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 | 누구나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쉽게 개명 신청하는 방법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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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명하면서 삽질하면서 했는데…
이 동영상 보시면 누구나 전자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높으신 분은… 인터넷 익스플로를 바꿔 주세요. 너무 버벅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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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 나홀로소송 –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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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명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개명하는 법 – 행정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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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 개명신청 – 허가완료 – 나팅기록

개명신청은 쉽다. · 1. 개명신청서류 준비 · ✓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 본인 주민등록등본 · ✓ 부,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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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 생복리

개명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주민등록등본 · 4. (미성년 자녀 개명시) 친권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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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 방법(사유, 서류 등)안내 – 풋볼라이프

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법 안내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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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사유 – 월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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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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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터넷 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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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BoNATxNovI

인터넷개명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개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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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맘에 안 들 때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법

1. 개명하는 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함.

-다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함(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2. 개명신청 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

-직접 신청서 작성 후 파일로 첨부하거나 인터넷 신청시 직접 작성 가능.

-신청취지에는 원래 이름 OO에서 XX로 바꾸겠다고 작성하면 됨.

-신청이유에는 개명의 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성.

2) 첨부서류(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증서 필요).

-부 또는 모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제적등본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자녀가 있는 경우(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급.

-기타 소명자료.

3.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1)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선택 후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2) 1단계 신청정보 작성.

#1 관할법원 및 당사자 입력

-관할법원은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설정되지만 검색도 가능.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 한자 등을 입력 후 저장.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및 내용파일첨부 이용.

-신청취지는 당사자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작성됨.

3) 2단계 소명서류 첨부

-별도 소명 자료 없는 겨웅 제일 하단의 첨부서류만 제출.

-서류명을 선택 후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면 아래 서류목록에 등록됨.

4) 작성문서 확인

5) 소송비용 납부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6)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끝

4. 개명허가 이후 신고

-개명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3개월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가 완료되면 개명허가결정 등본이 송달됨.

-송달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하여야 함(개명허가신청과는 다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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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 개명신청 – 허가완료 ✌

본래의 이름이 싫은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뜻은 바랄 희(希) + 경사 경, 굳셀 경(勍) 인데 무슨일인지 등본상에는 서울 경(京) 으로 등록되어 서울을 바란다는 뜻으로 살아왔다. 좋게 해석하면 서울은 수도. 수도는 나라의 중심이니깐 중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인데 멋지지만 원하는 삶은 아니다. 우리 세대보다 윗세대에 많은 이름이기도 하고 … 🙂 암튼 그래서 개명해야지 개명해야지 두루뭉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조해진 작가님의 <단순한진심> 책 읽고 굳게 맘먹고 개명신청! ! ! – P.17 이름은 집이니까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랄지 존재감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바꿀 이름을 찾을 때 희령, 희재 먼저 두 개 이름이 나왔는데 (‘희’는 남기고 싶었다) 친구들의 격한 반대와 나도 딱히 끌리진 않아 또 개명이 미루고 미뤄졌다. 그러다 🍋 여유로움, 따뜻함, 햇살 🌞 뜻의 이름을 받게되었고 내가 원하고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기에 바로 결정 탕탕.

설명하기 어려운 암튼 이런 느낌

개명신청은 쉽다.

1. 개명신청서류 준비

✔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서류가 다 준비되면

2.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접속

ecfs.scourt.go.kr

로그인 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 클릭하면 된다. 가사서류 중 가족관계비송 에 있는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 ! 신청취지는 작성예시 클릭하면 <등록기준지ㅇㅇㅇㅇㅇㅇ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ㅇㅇ(한자 : ㅇㅇ)' 을(를) '바꿀이름ㅇㅇ(한자 : ㅇㅇ)'(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뜨는데 본인에게 맞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신청이유. 예전에는 되게 까다롭게 봤다고 하는데 요즘은 첫 개명이고 범죄에 연루만 안되어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통과된다고 한다. 나는 바꿀 이름으로 살고 싶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적었다. 각자의 이유에 대해 진심만 담아 적으면 된다. 이제 준비한 서류 스캔본 업로드하고 비용 납부하면 끝.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허가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달 걸렸다고도 하고 법원마다 차이가 큰 것 같다. 나는 2020.11.26일에 접수하고2021.01.26 딱 두 달 만에 허가 가 났다 ✌✌

개명신청까지는 어렵지 않으나 개명 후 할 일이 어마무시… 우선 오늘 드디어 3. 개명신고를… (한 달 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한다 ㅎ.ㅎ) 개명신고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

efamily.scourt.go.kr

인터넷신고 -> 개명신고에서 진행하면됩니다유. 개명신고는 내 등록기준지에서 처리해준다고한다. 8ㅅ8 생각해보니 허가일자를 잘못적었누ㅋㅋㅋㅋ 이제 해야 할 일들 ….. 공노비다 보니… 회사에 말해서 바꿔야 할 것도 생각하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구만유..

