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 | 인터넷 위약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17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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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 덤터기 손본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그러나 사용기간이 더 늘어나면 위약금은 △1년 28만6000원 △1년4개월 32만5000원 △1년8개월 35만3000원 △2년 35만3000원 등으로 더 불어난다. 2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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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꿀팁] 인터넷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확인 방법!!!(fe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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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위약금 안내는 6가지 방법(KT, LG U+,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1. 인터넷 명의 양도. 2. 통신사 이동.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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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위약금의 진실 > 꿀팁게시판 – 백메가

오늘날, 통신사 최대 꼼수 중 하나는 위약금입니다.다른 말로 사용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상황은”위약금이 발생하는 순간”이죠.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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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 LG U+ 인터넷 중도 해지 주의사항 및 위약금 면제 조건

위약금 나오는 기준 · 인터넷 위약금(할인 반환금) 계산 방법 · 인터넷 위약금 면제 경우 · 인터넷 해지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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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남은 인터넷 양도하는 방법 (feat. 해지 위약금)

이게 바로 위약금입니다 인터넷 양도는 이유가 있어서 약정 기간 내에 해지를 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버거우신 분과 3년 약정이 부담스러운 분들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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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료방송, 이사로 회사 바꾸면 해지반환금 면제 | 연합뉴스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이 감면 대상으로, 보안과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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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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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서비스 해지 조회 안내 < 해지 < 인터넷,전화,IPTV ... - T world

또한 약정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실 경우 할인 반환금 및 사은품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4.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해지 후 3개월 안에 같은 주소, 같은 고객님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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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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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터넷 위약금

  • Author: 휴대폰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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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7KFpBv1eKA

올레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조회 및 감면방법

올레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조회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인터넷은 최초 가입을 할때 보통 3년 약정을 맺으며(1년도 가능합니다.) 이후 1년마다 재약정을 통해 상품권, 페이백 등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 보면 KT 인터넷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인터넷으로 갈아타면 주는 사은품때문에 KT 인터넷 해지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해지위약금은 KT 통신사와 1년, 2년, 3년 약정을 맺고 중간에 해지를 할 때 그 기간동안 할인 받은 혜택이나 사은품 등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며 인터넷 할인반환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약정을 맺고 중간에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올레 KT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조회

산정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확인을 하면 되며 KT 인터넷 해지위약금은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또는 웹사이트 KT로밍홈에서 가능합니다.

1. 마이케이티 앱 실행

마이케이티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로그인까지 진행합니다.

2. 가입정보

왼쪽 상단에 전체메뉴를 선택후 [마이] – [가입/이용] – [가입정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3. 인터넷 상품으로 변경

핸드폰 인터넷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요금제가 먼저 나오며 상단에 버튼을 통해 인터넷으로 변경을 합니다.

4. 약정기간 조회

먼저 서비스 계약 약정기간 및 기기 약정기간을 확인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 약정기간과 기기약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조회

하단에 온라인 해지접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조회 버튼을 통해서 위약금을 상세하게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 KT 로밍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후 [마이] – [가입정보] 에서 모바일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면제 및 경감(50%) 방법

KT는 약관상 특정한 사유로 해지시 할인반환금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유로는 면제가 경감이 되지 않으니 아래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꼭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지위약금 면제 사유

이사를 갈때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조건부 가입구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설치장소 변경 후 기존 사용중인 인터넷 상품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60일이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나 타사도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안됨

KT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KT 책임있는 사유로 1시간 이내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KT 책임있는 사유로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미달하는 경우

현역으로 군입대(단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내야함)

사망한 경우

이전 설치 및 고장설치가 KT와 협의한 날짜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KT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에 서명, 전자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요금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시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용자가 변경사항이 고지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 해당 내용은 이용약관에서 제공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반환금 50% 경감 사유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의 건물주가 개통에 반대하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이용약관에서 제공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 인터넷은 1,2, 8번째의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용약관에서 제공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KT 인터넷 해지위약금 산정 방법 (계산공식)

1년, 2년, 3년, 4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할수가 있습니다. KT에서 약정 기간 내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간을 단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식입니다.

