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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은 냉난방장치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 자산의 최근성능(진부화 obsolescence 극복)을 초과하는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된 것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은 부품교체나 도색같이 자신의 당초성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의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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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 네이버 블로그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여. 자산원가에 가산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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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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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비교 및 사례 예시 알아보기 – 자본술사

1. 자본적지출(자산).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2. 수익적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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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pitalwizard.tistory.com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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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1.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것을 말합니다.이때 지출된 비용을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

+ 여기에 보기

Source: yourtim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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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회계 11강  - 유형자산 회계처리 1. -유형별 회계처리, 수익적지출 vs 자본적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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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본 적 지출 수익 적 지출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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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uSP5UvdBPU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과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s]

1. 개념과 회계처리

유형자산은 취득 이후에도 성능의 개선 또는 유지를 위해 지출이 일어나는데, 이 지출의 성격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자본적 지출은 냉난방장치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 자산의 최근성능 (진부화 obsolescence 극복) 을 초과하는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 된 것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은 부품교체나 도색같이 자신의 당초성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의 지출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감가상각’을 하고, 수익적 지출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치리한다. 따라서 똑 같은 지출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2. 구분

가.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화되었다가 그 효익(수익창출활동)의 발생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 같은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세법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자본적지출로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2019. 2. 1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20. 2. 1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나.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s]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0(2019.11.18)

[제 목]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요 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지만 해당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2016-법인-4829, 2016.11.30

[ 제 목 ]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 2006.02.10

[ 제 목 ]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 요 지 ]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여

자산원가에 가산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

이 지출로 해당 자산의 가치가 올라감

예) 건물의 증측,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설의 설치,

자동차 엔진 교체,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는 것

자산가치 증대, 내용연수 증가

분개 방법 : 유형자산 XXX / 보통예금 XXX

수익적 지출

일상적인 수선 또는 유지, 원상회복

또는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생 즉시 비용화 하는 것

이 지출로 해당 자산이 원상복구 됨

예) 건물의 도색, 파손된 유리 교체, 자동차의 타이어 교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형태로 복구하는 것

원상회복, 자산 복구

분개 방법 : 수선비 XXX / 보통예금 XXX

특정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가,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가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구별은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도로, 주택 등을 건설하고,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비용지출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것도 자본적 지출이다.

<2019년 가맹거래사 경영학 기출문제로 개념 정리>

1.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당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지출

②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

③ 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④ 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지출

⑤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 정답은 ④ 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지출…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나머지는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

*** 본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비교 및 사례 예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회계에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비교해보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적지출(자산)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2. 수익적지출(비용)

– 그 외의 수선비, 즉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

3. 사례 구분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의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그 밖의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이와 유사한 것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 그 밖의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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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과 수익적지출]

회사에서 어떤 고정자산을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정자산(예 건물)을 취득한후 지출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이 되는지 수익적지출이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의 소득계산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지출액 만큼 당기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당기에 지출된비용이 여러해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됨으로 당기의 경영성과를 좋게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반면 이익을 증가하여 법인세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당기비용증가로 수익이 감소되는 한편 법인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1.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것을 말합니다.이때 지출된 비용을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당해기간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합니다. 기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해도 1년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원래있던 고정자산에 자본적지출 금액을 더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을 한경우에는 그 지출의 규모와 설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기존의 감가상각기간을 적용할것인지 새로운 감가상각기간을 재 산정할것인지 달라집니다.

예) 사용중인 건물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여 설치비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차) 건물 xxxxx / 대) 보통예금 xxxxx

1-1 자본적지출 사례 세법 규정(법인령 31, 법인통칙 2-10-1)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수익적지출이란 지출의 효과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지출로 부속품 교체, 건물의 도장등 고정자산의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의 원칙은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나 회사가 이를 전액 당기 비용처리 하였다면 이를 즉시 상각 처리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각시부인계산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 건물에 페인트 칠을 다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 수선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2-2. 수익적지출 사례 세법 규정(법인칙 17, 법인통칙 2-10-2)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 ①항 및 ⑤항과 유사한 것

⑦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⑧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

⑨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

⑩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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