3월 안에 끝내서 돌아오겠숨다.

->>

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개명 신청을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서류준비해서 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는 제 폰만 그런건지 확실치 않지만 실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피씨로 접속하시길 바라구요.

어느 사이트로 가셔야 하냐면,

아무 검색창에 “전자 법원”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창 모두 전자법원 치니까 다 똑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는 제가 링크 걸어드릴께요. (아래 쭉~ 보시다 보면 링크 있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뽑아서 스캔을 해두셔야 합니다.

개명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모든 서류는 개명하실 분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내가 개명할꺼면 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미성년 자녀가 개명할꺼면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efamily.scourt.go.kr/index.jsp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위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는 필요없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도록 발급)

www.gov.kr/portal/main

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4. (미성년 자녀 개명시)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동의서는 아래 파일 받아서 압축풀어 쓰셔도되고 신청중에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_친권자.zip 0.02MB

5. (미성년 자녀 개명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부. 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스캔 파일.

요렇게 준비 되셨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입니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나중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위 사이트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신 분은 파일 설치 등이 잘 안되면 익스플로러로 다시 들어가시길 바래요.

일단 로그인하시고~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마 이때쯤 파일 설치 좀 하실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았던걸로 기억됩니다. ㅎㅎㅎ;;

로그인 후에는 사이트 윗쪽에 보시면 “서류제출”이란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마우스 갖다대시면 아래로 메뉴가 쭉 열리는데 거기 “가사 서류”를 눌러주세요.

가서 서류 메뉴 누르시고 윗쪽에 보면

회색으로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처음엔 첫번째 탭인 가사 소송.비송이 열려있어요.

개명신청은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아랫쪽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뜨는데

다른거 다 필요없이, 본안사건 없음 앞에 네모칸에 체크만 한개 하시면되요. (누르면 체크됩니다.)

그러고는 밑에 [확인] 누르면 넘어갑니다.

전자소송 동의 라고 글이 잔뜩 나오는데 밑에도 동의한다고 네모칸 체크 하나 하시면 되고..

그 아래는 개명당사자 인지 대리인이 작성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요.

저는 개명신청 다 한 후에 다시 캡쳐한다고 들어간거라서 법원이 제 주소지에 맞게 자동으로 선택되어있는데

처음 들어가시면 관할법원 찾기 눌러서 본인 관할 법원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법원 선택되었으면 고 밑에 있는 저장 누르시고

저장 밑에 당사자입력 이라고 초록색 버튼 있는데 그거 누르면 밑으로 쫙 열리면서 개인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개명할 이름 넣는 칸도 나오구요.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윗쪽 신청취지 칸에 뭘 적나 모르겠잖아요?

작성예시 눌러보면 뭘 적는건지 나와요.

아래 빨간 네모친 부분 보이시나요?

신청취지 예시가 잘 안보이실까봐 다시 적어드립니다.

등록기준지○○○○○○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한자: ○○)”을(를) “바꿀이름○○(한자: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라는겁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딱 써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었는데 홍수길로 개명한다고 치면,

등록기준지 (개명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적으시고)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길동(한자로 길동쓰고)”을 “길수(한자로 길수쓰고)”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 쓰면 됩니다.

그러고 그 밑에 신청이유칸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자유롭게 쓰시면 되요.

이름이 홍길동이라서 놀림을 받아 홍수길로 개명하고 싶습니다.

또는 머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이름이 김삼남 이라서 여자이름같은 김예슬로 개명 신청합니다.

머 이런식으로 개명하려는 이유 쓰시면 되요.

길게 안쓰셔도 됩니다.

다 하셨으면 맨 밑에 있는 [저장]버튼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미리 준비해놨던 서류 등록화면이 나와요.