2016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산정식

일반 인터넷 : (할인 전 월 이용료 x 경과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올레 인터넷 : 사용기간 x (계약기간 할인금액 – 사용기간 할인금액)

2016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산정식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대상상품 : 올레 인터넷, 기가 인터넷 등이 해당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약정 이용기간 & 할인율 1년 계약 후 ~ 6개월 이내 0%

계약 후 7~9개월 이내 20%

계약 후 10~12개월 이내 130% 2년 계약 후 ~ 6개월 이내 0%

계약 후 7~12개월 이내 60%

계약 후 13~16개월 이내 95%

계약 후 17~20개월 이내 140%

계약 후 21~24개월 이내 180% 3년 계약 후 ~ 6개월 이내 0%

계약 후 7~12개월 이내 30%

계약 후 13~16개월 이내 65%

계약 후 17~20개월 이내 75%

계약 후 21~24개월 이내 100%

계약 후 25~28개월 이내 110%

계약 후 29~32개월 이내 125%

계약 후 33~34개월 이내 170%

계약 후 35~36개월 이내 280% 4년 계약 후 ~8개월 이내 0%

계약 후 9~16개월 이내 50%

계약 후 17~22개월 이내 90%

계약 후 23~31개월 이내 100%

계약 후 32~36개월 이내 110%

계약 후 37~41개월 이내 130%

계약 후 42~48개월 이내 204%

참고

‘인터넷 위약금 덤터기’ 손본다

정부가 오래 쓸수록 많이 나오는 인터넷 서비스 위약금을 손 보기로 했다.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 위약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절반이 지난 이후부터는 감소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개인 고객은 최대 10여만원 위약금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인터넷 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은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해 계약에 충실했던 소비자일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약정 기간이 절반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어들게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개 1~3년의 약정 기간을 설정하고 할인 혜택을 주며,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린다. “약정 기간을 못 지켰으니 그간 받은 할인금을 돌려내라”는 취지다. 위약금은 늦게 해지할수록 많이 나온다. A사의 약정 기간 3년, 월 약정할인금 2만8000원, 속도 500M인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 6개월 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약 16만8000원 나온다. 이후엔 해지 시점에 따라 △1년 28만6000원 △1년 4개월 32만5000원 △1년 8개월 35만3000원 △2년 35만3000원 등으로 불어난다.2년이 지난 이후엔 △2년 4개월 34만2000원 △2년 8개월 31만4000원 △2년 11개월 22만4000원 등으로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약정 만료가 임박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거의 없고, 2년 이후 감액폭도 작아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별, 상품별, 약정기간별 위약금 수준과 감액폭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만 위약금이 줄어드는 건 모든 상품이 동일하다. 정부는 앞서 2016년에 한 번 인터넷 위약금 제도를 고쳤다. 원래는 이용 기간이 길수록 일정하게 위약금이 늘어나던 구조를 약정 기간 3분의 2 경과 이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때 제도 개편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커지자 한 번 더 손 보기로 했다.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편은 휴대폰 통신 요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휴대폰 위약금은 약정 기간 절반 경과 이후(선택약정할인) 또는 6개월 사용 이후(공시지원금)엔 위약금이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과기부는 3년 약정 기간 기준 최소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하고, 감액폭도 키울 방침이다. 제도 개편은 개인용·기업용 인터넷은 물론 인터넷TV(IPTV) 등과의 결합상품에도 공히 해당된다. 조만간 통신 3사와 제도 개편 협의에 착수해 구체적인 위약금 조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각 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해 현장에 적용한다. 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의 경우 개인 고객 기준 최대 10여만원 위약금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도 개편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달초 인터넷 위약금 문제를 기사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경은 당시 통신사가 가입 당시에 위약금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한 사례를 보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경 보도 이후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전반을 점검하게 됐다”며 “가입 계약 때 위약금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약금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사들은 위약금 완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을 설득하는 게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위약금도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다”며 “위약금을 더 낮추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준 기자

인터넷 해지 위약금 안내는 6가지 방법(KT, LG U+, SK브로드밴드)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의 경우 대부분 가입 시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3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칫 높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를 해야 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란?

