제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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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Dk2-6xHN3k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달라?”…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새내기 직장인 이석훈(29) 씨는 얼마 전 송년회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와서다. ‘얼마를 돌려받았다.’ ‘어떻게 하니 더 받더라.’ 여러 대화가 오갔지만 아는 게 없으니 참여할 수 없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다른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다 큰 아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모를 법하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귀찮고, 어렵다. 오죽하면 ‘해가 갈수록 연말정산 스킬도 는다’는 농담이 있을까.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다.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성실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생애 첫 연말정산을 앞둔 1년 차 직장인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7가지로 정리해봤다.

①연말정산, 대체 왜 해?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예산)를 짠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긴다(원천징수).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낸다.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②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③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지만,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④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

연말정산 가장 첫 항목이 바로 기본공제다. 사람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건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준다. 연간 소득금액(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⑤체크카드가 진리? No!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의 30%(225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대략 연중 어느 시점에 25%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25%를 채우기 어렵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⑥잘 챙기면 효과 큰 의료비·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이 쓴 건 보통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다.

⑦미리 준비하는 2020년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말자. 당장 1월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고, 현금영수증도 잘 챙기자. 기본공제 대상인데 빼놓은 가족이 없는지도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5년 이전 해지 땐 2.2% 가산세)해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공제율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1%대인 요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하는 게 이익이다.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월 33만원 정도를 부으면 된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땐 연금소득세(3.3~5.5%)를 낸다.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니 그동안 원금과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장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세테크]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100만원 요건 체크해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범도입된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연말정산 방법]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공제]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900만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필요경비 1,2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이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이다.

연말정산 놓칠 수 없는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 – SK텔레콤 뉴스룸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지난 연말정산 꿀팁 초급 편[보러가기]에 이어, 이번 중급 편에서는 인적공제 한도와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적공제! 누가 가능할까?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원(150만원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동거 중이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계존속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에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둘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세, 5세 두 자녀에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얼마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세는 나이 제한이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만원과 70만원으로 도합 8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

맞벌이 부부는 근로자로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절세 꿀팁을 3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셋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카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을 패스(PASS)로 쉽게!

벌써 해가 바뀌고 연말정산 시작일(1월 15일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액티브 X에 설치해야 할 것도 많았던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쉽고 빠르고 안정성까지 갖춘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제 연말정산 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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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모든 것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자신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잘 몰라 절세의 기회를 놓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상이 되는지 택스워치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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