서류 등록은 하나씩 저장 누르셔야해요.

서류 등록 끝내시면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를 하셔야합니다. (3만몇천원쯤 했던거같네요.)

저는 카드 결제했어요.

결제 한 후에 마지막까지 버튼 눌러주셔야 제대로 접수됩니다.

만약에 당일 밤 11시전후로 결제 취소 문자 같은게 와서 인재대 및 송달료 결제가 취소됐다고하면

접수가 취소된거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 다시 접수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접수가 똑바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아까 찾아보셨던 관할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전자법원으로 개명신청했는데 접수가 됐는지 궁금하다하시면 확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접수된 후에는 처리기간이 한달반에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미성년자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더 짧게 걸리고 성인은 좀 더 오래걸려요.

혹시 중간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라고 또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더라구요.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법원처리가 끝나고나면 시.군.구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명신고는 다음 글에 써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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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 방법(사유, 서류 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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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사유만 작성하면 집에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르지만, 뜻이 마음에 안들거나 이름 자체가 싫은 경우도 있겠죠? 사실 뭔가 변화하고 싶을때 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한자 뜻 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나서 결정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요즘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택하면서 개명을 많이 신청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본인이 마음에 드는게 우선이겠죠?

[[나의목차]]

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법 안내

개명 신청 사이트는 ‘대한민국 전자소송’ 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 신청 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송달료 역시 납부를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내용 총정리 했습니다. 온라인 개명에 필요한 준비물, 과정 상세한 설명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는데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보통 서류라고 하면 어디가서 발급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서류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이 증명서는 모두 기본이 아닌 ‘상세’로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를 거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증명서 발급은 받도록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에 프린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너무 복잡하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해서 개명 신청 관련 서류를 뽑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차라리 직접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하는게 더 낫겠죠? 어렵지 않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차분히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여기까지가 준비물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명 신청 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위와 같은 순서로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신청서

참고로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개명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사용자등록이란 회원가입 비슷한 느낌입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본인임을 입증해야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 사용자 등록하기

사용자등록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유형에는 내국인, 외국인 선택. 그리고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등록에 필요한 필요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약관에만 동의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3단계 실명확인은 본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중복확인을 하고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등록과정에서는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내창이 뜰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확인

로그인 한 다음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 해야 하는 것은 법원, 그리고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동의

개명 신청은 소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전자 소송 동의 내용에는 일반 소송과 달리 전자소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와 동의 필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한 열람 등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안도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인지 대리인 작성인지 선택하시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신청 작성

신청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서작성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

신청정보 사건명에는 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원만 관할 법원으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진이 신청서를 작성할때 개명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모양으로 된 것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인격구분에서 자연인=일반인을 위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현재 이름 한자와 변경이름 한글, 한자 모두 입력합니다.

본인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송달장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상 주소가 아닌 진짜 살고 있는 곳으로 해야 직접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번호만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며, 이메일은 하나쯤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쓰도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때문에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용 첨부 소명서류 제출 하시면, 작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이유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현재 이름 등을 포함해서 허가를 요청

신청이유

신청 취지를 뒷받침 하는 주장을 기재하며 이유에 대해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주나 점을 보고 이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이유로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이름이라서 불편하다는 이유, 유명인 이름과 동일 하거나 불편한 경우, 족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이유는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제출 및 송달료 납부

신청관련 내용을 제출 했다면, 앞서 준비 했던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서류명에 따른 구분이 되어있으니 차례로 파일을 첨부 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검토한 뒤 제출 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이는 송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액 900원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산정기준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당사자와 납부인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개명후 할일 총정리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안내

개명 신청 요약 정리

인터넷 개명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청구 되나요?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글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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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사유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요즘 개명신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방법 또한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제가 할 때에는 온라인 개명신청하는 방법이 없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진행하였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명 준비

온라인으로 개명을 신청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자료가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하시면서 바로바로 업로드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전자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주세요.

1. 기본증명서(본인)

2. 주민등록등분(본인)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4. 가족관계증명서(부)

5 가족관계증명서(모)

여기서는 중요한점은 해당문서를 출력하실때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가 전부표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자료를 뽑으실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출력 할 때 프린트를 PDF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온라인 개명을 위해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으로 접속합니다.

일단, 먼저 로그인 해주시구요.