인터넷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은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게 되는데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만큼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해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의 경우 정상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뉴스에서도 부당 위약금 부과로 통신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품을 설치 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 설치하면 가급적 약정 기간내에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간안에 해지를 해야 한다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를 하는 경우

만약 약정 기간내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 장소에 해당 통신사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설치 불가 지역인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곳의 집주인이 단독 계약으로 건물 자체에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기존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의 50%를 내야 했지만 2022년 4월부터는 100% 감면되어 역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대 입대, 사망

만약 명의자가 군대에 입대를 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위약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가 군대를 입대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신 장애

다음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약금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 장애가 1시간 이상 월 3회 이상 발생

이상 발생 통신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만약 위 사유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4일 이내인 경우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인 경우 당일 요금 면제 또는 위약금 없이 해지

만약 현재 이용하시는 인터넷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품질측정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측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면제 사유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만약 위에서 언급한 이사, 군 입대, 사망, 통신 장애 등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명의 양도

만약 위약금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라면 위약금을 전부다 지불하고 해지하는 것보다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명의를 넘겨 받는 사람에게 이전 설치비, 지원금 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명의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 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위약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할 수 있고 명의를 넘겨 받는 입장에서는 3년 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비교적 짧은 약정 기간에 추가로 설치비, 지원금 등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 이동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의 품질에 불만이 있지만 위약금 면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를 이동해 받은 현금 사은품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 옮긴 통신사의 약정이 다시 3년으로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끝으로 인터넷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 가입시 사은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반환해야 하니 가급적 1년 이내에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해지 위약금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3년 약정을 하는 경우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재약정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은?

인터넷 해지 위약금의 진실 > 꿀팁게시판 : 백메가

​오늘날, 통신사 최대 꼼수 중 하나는 위약금입니다.

다른 말로 사용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상황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순간”이죠.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통신상품을 가입할 때는 항상

의무약정 기간 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데요~

이 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위약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약금을 처음 마주하신다면?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짤방협조 : 이수빈)]

혹시 정확한 위약금 논리를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ㅡ^

1 통신상품 가입하시게요~?

​ 2 우린 요금이 아~~주 비쌉니다

3 대신 의무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해준다면?

4 요금할인을 엄~~청나게 해줄께요!

그리고 만약 3번 의무기간 유지의 약속 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의 댓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ㅠ

이 돈이 바로 “해지 위약금”입니다.

글로 풀어보았을때는 합리적인 시장논리로 보여집니다만..

몇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약금의 숨은 진실들에 대해

냉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ㅡ^

부담이 점점 증가하더라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약금 제도는 정반대입니다;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 위약금도 늘어나지요^ㅡ^;;

이 “비상식적인” 위약금 구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사에게 위약금 구조 변경을 종용해왔습니다.

(종용이라고 쓰고 -> 강제집행이라고 ​부르죠;;)

그 결과… 2016년 4월 부로 아무 소리소문 없이

​모든 통신사들의 위약금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KT의 인터넷 단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입니다 (모뎀임대료 제외)]

3세대 제도는 2016년 4월 미만 가입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파란선)

4세대 제도는 2016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황선)

4세대부터는 위약금 부담이 완만해졌지요?

통계적으로는 약 -22% 부담 감소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4세대 제도에서 위약금이 대폭 하락되는 시점은 약 32개월차 이후인데요~

(그 이전에는 완만곡선을 그립니다)

어차피 32개월차 이후에 해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는 것이지요;;

약정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몇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남은 기간동안의 요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저렴하지요;;

2 두번째 아쉬운 점은, 위약금 환산에 사용되는

원천요금(약정할인 이전의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뱉어내라” 이니..

원천요금 – 납부요금 = 할인받은 요금인 셈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의 원천요금 자체가 비싸다 는 게 맹점이죠!

원천요금 자체가 터무니 없도다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평균 5% 이상 차지합니다, 현기증이 나죠?]

오늘날 시판되는 100메가급 인터넷은 3년 약정이 의무이고

약 ​22,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6,300원에 공급되고 있죠.

무약정 vs 3년 약정 요금 차액이 매월 14,300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뎀 임대료라는 꼼수도 숨어있습니다.

​모뎀이라는 건 인터넷이 제공되기 위한 필수 장비인데요~

3년 약정이 아닌 경우에는 모뎀임대료까지 따로 받고 있지요;; (약 4천원 꼴)

즉, 2만원대 vs 4만원대라는..

2배 요금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3년 약정을 억지로 종용하는 셈이지요?

물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반론합니다.

“북미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며, 속도도 월등히 빠르다” 고 말이죠.

이는 빈약한 논리입니다.

“북미 선진국”과 냉정히 비교해보자면,

​ 1 미국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98배나 크고,

2 인구밀도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5배 높습니다.

[미국 50개주 중, 캘리포니아 1개가 -> 대한민국 총 면적보다 넓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상품은,

광케이블을 직접 땅에 포설해야 하니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구축비용(투자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땅덩이가 작을 뿐더러..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한국통신” 출신의 KT를 제외하고는

지방이나 읍/면/리에 ​제대로 된 인터넷망 구축도 되어 있지 않아요, 반론 자격이 없는 셈입니다.

즉, 초고속인터넷 망 자체가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더러..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다 해도 비대칭형 방식의

​”​짝퉁 광랜”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은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참고글]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62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 욕심이더냐?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위약금 제도가 보기 좋게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천 요금”이 조정된 것은 아니기에 아쉽습니다.

통신사들이 비싼 원천요금의 명분을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에 두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북미지역처럼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적은 국가는

투자비 자체가 국내의 몇십배~ 몇백배 단위가 될테지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비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대비 영업이익률, ISP(통신회사) 의 경쟁 양상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문득, 대한민국 인터넷 보급의 시작점이

“90년대 IMF를 타개하기 위한 국책사업” 이었던 점을 기억해봅니다.

통신사들의 혁신과 모험이 오늘날 초고속인터넷을 만든게 아닙니다.

국가단위 투자가 대한민국 인터넷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 투자는 국민의 노력(세금)이었죠.

여기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녕 욕심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ㅡ^

KT, SK, LG U+ 인터넷 중도 해지 주의사항 및 위약금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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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통신 3사 KT, SK, LG U+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믿을만한 업체이고 속도도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저도 KT 인터넷과 TV, 전화를 결합 할인받아서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KT 인터넷은 약정 3년이 지난 후 다른 인터넷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할인을 해준다기에 다시 3년을 연장한 상태이죠. 약 4개월의 약정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는데 지금 해지를 하면 결합할인 때문에 14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약정 할인 위약금이라고 그동안 받아왔던 할인 금액을 토해내는 것인데 이 제도는 원래 없었지만 2013년 경에 전화와 인터넷을 대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쉽게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위약금 나오는 기준

위약금이나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럴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약정 해지 시

약정 만료 전 서비스 해지 시

약정 요금제를 비약정 요금제로 바꿀 시

약정 요금제를 가격이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시

약정 할인 프로그램을 변경할 시

이런 사항들은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위약금(할인 반환금) 계산 방법

위약금 계산 방법은 약정 연수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약정 계약 후 해지 시 – (무약정 요금 – 납부 요금) x 사용 개월 수 + 사은품

2년 약정 계약 후 해지 시 – (1년 약정 요금-납부 요금) x 사용 개월 수

3년 약정 계약 후 해지 시 – (2년 약정 요금 – 납부 요금) x 사용 개월 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 후 2년 6개월을 사용했다면 “48,400원(2년 약정 요금) – 35,750원(3년 약정 요금)”에 사용 개월 수인 30을 곱해서 위약금 379,5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계약했는데 기간을 못 채웠으니 2년 약정 요금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인 것이죠.