아!! 개명신청도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판사님께서 직접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은 해주셔야 개명이 됩니다.

아래 순서를 잘 지켜서 신청해주시면 문제없이 승인되실꺼에요!!

첫번째로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해주시고, 두번째로 “개명허가신청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니다.

아니면 검색란에 “개명허가”를 검색해주세요!!

다음페이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본인사건 없음”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동의서 승인” 그리고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해주세요.

먼저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을 선택 및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당사자입력”을 눌러주시며 내용 입력해주세요.

신청사유

“당사자 입력” 완료하시면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판사님이 신청사유를 읽어보고 개명을 승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공손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예시입니다. 나에게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꺼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개명 문제로 인하여 신청이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명을 신청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저에게 있어 많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입니다. 항상 몸은 어릴 때부터 잔병치례가 많았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기본 1개월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위해 2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해오다가 시험을 망친 적도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이름 세 글자 모두 모음이 들어가 발음이 부정확해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발음으로 인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름을 말할 때, 여러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이름과 함께 사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선처를 하시어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서첨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명원 또는 다른 소명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꼭 첨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온라인 개명서류 준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명”을 각각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제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하시면 끝납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 작명원에서 “작명”을 하였습니다.

진짜 친절하게 잘 작명해주셔서 주소 같이 남겨드립니다.

손준호 작명원 : http://www.sonjunho.com/m/location2.htm

※ 비용 받고 하는 홍보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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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따라하기

이 글에서는 인터넷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이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제도적으로도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개명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특이 사유가 없어도 대부분은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명의 사유야 다양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이름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 개인의 행복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인터넷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준비물

인터넷 개명신청에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각종 증명서입니다.

법원 사이트에서는 개명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명을 신청할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고,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증명서 다섯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 (부)가족관계증명서 (모)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는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1. 인터넷 개명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거나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

2.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이어 우측 하단에 있는 ‘전자소송’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4. 전자소송페이지에서는 ‘나의전자소송’, ‘가사 서류’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5. 계속해서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을 클릭해주시고, 이어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6. 인터넷 개명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줍시다.

7.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당황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본안사건 없음’만 체크하고 바로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8. 이어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 계속 진행합니다.

9. 인터넷 개명신청은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문서작성을 하게 됩니다.

본인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저장’해줍니다.

아래에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면 기본정보에 본인의 정보가 나타날 텐데요,

‘변경이름’과 같이 누락된 곳을 포함하여 모두 꼼꼼하게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신청취지’는 위에서 기본정보를 작성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니 따로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이유’는 자동 입력이 되지 않으니 본인의 개명 신청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0. 다음은 소명서류 입력인데요, 인터넷 개명신청을 할 때에는 관련이 항목이니 ‘소명’과 관련된 곳은 비워두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명서류’, ‘소명서류 목록’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아래 ‘첨부서류’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업로드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서류들을 모두 업로드합니다.

기본증명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 (부)가족관계증명서 (모)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업로드했다면 ‘등록’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1. 서류를 모두 등록했다면 작성한 신청서가 보이게 되는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이상 없음 확인’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다음은 소송비용 납부입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하는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인지액 납부’, ‘송달료 납부’를 체크해 진행합니다.

총 납부금액은 31,500원입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납부’를 클릭하고, 이후 ‘다음으로’넘어가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담으려 사진을 많이 첨부했지만, 필요한 내용만 입력하면 그리 복잡하거나 단계가 많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인터넷 개명신청 중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공인인증서’와 ‘필요 서류 다섯 가지’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개명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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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개명신청을 합니다. 대법원, 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선택이 필요하며, 개명 신청 후 송달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개명신청에 앞써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발급 가능 합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모두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홈페이지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 방문 하셔서 개명 신청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하신 후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이란 회원가입 비슷한 느낌으로 해당 사이트에 본인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셨다면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를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관할법원 및 당사자 입력(관할법원은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설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 한자 등을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직접 작성 및 내용파일첨부) 소명서류 첨부 작성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3만원 정도의 비용) 제출

개명허가 이후 신고

개명허가신청을 하신 후 개명소요기간은 보통 2개월~3개월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가 완료되면 개명허라결정 등본이 송달되며 송달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서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사이트

마무리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역시 예전에 이름 한자 뜻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개명을 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명신청을 하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잠시 귀찮았지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이 복잡하고 느낄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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