참고로 사은품의 경우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에만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차부터는 사은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면제 경우

위약금(할인 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망 시 (가족이 사망 확인 서류 or 호적등본 제출)

행방불명 시 (가족이 행방불명 확인서류 제출)

군 입대 시 (가족이 입영사실확인서 or 입영통지서 제출)

해외 장기 체류 시 (가족이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형 집행 시 (가족이 재소증명서 제출)

법인 파산 시 (말소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제출)

극한 상황의 조건밖에 없지만 아래 또 다른 위약금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설치가 지연될 경우 예약 취소 가능

계약 기간 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곳의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상품의 속도의 50% 미만으로 나올 경우 위약금 50% 지급 후 해지 가능

여기에 더불어 서비스 중지 시간이 3시간 이상, 혹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신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은 2014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합니다.)

참고로 약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가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는데 자동 연장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해지 시 유의 사항

인터넷 해지 시 반환금을 정확히 아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내용도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약정 1년(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 시 사은품(경품)도 반환해야 합니다.

모뎀이나 공유기를 임대한 경우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지나 장비 임대료가 무상인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가 무상인 것이지 기기값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업체에 회수 날짜를 문의하면 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방식인데 장비를 수거해가지 않았으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수거해가라고 하면 됩니다. (장비 파손이나 분실 시는 보상해야 함.)

KT, SK, LG U+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지 전에 반드시 위약금(할인 반환금)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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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비교 인터넷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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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처럼 믿음직한

인터넷프렌즈입니다 !!

오늘은 인터넷 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인터넷 가입 약정은 기본이 3년이죠.

자동 할인이 적용되어 훨씬 저렴한 요금에

두둑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여태까지 할인받았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게 바로 위약금입니다

인터넷 양도는 이유가 있어서 약정 기간 내에

해지를 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버거우신 분과

3년 약정이 부담스러운 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 양도를 모르시고

그냥 위약금을 내면서 해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No!

위약금은 절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말이에요!

꼭 오늘 포스팅을 읽으시고

이제 그만 위약금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양도란 >

인터넷 양도는 양도인 명의의 인터넷을 양수인 명의로

명의변경 후 이전 설치하여 양도해 주는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도하세요

-약정 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장소가 한 통신사와 계약이 맺어있어

기존의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타 통신사를 이용하고 싶으신 상황

*이런 분들이 양수하세요

-1년 자취를 하다 본가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

-국내에 잠깐 머물다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

< 양도방법 >

보통의 인터넷 양도는

장비인수 > 이전설치 > 명의변경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인터넷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를 양수자분께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 방법은 택배를 이용하시거나

양수자께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2.

장비 수령이 끝난 다음엔 이전 설치가 먼저이든,

명의변경이 먼저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설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이전설치 후 명의변경

→ 양도자가 이전설치를 요청, 비용 지불

*명의변경 후 이전설치

→ 양수자가 이전설치를 요청, 비용 지불

3.

명의변경 방법은 통신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내용대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시에 양도자만 양도 접수를 넣어서

끝이 아니고 양수자도 양수를 접수하고 승인해야

명의변경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4.

양도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천드리는 곳은 중고커뮤니티입니다(중*나*)

양도하실 때 이전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위약금으로 원래 납부하셔야 했던 금액 중

일부를 양수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등

양도자 본인께서 혜택을 먼저 제시하셔야

양수자 분을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자분들도 호구는 아니니..

이득이 있는 쪽을 선택하겠죠..^^

위약금 대신 다른 지출이 생긴다고 해도

어마 무시한(..) 위약금보다는 적을 테고

양도만 되면 신규가입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할 땐

로 연락 주세요~ !

인터넷·유료방송, 이사로 회사 바꾸면 해지반환금 면제

방통위 개선방안 4월부터 적용…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감면된다.

새로 이전한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어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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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입주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서비스를 옮겨서 쓸 수 없게 돼,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된다. 이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이 감면 대상으로, 보안과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방통위는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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